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이란 ?
오늘은 여러분들과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대해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지난 번 전국적인 대규모 전세사기가 연이어 터지며, 많은 분들이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관심을 가져주시게 되었는데요. 특히 가입을 하지 않으셨던 세입자 분들의 걱정이 커지고, 피해는 더 커져만 갔습니다. 하지만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도 비용이 드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직 사회 초년생이신 분들이나 청년들이라면 가입에 고민을 하실 수 밖에 없는데요.
사실 사회 초년생일수록 전세보증금반환보증금은 반드시 필수로 가입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해당 주택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가게 된다면 전세권을 선순위로 설정하여 주장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되는 것인데요. 하지만 이마저도 기간이 오래 걸릴 수 있으며, 집주인과의 분쟁으로 마음 고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당장 지낼 곳이 막막하여 이삿짐도 풀지 못하는 상황에 처할 수 도 있는데요.
그래도 최대한 금전적인 피해를 예방해 보기 위해서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꼭 가입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은 계약 기간이 끝났을 때에도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이를 대신하여 보증금을 받아줄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두는 보험 상품인데요. 운영하는 기관도 HUG, HF, SGI 등으로 다양하게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만약 신규로 가입을 하실 경우에는 전세 기간의 반 이상이 지나기 전에 가입을 해주어야 하는데요. 갱신을 할 경우, 기존 계약 시기가 만료되는 날을 기준으로 1개월 전부터 갱신 계약서 상의 시기가 반이 지나기 전에 갱신을 해주시면 됩니다. 만약 묵시적 계약 갱신일 경우에는 따로 서류를 작성하시지 않고도 2년의 보증을 신청해 보실 수 있는데요 !
만약 여러분들이 거주하시고 계시는 주택의 소유자가 변경이 되었을 경우, 새로운 임대인과 다시 재계약을 체결 후, 명의 변경 신청까지 신청을 해주어야 추후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의 효력이 적절하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해당 권리를 승계한 경우에는 따로 명의 변경을 하지는 않아도 되지만 특약사항 등으로 입증을 할 수 있는 자료들이 필요하니 참고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중에서도 이미 전세로 계약 중에 있지만 아직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을 못하신 분들도 계실텐데요. 이러한 상황에서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연락까지 두절을 한다면 안심 전세 포탈을 통해서도 상담 신청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은 해당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을 하지 못하신 분들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법률적 자문을 구해보시거나 금융, 주거 및 심리 지원 상담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은 회사마다 가입 조건이 각각 다르기 떄문에 본인에게 맞는 곳을 선택하시면 되며, 공통이 되는 대상은 단독, 연립, 다세대 및 주거용 오피스텔, 아파트, 다가구 주택이라는 점입니다. 해당 보험에 가입을 하시기 위해서는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 중개를 받았다는 내용과 함께 확정일자, 전입신고 등이 확실하게 기재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