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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취급 규정
<최종개정일 2020.1.7.>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철도차량운전규칙 제4조에 근거하여 한국철도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에서 여객 및 화물을 안전하고 원활하게 수송하기 위하여 열차와 차량의 운전취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① 공사 소속 선로 및 이와 부대하는 선로에서 열차 또는 차량의 운전에 관하여는 이 규정에 따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규정에 따르지 않을 수 있다.
1. 따로 정한 운전관계 사규
2. 사용개시를 하기 전의 신설선 또는 개량선
3. 철도차량정비단, 전용철도 등에 전용하는 선로
② 공사와 다른 철도운영기관 사이에 상호 직통운전을 하는 경우에 열차 또는 승무원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1. 공사 승무원이 다른 철도운영기관 관내를 운전할 경우에는 그 철도운영기관의 운전관계 사규
2. 다른 철도운영기관 소속 열차 또는 승무원이 공사 관내를 운전할 경우에는 공사의 「운전취급 규정」
제3조(정의) ①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열차”란 정거장 외 본선을 운전할 목적으로 조성한 차량을 말한다.
2. “차량”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차량을 말한다.
가. “동력차”란 기관차, 전동차, 동차 등 동력발생 장치에 의하여 선로를 이동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조한 차량을 말하며 동력집중식(이하 ‘기관차’라 한다)과 동력분산식(이하 ‘고정편성열차’라 한다)으로 구분한다.
나. “객차”란 여객을 태울 수 있는 차량(우편차 포함)을 말하며, 동차 등에 연결된 단순한 객차로서의 기능만을 가진 차량을 "부수차"라고도 한다.
다. “화차”란 화물을 실을 수 있는 차량을 말한다.
라. “특수차”란 특수사용을 목적으로 제작된 차량으로서 발전차·사고복구용차·모터카·작업차 및 시험차 등으로서 객차와 화차에 속하지 아니하는 차량을 말한다.
3. “정거장”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장소를 말한다.
가. “역”이란 열차를 정차하고 여객 또는 화물의 취급을 위하여 설치한 장소를 말한다.
나. “조차장”이란 열차의 조성 또는 차량의 입환을 위하여 설치한 장소를 말한다.
다. “신호장”이란 열차의 교행 또는 대피를 위하여 설치한 장소를 말한다.
4. “신호소”란 정거장이 아니고 상치신호기 등 열차제어시스템을 조작·취급하기 위하여 설치한 장소를 말한다.
5. “운전취급역”이란 해당 정거장에 운전취급담당자가 배치되어, 상례적 또는 이례적으로 신호 및 폐색취급 등의 운전취급업무를 수행하는 정거장 또는 신호소를 말하며, 해당 정거장에 운전취급직원 1 명만 근무하는 정거장을 1명 근무역이라 한다.
6. “운전취급생략역”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장소를 말한다.
가. “역원배치간이역”이란 직원은 배치되어 있으나, 당해 정거장에서 신호 및 폐색취급 등의 운전취급업무를 수행하는 운전취급담당자가 배치되지 않은 정거장 또는 신호소를 말한다.
나. “역원무배치간이역"이란 직원이 배치되지 않은 정거장 또는 신호소를 말한다.
7. “관제사”란 철도안전법 제21조의3에 따른 관제자격증명을 받은 자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의 위임을 받은 사장의 책임으로 열차 운행의 집중제어, 통제·감시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8. “운전취급담당자"란 정거장, 신호소, 철도차량정비단(차량사업소를 포함한다)에서 운전취급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운전취급책임자"란 해당 소속(피제어역 포함)에서 운전취급 업무를 책임지고 관리하는 자로서 "역장"으로 칭한다.
나. “운전취급자"란 해당 소속에서 폐색 및 신호취급업무를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9. “적임자”란 직무수행을 위하여 자격자 이외의 자에게 일시적으로 그 직무에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사장, 관제사 또는 역장 등이 그 직무를 수행하도록 지명한 자를 말한다.
10. “운전보안장치”란 열차 안전운행에 필요한 각종 장치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장치를 말하며, 가목부터 다목까지를 통칭하여 “열차제어장치"라 한다.
가. “열차자동정지장치(ATS: Automatic Train Stop)"란 열차가 지상에 설치된 신호기의 현시 속도를 초과하면 열차를 자동으로 정지시키는 장치를 말한다.
나. “열차자동제어장치(ATC: Automatic Train Control)”란 선행열차의 위치와 선로조건에 의한 운행속도를 차상으로 전송하여 운전실 내 신호현시창에 표시하며 열차의 실제 운행속도가 이를 초과하면 자동으로 감속시키는 장치를 말한다.
다. “열차자동방호장치(ATP: Automatic Train Protection)"란 열차운행에 필요한 각종 정보를 지상장치를 통해 차량으로 전송하면 차상의 신호현시창에 표시하여 열차의 속도를 감시하여 일정속도 이상을 초과하면 자동으로 감속·제어하는 장치를 말한다.
라. “폐색장치”란 폐색구간의 폐색신호방식을 구성하기 위한 신호제어기기를 말한다.
마. “신호연동장치"란 열차 또는 차량의 운행을 위하여 신호기, 선로전환기, 궤도회로 등의 제어·조작을 일정한 순서에 따라 기계적·전기적 또는 전자적으로 상호 쇄정하는 장치를 말한다.
바. “제동장치"란 공기, 전기 등을 이용하여 열차 또는 차량을 정지시키기 위한 장치를 말한다.
사. “건널목보안장치”란 열차가 건널목을 접근할 때 차량 및 보행자를 차단하거나, 경보하는 장치를 말한다.
아. “운전경계장치"란 기관사의 심신 장애, 졸음 등으로 역행제어핸들에서 손을 떼거나, 일정시간 내에 스위치를 동작하지 않을 경우에 경보 또는 열차에 자동으로 제동을 체결시키는 장치를 말한다.
자. “열차방호장치"란 열차 또는 차량운행 중 사고발생으로 전차량 탈선, 인접선로 지장 등으로 병발사고 우려 시 인접선로를 운행하는 열차에 방호신호를 송출하여 자동으로 경보 또는 열차를 정지시키는 장치를 말한다.
차. “운전용통신장치”란 각종 무선전화기, 관제전화기, 폐색전화기 등 열차 또는 차량의 운행과 관련된 직원간의 운전정보 교환을 위하여 사용하는 통신장치를 말한다.
카. “지장물검지장치(ID: Intrusion Detector)”란 선로 내에 열차의 안전운행을 지장하는 낙석, 토사, 차량 등의 물체가 침범되는 것을 감지하기 위해 설치한 장치를 말한다.
타. “차축온도검지장치(HBD: Hot Box Detector)”란 고속선을 운행하는 열차의 차축온도를 검지하는 장치를 말한다.
파. “끌림물검지장치(DD: Dragging Detector)”란 고속선의 선로 상 설비를 보호하기 위해 기지나 일반선에서 진입하는 열차 또는 차량 하부의 끌림물체를 검지하는 장치를 말한다.
하. “기상검지장치(MD: Meteorological Detectors)”란 고속선에 풍향, 풍속, 강우량을 검지하는 장치를 말한다.
거. “신호보안장치”란 신호기장치, 선로전환기장치, 궤도회로장치, 폐색장치, 신호원격제어장치(RC), 고속철도신호설비, 고속철도 안전설비 등을 말하며, 열차 또는 차량의 안전운행과 수송능력 향상을 목적으로 설치한 종합적인 설비를 통칭한다.
11. “선로전환기”란 열차 또는 차량의 운행선로를 전환하는 장치를 말한다.
12. “본선”이란 열차의 운전에 상용하는 선로로서 정거장 내 선로에 대해서 일반선은 주/부본선으로 고속선은 통과/정차본선으로 구분하며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주본선”이란 동일 방향에 대한 본선이 2이상 있을 경우 가장 주요한 본선을 한다.
나. “부본선”이란 주본선 이외의 본선을 말한다.
다. “통과본선”이란 동일방향의 본선중 열차통과에 상용하는 본선을 말한다.
라. “정차본선”이란 동일방향의 본선중 열차정차에 상용하는 본선을 말한다.
13. “측선”이란 본선이 아닌 선로를 말한다.
14. “안전측선”이란 정거장 또는 신호소에 열차가 진입할 때 정지위치를 지나더라도 대향열차 또는 입환차량과 충돌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한 선로를 말한다.
15. “건널선”이란 선로의 도중에서 다른 선로의 도중으로 통하는 선로를 말한다.
16. “인상선”이란 입환작업 또는 구내운전 시 차량의 인상에 전용하는 선로를 말한다.
17. “고속선”이란 국토교통부장관이 그 노선을 지정·고시한 선로를 말하며 「열차운전 시행세칙」에 따로 정한다.
18. “연결선”이란 고속선과 일반선이 서로 연결되는 구간을 말한다.
