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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법용어
대안의 사업체계
경제 관리에서 군중노선을 구현한 것으로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집단주의적ㆍ공산주의적 생활원칙을 훌륭히 구현하고 있는 공산주의적 경제관리 형태이며, 웃기관이 아래기관을 도와주고 윗사람이 아래 사람을 도와주며 아는 사람이 모르는 사람을 가르쳐주는 경제관리 체계라고 한다. 북한은 경제 관리에 있어서 처음에는 「지배인유일관리제」를 채택하여 지배인이 관리ㆍ운영의 모든 문제를 결정하고 처리하여 책임지도록 했으나 이러한 제도가 관료주의와 기관본위주의와 같은 개인의 독단과 주관이 개입될 수 있고, 기업 관리에 하부직원의 직접적인 참여가 곤란하다는 결함이 대두되자 김일성이 1961년 12월 대안전기공장(남포시 대안구역)을 방문하여 ①공장의 최고지도기관으로서 공장당위원회의 집체적 지도체계 확립, ②계획ㆍ생산ㆍ기술을 통일적 종합적으로 지도하는 생산지도체계강화, ③기타 후방공급체계 개선 등을 제시하므로써 「대안의 사업체계」가 생겨나게 됐는데, 북한에서는 이를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을 구현한 새로운 공업관리형태」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대안의 사업체계」는 ①당의 지도적 역할강화와 경제적 자극보다 정치ㆍ도덕적 자극을 앞세우는 정치사업 우선, ②공장ㆍ기업소의 관리운영에서 공장당위원회의 집체적 토의와 지도 및 당간부와 지배인의 생산현장지도의 강화가 포함된 군중노선 관철, ③중앙집권화된 계획적 관리와 독립채산제 실시 등을 주요 원칙으로 내세우고 있는데, 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공장당위원회의 집체적 지도와 책임아래 생산 활동을 관리하며 공장당위원회에는 당간부⋅행정간부⋅지배인⋅기사장⋅기술자.근로자(생산핵심당원)등이 참여하며, 집중적인 생산지도체계하에서 계획작성, 생산 및 기술지도 사업을 기사장의 지도하에 집중적으로 수행되며 자재공급사업⋅후방공급사업 등 공장관리 전반에 대한 행정 및 경제활동을 지배인의 지도하에 통일적으로 수행하고, 중앙집권적인 자재공급체계로서 각 부 관리국→공장⋅기업소→직장→생산현장의 순으로 생산을 조직⋅지도하며 상급기간이 자재를 책임 공급하며, 근로대중의 생활문제를 기업 관리와 무관한 것으로 간주, 부식물 공급조차 매우 부진하게 된 실정을 타개하기 위해 종합적 후방공급체계로서 「노동자구경리위원회」를 설치하고 공장후방공급 부지배인을 위원장으로 임명, 근로자들의 물질적 수요를 종합적으로 보장하는 것이다. 따라서 「대안의 사업체계」는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집단주의 구호아래 근로대중을 효과적으로 동원, 정치활동을 선행시키는 가운데 생산력을 제고시키기 위한 공업부문 관리 형태라고 볼 수 있다. 북한은 1991년 12월 15일 「대안의 사업체계」 발기 30주 기념보고회(총리 연형묵 보고)에서 북한식 사회주의를 고수하기 위해 「대안의 사업체계」에 의한 경제관리를 일층 강화할 것을 강조하는 가운데 각급 당조직을 중심으로 주민들의 사상무장강화를 비롯해 대김부자 충성심제고, 지배인-당비서-기사장의 3위1체, 내실있는 경제기술사업 및 행정조직사업, 기업관리 정규화⋅규범화, 당경제정책 무조건 관철 등을 촉구한 바 있다.
