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은 원천세가 반기신고라서 작년 8월에 퇴사한 직원을 함께 이번달에 연말정산을 신고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퇴직시 직원에게 지급해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다르게 조회가 됩니다.
현재 홍진ERP에 연말정산 결과조회를 하면 퇴사직원에게 전해준 결정세액이 변경되어서 납부환급금이 더 많아졌어요.
급여와, 식대비는 변경된 것이 없는데.... 홍진에서도 모른다고 하고... 답답한 마음에 왜 금액이 바뀐 것인지( 변경된 이유를 찾는 방법은?), 결정세액의 어떤 금액이 맞는것인지, 처음에 변경전 금액으로 수정하려면 삭제 후 다시 작성을 해야하는지 좀 알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변경 전 : 결정세액 _ 소득세: 305,952원, 지방소득세: 30,595원 ,
차감징수세액_소득세 -177,910원, 지방소득세 -17,790원
변경 후 : 결정세액 _ 소득세: 238,781원, 지방소득세 : 23,878원 ,
차감징수세액_소득세 -245,080원, 지방소득세-24,510원
차액(변경 전 - 변경 후) : 결정세액 _ 소득세: 67,171원, 지방소득세: 6,717원
(변경 전_ 퇴사 시 작성 후 직원에게 전달한 서류)
현재 ERP에 변경되어 있는
변경 후 )
첫댓글 변경전것으로 신고하고 납부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퇴사자에 대한 원천징수 지급내역을 3월에 모두 일괄적으로 신고했을것으로 이것이 국세청으로 반영되어
5월 마감이 되었는데
그걸 지금 수정하면 가산세등 더 복잡해질 것 같네요.
8월이후 입사한 회사가 있다면 더 복잡해 집니다.
변경전 자료를 새로 입사한 회사와 합산해서 최종 신고할 껍니다.
감사합니다. ^^. 아는 지인도 이런 경우가 있었는데 실효세율이 변경되어서 변경 전 것으로 신고 했다고 합니다. 제 변경전 실효 세율은 1.3%, 변경 후 1.0%로 세율이 변경되어서 그런 것 같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