19. “전차선로”란 전기차에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전차선, 급전선, 귀선 및 이에 부속하는 설비를 말한다.
20. “지하구간”이란 열차 또는 차량이 운행하는 선로가 지하에 설치된 구간을 말한다.
21. “유효장”이란 선로에 열차 또는 차량을 수용함에 있어서 그 선로의 수용가능 최대길이를 말한다.
22. “추진운전”이란 열차 또는 차량을 맨 앞쪽 이외의 운전실에서 운전하는 경우를 말하며, "밀기운전"이라고도 한다.
23. “주의운전”이란 특수한 사유로 인하여 특별한 주의력을 가지고 운전하는 경우를 말한다.
24. “퇴행운전”이란 열차가 운행도중 최초의 진행방향과 반대의 방향으로 운전하는 경우를 말하며, "되돌이운전"이라고도 한다.
25. “감속운전”이란 신호의 이상 또는 재해나 악천후 등 이례사항발생시 관제사의 지시로 규정된 제한속도보다 낮추어 운전하는 것을 말한다.
26. “양방향운전”이란 복선운전구간에서 하나의 선로를 상·하선 구분 없이 양방향 신호설비를 갖추고 차내신호폐색식에 의하여 열차를 취급하는 운전방식을 말한다.
27. “A.T.C운전”이란 차내신호폐색식에 따라 운전하는 방식을 말한다.
28. “구내운전”이란 정거장 또는 차량기지구내에서 입환신호기, 입환표지, 선로별표시등의 현시 조건에 의하여 동력을 가진 차량을 이동 또는 전선하는 경우에 운전하는 방식을 말한다.
29. “입환”이란 사람의 힘에 의하거나 동력차를 사용하여 차량을 이동, 교환, 분리, 연결 또는 이에 부수되는 작업을 말하며, “차갈이”라고도 한다.
30. “본무, 보조”란 열차에 2이상의 동력차를 사용하는 경우 열차운전의 책임을 지는 동력차를 본무라 하고, 기타는 보조라 하며, 기관사에 대하여도 이와 같다.
31. “총괄제어법”이란 2이상의 동력차를 사용하는 열차를 1개소에서 조종하거나 또는 제어차로서 조정하는 방법을 말한다.
32. “단행열차”란 동력을 가진 기관차만으로 조성한 열차 또는 동차 1량으로 조성한 열차를 말한다.
33. “공사열차"란 철도시설물의 유지보수를 위하여 운행하는 열차를 말한다.
34. “구원열차"란 정거장 외의 고장열차를 회수하기 위한 열차를 말한다.
35. “보수장비”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장비를 말한다.
가. 보선장비관리기준 제4조(대상장비)
나. 전철보수장비관리요령 제4조(전철장비의 종류)
36. “고정편성열차"란 고정적인 편성으로 조성된 차량으로서 앞·뒤에 운전실이 있는 열차를 말한다.
37. “유치차량”이란 정거장 내에 유치하는 차량을 말한다.
38. “완급차”란 비상변·공기압력계 및 수제동기를 갖추고 공기제동기를 사용할 수 있는 차량으로서 열차승무원이 집무할 수 있는 차량을 말한다.
39. “특대화물 적재화차”란 적재제한을 초과하여 화물을 적재한 화차를 말하며, 특대화물에는 돌출화물, 하중을 2차 이상에 부담시킨 화물을 포함한다.
40. “공기제동기 사용불능차”란 공기의 관통은 가능하나 공기제동기의 기능이 불완전한 차량을 말한다.
41. “관통제동”이란 열차를 조성한 전 차량의 제동관에 공기를 관통시켜 제동관내의 공기를 대기로 배출시킬 경우 자동적으로 제동 작용을 하는 장치를 말한다.
42. “정거장 내”란 장내신호기 또는 정거장경계표지를 설치한 위치에서 안쪽을, “정거장 외”란 그 위치에서 바깥쪽을 말하며, 동일 선로에 대하여 2이상의 신호기가 있는 경우에는 맨 바깥쪽의 신호기를 기준으로 한다.
43. “차량접촉한계표지 내”란 차량이 접촉하지 않는 방향을 말하고, “차량접촉한계표지 외”라 함은 차량이 접촉하는 방향을 말한다.
44. “신호기의 안쪽”이란 그 신호기의 위치에서 신호현시로 방호되는 뒷면의 방향을 말하고, “신호기의 바깥쪽”이란 앞면의 방향을 말한다.
45. “신호"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신호"란 모양, 색 또는 소리 등으로서 열차 또는 차량에 대하여 운행의 조건을 지시하는 것을 말한다.
나. “전호"란 모양, 색 또는 소리 등으로서 직원상호간의 상대자에 대하여 의사를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다. “표지"란 모양 또는 색 등으로서 물체의 위치, 방향 또는 조건을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46. “수신호"란 신호기가 설치되지 않은 경우 또는 이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열차에 대하여 신호를 현시하는 것을 말한다.
47. “진행 지시신호”란 진행신호·감속신호·주의신호·경계신호·유도신호(“안내신호”라고도 한다. 이하 같다) 및 차내신호(정지신호 제외) 등 진행을 지시하는 신호를 말한다.
48. “차내신호”란 열차 및 차량의 진로정보를 지상장치로부터 차상장치로 수신하여 운전실내에 설치된 신호현시장치에 의해 열차의 운행조건을 지시하는 신호방식을 말한다.
49. “신호의 주시”란 신호를 현시하는 신호기 위치를 통과할 때까지 특별한 주의력을 집중하여 신호 현시상태를 계속적으로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50. “폐색구간”이란 2이상의 열차를 동시에 운전시키지 않기 위하여 정한 구역을 말하며 “운전허용구간”이라고도 한다.
51. “폐색표시등”이란 연동폐색식 또는 자동폐색식 구간의 폐색취급 상태를 표시하는 폐색방향표의 표시등을 말한다.
52. “열차방호”란 정거장 외의 선로에서 열차가 정차한 경우 및 선로 또는 전차선로에 열차의 정차를 요하는 철도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진행하여 오는 열차를 정차시키기 위한 조치를 말한다.
53. “열차집중제어장치(CTC: Centralized traffic control)”란 1개소의 철도교통관제센터에서 각 역을 직접 제어하여 열차운전취급 및 감시를 수행하는 신호보안 설비를 말하고, CTC에 의하여 제어하는 방식을 CTC 제어방식, CTC 제어방식에 의하는 구간을 CTC 구간이라고 한다.
54. “원격제어방식(RC: Remote Control)”이란 소규모의 열차집중제어 장치로서 제어역과 피제어역으로 구분하여, 제어역에서 피제어역의 폐색취급·신호취급 및 선로전환기를 원격제어하는 방식을 말하고, 제어역과 피제어역간을 원격제어 구간(RC 구간)이라 한다.
55. “로컬(LOCAL) 제어”란 CTC 또는 제어역에서 취급할 수 없거나, 피제어역으로 제어권을 이전하는 경우에 피제어역 자체적으로 신호 및 진로를 제어할 수 있는 제어방식을 말한다.
56. “자동제어방식(AUTO: Central Computer Auto Mode)”이란 CTC Computer System에 따라 자동으로 제어하는 방식을 말한다.
57. “콘솔제어방식(C.C.M: Console Control Mode)”이란 CTC 콘솔에서 Keyboard 및 Mouse를 사용하여 수동으로 제어하는 방식을 말한다.
58. “조작반”이란 관할 구역 내의 현장 신호설비를 제어하고, 상태를 확인하며 열차의 운행상태를 파악하기 위해 정거장에 설치된 장치를 말한다. CTC 구간의 표시제어부(콘솔)를 포함한다.
59. “단로기”란 전차선로에 전기의 공급을 차단하거나 투입할 수 있는 개폐기를 말한다.
60. “철도공사관제운영실장(‘관제운영실장’이라 한다)”이란 사장의 권한으로서 “철도교통관제센터(“관제센터”라 한다)”의 통제 및 상황반내의 운전취급과 관련된 업무를 총괄·지휘·의사결정을 하는 자를 말한다.
61. “장비운전원”이란 철도장비 운전면허를 소지하고, 운전 가능한 철도차량을 운전하는 자를 말한다.
62. “운전관계승무원”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동력차승무원 : 철도차량 또는 열차의 운전을 담당하는 기관사(KTX기장, 장비운전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부기관사, 지시에 따른 운전업무수행자
나. 열차승무원 : 열차팀장, 여객전무, 전철차장, 지시에 따른 열차승무업무 수행자
63. “병용취급”이란 복선운전구간에서 일시 단선운전하는 경우 차내신호폐색식(자동폐색식 포함)과 지도통신식(또는 지령식)을 함께 쓰는 것을 말한다.
64. “서행발리스”란 송·수신용 안테나로 구성되며 지상정보를 차상으로 공급하는 역할을 하고 열차감속용으로 서행구간 앞쪽에 설치한다.
