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개정] ◇ 개정이유 공무원 채용과정에서 국가관ㆍ헌법관 등 공직가치 검증을 강화하기
위하여 5급 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및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의 제1차시험 과목에 헌법을 추가하고, 모든 경력경쟁채용시험에서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일정 점수(등급) 이상을 보유한 사람에 대하여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실질적인 영어활용 능력 평가 및
수험준비 부담 완화를 위하여 7급 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의 영어과목을 영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인사혁신처 주관 7급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의 도입(제3조제1항, 제8조제2항,
제30조제1항 및 제31조제5항) 현재 6급 이하 공무원의 모든 경력경쟁채용시험은 각 부처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나, 역량
있는 민간 경력자의 공직 진출을 확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인사혁신처장이 일괄하여 7급 공무원경력경쟁채용시험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나. 공직가치 검증 강화를 위한 채용 제도의 개편(제23조제1항, 제23조의3제1항, 제31조제6항ㆍ제7항, 별표 1 및 별표
2) 1) 올바른 헌법관을 가진 공무원을 선발하기 위하여 5급 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및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의 제1차시험 과목에
헌법을 추가하되, 합격자 결정 시 총점에는 반영하지 아니하고 헌법과목의 일정 점수(만점의 60퍼센트) 이상을 취득한 사람 중에서 합격자를
결정하도록 함. 2) 국가관 및 역사관 등 공직가치 검증을 강화하기 위하여 모든 경력경쟁채용시험에서 국사편찬위원회가 주관하여
시행하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일정 기준점수(등급) 이상을 취득한 경우 해당 시험 또는 시험과목 만점의 5퍼센트 범위에서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함.
다. 직무능력 중심의 선발 및 수험준비 부담 완화를 위한 채용 제도 개편(제7조제1항,
제25조제1항ㆍ제2항ㆍ제6항ㆍ제7항ㆍ제9항, 제31조제4항, 별표 3, 별표 3의2 및 별표 4, 현행 제31조제1항ㆍ제3항 및 별표 10
삭제) 1) 종합적인 영어활용 능력을 평가하고 수험준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7급 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의 제1차시험 과목 중
영어과목을 영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하고, 기준점수는 5급 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및 7급 견습직원 선발시험과 동일한 기준점수를 적용하되, 영어
활용 능력의 중요성이 큰 7급에 상당하는 외무영사 직렬 외무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의 경우에는 강화된 기준점수를 적용하도록 함.
2) 수험준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영어과목, 외국어 선택과목 및 한국사과목을 대체하는 영어능력검정시험, 외국어능력검정시험 및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인정기간을 각각 1년씩 연장하고, 성적 제출시기를 응시원서를 제출할 때에서 제1차시험 시행예정일 전날까지로 변경함.
3) 직무능력 중심의 공무원 채용을 위하여 6급 이하 공무원 채용시험에서 워드프로세서 및 정보처리 분야 자격증 소지자에 대한
가산점을 폐지함.
라. 정보보호 직류 시험과목의 신설(별표 1 및 별표 5) 사이버 침해 등에 대응할 수 있는
정보보호 담당 인력을 충원하기 위하여 「공무원임용령」의 개정으로 전산 직렬에 정보보호 직류가 신설됨에 따라, 정보보호 직류의 신규채용ㆍ전직 등을
위한 시험과목을 신설함. <법제처 제공>
【제·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공무원임용시험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5월
6일 국무총리 국무위원 행정자치부 장관(인사혁신처
소관) 정종섭
⊙대통령령 제26233호 공무원임용시험령 일부개정령
공무원임용시험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인사혁신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7급 공무원(임기제공무원은
제외한다)의 경력경쟁채용시험등
제7조제1항제1호 중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 및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을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및 7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이에 상당하는 외무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8조제2항 전단
중 "5등급 외무공무원의 채용시험(「외무공무원법」 제1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에 따른 시험을 말하며, 이하 "외무공무원의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이라 한다)"을 "5등급 외무공무원의 채용시험(「외무공무원법」 제1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에 따른 시험을
말하며, 이하 "외무공무원의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이라 한다)과 제3조제1항제5호에 따른 7급 공무원의 경력경쟁채용시험등"으로
한다.
