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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정보
박철한쌤의 행정법, 헌법 교실
 
 
 
카페 게시글
Q&A 부작위 관련 위헌법률심판 질문 드립니다:)
현블리 추천 0 조회 152 22.06.11 14:31 댓글 5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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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2.06.14 08:59

    첫댓글 입법부작위는 그 요건이 진정부작위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부진정입법부작위는 부작위로는 들어올 수 없습니다. 다만 부진정이니 부작위와 작위가 혼재되어 있는 것이고 따라서 위헌법률심판이나 헌법소원은 부작위 부분이 아니라 작위 부분으로 소송이 가능하답니다.

  • 작성자 22.06.14 18:16

    선생님! 그러면 진정입법부작위와 부진정입법부작위는 작위 부분으로 헌법소원을 제기하고자 할 때, 권리구제형과 법령헌법소원 둘 다 가능한가요??
    답변 감사합니다:)

  • 작성자 22.06.24 11:23

    오늘 단원별 모의고사 강의 들으면서 이해 갔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 22.06.14 20:19

    권리구제형 헌소 안에 법령 헌소가 있답니다.

  • 작성자 22.06.15 10:55

    앗 제가 위헌법률형 헌법소원을 법령 헌소로 잘못 썼네요:(
    혹시 헌재법 68조 1항, 2항 헌법 소원 둘 다 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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