65. “고속화구간”이란 일반선 구간에서 열차가 170km/h 이상의 속도로 운행하는 구간을 말한다.
66. “안전표지”란 열차 또는 차량의 안전운전을 위하여 설치한 각종 표지를 말한다.
67. “승강장 안전문(이하 ‘안전문’이라 한다)”이란 승강장 위에 선로와 격리되는 시설물 중 차량의 승강문과 연동 개폐하는 ‘승강장스크린도어’를 말한다.
68. “영상감시설비”란 여객안전과 열차안전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승강장 및 선로전환기 등 주요장소에 CCTV를 설치하여 운전취급담당자 및 운전관계승무원 등이 차량상태, 여객의 승하차 및 승강장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영상장치를 말한다.
69. "고장처리지침"이란 철도차량 및 시설물 등의 고장이 발생하였을 경우 조치요령을 안내하는 기기와 매뉴얼 등을 말한다.
70. "기지"란 화물취급 또는 차량의 유치 등을 목적으로 건설한 장소로서 화물기지, 차량기지, 주박기지, 보수기지 및 궤도기지 등을 말하며, 이들 기지 중 신호보안장치와 열차제어장치를 갖춘 기지에서의 입·출고 열차에 대한 운전취급은 정거장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용어의 뜻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규정 이외의 운전관계 사규에도 적용된다.
제4조(이례사항 발생 시 조치) 열차 또는 차량을 운전 중 이례사항이 발생하였을 때에 각 관계자는 상황을 판단하여 이 규정, 따로 정한 사규 및 관계 매뉴얼에 따라 조치하여야 하며, 정해진 조치방법이 없는 경우에는 상황을 판단하여 열차 운전에 가장 안전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조(열차운행의 일시중지) ① 천재지변과 악천후로 열차의 안전운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사장(관제사를 포함한다)은 열차운행을 일시중지할 수 있다.
② 천재지변과 악천후로 인한 기상정보의 통보절차 및 열차의 운전취급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다만, 고속화구간의 이상기후에 따른 운전취급은 「일반철도운전취급세칙」에 따로 정한다.
1. 풍속의 측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가. 정거장과 인접한 기상관측소의 기상청의 자료에 따를 것
나. 가목에 따를 수 없는 경우에는 별표 1에 정한 목측에 의한 풍속측정기준에 따를 것
2. 풍속에 따른 운전취급은 다음과 같다.
가. 역장은 풍속이 20m/s 이상으로 판단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제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나. 역장은 풍속이 25m/s 이상으로 판단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① 1) 열차운전에 위험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열차의 출발 또는 통과를 일시 중지할 것
① 2) 유치 차량에 대하여 구름방지의 조치를 할 것
다. 관제사는 기상자료 또는 역장으로부터의 보고에 따라 풍속이 30m/s 이상으로 판단될 때에는 해당구간의 열차운행을 일시중지하는 지시를 하여야 한다.
3. 강우에 따른 운전취급은 다음과 같다.
가. 지원사령 및 재해대책본부 근무자는 강우경보시스템 경보상황 관리 및 경보발령의 경우 신속히 담당 관제사에게 급보하여야 한다.
나. 관제사는 강우경보 접수시 강우구간 운행열차에 대해 별표 1에 정한 경보수준별 운전취급을 시행하여야 한다.
다. 기관사는 관제사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경보오류로 판단되면 관제사에게 보고하고 정상 운전하여야 한다.
4. 기관사 또는 선로순회 직원은 선로의 침수로 열차운행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면 다음과 같이 조치하여야 한다.
가. 선로침수를 발견한 직원은 즉시 열차정차 후 현장상황을 최근 역장 또는 관제사에게 통보할 것
나. 선로침수를 통보 받은 역장 또는 관제사는 관계부서에 통보하여 배수조치 의뢰 및 열차운행 일시 중지 등을 지시할 것
다. 기관사는 침수된 선로를 운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① 1) 레일 면까지 침수된 경우에는 그 앞쪽 지점에 일단정차 후 선로상태를 확인하고 통과가 가능하다고 인정될 때는 15km/h 이하의 속도로 주의운전 할 것
2) 레일 면을 초과하여 침수되었을 때에는 운전을 중지하고 관제사의 지시에 따를 것
5. 대기온도 상승에 따른 레일온도 상승 시 운전취급은 다음과 같다.
가. 지원사령은 별표1에 정한 레일온도 기준초과 시 해당 관제사에게 신속하게 통보하고 60℃ 이상일 경우 서행운전을 요청할 것
나. 지원사령이 서행운전을 요청할 경우 해당 관제사는 임시운전명령에 의해 해당 역장 및 기관사에게 서행운전을 지시할 것
다. 역장은 임시운전명령 수보 시 관련내용(서행사유, 서행지점, 서행속도)을 운행 중인 관계열차에 신속하게 통보할 것
라. 해당 서행지점을 운행하는 기관사는 각별한 주의력을 가지고 선로상태를 확인하며 운행할 것
6. 지진이 발생한 경우 운행열차에 대한 조치는「철도안전관리 시행세칙」제70조를 적용하여야 한다.
제6조(규정의 위임)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열차운전 시행세칙」에 위임하여 따로 정한다.
1. 본선의 명칭 및 순위
2. 본선의 운전방향 기준
3. 선로의 명칭기준
4. 복선 운전구간
5. 운전취급생략정거장
6. 1명 근무지정역
7. 제어역 및 피제어역
8. 유효장
9. 견인정수
10. 선로의 구배
11. 선별 신호 현시방식
12. 차량 최고속도
13. 선로 최고속도
14. 하구배 속도
15. 곡선 속도
16. 선별 속도제한 구간
17. 폐색구간의 폐색방식
18. 폐색구간의 도중분기 및 반송기 설치 장소
19. 통표폐색식 폐색구간별 통표 형상 및 개수
20. 대피금지 및 열차장 제한 정거장
21. 열차출발에 사용할 수 있는 입환신호기 및 우측선로 정거장 진입용 입환신호기
22. ATS 구간
23. ATP 구간
24. CTC 구간
25. 분계역
26. 전철화구간
27. 절연구분장치 위치
28. 양방향 신호설비 운영구간
② 이 규정 각 조에서 별도로 정하여 위임하지 않은 사항은 「운전관계 세칙 및 내규」에 위임하여 따로 정한다.
제7조(운전관계 승무원의 배치 또는 생략) ① 열차에는 다음 각 호의 승무원을 탑승시켜야 한다.
1. 기관사(KTX기장 및 장비운전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2. 부기관사
3. 열차승무원
② 사장 또는 본부장은 철도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기관사를 제외한 승무원을 생략할 수 있으며 이 경우는 다음 각 호에 따라야 한다.
1. 열차승무원의 승무를 생략한 경우에는 부기관사, 부기관사의 승무를 생략한 경우에는 열차승무원, 부기관사 및 열차승무원의 승무를 동시에 생략한 경우에는 기관사가 그 업무를 겸할 것
2. 사장 또는 본부장은 열차승무원이 승무할 열차에 부득이한 사유로 열차승무원을 승무시키지 못할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를 대신 승무하게 할 것
가. 역장, 부역장, 역무팀장, 로컬관제원, 역무원
나. 가목의 각 직 또는 열차승무원의 직에 있었던 경력자
다. 열차승무 교육을 이수한 자
3. 사고 또는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정거장 밖에서 열차승무원이 열차에서 내렸을 때에는 제2호의 자격자가 있는 가장 가까운 정거장까지 그대로 운전할 수 있으며, 관제사의 지시를 받을 것. 열차운행 중 열차승무원의 결승을 인지한 때에도 그러하다.
③ 사장은 재해, 비상사태, 그밖에 열차의 정상적인 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열차의 정상적인 운행에 필요한 적격자를 지정하여 승무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운전작업내규의 제정 및 준수) ① 역·소장(철도차량정비단장 포함)은 열차 또는 차량의 운전취급에 있어서 작업의 순서, 방법, 관계자간의 연락방법, 특히 주의를 요하는 사항 및 취약요인에 대한 관리방안 등 소속 특성에 따른 운전작업내규를 제정·시행하여야 한다.
② 운전취급 직원은 소속의 내규를 숙지하고, 이를 준수하여 안전한 운전취급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③ 지역본부장과 철도차량정비단장은 운전작업내규의 준수여부와 적정관리 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제9조(무선전화기의 사용) ① 열차 또는 차량의 운전취급을 하는 때에 무선전화기(열차 무선전화기 또는 휴대용 무선전화기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한다.
1. 운전정보 교환
2. 운전상 위급사항 통고
3. 열차 또는 차량의 입환취급 및 각종전호 시행
4. 통고방법을 별도로 정하지 않은 사항을 열차를 정차시키지 않고 통고
5. 고속선에서 운전명령서식의 작성
6. 무선전화기 방호
② 무선전화기로 제1항제4호의 통화를 하는 경우에 통화자 쌍방은 통화의 일시, 열차, 직·성명, 내용 등 통화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③ 역간 무선통화는 해당 원격모장치 무전송수신기를 사용하여 통화품질을 확보하여야 한다.
