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이 놀라셨을 것 같습니다. 형사고소에는 폭력행위 당시 영상이나 진단서 당시증인이나 신고내용 등을 사전에 준비하여 관할 경찰서 민원실에서 상담 후 진행이 가능한 것이 통상입니다.
열로하신 분이고 요양중에 있는 분에게 발생한 사안인점 등을 입증할 자료도 함께 제출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 질문내용:
안녕하십니까? OO지역에서 현역으로 근무하는 ooo입니다 부모님께서 14년 11월 교통사고를 당하셔서 후유증으로 파주지역 용양병원에서 치료중에 있습니다 오늘(12일) 12시30분쯤 요양병원 1층 휴계실에서 휴식을 하고계시던 부모님 옆으로 치매환자가 다가와서 모친께 해코지를 하였고 모친께서는 치매환자 휠체어를 옆으로 밀어내는 등의 일들이 있었습니다 치매환자 담당간호사는 모친께서 해코지를 당하는 것은 보지 못하고 휠체어를 밀어내는 모친의 행위만 보고 모친께 반말 + 질책을 하였고 이를 지켜보던 부친께서 왜? 어른에게 반말짓거리를 하냐 면서 가호사 옷깃을 잡았고 그 간호사는 부친과 모친 멱살을 잡고 흔들면서 주먹으로 쳐서 부친은 오른쪽 아랫 입술 안쪽에서 피가 나고 모친은 목 앞쪽과 둘레가 손톱에 할퀸 자욱이나고 목덜미에 통증이 있어서 현재 다른 병원에 입원중에 있습니다 제가 화가나는 이유는 환자를 치료해야하는 간호사가 환자와 멱살을 잡고 싸우는 행위도 잘못되었지만 부모님 연배되신 분들께 반말을 하고 멱살을 잡고 하는 행위가 잘못된것 같습니다, 그옆에 있던 간호사는 폭행 간호사 편을 들어서 제게 묻지도 않은 말을 하였습니다 우리 부모님(77세,75세)께서 무었을 얼마나 잘못 했기에 자식들 보다 어린 간호사에게 반말을 들으며 멱살을 잡혀야 했을까요?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 간호사의 횡포를 그냥 두어야 할까요?
어느 기관에 항의를 해야 하나요? 고소를 하려면 어떤내용으로 해야 하는지 상담이 필요 합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