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소지를 해운대구에 두거나 해운대구에 전입하면 자동 가입되며, 전출 시에는 자동 해지된다. 사고 발생 장소도 국내 어디서 발생했든 보험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으며, 다른 보험에 가입했더라도 중복 보장이 가능하다.
자연재해 사망(일사병, 열사병 포함)뿐만 아니라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폭발, 화재, 붕괴, 사태(산사태 등)으로 인한 사망이나 후유장애, 대중교통이용 중 발생한 상해나 사망, 강도상해 사망 및 후유장애, 익사, 스쿨존 교통사고, 성폭력상해 등 12종에 대해 최대 1천만 원 한도의 보험금을 지급한다. 현재 국가적 현안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한 피해는 보상이 되지 않는다. 이 같은 전염병은 자연재해가 아닌 사회재해로 분류되기 때문이라고 관계자는 밝혔다.
하지만 해운대구에 구민안전보험이 있다는 사실도 제대로 알려지지 않아 제도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홍보가 더욱 강화돼야 할 것이다. 또한 올해 4월 30일에 보험기간이 만료되는데, 갱신할 때 주민들에게 필요한 보장내용이 무엇인지를 조사해 대상에 포함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부산시도 각 구청에서 시행하는 구민안전보험과 별도로 시민안전보험 가입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 중에 보험가입에 필요한 조례를 제정하고 관련 예산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시민안전보험이 시행되면 보험을 시행하는 구에 거주하는 주민이 사고를 당해 보험금을 신청하면 구와 시, 각각 별도로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다고 한다. 그렇다면 부산시와 기초지자체가 보장내용을 서로 조정해 불필요한 예산 지출을 막으면서 금번 코로나 19 같은 사회재해에 대해서도 시민들의 사회안전망 역할을 할 수 있게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문의 : 해운대구 안전총괄과 (051–749-61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