④ 무선전화기 통화방식이 다른 구간으로 진입하는 열차의 기관사는 운전실에 설치된 무선전화기 채널을 운행구간 통화방식에 맞게 전환하여야 하며 통화방식이 자동 전환되는 경우에는 채널위치의 정상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2장 운전
제1절 통칙
제10조(정거장 외 본선의 운전) ① 본선을 운전하는 차량은 이를 열차로 하여야 하며 열차제어장치의 기능에 이상이 없어야 한다. 다만, 입환차량 또는 차단장비로서 단독 운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관제사는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열차제어장치 차단운전 승인번호를 부여하여 열차를 운행시킬 수 있다.
1. 열차제어장치의 고장인 경우
2. 퇴행운전이나 추진운전을 하는 경우
3. 대용폐색방식이나 전령법 시행으로 열차제어장치 차단운전이 필요한 경우
4. 사고나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5. 2호와 3호에 대한 승인번호는 운전명령번호를 적용한다.
③ 열차제어장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제동이 작동하여 열차가 정지되어야 한다.
1. “Stop”신호의 현시 있는 경우
2. 지상장치가 고장인 경우
3. 차상장치가 고장인 경우
4. 지시속도를 넘겨 계속 운전하는 경우
제11조(열차의 운전위치) 열차 또는 구내운전을 하는 차량은 운전방향 맨 앞 운전실에서 운전하여야 한다. 다만, 운전방향의 맨 앞 운전실에서 운전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구내운전의 경우에는 역장과 협의하여 차량입환에 따른다.
1. 추진운전을 하는 경우
2. 퇴행운전을 하는 경우
3. 보수장비 작업용 조작대에서 작업 운전을 하는 경우
제12조(관통제동의 취급) 열차 또는 구내운전 차량은 관통제동 취급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동관통기불능차를 회송하기 위하여 연결하였을 때는 그 차량 1차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절 열차의 조성
제13조(열차의 조성) ① 역무원은 열차로 조성하는 차량을 연결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가급적 차량의 최고속도가 같은 차량으로 조성할 것
2. 각 차량의 연결기를 완전히 연결하고 각 공기관을 연결한 후 즉시 전 차량에 공기를 관통 시킬 것
3. 전기연결기가 설치된 각 차량 중 서로 통전할 필요가 있는 차량은 전기가 통하도록 연결해야 하며. 이 경우에 전기연결기의 분리 또는 연결은 차량관리원이 시행하고, 차량관리원이 없을 때는 역무원이 시행할 것
② 열차를 조성하는 때에는 운행구간의 도중 정거장에서 차량의 연결 및 분리를 감안하여 편리한 위치에 연결하여야 하며, 연결차량 및 적재화물에 따른 속도제한으로 열차가 지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4조(조성완료) ① 열차의 조성완료는 조성된 차량의 공기제동기 시험, 통전시험, 뒤표지 표시를 완료한 상태를 말하며, 출발시각 10분 이전까지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관제사의 승인을 받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출발시각 10분 이전까지 열차조성을 완료하지 못한 때는 관계직원(기관사, 열차승무원, 역장, 역무원, 차량관리원, 관제사)은 지연사유 및 지연시분을 명확히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제15조(조성 후 확인) ① 역무원은 열차를 조성완료한 후 각종 차량의 연결가부, 차수, 위치 및 격리 등이 열차조성에 위배됨이 없도록 하여야 하고, 화물열차의 출발검수 시 차량에 이상 없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차량관리원은 여객열차를 조성완료한 후 조성상태 및 차량의 정비 상태가 이상 없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차량관리원이 없는 경우에는 역무원이 확인하여야 한다.
제16조(차량해결통지서 발행) ① 역무원은 차량해결통지서에 시발 조성역에서 도착역까지의 조성현황 및 조성차량의 최저속도를 비고란에 기록하여 승무원에게 주어야 한다. 다만, 승무일지에 조성차량의 정보가 자동표기 되는 여객열차와 고정편성열차의 경우에는 차량해결통지서의 발행을 생략할 수 있다.
② 도중역에서 열차 조성계획이 변경되면 해당 역에서 차량해결통지서를 재발급하여야 한다.
③ 여객열차의 승무일지에 조성차량의 정보가 자동표기 되지 않을 경우에는 열차승무원이 기관사에게 차량해결통지서를 가져다 주거나 무선전화기로 관련 정보를 알려주어야 한다.
제17조(조성차수) ① 열차를 조성하는 경우에는 견인정수 및 열차장 제한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관제사가 각 관계처에 통보하여 운전정리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열차장 제한을 초과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 이외의 경우에 최대 열차장은 전도 운행구간 착발선로의 가장 짧은 유효장에서 차장률 1.0량을 감한 것으로 한다.
제18조(기관차의 연결) ① 열차의 운전에 사용하는 기관차는 열차의 맨 앞에 연결하여야 한다. 다만, 열차의 맨 앞에 기관차를 연결하지 않는 경우는 「일반철도운전취급 세칙」에 따로 정한다.
② 열차에 2이상의 기관차를 연결하는 경우에는 맨 앞에 연속 연결하여야 한다. 다만, 운전정리, 시험운전 등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9조(완급차의 연결) 열차의 맨 뒤(추진운전은 맨 앞)에는 완급차를 연결하여야 한다. 다만, 열차의 맨 뒤에 완급차를 연결하지 않는 경우는 「일반철도운전취급 세칙」에 따로 정한다.
제20조(열차의 제동력 확보) ① 열차는 연결축수(연결된 차량의 차축 총수)에 대한 제동축수의 비율(이하 ‘제동축비율’이라 한다.)이 100이 되도록 조성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로서 제동축비율이 100 미만인 경우의 운전취급은 별표 2에 따른다.
② 열차의 제동축 비율이 100미만일 경우에 역장 및 기관사는 다음 각 호에 따라 통보하여야 한다.
1. 정거장에서 제동시험 시 : 역장이 관제사 및 기관사에게 통보
2. 정거장 외에서 발생 시 : 기관사가 관제사 또는 역장에게 통보
제21조(여객열차에 대한 차량의 연결) ① 여객열차에는 화차를 연결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로서 관제사의 지시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화차를 연결하는 경우에는 객차(발전차를 포함한다)의 앞쪽에 연결하여야 하며, 객차와 객차 사이에는 연결할 수 없다.
③ 여객열차에 회송객차를 연결하는 경우에는 열차의 맨 앞 또는 맨 뒤에 연결하여야 한다.
④ 발전차는 견인기관차 바로 다음 또는 편성차량의 맨 뒤에 연결하여야 한다. 다만, 차량을 회송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2조(차량의 적재 및 연결 제한) ① 차량에 화물을 적재할 경우에는 최대적재량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중량의 부담이 균등히 되도록 하여야 하며, 운전 중의 흔들림으로 인하여 무너지거나 넘어질 우려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입환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차량에는 철도차량의 차량한계를 초과하여 화물을 적재·운송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열차의 안전운행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특대화물을 운송하는 경우에는 차량한계를 초과하여 화물을 운송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특대화물을 수송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해당 구간에 열차운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장애물이 있는지의 여부 등을 조사·검토한 후 운송하여야 한다.
④ 화약류 등을 적재한 화차를 열차에 연결하는 경우에 연결제한 및 격리는 별표 3과 같다.
⑤ 전후동력형 새마을동차의 동력차 전두부와 다른 객차(발전차, 부수차 포함)를 연결할 수 없다.
제23조(회송차량의 연결) ① 화물열차에 회송동차·회송부수차 및 회송객화차(이하 “회송차량”이라 한다)를 연결하는 경우에는 열차의 맨 뒤에 연결하여야 한다.
② 회송차량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여객을 취급하는 열차에 연결할 수 없다.
1. 동차 또는 부수차로서 차체의 강도가 부족한 것
2. 제동관 통기 불능한 것
3. 연결기 파손, 그 밖의 파손으로 운전상 주의를 요하는 것
③ 제2항에 따라 회송차량을 열차에 연결하는 경우에는 1차에 한정하며 견인운전을 하는 열차의 맨 뒤에 연결하여야 하며, 파손차량을 연결하는 경우의 조치는 「일반철도운전취급 세칙」 및 「철도차량관리세칙」에 따른다.
제24조(공기제동기 시험 및 시행자) ① 열차 또는 차량이 출발하기 전에 공기제동기 시험을 시행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다만, 차량특성별 추가 시험기준은 관련 세칙에 따로 정한다.
1. 시발역에서 열차를 조성한 경우. 다만, 각종 고정편성 열차는 기능점검 시 시행한다.