제10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실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 그 시험의 구체적인 실시방법과 합격자 결정방법, 그 밖에 시험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시험요구기관의 장이
정한다.
제23조제1항 전단 중 "취득자로서 영어과목 및 한국사과목"을 "취득자 중 헌법과목 만점의 6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으로서 영어과목, 한국사과목 및 헌법과목"으로 한다.
제23조의3제1항제1호 전단 및 제2호 전단 중 "취득자로서 영어 과목,
외국어 선택과목 및 한국사 과목"을 각각 "취득자 중 헌법과목 만점의 6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으로서 영어과목, 외국어 선택과목, 한국사과목
및 헌법과목"으로 한다.
제25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7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이에 상당하는
외무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을 포함한다)의 제1차시험에서는 별표 3에서 정한 영어능력검정시험의 해당 기준점수 이상 취득한 사람으로서 영어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과목에서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의 범위에서 시험성적을 고려하여 점수가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합격자를 결정한다.
제2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6급이하공개경쟁채용시험등의
제2차시험(제2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을 병합하여 실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합격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1.5배수의 범위에서 결정한다. 다만, 제24조제4항에 따라 제3차시험에서 실기시험과 면접시험을 모두 실시하는 경우에는
선발예정인원의 2배수의 범위에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1. 7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이에 상당하는 외무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을
포함한다)의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을 병합하여 실시하는 경우: 별표 3에서 정한 영어능력검정시험의 해당 기준점수 이상 취득한 사람으로서
영어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과목에서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시험성적 및 제3차시험 응시자 수 등을 고려하여 점수가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합격자를 결정 2. 제1호 외의 경우: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시험성적 및 제3차시험
응시자 수 등을 고려하여 점수가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합격자를 결정
제25조제6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7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이에 상당하는 외무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을 포함한다)의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을 병합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별표 3에서
정한 영어능력검정시험의 해당 기준점수 이상 취득한 사람으로서 영어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과목에서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시험성적을 고려하여 점수가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당초의 합격인원 범위에서 추가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제25조제7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⑦ 제2항에도 불구하고 6급이하공개경쟁채용시험등의 제3차시험 응시자 수가 선발예정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미달된 인원의 1.5배수의 범위(미달 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에는 미달 인원에 2명을 합한 인원의 범위로 한다)에서 추가로
제2차시험 합격자를 결정하여 별도의 제3차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1. 7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이에 상당하는 외무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을
포함한다)의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을 병합하여 실시하는 경우: 별표 3에서 정한 영어능력검정시험의 해당 기준점수 이상 취득한 사람으로서
영어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과목에서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시험성적을 고려하여 점수가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합격자를
결정 2. 제1호 외의 경우: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시험성적을 고려하여 점수가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합격자를 결정
제25조제9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⑨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최종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부터 3개월 이내에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1. 7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이에 상당하는 외무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을 포함한다)의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을 병합하여 실시하는 경우: 별표 3에서 정한 영어능력검정시험의 해당 기준점수 이상 취득한 사람으로서 영어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과목에서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시험성적을 고려하여 점수가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합격자를 결정 2. 제1호 외의
경우: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시험성적을 고려하여 점수가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합격자를
결정
제29조제1항제1호의2 중 "법 제28조제2항제2호·제3호"를 "법 제28조제2항제2호·제3호·제8호"로,
"한시임기제공무원"을 "한시임기제공무원 또는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제30조제1항제4호 본문 중 "5등급 외무공무원의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5등급 외무공무원의 경력경쟁채용시험등과 제3조제1항제5호에 따른 7급 공무원의 경력경쟁채용시험등"으로
한다.
제31조제1항 및 제3항을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1항 및 제2항"을 "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제2항에 따른 점수의 가산은 제8조제2항 후단에 따라 실시되는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및 상황판단영역을 시험과목으로 하는 필기시험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⑥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필기시험
또는 서류전형 등 점수로 환산(換算)할 수 있는 시험에서 한국사능력검정시험(국사편찬위원회가 주관하여 시행하는 시험을 말한다)의 일정
기준점수(등급) 이상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시험 또는 시험과목 만점의 5퍼센트 범위에서 가산할 수 있다. 이 경우 필기시험이 과목별로 실시될
경우에는 각 과목별로 가산한다. ⑦ 제6항에 따른 기준점수(등급) 및 가산비율 등은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다.
