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글은 6.25전몰군경유자녀 미 수당 정대영 대구 49(jdy5****)님의 글을 옮겨 왔습니다>
국회 예결위 국회의원님께 올린 청원서
예산결산위원회 국회의원님
똑같은 6,25,전몰군경유자녀 차별정책을 시정하여 형평성에 맞는 보훈정책을 베풀어 주세요.
저는 6,25 전몰군경 미수당유자녀의 한사람 입니다.
우리들 아버지께서는 1950년 6.25전쟁 발발 후 조국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입대하여 목숨을 바쳐 대한민국을 지켜 내셨습니다.
아버지를 잃은 어머니 와 첫돌배기인 나~,23세의 젊은 나이로 청상과부가 되어 젖먹이 아들을 안고 죽지 못해서 모진 목숨 근근이 연명하며 살아 온 한 많은 세월을 어찌 말로 다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국가 보훈처에서는 어머니가 조금 더 살다 돌아가셨다는 이유로 저희들은 18년간을 국가로부터 수당 한 푼 못 받고 보훈 사각지대에서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우리들을 국가보훈처는 6.25전몰군경 미수당유자녀라 부릅니다..
국가보훈처에서는 1997년 12월31일 이전에 어머니가 사망하면 그 유자녀에게는 매월 수당을 100여만 원 지급하고(승계유자녀) 1998년 1월1일(하루차이) 이후에 어머니가 사망하면 그 유자녀에게는 수당을 줄 수 없다는 해괴망측한 악법 때문에 똑 같은 유자녀들 간에 억울한 차별정책으로 18년간의 긴 세월동안 우리들을 홀대하여 가슴에 피멍을 들게 했습니다.
그 후 우리들의 사연을 안타깝게 여기시고 민주당 민홍철 의원님께서 불평등한 악법삭제 법안을 대표발의 하셔서 2015년 12월 29일 19대 국회 본 회의에서“국가 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3 (6,25전몰군경자녀수당)의 1,단서조항 ‘1998년 1월1일’을 삭제하는 법안이 만장일치로 통과 되어 1998년 1월1일 조건의 삭제가 모든 6,25전몰군경 유자녀들에게 평등하게 수당을 지급토록 악법개정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2016년2월24일 국가보훈처에서 법률개정에 따라 유자녀 수당 지급을 위한 시행령개정 입법예고를 하면서 기 수당(승계)유자녀의1/10에 해당하는 수당을 지급하는 형평성에 맞지 않는 시행령개정 입법예고에 대하여 우리들 미수당유자녀들 모두가 강력한 반대의견을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강제로 시행하는 또 다른 차별정책을 강행하였습니다.
현재 6,25전몰군경유자녀들의 수당 액 비교
제적유자녀 월 1,231,000원
승계유자녀(기 수당) 월 1,004,000원 (1997,12,31,이전에 미망인 어머니사망)
미수당유자녀 월 118,000원 (1998, 1, 1,이후에 미망인 어머니사망)
똑같은 6,25,전몰군경유자녀임에도 날자 하루차이를 두고 지난 18년간의 차별정책도 모자라서 이렇게 또다시 형평성에 맞지 않는 차별이 왠 말입니까?
우리들 아버지는 조국을 수호하면서 목숨을 바친 똑같은 국가유공자이며 순국선열이 아닌가요?
2007년을 깃 점으로 승계자 유자녀가 받은 보상금액이 미수당유자녀 어머니(미망인)께서 평생 받은 보상금액 보다 더 많은 역전현상이 발생 된지 오래되었습니다.
똑같은 6,25,전몰군경유자녀를 승계유자녀와 신규유자녀로 임의 분리하여 보훈수당을 10배 차이를 두면서 지급하는 보훈정책은 형평성이 없고 불합리한 보훈정책이므로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2018년 예산에 월 248,000원의 예산을 책정하여 예결위원회로 회부 하였습니다,
월 248,000원의 수당이 통과 되어도 승계유자녀가 받는 금액의 1/5에 불과 합니다.
저희들의 억울한 사연을 살펴주시고 정무위에서 통과된 월 248,000원이라도 예결위원회를 통과되어 우리들의 억울한 심정과 평등한 수당지급에 대한 형평성을 조금이라도 해소할 수 있도록 간절히 요청 드리옵니다.
아버지 얼굴도 모르고 사랑도 모른 체 어렵게 자라온 우리들 유자녀 이제 평균나이 일흔 살~,앞으로 살면 얼마나 더 살 수 있겠습니까?
이제 우리들 12,600여명의 6,25전몰군경 미수당유자녀들의 억울한 아픔을 살피시고 국가유공자 유자녀로서의 긍지와 보람을 가질 수 있도록 보듬어 주시기를 간절히 청원 드립니다.
감사 합니다
위 청원인: 경북 경산시 경안로 69길 12,
(대평그린빌 ap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