2. 도중 역에서 열차의 맨 뒤에 차량을 연결하는 경우
3. 제동장치를 차단 및 복귀하는 경우
4. 구원열차 연결 시
5. 기관사가 열차의 제동기능에 이상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공기제동기 시험의 시행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화물열차 이외의 열차 : 차량관리원(경력자를 포함한다). 다만, 차량관리원이 없는 장소에서는 역무원이 시행하고, 역무원이 없는 장소에서는 열차승무원이 시행한다.
2. 화물열차 : 역무원(다만, 무인역 또는 역간에 정차하여 제동장치를 차단 또는 복귀한 경우에는 기관사)
3. 도중 역에서 열차에 보조기관차를 분리 또는 연결하였을 때 : 기관사
제25조(열차승강문의 취급) ① 열차의 승강문은 열차가 정지위치에 완전히 정차한 다음에 열고 닫아야 한다.
② 열차별 승강문 취급의 세부절차는 관련 세칙에 따른다.
제26조(공기제동기 제동감도 시험 및 생략) ① 기관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45km/h 이하 속도에서 제동감도 시험을 하여야 한다.
1. 열차를 시발역 또는 도중역에서 인수하여 출발하는 경우
2. 도중역에서 조성이 변경되어 공기제동기 시험을 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제동감도 시험은 선로·지형 여건에 따라 소속장이 그 시행 위치를 따로 정하거나, 속도를 낮추어 지정할 수 있으며 정거장 구내 연속된 분기기 등 취약개소는 최대한 피해서 시행하여야 한다.
③ 공기제동기 제동감도 시험을 생략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동력차 승무원이 도중에 교대하는 여객열차
2. 기관사 2인이 승무하여 기관사간 교대하는 경우
3. 회송열차를 운전실의 변경 없이 본 열차에 충당하여 계속 운전하는 경우. 본 열차 반대의 경우에도 그러하다.
제27조(본선본위 운전의 지선운전) ① 본선과 지선에 걸쳐서 운전하는 열차의 조성은 본선 운전형태 그대로 지선을 운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열차의 맨 앞에는 동력차
2. 열차의 맨 뒤에는 뒤표지를 표시한 제동 작용이 완전한 차량
② 본선과 지선의 구분은 2개의 선중 선로의 등급이 높거나 같은 경우는 주요한 선을 본선으로, 다른 한 선을 지선으로 한다.
제3절 열차의 운전
제28조(운전시각 및 순서) ① 열차의 운전은 미리 정한 시각 및 순서에 따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제사의 승인에 의해 지정된 시각보다 일찍 또는 늦게 출발 시킬 수 있다.
1. 여객을 취급하지 않는 열차의 일찍 출발
2. 운전정리에 지장이 없는 전동열차로서 5분 이내의 일찍 출발
3. 여객접속 역에서 여객 계승을 위하여 지연열차의 도착을 기다리는 다음 각 목의 경우
가. 고속여객열차의 늦게 출발
나. 고속여객열차 이외 일반여객열차의 5분 이상 늦게 출발
② 제1항의 경우에 복선구간 및 CTC 구간에서는 관제사의 승인을 관제사의 지시에 의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정한 사항 중 여객을 취급하지 않는 열차의 5분 이내 일찍 출발은 관제사의 승인 없이 역장이 시행할 수 있다.
④ 구원열차 등 긴급한 운전이 필요한 임시열차는 현 시각으로 운전할 수 있으며, 정차할 필요가 없는 정거장은 통과시켜야 한다.
⑤ 트로리 사용 중에 있는 구간을 진입하는 열차는 일찍 출발 및 조상운전을 할 수 없다.
제29조(정시운전 노력) ① 역장, 기관사, 열차승무원 등 운전취급 직원은 운전·여객·화물취급 업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하여 열차가 정시에 운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역장 또는 열차승무원은 열차가 지연되었을 때에는 여객 및 화물의 취급, 그 밖에 작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정차시간 단축, 승·하차 독려방송 및 승강문 취급 적정 등 지연시분을 회복하거나 더 이상 지연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③ 기관사는 열차가 지연되었을 때에는 허용속도의 범위에서 정시운전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30조(착발시각의 보고 및 통보) ① 역장은 열차가 도착, 출발 또는 통과할 때는 그 시각을 차세대 철도운영정보시스템(이하 “XROIS”라 한다)에 입력하거나 직통전화기로 관제사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열차를 출발시키는 시발역의 경우에는 그 시각을 직통전화기로 관제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역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열차가 지연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
2. 열차의 연발이 예상될 때는 그 사유와 출발 예정시각
3. 지연운전이 예상될 때는 그 사유와 지연 예상시간
③ 역장은 열차가 출발 또는 통과한 때에는 즉시 앞쪽의 인접 정거장 또는 신호소(“정거장 또는 신호소”를 이하 이 규정에서는 “정거장”이라 약칭한다)역장에게 열차번호 및 시각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정해진 시각(스케줄)에 운행하는 전동열차의 경우에 인접 정거장 역장에 대한 통보는 생략 할 수 있다.
④ 열차의 도착·출발 및 통과시각의 기준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도착시각 : 열차가 정해진 위치에 정차한 때
2. 출발시각 : 열차가 출발을 하기 위하여 진행을 개시한 때
3. 통과시각 : 열차의 앞부분이 정거장의 본 역사 중앙을 통과한 때. 고속선은 열차의 앞부분이 절대표지(출발)를 통과한 때
⑤ 기관사는 열차운전 중 차량상태 또는 기후상태 등으로 열차를 정상속도로 운전할 수 없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그 사유 및 전도 지연예상시간을 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1조(열차의 정차) ① 열차는 정거장 밖에서 정차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취약구간의 운전취급 등 특히 지정한 경우
2. 정지신호의 현시 있는 경우
3. 사고발생 또는 사고발생의 우려 있는 경우
4. 선로장애 또는 선로장애 우려로 이의 긴급처리를 위한 시설 관계 직원이 현장에 출장할 경우
5. 열차운전과 직접적 관계가 있는 철도차량 및 시설물의 긴급수리를 위한 보수자가 현장에 타고 내릴 경우
6. 위급한 부상자의 긴급수송 및 치료를 위해 의료요원이 현지에 출장할 경우
7. 공사 직원 및 그 가족의 신병으로 이를 긴급 수송하거나 치료하기 위하여 의료요원이 타고 내릴 경우
8.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② 열차는 정거장의 차량접촉한계표지 안쪽에 정차하여야 한다. 다만, 관제사의 특별한 지시가 있을 때는 예외로 한다.
③ 제1항제4호부터 제8호까지는 관제사의 승인에 따라 열차를 임시로 정차시킬 수 있다. 다만, 통신 불능 등의 사유로 승인을 받을 수 없을 때는 나중에 이를 보고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열차를 임시로 정차시킬 경우 관제사는 임시 정차하는 정거장 역장과 임시정차하기 전의 역장에게 통고하고, 통고 받은 역장은 그 요지를 기관사에게 통고하여야 한다.
제32조(열차의 동시진입 및 동시진출) 정거장에서 2이상의 열차착발에 있어서 상호 지장할 염려 있는 때에는 동시에 이를 진입 또는 진출시킬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안전측선, 탈선선로전환기, 탈선기가 설치된 경우
2. 열차를 유도하여 진입시킬 경우
3. 단행열차를 진입시킬 경우
4. 열차의 진입선로에 대한 출발신호기 또는 정차위치로부터 200m(동차·전동열차의 경우는 150m) 이상의 여유거리가 있는 경우
5. 동일방향에서 동시에 진입하는 열차 쌍방이 정차위치를 지나서 진행할 경우 상호 접촉되는 배선에서는 그 정차위치에서 100m 이상의 여유거리가 있는 경우
6. 차내신호 “25”신호(구내폐색 포함)에 의해 진입시킬 경우
제33조(열차의 운전방향) 상·하열차를 구별하여 운전하는 1쌍의 선로가 있는 경우에 열차 또는 차량은 좌측의 선로로 운전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다른 철도운영기관과 따로 운전선로를 지정하는 경우
2. 선로 또는 열차의 고장 등으로 퇴행할 경우
3. 공사·구원·제설열차 또는 시험운전열차를 운전할 경우
4. 정거장과 정거장 외의 측선 간을 운전할 경우
5. 정거장 구내에서 운전할 경우
6. 양방향운전취급에 따라 우측선로로 운전할 경우
7. 그 밖에 특수한 사유가 있을 경우
제34조(선행열차 발견 시 조치) ① 차내신호폐색식(자동폐색식 포함) 구간의 같은 폐색구간에서 뒤 열차가 앞 열차에 접근하는 때 뒤 열차의 기관사는 앞 열차의 기관사에게 열차의 접근을 알림과 동시에 열차를 즉시 정차시켜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뒤의 열차는 앞 열차의 운행상황 등을 고려하여, 1분 이상 지난 후에 다시 진행할 수 있다.