제3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차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이하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이라 한다)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제2차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서류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이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응시자가 시험성적의 가산특전을 신청한 경우에는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시험성적의 가산특전을 신청한 응시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서류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이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4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7조제1항에 따라 시험과목을 대체하려는 응시자는 대체하려는 시험의 종류 및 시험의 점수(등급) 등을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제출(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⑤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이 영에 따른 시험 및 채용
사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별표 1의 교정 직렬 교정 직류, 보호 직렬 보호 직류, 검찰
직렬 검찰 직류, 마약수사 직렬 마약수사 직류, 출입국관리 직렬 출입국관리 직류, 철도경찰 직렬 철도경찰 직류, 행정 직렬의 일반행정 직류,
법무행정 직류, 재경 직류, 국제통상 직류, 노동 직류, 문화홍보 직류, 교육행정 직류 및 회계 직류, 사회복지 직렬 사회복지 직류, 통계 직렬
통계 직류, 사서 직렬 사서 직류, 감사 직렬 감사 직류, 공업 직렬의 일반기계 직류, 농업기계 직류, 운전 직류, 항공우주 직류, 전기 직류,
전자 직류, 원자력 직류, 조선 직류, 금속 직류, 야금 직류, 섬유 직류, 화공 직류, 자원 직류 및 물리 직류, 농업 직렬의 일반농업 직류,
잠업 직류, 농화학 직류, 식물검역 직류, 축산 직류 및 생명유전 직류, 임업 직렬의 산림조경 직류, 산림자원 직류, 산림보호 직류 및 산림이용
직류, 수의 직렬 수의 직류, 해양수산 직렬의 일반해양 직류, 일반수산 직류, 수산제조 직류, 수산증식 직류, 어로 직류, 수산물검사 직류,
일반선박 직류, 선박항해 직류, 선박기관 직류, 선박관제 직류, 수로 직류 및 해양교통시설 직류, 기상 직렬의 기상 직류 및 지진 직류, 보건
직렬 보건 직류, 의료기술 직렬 의료기술 직류, 식품위생 직렬 식품위생 직류, 의무 직렬의 일반의무 직류 및 치무 직류, 약무 직렬의 약무 직류
및 약제 직류, 간호 직렬 간호 직류, 환경 직렬의 일반환경 직류, 수질 직류, 대기 직류 및 폐기물 직류, 항공 직렬의 일반항공 직류, 조종
직류, 정비 직류 및 관제 직류, 시설 직렬의 도시계획 직류, 일반토목 직류, 농업토목 직류, 건축 직류, 지적 직류, 측지 직류, 교통시설
직류, 도시교통설계 직류, 시설조경 직류 및 디자인 직류, 방재안전 직렬 방재안전 직류, 전산 직렬의 전산개발 직류, 전산기기 직류 및 정보관리
직류 및 방송통신 직렬의 통신사 직류, 통신기술 직류, 전송기술 직류 및 전자통신기술 직류의 5급 이상 공채의 제1차 필수란 중
"상황판단영역"을 각각 "상황판단영역, 헌법"으로 하고, 같은 표의 검찰 직렬 검찰 직류의 5급 이상 경채·전직·승진의 제1차 필수란 중
"행정법"을 "형사소송법"으로 하며, 같은 표의 검찰 직렬 검찰 직류의 5급 이상 경채·전직·승진의 제2차 필수란 중 "형사소송법"을
"행정법"으로 하고, 같은 표의 전산 직렬 정보관리 직류란 다음에 전산 직렬 정보보호 직류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2 제3호의
제1차의 일반외교 분야, 지역외교분야 및 외교 전문 분야의 필수란 중 "상황판단영역"을 각각 "상황판단영역, 헌법"으로 한다.
