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장애인보조기구의 교부 또는 수리를 받으려는 경우
장애인으로 하여금 장애인보조기구 제조ㆍ수리업자에게 장애인보조기구 교부(수리) 의뢰서를 제출하고 장애인등록증 등을 제시하도록 하던 것을
장애인등록증 등의 제시 절차를 생략하여 장애인보조기구 교부(수리) 의뢰서만을 제출하도록 함으로서 장애인의 편의를 도모하고, 의지ㆍ보조기 기사에
대한 보수교육 실시기관을 국립재활원에서 의지ㆍ보조기 기사를 회원으로 하는 의지ㆍ보조기 관련 연구개발 및 교육 등의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
변경함으로서 효과적인 보수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보건복지부 제공>
【제·개정문】
⊙보건복지부령 제314호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5년 5월 4일 보건복지부장관 (인)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제1항 중 "제출하고, 장애인등록증이나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내보여야"를 "제출하여야"로 한다.
제61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의지ㆍ보조기
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의지ㆍ보조기제조업에 종사하는 자(5년 이상 의지ㆍ보조기제조업에 종사하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다시 의지ㆍ보조기제조업에
종사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
제61조제2항제1호 중 "국립재활원장이"를 "의지ㆍ보조기 기사를 회원으로 하여 의지ㆍ보조기 관련
학문ㆍ기술의 장려, 연구개발 및 교육을 목적으로 「민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이"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보수교육실시기관장(의지ㆍ보조기 기사의 경우에는 국립재활원장을, 언어재활사의 경우에는 한국언어재활사협회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제2항 각
호에 따른 보수교육 실시기관의 장(이하 "보수교육실시기관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62조의 제목 "(보수교육계획 및 실적
보고)"를 "(보수교육계획 및 실적 보고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61조제2항 각 호에 따른 보수교육 실시기관의 보수교육 내용 및 운영 등에 대하여 평가할 수
있다.
별지 제39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9호의2서식 중 "「장애인복지법」 제7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2조제2항"을 "「장애인복지법」 제7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2조제3항"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 시행한다. 제2조(의지ㆍ보조기 기사 보수교육에 관한
적용례) 제61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당시 의지ㆍ보조기제조업에 종사하고 있지 아니한 사람이 이 규칙 시행 후
의지ㆍ보조기제조업에 종사하려는 경우로서 이 규칙 시행 전ㆍ후 계속하여 의지ㆍ보조기제조업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3조(의지ㆍ보조기 기사 보수교육 실시기관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제61조제2항제1호에 따라
국립재활원에서 보수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제61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보수교육 실시기관에서 의지ㆍ보조기 기사 보수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