제35조(열차의 퇴행운전) ① 열차는 퇴행운전을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철도사고(장애 포함) 및 재난재해가 발생한 경우
2. 공사열차·구원열차·시험운전열차 또는 제설열차를 운전하는 경우
3. 동력차의 견인력 부족 또는 절연구간 정차 등 전도운전을 할 수 없는 운전상 부득이한 경우
4. 정지위치를 지나 정차한 경우. 다만, 열차의 맨 뒤가 출발신호기를 벗어난 일반열차와 고속열차, 승강장을 완전히 벗어난 전동열차는 제외한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퇴행운전은 관제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다음 각 호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1. 관제사는 열차의 퇴행운전으로 그 뒤쪽 신호기에 현시된 신호가 변화되면 뒤따르는 열차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할 것
2. 열차승무원 또는 부기관사는 제1항에 따라 퇴행운전 할 때는 추진운전 전호를 하여야 한다. 다만, 고정편성열차로서 뒤 운전실에서 운전할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6조(열차의 착발선 지정 및 운용) ① 관제사는 고속선, 역장은 일반선에 대하여 운행열차의 착발 또는 통과선(이하 “착발선”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② 정거장 내로 진입하는 열차의 착발선 취급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1개 열차만 취급하는 경우에는 같은 방향의 가장 주요한 본선. 다만, 여객취급에 유리한 경우에는 다른 본선
2. 같은 방향으로 2이상의 열차를 취급하는 경우에 상위열차는 같은 방향의 가장 주요한 본선, 그 밖의 열차는 같은 방향의 다른 본선
3. 여객취급을 하지 않는 열차로서 시발·종착역 또는 조성 정거장에서 착발, 운전정리, 그 밖의 사유로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를 수 없을 때에는 그 외의 선로
③ 역장 및 관제사는 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로 지정된 착발선을 변경할 때는 선로 및 열차의 운행상태 등을 확인하여 열차승무원과 기관사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고 여객승하차 및 운전취급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37조(열차의 감시) ① 열차가 정거장에 도착·출발 또는 통과할 때와 운행 중인 열차의 감시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기관사
가. 견인력 저하 등 차량이상을 감지한 경우 열차상태를 확인 후 운행할 것
나. 열차교행, 역 출발 또는 통과 시 무선전화기 수신에 주의할 것
다. 동력차 2인 승무열차의 기관사(또는 부기관사)는 운행 중 각 정거장간 1회 이상 뒤를 감시하여 열차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하며, 열차가 정거장을 출발하거나 통과할 경우 때때로 뒤를 감시하여 열차의 상태와 역장 또는 열차승무원의 동작에 주의할 것
라. 동력차 1인 승무열차는 뒤감시 생략
2. 열차승무원
가. 열차가 도착 또는 출발할 때는 정지위치의 적정여부, 뒤표지, 여객의 타고 내림, 출발신호기의 현시상태 등을 확인할 것. 다만, 열차출발 후 열차감시를 할 수 없는 차량구조인 열차의 감시는 생략할 것
나. 전철차장의 경우 열차가 정거장에 도착한 다음부터 열차 맨 뒤가 고상홈 끝 지점을 진출할 때까지 감시할 것. 다만, 승강장 안전문이 설치된 정거장에서는 열차가 정거장에 정차하고 있을 때에는 열차의 정차위치, 열차의 상태, 승객의 승·하차 등을 확인하고, 열차가 출발할 때에는 열차의 맨 뒤가 고상홈 끝을 벗어날 때까지 뒤쪽을 감시할 것
3. 역장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승강장의 적당한 위치에서 장내신호기 진입부터 맨 바깥쪽 선로전환기를 진출할 때까지 신호·선로의 상태 및 여객의 타고 내림, 뒤표지, 완해불량 등 열차의 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가. 기관사가 열차에 이상이 있음을 감지하여 열차감시를 요구하는 경우
나. 여객을 취급하는 고정편성열차의 승강문이 연동 개폐되지 않을 경우(다만, 감시자를 배치하거나 승강문 잠금의 경우는 생략)
다. 관제사가 열차감시를 지시한 경우
라. 삭제
4. 역구내 및 선로를 순회하는 각 분야 순회점검자는 업무수행 도중 지나가는 열차의 이상소음, 불꽃 및 매연발생 등 이상을 발견하면 해당 열차의 기관사 및 관계역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열차감시 중 열차상태 이상을 발견하면 즉시 정차조치를 하고 관계자(기관사, 역장 또는 관제사)에게 통고 및 보고하여야 하며 고장처리지침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제38조(영상감시설비에 의한 열차의 감시) ① 열차감시 지정역의 역장은 조작반 취급, 열차무선교신 등 운전취급에 지장 없는 범위에서 영상감시장비를 활용하여 열차가 정거장에 진입 또는 진출할 때 주행장치 등의 이상 유무를 감시하여야 한다. 다만, 고정편성 여객열차 및 동력차만으로 조성한 열차는 감시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영상감시설비에 의한 열차감시 지정역은 별표 25와 같다.
제39조(역장과 건널목관리원 등의 업무협의) 역장은 건널목관리원 또는 교량·터널의 근무자와 매일 열차 운행상황과 고압배전선로의 단전계획 등을 협의하고 변경사항이 발생한 때에는 가장 신속한 방법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4절 신호의 지시
제1관 통칙
제40조(정지신호의 지시) ① 열차 또는 차량은 신호기에 정지신호 또는 차내신호에 정지신호(목표속도 “0”) 현시의 경우에는 그 현시지점을 지나 진행할 수 없다. 다만, 정지신호 현시지점을 지나 진행할 수 있는 경우는 관련 세칙에 따로 정한다.
② 열차 또는 차량이 운행 중 앞쪽의 신호기에 갑자기 정지신호가 현시된 경우에는 신속히 정차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1조(특수신호에 의한 정지신호) ① 기관사는 열차운전 중 열차무선방호장치 경보 또는 정지 수신호를 확인한 때에는 본 열차에 대한 정지신호로 보고 신속히 정차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기관사는 열차무선방호장치의 경보로 정차한 경우 관제사 또는 역장에게 보고하고 지시에 따라야 한다. 다만, 지시를 받을 수 없을 때는 무선통화를 시도하며 앞쪽 선로에 이상 있을 것을 예측하고 25km/h 이하의 속도로 다음 정거장까지 운행할 수 있다.
제42조(신호현시별 적용기준) 신호현시방식은 차내신호와 지상신호로 구분하며 신호적용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단일 신호구간을 운행하는 경우 해당 신호현시에 따른다.
2. 차내신호와 지상신호의 혼용구간을 운행하는 경우 차내신호를 우선으로 한다. 다만, 차내신호장치 미설치 또는 차단한 경우 지상신호에 따른다.
3. 양방향신호 구간에서 우측선로 운전할 경우 제2호에 따른다.
제2관 자동폐색식
제43조(유도신호의 지시) ① 열차는 신호기에 유도신호가 현시 된 때에는 앞쪽 선로에 지장 있을 것을 예측하고, 그 현시지점을 지나 25km/h 이하의 속도로 진행할 수 있다.
② 역장은 제1항에 따라 열차를 도착시키는 경우에는 정차위치에 정지수신호를 현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수신호 현시위치에 열차정지표지 또는 출발신호기가 설치된 경우에는 따로 정지수신호를 현시하지 않을 수 있다.
제44조(경계신호의 지시) 열차는 신호기에 경계신호 현시 있을 때는 다음 상치신호기에 정지신호의 현시 있을 것을 예측하고, 그 현시지점부터 25km/h 이하의 속도로 운전하여야 한다. 다만, 5현시 구간으로서 경계신호가 현시된 경우 65km/h 이하의 속도로 운전할 수 있는 신호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각선 각역의 장내신호기. 다만, 구내폐색신호기가 설치된 선로 제외
2. 인접역의 장내신호기까지 도중폐색신호기가 없는 출발신호기
제45조(주의신호의 지시) ① 열차는 신호기에 주의신호가 현시된 경우에는 다음 상치신호기에 정지신호 또는 경계신호 현시될 것을 예측하고, 그 현시지점을 지나 45km/h 이하의 속도로 진행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신호 5현시 구간은 65km/h 이하의 속도로 한다. 다만, 원방신호기에 주의신호가 현시될 때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주의신호 속도 이상으로 운전할 수 있다.
1. 인접역의 장내신호기까지 도중 폐색신호기가 없는 출발신호기
2. 신호 3현시 구간의 각선 각역의 장내신호기
3. 신호 3현시 구간의 자동폐색신호기에 주의신호가 현시된 구간을 운전할 때 역장 또는 관제사로부터 다음 신호기에 진행 지시신호가 현시되었다는 통보를 받았을 경우
② CTC 신호 4현시 구간에서 주의신호 또는 정지신호에 따라 운전하는 열차가 앞쪽의 최근 신호기에 진행 지시신호 현시 있을 때 그 신호기까지 신호 제한속도에 따르지 않고 운전할 수 있는 ATS 지상자 설치지점은 다음과 같다.
