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연대보증으로1999년도에 판결문받고 2009년8월27일접수해서 2010년1월21일판결받았어요
소멸시효완성된건지알고싶어요 얼굴도모르는 사람한테 보증되어있읍니다
서류접수로계산하는건지 판결받은날로계산하는건지 가압류는 1995년도에해놓고 지금(2112년)
경매신청했데요 상사채권은시효소멸5년이라던데 인터넷에반가운글이있네요
보험회사 구상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5년이라는판결(민사216)
광주지방법원 2009 6 18
선고 2008 가단 86558
좋은정보좀알려주세요
첫댓글 2010년 12월 판결일을 기준으로 10년이 소멸시효가 됩니다. 판결등으로 확정된 채권은 그 소멸시효가 10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