ꃤ (법사) 대안의 사업체계의 혁명적 본질은 경제 관리에서 군중로선을 관철한 것이며 그에 의거하여 객과적 경제법칙의 요구를 정확히 실현함으로써 경제를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관리운영 하는 공산주의적 관리체계라는 데 있다. 대안의 사업체계의 우월성과 불패의 생활력은 우선 이 체계가 군중로선과 과학성의 원칙을 구현한 사업체계라는 데 있다. 군중로선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대안의 사업체계는 사회주의제도의 본성,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근본요구에 전적으로 부합하는 경제관리 체계이다. 대안의 사업체계는 또한 사회주의 경제법칙의 요구와 현대적인 사회주의적 생산의 기술 경제적 특성에 맞게 경제를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관리 운영하는 체계이다. (조사) 공장, 기업소들이 당위원회의 집체적 지도 밑에 모든 경영활동을 진행하며 정치사업을 앞세우고 생산자 대중을 발동하여 제기된 경제 과업을 수행하는 공산주의적 경제관리 형태. 대안의 사업체계는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집단주의적, 공산주의적 생활원칙을 훌륭히 구현하고 있는 공산주의적 경제관리 형태로서 웃기관이 아래기관을 도와주고 웃사람이 아래사람을 도와주며 아는 사람이 모르는 사람을 가르쳐주는 경제관리 체계이다. 대안의 사업체계의 본질은 경제 관리에서 혁명적 군중로선을 구현한 데 있다. 대안의 사업체계는 사회주의 제도의 본성에 맞는 가장 우월한 경제관리체계이다.
ꃚ (헌98 제33조) 국가는 생산자대중의 집체적힘에 의거하여 경제를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관리운영하는 사회주의경제관리형태인 대안의 사업체계와 농촌경리를 기업적방법으로 지도하는 농업지도체계에 의하여 경제를 지도 관리한다. 국가는 경제 관리에서 대안의 사업체계의 요구에 맞게 독립채산제를 실시하며, 원가, 가격, 수익성 같은 경제적 공간을 옳게 리용하도록 한다.
대외무역
국가간의 상품교환을 의미하는데, 북한의 대외무역은 자본주의사회와는 달리 국가의 주도하에 이루어지고 있다. 북한은 종래에 「맑스-레닌주의와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원칙에서 사회주의국가들과 단결한다」는 대외기본정책에 입각하여 사회주의국가간의 무역을 행해왔으나 사회주의국가간의 국제적 연대가 붕괴된 국제환경의 변화와 외국자본의 투자를 유치해야 할 경제적 필요성으로 인하여 1992년 헌법 이후에는 대외기본이념을 수정하여 「자주⋅평화⋅친선」의 3대원칙을 천명하고 「자주성을 옹호하는 세계인민들과 단결한다」고 규정함과 아울러 「외국인의 합법적 권리와 이익을 보장하는 규정」과 「외국인⋅외국법인과의 기업 합영과 합작을 장려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자본주의국가와의 무역에도 관심을 돌리고 있다. 또한 북한은 대외무역의 국제결제를 위하여 중앙은행산하에 무역은행을 설치하고 있었으나 최근 1993년에는 「외국투자은행법」을 제정하여 자유경제무역지대에 한하여 중앙은행의 승인하에 외국은행 또는 외국자본가가 북한 내에 은행을 설립하거나 진출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두었다.
ꃤ (조사) 나라들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상품교환. 대외경제관계의 기본형태이다. 수출무역과 수입무역이 있다.
ꃚ (헌98 제36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대외무역은 국가 또는 사회협동단체가 한다. 국가는 완전한 평등과 호혜의 원칙에서 대외무역을 발전시킨다.
대외정책
대외분야의 일관된 근본원칙과 그 실현을 위한 전략ㆍ전술적 방침을 말하는데, 북한은 자주ㆍ평화ㆍ친선을 대외정책의 기본이념ㆍ대외활동원칙으로 천명하고 있다. 북한의 1992년 헌법부터는 종전의 「맑스-레닌주의와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원칙에서 사회주의국가들과 단결한다」는 대외기본정책을 수정하여 대외기본이념ㆍ활동원칙으로서 「자주ㆍ평화ㆍ친선」의 3대원칙을 천명하고, 또한 「자주성을 옹호하는 세계인민들과 단결한다」고 규정함으로써 그 방향을 전환하고 있는데, 이것은 사회주의국가간의 국제적 연대가 붕괴된 국제환경의 변화와 외국자본의 투자를 유치해야 할 경제적 필요성으로 인하여 헌법에 반영된 것으로 평가된다. 이러한 대외경제개방정책의 구체화로서 「외국인의 합법적 권리와 이익을 보장하는 규정」과 「외국인ㆍ외국법인과의 기업합병과 합작을 장려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그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ꃤ (조사) 대외관계분야에서 일관하게 견지하는 근본원칙과 그 실현을 위한 전략 전술적 방침. 자주, 평화, 친선 이것은 우리 당 대외정책의 기본리념으로 되고 있다. 나라나 민족이 남의 간섭을 받지 않고 모든 로선과 정책을 자기나라 실정과 자기 인민의 리익에 맞게 독자적으로 규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권리. 자주권을 행사하는 것은 자주독립국가의 첫째가는 징표이다. (법사) [자주권] 자주권은 외부의 간섭 없이 독자적으로 자기의 대내외적 문제들을 자유로이 결정하고 처리할 수 있는 국가의 권리이다. 자주권은 민족자결에 기초한 국가의 주요한 속성의 하나이다. 자주권은 국내에서는 최고의 권력으로 나타나며 대외적으로는 자주독립으로 표현된다. 자주권은 자기나라의 로선과 정책을 규정함에 있어서 사대주의, 교조주의를 완전히 극복하고 주체를 확고히 세울 때만이 보장된다. 자주권은 또한 그의 물질적 기초로 되는 자립적 민족경제를 튼튼히 이룩하며 자위적인 국방력을 건설할 때에 확고히 담보된다.
