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건의 개요는 이렇습니다.
1) 제가 운영하는 부동산 중개사무소 에서 임대차 관련 부동산거래를 중개하였습니다.
2) 소유주가 중개수수료를 주지 않았습니다.
3) 1심 소액심판 결과 중개업자가 승소하였습니다.
4) 1심 판결문으로 해당 소유주 부동산 경매를 신청하였습니다.
5) 소유주가 강제집행 정지 공탁 을걸고 부동산 경매를 중지 시키고 2심을 신청하였습니다.
6) 2심에서 중개수수료 조정을 하였습니다
7) 현재까지 중개수수료를 주지않았습니다.
8) 법원에서 공탁 관련 최고서가 날라왔습니다.
9) 문의해본 결과 7일이내 아무런 조치가 없으면 상대방이 공탁금을 회수할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문의내용)
지금까지 근 1년을 소송관련 끌어오면서.. 마음도 지치네요.. 대화로 통하지도 않습니다.
1) 상대방 공탁금을 회수 못하게 하는 방법은 강제집행 정지로 인하여 손해를 본것에 대하여 소송을 하여야 한다고
하네요.. 다시 소송을 제기해야 하나요?
채권압류및 추심을 하면.. 공탁금 중에서 2심에서 조정된 금액만 가져오는 것인가요?
2심조정문에서 1) 중개수수료는 000 로 조정한다
2) 원고는 다른 비용의 청구를 포기한다 라고 나와있어서요..
그러면.. 경매관련 비용은 청구를 못하는 것 인가요?
상대방이 공탁금을 회수하는 것이 못마땅하고 ..
공탁금을 회수하지 못하게 할려면 지연이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하여야 하는 것 인가요?
2) 공탁금을 회수 하지 못하게 지연이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와 더불어
현재 정지된 부동산경매신청을 속행 할려고 합니다.
그러면.. 2심에서 원고는 다른 비용의 청구를 포기한다.. 라고 하였는데..
부동산경매신청시 2심에서 청구된 비용만 받고 경매취하를 해주어야 하는 가요?
아니면.. 경매신청수수료 까지 받고 경매를 취하해 주어야 하는 가요?
글이 길어서 죄송합니다.. 나름 법원에 문의도 많이 하고 했는데도.. 어렵네요.. 답변 부탁드리며
긴글 읽어주셔서..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