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시장 개장시간 연장에 따른 다음날 새벽 외환거래는 당일기준으로 회계처리 가능합니다. |
주요 내용
□ ’24.7월부터 외환시장 개장시간이 9:00~15:30 에서 9:00~다음날 2:00 로 연장*됨에 따라
* 기획재정부 및 한국은행은 ’24.7월부터 외국 금융기관의 국내 외환시장 참가 및 다음날 새벽 2시까지 외환시장 개장시간 연장을 정식 시행할 계획이라고 발표(‘23.2월, 11월)
○ 국제적 정합성 및 업무처리의 효율성 등을 위해 다음날(T+1일) 24:00~2:00 외환거래를 당일(T일) 거래로 회계처리할 수 있도록 허용
-다만, 결산일의 회계처리 및 결산일이 아닌 평일의 이자계산 등 대고객과의 거래는 캘린더데이(Calendar day, 역일(曆日)) 기준으로 계산
□ (향후계획)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및 「금융투자업규정시행세칙」 개정 및 다음날 새벽 외환거래의 회계처리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후속조치 추진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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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검토배경: 외환시장 개장시간 연장시 규제 불확실성 존재 |
□ 외환당국(기획재정부・한국은행)은 외환시장 개장시간을 다음날 새벽 2시까지 연장하기로 하고, ’24년 1월부터 시범운영을 실시한 후 ’24년 7월부터 정식 시행하기로 하면서
◦거래연속성 및 거래상대방 소재지역 등을 감안하여 은행간시장에서의 당일 9시부터 다음날 새벽 2시까지 거래를 당일(T일)로 처리하기로 하였음
□ 이와 관련하여 은행 등 외환시장 참가기관들이 캘린더데이를 기준으로 다음날(T+1일)인 24시부터 새벽 2시까지 발생한 외환거래의 회계처리도
◦당일(T일)로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명확한 규정 또는 기준이 없어 규제 불확실성이 존재하였음
□ 이에 금융감독원은 24시간 외환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선진국 등과의 국제적 정합성 및 국내 금융회사의 자율성・효율성 강화 등을 위해
◦다음날 24시부터 새벽 2시까지의 외환거래를 당일(T일)로 회계처리할 수 있도록 명확한 마감시간 기준을 마련하였음
2. 다음날 새벽에 발생한 외환거래의 회계처리기준 |
□ 외환시장 개장시간이 다음날 새벽 2시이후까지 연장되더라도,
◦은행 등이 다음날 영업개시 전 일정시점을 마감시간으로 정하면, 마감시간 이전까지의 외환거래를 당일거래로 회계처리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음
◦다만, 결산일에는 다음날 24시 이후의 외환거래는 당일이 아닌 다음날 거래로 인식하는 등 캘린더데이 기준으로 회계처리를 하여야 함
-또한 결산일이 아닌 평일이라도 이자계산 등 대고객과의 거래는 캘린더데이 기준으로 처리하여야 함
□ 그간 금융감독원은 외환시장에 참여하는 약 60개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3차례 회의를 개최하는 한편, 외환당국 등과는 회계처리기준 적용방안을 논의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마련한 상기 회계처리기준에 대해서는 ’24.2.22.(목)에 설명회를 개최하여 상세하게 안내하였음
◦향후 금융감독원은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과 「금융투자업규정시행세칙」 개정을 통해 회계처리기준의 근거를 마련하고,
- 세부적인 내용을 「가이드라인」에 반영하는 등 규제 불확실성이 존재하지 않도록 후속 조치를 추진할 계획임
□ 은행 등 외환시장 참가기관들은 거래통화, 거래상대방 및 시간대별 거래량 등 각 사의 사정에 따라 당일의 외환거래 마감시간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어
◦업무처리의 효율성이 증대되고 새벽시간 외환거래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 금융감독원은 앞으로도 외환시장 구조 개선방안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외환당국 및 외환시장 참가기관들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하여 필요한 지원에 적극 나설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