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댓글탄력근로시간제 : 예를 들어 지원 부서는 한 달 중 마감 주만 엄청 바빠서 4주차는 늘 밤 10시까지 일해야하는데, 이러면 4주차엔 매일매일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겠죠? 그런데 한 달 단위로 탄력근무제를 설정해서 4주 평균 (2주~6개월 이내 기간으로 단위기간은 설정 가능) 평균쳐서 주 40시간만 넘어가지 않으면 그 4주차에 대해서도 연장근로수당은 발생하지 않는거에요. (다른 주는 주 30~35시간 정도로만 일하겠죠) -> 탄력근로제는 사실상 회사가 연장근로수당을 줄이기 위한 방편이기때문에 회사가 좋은 제도입니다.
선택근로시간제 : 단위기간 동안 주 평균 40시간 근무만 채우면 내가 하루는 엄청 일찍 나오고 엄청 늦게 집에 가고(연장근로 발생), 다른 날은 엄청 늦게 나오고 엄청 일찍 가도 상관없는 제도입니다. (대신 오래 일한 날에 대한 연장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보통은 코어시간대(모두가 함께 근무하는 시간대) 정도만 지키면 다른 제재를 걸지 않는 제도에요. 근로자가 직접 자기 출퇴근 시간을 설정할 수 있어서 선호하죠. -> 근로자가 근무시간에 대한 자기선택권이 있는 제도이기때문에 근로자에게 보다 좋은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댓글 탄력근로시간제 : 예를 들어 지원 부서는 한 달 중 마감 주만 엄청 바빠서 4주차는 늘 밤 10시까지 일해야하는데, 이러면 4주차엔 매일매일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겠죠? 그런데 한 달 단위로 탄력근무제를 설정해서 4주 평균 (2주~6개월 이내 기간으로 단위기간은 설정 가능) 평균쳐서 주 40시간만 넘어가지 않으면 그 4주차에 대해서도 연장근로수당은 발생하지 않는거에요. (다른 주는 주 30~35시간 정도로만 일하겠죠)
-> 탄력근로제는 사실상 회사가 연장근로수당을 줄이기 위한 방편이기때문에 회사가 좋은 제도입니다.
선택근로시간제 : 단위기간 동안 주 평균 40시간 근무만 채우면 내가 하루는 엄청 일찍 나오고 엄청 늦게 집에 가고(연장근로 발생), 다른 날은 엄청 늦게 나오고 엄청 일찍 가도 상관없는 제도입니다. (대신 오래 일한 날에 대한 연장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보통은 코어시간대(모두가 함께 근무하는 시간대) 정도만 지키면 다른 제재를 걸지 않는 제도에요. 근로자가 직접 자기 출퇴근 시간을 설정할 수 있어서 선호하죠.
-> 근로자가 근무시간에 대한 자기선택권이 있는 제도이기때문에 근로자에게 보다 좋은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둘 다 연장근로는 할 수 있지만 내 자의로 연장근무 했느냐 아니냐에 따라 선택이냐 탄력이냐를 구분하실 수 있어요!
이해 안되시는 부분 있다면 댓 달아주세요 :)
우오아아아아아 감사합니다!!!
그럼 선택근로시간제는 6~22시 제한없이
24시간을 두고 자유롭게 근무할 수 있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