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심곡초등학교 공고 제2022-11호
인천심곡초등학교에서 근무할 협력교사제 강사 모집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2월 17일
인 천 심 곡 초 등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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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 기 간 | 인원 | 요일 및 시간 | 강사료 | 업무내용 |
협력교사제 보조강사 | 2022.3.7.~12.30 (주14시간 이내)(학방기간 제외) | 2명 | 월~금 08:40~12:40 | 시간당 15,000원 (1시간= 60분) | 1) 등교수업 시 수업 내 보조교사 2) 원격수업 시 원격수업 학습지원 |
※ 코로나19상황에 따라 근무 기간은 변동될 수 있음(연간 38주 내외).
※ 근무 요일 및 시간은 지원학급 및 대상학생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근무 시간은 본교 시정표에 따라서 변경될 수 있음.
가. 교실 내 학습 부진 대상 학생을 위한 학습 도움 및 및 상담활동
나. 코로나19에 따른 원격학습 학습 지원(원격수업, 대체학습 등)
가. 국가 공무원법 제 33조의 공무원 임용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나. 보조강사를 수행할 자질과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다. 학생지도 시 건강에 이상이 없는 자
라. 교원, 학습, 상담 등 관련 자격증 소지자 우대
마. 기타 결격 사유가 없는 자
순 | 일정 | 제출 서류 [별첨 참고] |
1차 서류전형 | 2022.2.17.(목) ~ 2022.2.23.(수) 15:00 | <1차 제출 서류> (본인이 직접 제출 또는 우편이나 이메일 접수 가능) ※ 방문: 심곡초등학교 2층 교무실 ※ 우편: 2022.2.23. 15:00 도착분까지 ※ e-mail: soojeonghh@ice.go.kr 1) 응시원서(사진부착) 1부[별첨 1]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별첨 2] 3) 공정채용 확인서[별첨 3] 4) 채용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 [별첨 4] |
1차 합격자 발표 | 2022.2.23.(수) 16:00~ | • 1차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보 |
2차 면접심사 | 합격자 개별 통보 | • 심사장소: 본교 미소마루(본관 2층) • 심사방법: 운영계획 및 소양 관련 면접 |
최종합격자 발표 | 최종합격자 개별 통보 | <최종합격자 제출 서류> 1)기본증명서 또는 주민등록초본 (최근 2개월 내 발급) 2) 채용신체검사서(유효기간 적시된 기한 내) 3) 성범죄 경력조회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조회 동의서[별첨 5] 4) 통장 사본(본인 명의) 5)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
※ 일정은 학교사정에 의해 변경 될 수 있음.
가. 채용여부 확정 이후 구직자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본임임을 확인한 후 반환함
나. 반환청구권 행사 기간 : 채용확정일 이후 14일 이내
다. 반환청구권 행사 방법 :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제출
라. 반환기한 : 반환 청구일로부터 14일 이내
마. 채용서류 파기 : 반환청구권 행사 기간 내 요구가 없을 경우 채용서류 파기
바. 기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사. 전자메일로 신청하는 경우는 채용서류 반환하지 않음
가. 공고된 사항의 불이행, 제출 서류의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이며 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법률 제6조(채용서류의 거짓 작성 금지) 구직자는 구인자에게 제출하는 채용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접수된 채용서류를 반환 청구할 경우 본인 확인 후 채용 확정일부터 14일간 청구할 수 있으며, 해당 서류는 청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반환됩니다.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시행령 제2조
다.「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구직자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를 제출(수신여부 유선확인 필수)하여야 합니다.
라. 합격자 통지 후라도 성범죄경력조회·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조회 및 채용신체검사등을통하여 근로자로 임용하기에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합격‧임용이 취소됩니다.
마. 최종합격자의 합격 취소 시 상기 2차 심사에 의거한 차점자를 채용합니다.
바. 지원자가 적은 경우라도 자체 면접기준에 미달 시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 문의 사항은 인천심곡초등학교(☏ 032-566-0274)로 문의하시기바랍니다.
- 학교 소재지 : 인천광역시 서구 심곡로114
2022. 2. 17.
인 천 심 곡 초 등 학 교 장
[별첨 1]
응 시 원 서 | 응 시 번 호 | ※여기는 기재하지 않습니다. |
응시직종명 | 협력교사제 보조강사 |
성명 | 한 글 |
| 생 년 월 일 | . . .(만 세) | (사진) |
한 자 |
| 휴 대 폰 (필수기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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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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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 | 구 분 | 기 간 | 근무년수 | 근무기관 (부서) | 직위(급) | 퇴직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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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사항 | 취득년월일 | 자격 ․ 면허증 | 시 행 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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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 사항 | 학교명 | 재학기간(전공) | 수학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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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졸업/재학/수료/중퇴 |
상기 기재사항은 사실과 상위 없으며 만일 시험합격 또는 임용 후에 허위사실이 판명되었을때에는 합격취소 또는 임용의 취소 처분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겠음을 서약합니다.
2022. 2. .
