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금업무를 잘몰라 문의드립니다
저는 언어치료교육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육청 등록되지 않는 학원이고요(교육청에서 '치료'가 붙으면 학원등록 안해줘서요)
원래 부가가치세 사업자였다가 2009년 3월에 면세사업자로 변경되어
처음으로 사업장현황신고서를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수입금액검토표에 대해 세무서에 질의하니 학원은 무조건 작성해야 한다는데
언어치료교육원도 꼭 작성해야 되는지요
그리고 사업장현황신고서의 수입금 작성란에 있는 계산서 항목 문의입니다
저는 컨소시엄에 회원사로 참여하여 제학원에서 교육한 만큼 컨소시엄에서
교육비를 지급받고 있습니다
컨소시엄에서 제게 지급된 교육비에 대해 계산서를 발행해 달라고합니다
이경우 수입금 작성란에 계산서 매출로 입력해야 되는지 아님 그밖의 매출로 입력해야 되는지요
박재형세무사 입니다.
교육청에 등록되지 않았다면 이는 과세사업자 입니다.
세무서에서 면세사업자로 잘못 변경한것 같습니다.
우선 이부분부터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면세사업자라면 사업장현황신고를 해야 합니다.
컨소시엄에 용역을 제공하고 댓가를 수령했다면 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이경우 수입금액 중 계산서 매출란에 기재합니다.
도움이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