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공급기업 추가 모집 공고
온라인신청하기 해당기관의 신청화면으로 이동합니다.
- 경영 > 정보화지원
- 기술 > 기술인력/장비지원
- 인력 > 작업환경개선
| 2020-11-04 ~ 2020-11-16 |
※ 사업신청을 하시기 전에 사업에 관한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사업개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 중소ㆍ벤처기업의 디지털화 촉진 및 비대면 서비스 분야 육성을 위해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사업의 ‘공급기업’으로 참여할 우수 기업을 모집합니다.
☞ 자체적으로 개발하고 현재 제공ㆍ판매 중인 비대면 서비스(플랫폼)를 보유한 중소ㆍ중견기업
☞ 공급기업이 제공하는 비대면 서비스의 도입을 희망하는 수요기업을 선정하여 바우처(Voucher) 지급ㆍ활용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모집대상 : 안정적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중소ㆍ중견기업(리셀러 제외)
ㅇ 신청자격
- 자체적으로 개발하고 현재 제공ㆍ판매 중인 비대면 서비스(플랫폼)를 보유한 중소ㆍ중견기업
- 협약ㆍ계약 등을 통해 중견ㆍ대기업의 기술을 활용하여 서비스를 개발하여 판매하는 경우도 포함
ㆍ 서비스 개발이 완료되어 기존 사용자를 일부 확보하고 있어야 하며, 다수 사용자의 안정적 활용이 가능한 서비스를 보유한 기업
* 서비스의 호환 및 확장이 가능토록 개방형 방식(Open API 기반)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급기업 우대
지원조건 및 내용
※ 본 공고는 수요기업에게 비대면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급기업 모집 공고이며, 수요기업 모집은 별도 공고 예정
ㅇ 사업내용 : 공급기업이 제공하는 비대면 서비스의 도입을 희망하는 수요기업을 선정하여 바우처(Voucher) 지급ㆍ활용
ㅇ 신청분야 : 수요기업의 디지털 역량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비대면 서비스(※ 최대 3개 서비스 분야까지 신청가능. 단, 동일한 서비스 상품으로 다수 서비스 분야에 중복 신청은 불가)
- 서비스 종류(안) : 화상회의, 재택근무, 네트워크‧보안 솔루션, 에듀테크 등 6개 분야 비대면 서비스
ㆍ 공급기업 서비스 모집 분야(안)
비대면 서비스 분야 | 세부 내용 |
①화상회의 | 온라인을 활용한 화상회의 서비스 및 영상면접 등 비대면 채용관리 서비스 |
②재택근무(협업 Tool) | 기업 내 임‧직원의 재택근무 등에서 활용이 가능한 업무파일 및 화면 공유 등 온라인 협업 클라우드 서비스 |
③네트워크ㆍ보안 솔루션 | 해킹 방지 및 정보보안 등을 위한 온라인 보안 서비스 |
④에듀테크(비대면 직무교육 포함) | 기업 내 임ㆍ직원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직무교육 서비스 |
에듀테크를 활용한 초ㆍ중ㆍ고 학생용 교육서비스 |
⑤돌봄 서비스 | 비대면 서비스 이용 기업 돌봄 서비스 |
⑥비대면 제도 도입 컨설팅 | 원격근무 도입에 따른 인사ㆍ노무, 보안전략 컨설팅 |
1) “④에듀테크를 활용한 초‧중‧고 학생용 교육서비스”는 중소기업 이외에는 ‘에듀테크 멘토링’ 사업과 연계한 초‧중‧고등학교에 한하여 서비스 제공 가능
2) “⑤돌봄 서비스”, “⑥비대면 제도 도입 컨설팅”은 수요기업당 최대 2백만원 범위내에서 제공 가능하며, 수요기업은 한도 내에서 다른 서비스 분야(①~④)와 함께 사용하여야 함(동시 이용하거나 다른 서비스(①~④)를 먼저 이용한 후 선택 가능)
3) 서비스 분야는 공급기업 모집‧선정 결과에 따라 추후 변경될 수 있음
ㅇ 서비스 제공 절차
- 공급기업 등록 : 공급기업 선정 후 ‘K-비대면 바우처 플랫폼(www.k-voucher.kr)’ 내 기업정보 및 서비스 소개내용, 가격 등 등록‧게시
* 전담기관은 공급기업 서비스 등록 사항 등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으며, 부적합 서비스에 대해서는 서비스 등록을 제한할 수 있음
- 서비스 신청 : 수요기업은 공급기업 Pool을 확인하여 자사에 적합한 서비스 선택‧신청
- 공급기업 확인 : 수요기업이 신청한 서비스에 대해 공급기업이 서비스 제공 여부를 결정
- 서비스 결제 : 공급기업이 확인하여 수요기업에게 “결제요청”을 한 건에 대하여 “K-비대면 바우처 플랫폼”에서 수요기업이 결제
* 결제수단(4종) : ① 신한 개인체크카드, ② 신한 법인체크카드, ③ 신한 선불식 충전카드, ④ 제로페이 상품권
- 서비스 제공 및 비용정산 : ‘K-비대면 바우처 플랫폼’을 통해 신청ㆍ결제된 서비스는 공급기업 및 수요기업 간 계약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관리토록하며, 결제 대금에 대해서는 결제 수단별로 별도 정산
* 공급기업 중 전체 중견기업의 서비스 제공한도(금액) 또는 특정기업의 서비스 제공한도(금액)는 예산 소진 상황에 따라 그 상한을 설정할 수 있음
ㅇ 바우처 사용 기간 : 수요기업이 선정된 날로부터 최대 8개월 이내(수요기업은 기간 내에 바우처 전액을 결제 완료하여야 함)
ㅇ 서비스 제공 기간 : 공급‧수요기업간 계약에 따라 자유롭게 설정가능
* 예시) 공급기업 A사는 화상회의 서비스(1년 사용권) 보유‧판매 → 수요기업 B사가 A사의 서비스 이용을 위해 바우처 결제 → 결제일로부터 수요기업 B사는 공급기업 A사의 화상회의 서비스 1년 이용 가능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K-startup(www.k-startup.go.kr)
ㅇ 신청 서류 : 서비스 개요서, 사업자등록증, 표준재무제표증명원 일체(최근 3개년치) 등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담당부서전화번호홈페이지URL담당자명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담당부서전화번호홈페이지URL담당자명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바로가기) 참조
문의처
ㅇ 신청ㆍ접수 시스템(K-Startup) 문의 : 국번없이 1357
ㅇ 사업 관련 문의 : 전담기관 및 4개 운영기관
연번 | 기관명(가나다 순) | 담당자 연락처 |
1 | 창업진흥원 | 042-720-4540, 4541, 4542, 4544, 4547, 4549, 4550 |
2 | 대덕이노폴리스벤처협회 | 042-867-9694 042-867-9698 |
3 | 벤처기업협회 | 02-6331-7083 02-6331-7084 |
4 |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이노비즈협회) | 031-628-9631 031-628-9658 |
5 |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메인비즈협회) | 02-2230-215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