성 명 (인)
인천심곡초등학교장 귀하 |
[별첨 2]
개인정보 수집 ․ 이용 ․ 제3자 제공 동의서
인천심곡초등학교에서는 1수업 2교사제 협력교사 채용과 관련하여 귀하의 개인정보를 아래와 같이 수집․이용․제3자 제공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 동의 여부를 체크, 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수집․이용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개인정보 이용기간 및 보유기간 |
성명 (한글,한자), 생년월일, 주소, 사진, 연락처 (휴대폰, 자택전화), 학력, 경력, 자격, 가족관계, 자기소개, 공무원채용신체검사결과, 기본증명사항, 등기사항부존재증명사항, 범죄경력조회사항,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조회사항 | 본인식별절차에 이용, 공지사항 전달 및 관련자료 발송, 자격 확인, 서류전형 및 면접전형 등 지원자 평가에 이용 | 전형절차 완료시까지 활용, 영구보존 |
※귀하께서는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에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동의가 없을 경우 채용 전형 진행이 불가능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고유식별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수집․이용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개인정보 이용기간 및 보유기간 |
성명(한글, 한자), 주민등록번호 | 본인식별절차에 이용 | 전형절차 완료시까지 활용, 영구보존 |
※귀하께서는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에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동의가 없을 경우 채용 전형 진행이 불가능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동의
개인정보를 제공받는자 |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기간 및 보유기간 |
결격사유 조회기관 | 성명(한글, 한자, 영문),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휴대폰, 자택전화) | 성범죄경력조회, 아동학대 관련 범죄 경력 조회 | 결격사유 조회 기간 |
※귀하께서는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에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동의가 없을 경우 채용 전형 진행이 불가능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본인은 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3자 제공 동의서” 내용을 읽고 명확히 이해하였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2022. 2. .
생년월일 : 성명 : (인 또는 서명)
인천심곡초등학교장 귀하
[별첨 3]
채용 등의 불공정 채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응시자 본인의 확인을 받고자 하오니, 사실 그대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교직원 중 친인척 관계가 있다. ( 유 : □, 무 □ )
- 친척 관계에 있다면 ( ) 촌 이내의 관계이며, ( )에 근무 중인 (성명 : ) 이다.
※ 친인척(민법상 친족) 범위: : 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배우자(배우자의 4촌 이내의 인척 포함)
- 재직 중인 친인척 관계의 직원이 있다면 해당 직원이 본인의 채용과 관련하여 영향력을행사하였다. (생각한다 : □/ 생각하지 않는다 : □)
2.「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등의취업제한)에 따라 공직자로서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비위면직되거나 벌금 300만원 이상의형 선고를 받은 사실이 있다. (유 : □, 무 □ )
- (파면 : □ / 해임 : □ )된 사실이 있으며, 소속 기관 ( )에서 (20 년 월 일)자로 퇴직하였다.
-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았으며, (법령 : ) 위반 사실이 있다.
기재사항은 모두 사실이며, 추후 채용비리 사항이 확인되거나 공직자 비위면직사실이확인되었을 경우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고 입사가 취소됨을 확인합니다. 또한 본 확인서 작성 시에 인지하지 못한친·인척 관계가 추후 밝혀질 경우 채용비리 해당 여부 조사에 적극 협조할 것이며 조사결과에 따라 입사가 취소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2022년 2월 일
◦ 생년월일 :
◦ 성 명 : (서명)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고지 ① 수집․이용 목적 - 공공기관 채용경로 조사 및 채용비리 여부 조사 ② 수집․이용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소속 교직원과의 관계 및 해당 교직원 소속·성명, 공직자 비위면직사실여부 ③ 보유기간 : 재직기간동안 보유 |
인천심곡초등학교장 귀하
[별첨 4]
채용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
본인은 인천광역시교육감과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아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을 확인합니다.
※ 채용 후 아래 결격사유가 확인될 경우 자동 면직 됨.
| 결격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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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근로자 취업규칙 제5조(채용결격사유) 및 특수운영직군 인사관리규정 제5조(채용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1.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으로 후견등기부에 기록된 사람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7.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에 의한 성범죄 경력조회 결과 취업이 제한되는 사람 8. 「아동복지법」제29조의3에 의한 아동학대관련 범죄 전력조회 결과 취업이 제한되는 사람 9. 공인된 종합 의료기관에서 신체검사 결과 취업이 부적당한 자로 판정된 사람 10. 그 밖에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해당되지 않는 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등), 아동복지법 제 29조의3(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의 취업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자 ►공고일 현재 취업가능 법정 연령(18세 이상)에 달한 자 |
2022. 2. .
확인자 : (인)
인천심곡초등학교장 귀하
[별첨 5]
성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조회 동의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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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 | 성 명 | 한글(또는 한자) |
영문(외국인의 경우 기입) |
주민등록번호 | - | 외국인인 경우: 국적과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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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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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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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인천심곡초등학교 취업예정자로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성범죄경력 조회,「아동복지법」 제29조의3에 따른 아동학대 범죄전력 조회 신청에 동의합니다. |
2022년 2월 일장 |
동의자 | (서명 또는 인) |
인천광역시서부경찰서장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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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대상자가 외국인인 경우 한글ㆍ영문의 성명, 국적과 함께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적습니다. |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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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 | 성명 | 수험번호 |
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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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장소 (주소와 다른 경우 기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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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청구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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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2022년 2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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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 | (서명 또는 인) |
인천심곡초등학교장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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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해당 사업장은 14일 이내에 반환요구서류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서 전달받거나, 사업장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3.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별첨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