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어머니일입니다..
2년계약에 500걸고월30을받기로하고 세입자를들였습니다.
세입전 집정비 정검은 필수로했구요 이상발견은 없었구요 그래서 세입자를 들였는데
전기차단기가계속내려간다는 말을 듣고 하자부분을 고치려하던중 생긴일입니다
들어온지 불과 15일쯤..
갑작스래 출근준비전 집문을 부쉴듯 두드리더니 욕설과함께 폭언에 멱살까지 잡아가면서 악을지르는것입니다
주위사람들도 다 봐야한다며..
이유는 차단기 내려가는거에대한 스트레로 그러는거랍니다..
하자가생겼을 당시 합의하에 고치는 날짜를 잡았는데도 불구하고 갑작스런 난동을 피웠습니다.
이런일이생긴 당일 전문전기업체를데리고 올라갔더니 집안에서 잠을잤다고 문을 못열어줬다는둥
전화를 받지않는둥 난동을 피우고 2틀이지낫는데도 전화하면받질않아 업체와 올라가서 정비하는것이 미뤄지고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건 난동부린 당일 남편분이 떨어져서 일을하고계신데 전화가 겨우대서 집에 전달을해달라고했습니다.
부딪치면 대화가안되고 싸움으로 끌어가기때문에 전화하는 방법뿐이없었습니다..
난동을 피우고난후 왜이러는지 도대체 파악이안됩니다.
하자는 당연히 집주인이 고쳐주는게 맞습니다
안하려하던적도없었고 일방적으로 참여를안해주니.. 도통어떻게해야할지..
문제는 고치는것은 고쳐주되 이러한 욕설과 폭언과 멱살을잡는둥 고성방가를 또 할 가능성이 너무 커서
사실상 안정적인 생활이 잘안이루어집니다 .. 세입자는 감정조절이안되는분이셨기때문에..
주위 민원도 무시할수없는일들입니다 물론 이럴경우 경찰을 부르는건 부르는거겠지만
주인입장으로서 욕설과 폭언과 멱살을잡는둥 이런일을 또다시 일어나면안된다는 생각이 깊게 박힙니다.
이럴때 이런일들로 다시는 이러한난동을 피우지않겠다 이런 난동을 피울시 계약조건조절이나 계약해지를 할수있다는
각서를받으면 그 각서대로 적용할수있을까요..
1.합의하에 각서를 받아낸다면 각서를가지고 각서조건대로 시행할수있는걸까요..
이런일들로 이러한 조건에 각서를 받을수는 있는건지도.. 궁금합니다...
2.그리고 두번째로는 이러한 각서마저 동의하지않는다면 계약해지하는 다른 방법은 없는걸까요..
3.마지막으로 수리를 일방적으로 거부할시 어떻게해야하는건지궁금합니다
상대편에서 전화두절 방문시 계속되는부재인데도 불구하고 오리발을내밀시 어떻게해야하는건지도... 궁금합니다..
말이 너무 길어서 죄송합니다.. 너무 답답한 나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