별표
3의 기준점수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3 비고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위 표에서 정한 시험은 해당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및 7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이에
상당하는 외무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을 포함한다)의 최종시험 시행예정일부터 역산(逆算)하여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이후에 실시된 시험으로서
제1차시험 시행예정일 전날까지 점수(등급)가 발표된 시험으로 한정하며, 기준점수가 확인된 시험만 인정한다. 이 경우 그 소명방법은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별표 3의2 비고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비고 제2호 중 "인사혁신처장"을 "시험실시기관의
장"으로 한다. 1. 위 표에서 정한 시험은 최종시험 시행예정일부터 역산(逆算)하여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이후에 실시된
시험으로서 제1차시험 시행예정일 전날까지 점수(등급)가 발표된 시험으로 한정하며, 기준점수가 확인된 시험만 인정한다. 이 경우 그 소명방법은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별표 4 비고를 다음과 같이 한다. 위 표에서 정한 시험은 해당 5급 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및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의 최종시험 시행예정일부터 역산(逆算)하여 4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이후에 실시된 시험으로서
제1차시험 시행예정일 전날까지 점수(등급)가 발표된 시험으로 한정하며, 기준점수가 확인된 시험만 인정한다. 이 경우 소명방법은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별표 5의 전산 직렬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5의 전산 직렬란
다음에 운전 직렬란, 간호조무 직렬란 및 조리 직렬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8 제1호의
환경 직렬 일반환경 직류의 대상 자격증란의 산업기사 중 "화공, 조경"을 "조경"으로 하고, 같은 호의 전산 직렬란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호의 위생 직렬란을 삭제한다.
별표 8 제1호 비고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위 표에서 정하지 않은 직군, 직렬 및 직류의 경우 소속 장관이 경력경쟁채용등 대상 자격증의 종류를
별도로 정한다.
별표 8 제2호의 위생 직렬란을 삭제한다.
별표 9의 군인란 다음에 외무공무원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10을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별표 3 비고 제1호 전단, 별표 3의2 비고 제1호 전단 및 별표 4 비고의 개정규정: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 2. 별표 1의 개정규정 중 검찰직 5급 이상의 경력경쟁채용시험등·전직 및 일반승진시험의 시험과목 변경에 관한
개정규정: 2016년 1월 1일 3. 제7조제1항, 제23조제1항, 제23조의3제1항, 제25조제1항·제2항·제6항·제7항·제9항,
제31조제1항·제3항·제4항, 별표 1(5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제1차시험의 헌법과목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 별표 2, 별표 3(비고 부분은
제외한다), 별표 5(전산 직렬 정보보호 직류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및 별표 10의 개정규정: 2017년 1월 1일 제2조(영어과목 및
외국어 선택과목을 대체하는 검정시험 인정기간 조정에 관한 적용례) 별표 3 비고 제1호 전단 및 별표 3의2 비고 제1호 전단의 개정규정은 이
영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 이후에 토익, 토플 등 영어 및 외국어능력검정시험의 해당 시행사에서 정한 시험 성적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시험으로서 별표 3 비고 제1호 후단 및 별표 3의2 비고 제1호 후단의 개정규정에 따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고시한 소명방법에 따라 시험 점수의
진위 여부를 확인받은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3조(시험과목 변경에 따른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 및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의 제1차시험 면제에
관한 특례) ① 부칙 제1조제3호에 따른 시행일 전에 실시된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의 제3차시험에 불합격한 사람 중 제22조제6항에 따라 다음
회의 제1차시험 면제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제23조제1항 및 별표 1(헌법과목 신설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회의 제1차시험을 면제한다. ② 부칙 제1조제3호에 따른 시행일 전에 실시된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의 제3차시험에 불합격한 사람
중 제23조의2제2항에 따라 다음 회의 제1차시험 면제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제23조의3제1항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회의 제1차시험을 면제한다. ③ 부칙 제1조제3호에 따른 시행일 전에 실시된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을 통하여 선발된 사람으로서
「국립외교원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정규과정을 마친 사람 중 미임용된 사람으로서 제23조의2제3항에 따라 다음 회의 제1차시험 면제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제23조의3제1항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회의 제1차시험을 면제한다. 제4조(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 분야 자격증 가산점 폐지에 관한 경과조치) 제31조제5항의 개정규정 중 "제2항"은 2016년 12월 31일까지는 "제1항 및
제2항"으로 본다. 제5조(5급 일반승진시험 시험과목 변경에 따른 제1차시험 면제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1(검찰직 5급 일반승진시험
시험과목 변경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5년도에 실시된 검찰직 5급 일반승진시험의 제1차시험에 합격한 사람 중
제43조제3항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다음 회의 제1차시험을 면제한다. 제6조(진행 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진행
중인 시험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