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기준 5톤 혈중 알코올 농도 0.08% 이상 모든 선박
완도해양경찰서(서장 김진욱)가 선박종사자 등의 음주운항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해상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해상 음주운항자 구속처리 등 기준안을 준수할 것을 당부하고 나섰다.
해상교통안전법에 의거 해상에서 5톤 미만의 선박을 혈중 알콜 농도 0.08%이상 0.11%에서 운항하였을 경우에는 50만원, 0.11%에서 0.26%미만은 1백만원, 0.26% 이상은 2백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또 총톤수 5톤 이상 선박을 운항한자 중 혈중 알콜 농도 0.08%이상 0.16% 미만자 중 음주측정 거부자, 선박충돌 도주자, 3년 내 2회 이상 음주운항 전력자와 0.16%이상 0.26%미만에서 인적, 물적 또는 해양오염 피해를 발생케 한 자, 0.26%이상에서 사고 불문 5톤 이상 선박을 운항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 처벌을 가하고 있다.
특히 0.08%이상에서 수상레저기구를 운전 하였을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백만 원의 벌금에 처하여 지고 있다.
이에 따라 완도해양경찰서는 음주운항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다중이용선박(여객선, 낚시어선, 유,도선) ▲수상레저기구 조종자 등을 대상으로 매년 강도 높은 음주 단속을 벌이고 있다.
특히 해상교통사고 야기선박에 대해서는 필히 음주측정을 실시하고 주취운항 중이라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선박과 기타 해상 교통 위험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필수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또 음주운항의 척결을 위해 단속 시 선박 교통량이 많은 항,포구 및 선박 출입항로에 경비함정, 형사기동정, 순찰정을 중점 배치하고 검문검색 시에는 음주측정을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최근 3년 간 음주운항으로 적발 된 위반 사범은 7명이며 음주로 인한 해난사고를 방지하길 위해 완도해양경찰서는 오는 19일부터 한 달 간 집중단속을 벌인다.
한편 주5일 근무제의 정착과 해양레저 활동 인구의 증가 등으로 음주운항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보고 음주운항 행위로 인한 선박 안전사고에 대비해 운항자 등을 대상으로 음주운항 행위 금지의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