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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 # 위험물 정보세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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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게시판 위험물 분류
공사랑 추천 0 조회 97 12.08.03 09:17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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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2.08.03 09:31

    첫댓글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위험물 및 지정수량" 비고) 17호 참조하세요......

    "제4석유류"라 함은 기어유, 실린더유 그 밖에 1기압에서 인화점이 섭씨 200도 이상 섭씨 250도 미만의 것을 말한다. 다만 도료류 그 밖의 물품은 가연성 액체량이 40중량퍼센트 이하인 것은 제외한다.

  • 작성자 12.08.03 09:40

    감사합니다 확인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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