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인사위원회 공고 제2021 – 38호
2021년도 제8회 남원시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채용시험 공고 |
2021년도 제8회 남원시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하오니 참신하고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21년 10월 28일
남원시인사위원회위원장
1. 채용분야 및 인원
분야 | 직급 | 인원 | 기간 | 업무내용 | 근무부서 |
아동보호 전담요원 | 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 | 2 | 2년 | ∘보호대상 아동에 대한 보호조치 ∘보호아동 사례관리 및 양육상황 점검 ∘위탁 및 입양아동 관리 ∘기타 아동보호와 관련한 업무전반 ∘아동학대 관련 업무지원 | 여성 가족과 |
※ 근무기간은 근무실적과 업무성과에 따라 5년 범위 내에서 재계약 가능
2. 응시자격 요건*적용기준일 : 해당 면접시험 최종일
❍ 자격요건 : 아래 요건 중 1개 이상을 충족하는 자
1.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 취득 후 사회복지분야 근무경력 2년이상 2.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취득 후 사회복지분야 근무경력 4년이상
* 사회복지분야 근무경력 중 아동복지 분야 경력자 우대 ** 사회복지 분야 근무경력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관련 근무기간 |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7조제5항에 의거 시험공고일 현재 관련분야 퇴직 후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이어야 함
❍ 공통요건
- 응시연령 : 18세 이상자
- 지역․성별 : 제한없음(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에 규정된 결격사유가 없고,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의 취업제한) 등 기타 관계법령 등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아동복지법」제29조의 3에 따른 아동학대 관련 취업제한 대상자 및「아동‧청소년 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에 따른 성범죄 관련 취업제한대상자에 해당되지 않는 자
[「지방공무원법」 제31조]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
3. 시험방법 및 일정
가. 시험방법
❍ 1차시험 : 서류전형
-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을 서면으로 심사
※ 사회복지분야 근무경력 중 아동복지 분야 경력자 우대
※ 응시인원이 채용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일 경우, 3배수 이내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2차시험 : 면접시험
- 면접대상 : 서류전형 합격자
- 면접내용 :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검정
- 평정요소 :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발전가능성
- 합격자 결정 :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중에서 평정성적 최고득점자를 최종합격자로 결정
나. 시험일정
원서접수 | 서류전형 합격자발표 | 면접시험 | 최종합격자발표 |
2021. 11. 10. ~ 11. 12. | 2021. 11. 18.(목) 예정 | 2021. 11. 24.(수) / 남원시청 회의실 | 2021. 11월 중 |
※ 합격자 발표 : 남원시 홈페이지(시험/채용란)에 공고하며, 면접시험일과합격자 발표일등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4. 보수 및 복무
❍ 보수(연봉)
채용분야 | 채용직급 | 근무시간 | 보수수준 | 비고 |
아동보호전담요원 | 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 | 주35 | 25,140천원 |
|
- 연봉책정 :「지방공무원보수규정」제35조 제3항 규정에 의거 아래 연봉액을원칙으로 하되, 임용예정자의 능력‧자격‧경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
❍ 연봉 외 급여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별도 지급하되,시간외근무수당 등 일부수당에 대해서는 아동보호전담요원 사업운영 지침에따라 사업예산 범위내에 지급
※ 고용보험법 제10조 제1항 제3호 및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라 고용보험(실업급여)에 가입희망 시 가입가능(단, 최초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 복무에 관한 사항 : 여기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공무원법」및 「남원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복무규정에 따름
5.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가. 응시원서 교부 : 남원시청 홈페이지 게재(공고문에 첨부한 소정양식 사용)
나. 응시원서 접수
❍기 간 : 2021. 11. 10. ~ 11. 12.(3일간) / 09:00~18:00 *방문시 점심시간(12:00~13:00) 제외
❍방법 및 장소 :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등기)
- 방문접수 : 남원시청 행정지원과(2층 인사담당)
- 우편접수 : 등기우편으로만 가능(주소 : 남원시 시청로 60, 남원시청 행정지원과 인사담당)
* 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 소인분까지만 인정하며, 응시수수료는 우체국 방문하여 ‘통상환증서’를 발급받아 제출서류와 동봉 제출
번호 | 서 류 명 | 서식 | 비 고 |
1 | 응시자 제출서류 목록표 | 별지1 | ▹본인이 제출한 항목에 응시자 본인이 ‘○’표시 |
2 | 응시원서 | 별지2 | ▹남원시 홈페이지 (www.namwon.go.kr) 「시험/채용」란에서 내려 받아 ‘본인의 필체’로 작성 ▹직급별 응시수수료 상당액의 남원시 수입증지 부착(남원시청 1층 민원과에서 인증 / 수수료 5천원) |
3 | 이력서 | 별지3 | ▹이력서에 기재된 사항은 증빙자료 반드시 첨부(증빙자료가 없는 경우 인정하지 않음) |
4 | 자격증(면허증) 사본 |
| ▹면접시험일에 원본 지참 |
5 | 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 |
|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에 한함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한 원본 제출 - 발행기관의 관인 날인,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기재 - 근무부서, 직책, 담당업무, 재직기간 등이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불명확할 경우 불인정될 수 있음) *해당기관 서식에 위의 사항이 표기되지 않은 경우 별첨서식 활용 ▹경력기간 산정은 최종시험일 기준임 ▹전임근무(1일 8시간)이 아닐 경우에는 반드시 임용예정 직무분야에서 활동한 주당 근무시간이 명시되어야 하며,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경력의 일부를 인정(예: 4년간 주35시간 근무→ 3년 6월 인정) ▹프리랜서(개인사업자)의 경우, 실적증명서(발주기관 확인필요) 및 소득금액증명서, 행사리플릿 등 경력사항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출 |
6 | 졸업증명서 (최종학력증명서) |
| ▹고등학교 이상 최종학력 증명서 ▹관련분야 학위 소지자의 경우, 해당 학위증명서 제출 |
7 | 국민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
| ▹경력증명서에 대한 확인용 ▹고용보험 피보험자격내역서로 대체가능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고용보험관리공단 홈페이지에서 출력가능 |
8 | 자기소개서 | 별지4 | ▹A4 2매 정도 |
9 | 직무수행계획서 | 별지5 | ▹A4 5매 이내로 작성 |
10 | 기타서류 | 별지6~8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
❍제출서류
※ 외국어로 기재된 서류(학력, 경력증명서 등)는 반드시 한글번역본(공증필) 첨부
6. 임용근거
❍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 제27조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1조의 3
❍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
❍ 남원시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제17조 제8항
7. 기타(유의)사항
가. 접수된 서류와 응시수수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이있을 때에는 합격결정 후에도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나.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에는 합격이취소될 수 있습니다.
다.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선발예정인원 보다 적을 경우(응시자가없을경우 포함)에는 시험 실시일 등을 다시 정하여 1회 이상 재공고합니다.
라.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 결격 사유 등의 사유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부터 6개월 이내에 차순위자를 추가 합격자로결정할 수 있습니다.
마.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 연락불능, 자격미달자의 응시 등으로 인해 발생한 불이익은일체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바. 본 시험 시행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고, 변경사항은 시험 실시일 7일전까지 홈페이지(http://www.namwon.go.kr) 변경 공고할 예정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시험관련 문의 : 행정지원과 인사담당(☎063-620-6073)
- 업무관련 문의 : 여성가족과 아동청소년담당 (☎063-620-6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