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류 위험물 분류시 인화점에따라 분류하는데
어디서는
1. 제4류 4석유류 분류시 : 인화점 200℃이상 300℃ 미만으로 되어있고
2. 또 다른곳에는 250℃ 미만으로 되어있고
3. 자세한 사항은 소방법 시행규칙 별표 3에 있다는데 확인해보니 없어서 질문합니다.
- 어느 법조항에 있는지 조언 부탁합니다..
첫댓글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위험물 및 지정수량" 비고) 17호 참조하세요...... "제4석유류"라 함은 기어유, 실린더유 그 밖에 1기압에서 인화점이 섭씨 200도 이상 섭씨 250도 미만의 것을 말한다. 다만 도료류 그 밖의 물품은 가연성 액체량이 40중량퍼센트 이하인 것은 제외한다.
감사합니다 확인하겠습니다..
첫댓글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위험물 및 지정수량" 비고) 17호 참조하세요......
"제4석유류"라 함은 기어유, 실린더유 그 밖에 1기압에서 인화점이 섭씨 200도 이상 섭씨 250도 미만의 것을 말한다. 다만 도료류 그 밖의 물품은 가연성 액체량이 40중량퍼센트 이하인 것은 제외한다.
감사합니다 확인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