ꃚ (헌98 제16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자기 령역안에 있는 다른 나라 사람의 합법적 권리와 리익을 보장한다. (헌98 제17조) 자주, 평화, 친선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대외정책의 기본리념이며 대외활동원칙이다. 국가는 우리나라를 우호적으로 대하는 모든 나라들과 완전한 평등과 자주성, 호상존중과 내정불간섭, 호혜의 원칙에서 국가적 또는 정치, 경제, 문화적 관계를 맺는다. 국가는 자주성을 옹호하는 세계인민들과 단결하며 온갖 형태의 침략과 내정간섭을 반대하고 나라의 자주권과 민족적, 계급적 해방을 실현하기 위한 모든 나라 인민들의 투쟁을 적극지지 성원한다. (헌98 제37조) 국가는 우리나라 기관, 기업소, 단체와 다른 나라 법인 또는 개인들과의 기업 합영과 합작, 특수경제지대에서의 여러 가지 기업창설운영을 장려한다.
대의원
인민의 일반적, 평등적, 직접적 선거원칙에 의하여 비밀투표로 선출되어 각급 주권기관, 즉 최고주권기관인 최고인민회의와 지방주권기관인 지방인민회의에서 국가법의 제정ㆍ수정(개정), 국가기관의 조직, 국가계획과 사업정형의 대책수립 등에 참가하는 인민의 대표를 말한다.
ꃤ (법사) 선거에 의하여 각급주권기관에 피선된 인민의 대표. (조사) 사회주의 국가에서 인민들의 선거에 따라 각급 주권기관에 파견되여 인민을 위한 정사에 참가하는 인민의 대표.
ꃚ (헌98 제7조)각급 주권기관의 대의원은 선거자 들과 밀접한 련계를 가지며 자기 사업에 대하여 선거자 들 앞에 책임진다. 선거자 들은 자기가 선거한 대의원이 신임을 잃은 경우에 언제든지 소환할 수 있다.
대중운동
북한에서 당의 일정한 투쟁목표를 실현하기 위하여 광범한 대중의 혁명적 세기를 높이고 단결과 협조를 강화하며 집단적 투쟁과 집단적 혁신에로 대중을 추동하도록 벌이는 사회적 운동의 한 형태이다. 북한은 대중운동을 광범한 군중을 조직 동원하여 집단적 형식으로 제기된 혁명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힘있는 방법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ꃤ (조사) 당의 일정한 투쟁목표를 실현하기 위하여 광범한 대중의 혁명 적세기를 높이고 단결과 협조를 강화하며 집단적 투쟁과 집단적 혁신에로 대중을 추동하도록 벌리는 사회적 운동.
ꃚ (헌98 제14조) 국가는 3대혁명 붉은기 쟁취운동을 비롯한 대중운동을 힘있게 벌려 사회주의건설을 최대한으로 다그친다.
대학
고등교육을 실시하여 민족간부를 양성하는 교육기관을 말하는데, 북한의 대학은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 유능한 공산주의 건설자 양성을 그 기본목적으로 하고 있다.
ꃤ (조사) 고등교육을 실시하여 민족간부를 양성하는 교육기관, 대학의 기본임무는 학생들에 대한 교육 사업이다. 우리나라의 대학은 학생을 위대한 수령님과 당에 끝없이 충직한 주체형의 공산주의 혁명가, 현대적 과학기술로 튼튼히 무장한 유능한 공산주의 건설자를 길러내는 것을 기본목적으로 한다.
ꃚ (헌98 제47조) 국가는 모든 학생들을 무료로 공부시키며 대학과 전문학교 학생들에게는 장학금을 준다.
