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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의 길을 걷는 사람들
 
 
 
카페 게시글
[공통]노동법1 전출 전적
반도다이크 추천 0 조회 282 22.06.10 10:57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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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2.06.10 10:59

    첫댓글 전적은 민법657조 1항 사용자 동의받아야해서 그런거 아닐까용

  • 작성자 22.06.10 11:05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댓글 보고 그 법규정 찾아봤는데 그럴수도 있을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ㅎㅎ

  • 22.06.10 14:41

    기업 내 인사이동은 인사권자인 사용자 고유의 권한으로 업무상 필요범위 내에서 상당한 재량이 인정되는데 전적은 사용자가 바뀌는 기업 외 인사이동이라서요

  • 작성자 22.06.10 15:57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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