1. 경부선 의왕역 : 12번 상출발(3N)신호기 바깥쪽 272m, 9번 하출발(4I)신호기 바깥쪽 319m
2. 경원선 소요산역 : 하장 내(1A)신호기 바깥쪽 15m
제46조(주의신호의 지시 예외) 다음 각 호의 구간 상치신호기에 주의신호가 현시되면 전동열차를 제외한 열차는 25km/h 이하의 속도로 운행하여야 한다.
1. 경부 제2본선 : 가산디지털단지~천안(장내신호기 제외)
2. 경부 제3본선 : 용산~가산디지털단지
제47조(감속신호의 지시) 열차는 신호기에 감속신호가 현시되면 다음 상치신호기에 주의신호 현시될 것을 예측하고, 그 현시지점을 지나 65km/h 이하의 속도로 진행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신호 5현시 구간은 105km/h 이하의 속도로 운행한다.
제48조(진행신호의 지시) 열차는 신호기에 진행신호가 현시되면 그 현시 지점을 지나 진행할 수 있다.
제49조(임시신호의 지시) ① 열차는 서행신호기가 있을 경우 그 신호기부터 지정속도 이하로 진행하여야 한다.
② 열차는 서행예고신호기가 있을 때는 다음에 서행신호기가 있을 것을 예측하고 진행하여야 한다.
③ 열차의 맨 뒤 차량이 서행해제신호의 현시지점을 지났을 때 서행을 해제한다.
제3관 차내신호폐색식
제50조(허용속도의 현시) 선행열차와 후속열차 사이의 거리유지, 진로연동 및 열차감시 정보에 의한 제한속도와 궤도정보에 의한 열차의 허용속도를 현시한다.
제51조(열차검지에 따른 속도현시) 모든 열차가 위치해 있는 궤도에서 열차위치를 검지하며 열차가 최종적으로 검지된 궤도위치에 열차의 허용속도를 ‘0’로 현시한다.
제52조(차내신호의 지시) 열차 또는 차량은 차내신호가 지시하는 속도 이하로 운행하여야 한다.
제5절 열차운전정리
제53조(관제사의 운전정리 시행) ① 관제사는 열차운행에 혼란이 있거나 혼란이 예상되는 때에는 관계자에게 알려 운전정리를 하여야 한다.
② 관제사의 운전정리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교행변경 : 단선운전 구간에서 열차교행을 할 정거장을 변경
2. 순서변경 : 선발로 할 열차의 운전시각을 변경하지 않고 열차의 운행순서를 변경
3. 조상운전 : 열차의 계획된 운전시각을 앞당겨 운전
4. 조하운전 : 열차의 계획된 운전시각을 늦추어 운전
5. 일찍출발 : 열차가 정거장에서 계획된 시각보다 미리 출발
6. 속도변경 : 견인정수 변동에 따라 운전속도가 변경
7. 열차 합병운전 : 열차운전 중 2이상의 열차를 합병하여 1개 열차로 운전
8. 특발 : 지연열차의 도착을 기다리지 않고 따로 열차를 조성하여 출발
9. 운전휴지(운휴) : 열차의 운행을 일시 중지하는 것을 말하며 전구간 운휴 또는 구간운휴로 구분
10. 선로변경 : 선로의 정해진 운전방향을 변경하지 않고 열차의 운전선로를 변경
11. 단선운전 : 복선운전을 하는 구간에서 한쪽 방향의 선로에 열차사고·선로고장 또는 작업 등으로 그 선로로 열차를 운전할 수 없는 경우 다른 방향의 선로를 사용하여 상·하 열차를 운전
12. 그 밖에 사항 : 운전정리에 따르는 임시열차의 운전, 편성차량의 변경·증감 등 그 밖의 조치
제54조(역장의 운전정리 시행) ① 역장은 열차지연으로 교행변경 또는 순서변경의 운전정리가 유리하다고 판단되나 통신 불능으로 관제사에게 통보할 수 없을 때에는 관계 역장과 협의하여 운전정리를 할 수 있다.
② 통신기능이 복구되었을 때 역장은 통신 불능 기간 동안의 운전정리에 관한 사항을 관제사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55조(열차의 등급) 열차등급의 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고속여객열차 : KTX, KTX-산천
2. 특급여객열차 : ITX-청춘
3. 급행여객열차 : ITX-새마을, 새마을호열차, 무궁화호열차, 누리로열차, 특급전동열차, 급행 전동열차
4. 보통여객열차 : 통근열차, 일반전동열차
5. 급행화물열차
6. 화물열차 : 일반화물열차
7. 공사열차
8. 회송열차
9. 단행열차
10. 시험운전열차
제56조(운전정리 사항 통고) 열차 운전정리를 하는 경우의 통고 대상소속은 별표 4와 같다.
제6절 운전명령
제57조(운전명령의 의의 및 발령구분) ① 운전명령이란 사장(열차운영단장, 관제실장) 또는 관제사가 열차 및 차량의 운전취급에 관련되는 상례 이외의 상황을 특별히 지시하는 것을 말한다.
② 정규 운전명령은 수송수요·수송시설 및 장비의 상황에 따라 상당시간 이전에 XROIS 또는 공문으로서 발령한다.
③ 임시 운전명령은 열차 또는 차량의 운전정리 사항과 긴급히 발령하는 운전취급에 관한 지시를 말하며 XROIS 또는 전화(무선전화기를 포함한다)로서 발령한다.
④ 운전명령 요청 및 시행 부서는 XROIS 또는 공문에 의한 운전명령 내용을 확인하여 운전명령이 차질 없이 시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58조(운전명령의 주지) ① 승무적합성검사를 시행하는 사업소장 및 역장은 운전명령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관계 직원에게 주지시켜야 한다.
1. 정거장 및 관계 사업소에서는 운전명령의 내용을 관계직원이 출근하기 전에 게시판에 게시할 것
2. 기관사 또는 열차승무원이 승무일지에 기입이 쉽도록 제1호에 따르는 외 「운전장표취급 내규」 별지 제2호서식 운전시행전달부에 구간별로 기입하여 열람시킬 것
3. 운전명령 사항에 변동이 있을 때마다 이를 정리하여야 한다. 소속직원이 출근 후에 접수한 운전명령은 즉시 그 내용을 해당 직원에게 통고하는 동시에 게시판과 운전시행전달부에 붉은 글씨로 기입할 것
② 관계 직원이 출근하는 때는 반드시 게시판 등에 게시한 운전명령을 열람하고, 담당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기록 또는 숙지하여야 한다.
③ 기관사 및 열차승무원은 제2항을 따르는 외에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승무담당 노선의 운전명령을 승무일지에 기입하고, 이를 당무팀장에게 제시하여 점검을 받은 후 승무 시 휴대할 것
2. 열차시발 전 또는 승무 중 수시로 승무일지의 운전명령사항을 열람하여 숙지할 것
제59조(운전명령 통고 의뢰 및 통고) ① 사업소장은 운전관계승무원의 승무개시 후 접수한 임시 운전명령을 해당 직원에게 통고하지 못하였을 때는 관계 운전취급담당자에게 통고를 의뢰하여야 하며 임시운전명령사항은 다음과 같다.
1. 폐색방식 또는 폐색구간의 변경
2. 열차 운전시각의 변경
3. 열차 견인정수의 임시변경
4. 열차의 운전선로의 변경
5. 열차의 임시교행 또는 대피
6. 열차의 임시서행 또는 정차
7. 신호기 고장의 통보
8. 수신호 현시
9. 열차번호 변경
10. 열차 또는 차량의 임시입환
11.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의 임시운전명령 통고를 의뢰받은 운전취급담당자는 해당 운전관계승무원에게 임시운전명령 번호 및 내용을 통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5호의 경우에 복선운전구간과 CTC구간은 관제사 운전명령번호를 생략한다.
③ 운전취급담당자는 기관사에게 임시운전명령을 통고하는 경우 무선전화기 3회 호출에도 응답이 없을 때에는 상치신호기 정지신호 현시 및 열차승무원의 비상정차 지시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경우 운전취급담당자는 열차승무원 또는 역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열차의 이상여부 확인 및 운전명령 통고 후 운행토록 한다.
⑤ 임시운전명령을 통고 받은 운전관계승무원은 해당열차 및 관계열차의 운전관계승무원과 그 내용을 상호 통보하여야 한다.
제60조(운전관계승무원의 휴대용품) ① 운전관계승무원은 승무 시 다음 각 호에 정한 용품을 휴대하여야 한다. 다만, 제5호 운전관계규정은 승무시 지급한 열차운전안내장치(GKOVI)로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휴대하지 않을 수 있다.