독립채산제
사회주의체제하에서 제기되는 생산력 저하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공장․기업소가 부분적으로나마 독자적으로 경영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한 경영관리 방법. 김정일은 이에 대해 “국가의 중앙집권적인 지도와 통제 밑에서 기업소가 상대적 독자성 가지고 경영활동을 해 나가면서 생산에 지출된 비용을 자체로 보상하고 국가에 리익을 주는 합리적인 경영관리운영방법”이라면서 과도적 사회인 사회주의 사회의 성격과 요구를 반영한 것으로 설명한다. 독립채산제는 사회주의체제에 자본주의적 경제원리를 도입한 것으로써 과도적 상태에서의 현상이라는 것이다. 실제로 독립채산제는 사적 소유를 인정하지 않는 북한체제에서의 경영활동에서 파생되는 문제점들, 예를 들면, 기업운영 및 생산조직상의 형식주의와 낭비, 국가재산 애호정신 결핍, 개인 이기주의․기관 본위주의․지방 본위주의적 사업태도, 노동제일주의 의식 결여, 노동력과 자재․자금의 절약, 비생산적 지출 축소, 노동생산성의 제고 등을 도모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따라서 독립채산제는 당정책과 국가계획을 무조건 실행하고 기업에서 생산대중의 참여와 정치사업을 선행시키는 한편, 중앙집권적 계획․관리, 기업소의 운영상 융통성, 상품과 화폐간의 적절한 배합, 그리고 정치․도덕적 자극과 물질적 자극을 옳게 결합시키는 것 등을 원칙으로 한다. 북한에서는 1962년부터 중앙의 국영기업소를 대상으로 「완전독립채산제」라는 이름으로 독립채산제를 실시하고 있다. 이후 북한은 1970년대 초부터 이를 지방산업공장을 포함한 공업․농업부문, 그리고 비생산적 부문인 유통부문에 이르기까지 확대 실시하고 있다. 특히 1980년 6월에는 「전국 지방산업 일군대회」에서 김일성이 직접 소규모의 지방산업공장에서도 독립채산제를 실시하도록 지시했으며 1984년 6월에는 다시 사무기관을 제외한 비생산부문의 기관이나 기업소에서도 「완전독립채산제」또는 「반독립채산제」의 형태로 독립채산제의 실시범위를 확대했다. 독립채산제는 1998년 헌법 개정에 의하여 북한경제의 실용주의적 요소의 가미와 함께 헌법에 추가 신설되어 규정되고 있다.
ꃚ (헌98 제33조) 국가는 경제 관리에서 대안의 사업체계의 요구에 맞게 독립채산제를 실시하며 원가, 가격, 수익성 같은 경제적 공간을 옳게 리용하도록 한다.
동원령
국가간의 선전포고 또는 직접적인 군사행동의 발발로 인하여 형성된 전시상태에서 일정한 사람 또는 물자 등을 동원하기 위하여 국방위원회가 발하는 명령을 말한다.
ꃤ (조사) 주로 전시상태에서 일정한사람이나 물자 등을 동원하기 위한 명령.
ꃚ (헌98 제103조) 국방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임무와 권한을 가진다. 5. 나라의 전시상태와 동원령을 선포한다.
동지
사상과 뜻을 같이하고, 같은 목적을 위하여 투쟁하는 사람을 말하는데, 특히 북한에서는 노동계급의 수령의 혁명사상으로 무장하고, 수령의 혁명위업을 이룩하기 위한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함께 투쟁하는 혁명가로서 혁명전우간에 일컬어지는 영예롭고 고귀한 칭호이며, 믿음과 사랑의 표시라고 한다.
ꃤ (조사) 사상과 뜻을 같이하고 같은 목적을 위하여 투쟁하는 사람. 우리에게 있어서 동지는 로동계급이 수령의 혁명사상으로 무장하고 수령의 혁명위업을 이룩하기 위한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한 대오에서 함께 투쟁하는 혁명가를 말한다. 동지라는 말은 혁명전우들 사이에서 불리우는 영예롭고 고귀한 칭호이며 혁명전우에 대한 믿음과 사랑의 표시로 된다.
ꃚ (헌98 제10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로동계급이 령도하는 로농동맹에 기초한 전체 인민의 정치사상적 통일에 의거한다. 국가는 사상혁명을 강화하여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하며 온 사회를 동지적으로 결합된 하나의 집단으로 만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