1. 손전등 : 동력차승무원
2. 승무일지 : 기관사 및 열차승무원
3. 전호등·기(적·녹색) : 열차승무원. 열차승무원 승무생략 열차의 경우 기관사
4. 휴대용 무선전화기 : 기관사, 열차승무원
5. 운전관계규정
가. 운전취급규정 : 기관사
나. 고속철도운전취급세칙 : KTX기장
다. 일반철도운전취급세칙 : 일반철도 기관사
라. 광역철도운전취급세칙 : 광역철도 기관사
마. 열차운전시행세칙 : 기관사
6. 열차운전시각표 : 기관사 및 열차승무원
7.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
② 제1항제3호의 전호등은 녹색등과 적색등을 현시할 수 있는 손전등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③ 승무사업소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열차시각표를 작성하여 해당 열차의 기관사 및 열차승무원에게 이를 휴대시켜야 한다. 다만, 긴급한 임시열차를 운전하는 경우에는 휴대를 생략할 수 있으며, 열차운전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 승무사업소장이 승인한 자체 제작된 열차시각표로 대신할 수 있다.
④ 비상공구함 또는 운전실에 비치한 품목은 따로 휴대하지 않을 수 있다.
제7절 차량의 입환
제61조(입환작업 기준의 설정) 역장 및 사업소장(철도차량정비단장 포함)은 입환 작업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운전작업내규에 포함하여야 한다.
1. 입환작업 전 관계부서와 협의를 해야 할 사항
2. 2이상의 동력차로 입환을 하는 경우 그 작업구역의 범위
3. 입환작업 시 주의를 요하는 선로·장치 등에 관한 작업방법
4. 최대유치 가능차수와 그 7할에 도달할 때 보고 및 조치사항
5. 무선입환을 하는 경우 사용채널 지정
6. 그 밖의 필요한 사항
제62조(차량의 분리 및 연결) ① 열차시각표에 지정된 정거장에서만 열차와 차량을 분리하거나 연결 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분리 및 연결 등의 입환에 관하여 관제사의 승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임시로 분리 및 연결 등의 입환을 할 때는 기관사 및 열차승무원에게 운전명령번호에 의한 입환작업계획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63조(입환 협의 및 통보) ① 역장은 입환작업 전에 기관사, 운전취급담당자, 관계직원에게 작업내용, 작업방법 등 별지 2호의 입환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배부하고, 작업내용과 안전조치 사항 등을 교육하여야 한다. 다만, 입환작업계획서의 교부를 생략하고 기관사에게 구두로 통보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종착역이나 시발역에서 단행기관차 또는 조성된 열차를 전선하는 경우
2. 열차 또는 차량이 동일선로 내에서 이동하는 경우
3. 중간 역에서 본 조성의 차량을 다른 선로로 이동하는 경우
4. 입환작업계획서 교부 후 입환 순서, 시간 등이 변경되어 무선전화기를 이용하여 기관사에게 통보한 경우
② 기관사는 입환의 순서와 방법 등이 입환작업서 또는 구두 통보받은 내용과 다를 때에는 역무원에게 그 사유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기관사는 역장으로부터 받은 입환작업계획서의 내용을 숙지하고 입환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사업종료 시 사업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4조(입환작업 전 확인 및 통고) ① 역무원은 입환작업 시작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입환작업 시행에 있어 본선을 지장하거나 지장할 염려가 있을 때에는 그 본선에 대한 신호기에 정지신호가 현시되어 있을 것
2. 선로의 상태가 입환에 지장 없어야 할 것
3. 구름막이는 제거되었거나 열려 있을 것
4. 탈선선로전환기 및 탈선기는 탈선시키지 않는 방향으로 개통되어 있을 것
5. 특수한 사유 있는 경우 이외에는 화차의 문이 닫혀 있을 것
6. 이동금지전호기의 표시상태를 확인할 것
7. 분리·연결 차량의 각 공기관 호스 및 전기연결기가 분리·연결되어 정해진 위치에 있을 것. 이 경우에 전기연결기가 분리·연결되지 않았을 때는 차량관리원에게 이의 분리·연결을 요구하고, 차량관리원이 없는 경우에는 역무원이 분리·연결할 것
② 역무원은 입환작업을 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관계 선로의 길고 짧음과 유치차량의 유무 등을 기관사에게 알리고 입환에 주의하여야 한다.
1. 야간 입환 및 특히 주의를 요하는 장소에서 입환을 하는 경우
2. 앞쪽의 선로상황을 확인 할 수 없는 장소에서 입환을 하는 경우
3. 동력차에 기관사 1인만 승무한 경우
4. 고속차량의 입환을 하는 경우
제65조(차량입환 시 입환전호) ① 역무원은 차량입환을 하는 경우에는 기관사에게 다음 각 호에 따른 수전호에 의한 입환전호를 하여야 한다.
1. 입환전호는 기관사로부터 잘 보이는 위치에서 정확히 할 것
2. 입환전호가 기관사로부터 잘 보이지 않을 때는 다른 직원으로서 중계시킬 것
3. 제2호에 따른 전호의 중계가 부득이 곤란한 경우 부기관사 측에서 입환전호를 하거나 무선전호를 할 것
4. 입환신호기(입환표지를 포함한다) 신호 또는 기계식 선로전환기 진로가 정당함을 확인하고 입환전호를 할 것
② 기관사는 입환전호에 따라 차량을 움직이거나 정차시켜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부기관사 측에서 수전호에 의한 입환전호를 할 때에는 부기관사가 말로 기관사에게 중계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히 속도절제에 주의하여야 한다.
④ 역무원은 입환신호기(입환표지 포함한다) 고장 또는 관계 궤도회로 점유 등으로 이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 관계 진로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입환전호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역장은 반드시 조작반으로 관계 진로의 이상 유무를 확인 후 기관사에게 입환신호기의 고장 또는 궤도회로 점유로 관계 진로에 이상 없음 등의 사유를 통보하고, 본선지장 승인 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⑤ 역무원은 정거장 밖의 장대한 측선에서 진행방향 맨 앞에 동력차를 연결하고 입환을 할 때는 그 운전실에 승차하여 전호 할 수 있다. 다만, 앞쪽의 선로를 확인 할 수 없을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6조(입환 시의 제동취급) 기관사는 입환작업을 하는 때는 기관차만의 단독제동을 사용하되, 모든 차량의 제동장치를 사용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역무원에게 제동관 연결을 요구하고 관통제동을 사용 하여야 한다.
제67조(입환 차량의 연결취급) ① 입환차량은 상호 연결하여야 한다.
② 차량의 연결은 다른 한쪽이 정차하였을 때에 연결하여야 한다.
③ 차량을 분리·연결할 때는 굴러가지 않도록 상당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차량을 연결하는 경우에 역무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전호를 하여야 한다.
1. 차량 상호간격이 약 42m에 접근하였을 때는 “오너라”의 전호를 일단 중지하고, “속도를 절제하라”의 전호를 할 것
2. 기관사의 기적전호(짧게 1회) 응답이 있을 때는 전호의 흔드는 폭을 점차 작게 하여 연결할 차량의 상호간격 약 3m 지점에 정차할 수 있도록 “정지하라”의 전호를 할 것
3. 차량연결을 위해 “조금 접근” 또는 “조금 퇴거”의 전호를 시행할 것
⑤ 제4항제1호의 전호는 동력차에 연결된 차량의 상태 등을 감안하여 상황에 따라 42m 이상의 거리에서 미리 속도절제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8조(입환 제한) ① 기관차를 사용하여 동차 또는 부수차의 입환을 할 때는 동차 또는 부수차를 다른 차량의 중간에 끼워서 입환 할 수 없다.
② 동차를 사용하여 입환을 할 때는 동차·부수차 또는 객차 이외의 차량을 연결할 수 없다.
③ 여객이 승차한 객차의 입환은 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 여객이 승차한 객차의 입환을 할 경우는 관련 세칙에 따로 정한다.
④ 이동 중인 차량을 분리 또는 연결할 수 없다.
제69조(건널목 입환 취급) 제1종 건널목을 제외한 건널목 또는 제1종 건널목 중 통행차량이 잦은 건널목을 지장하는 입환을 하는 경우에 역무원은 입환차량을 일단 정차시켜 차량을 통제한 후 입환차량의 통과에 안전할 때 이를 유도하고 기관사는 이에 주의운전 하여야 한다. 다만, 역무원이 미리 차량의 통행을 통제한 경우에는 일단정차하지 않을 수 있다.
제70조(인력입환) 인력입환에 관하여 「일반철도운전취급 세칙」에 따로 정한다.
제71조(정거장 외 측선에서의 입환) 정거장 또는 정거장 밖의 본선에서 분기하는 측선(이하 “정거장 외 측선”이라 한다)에서의 입환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관통제동 사용을 원칙으로 할 것
2. 구원운전의 경우 이외에는 동력을 가진 다른 차량을 운전할 수 없다. 다만, 관제사의 승인에 의할 때는 제외
3. 차량을 정거장 안으로 진입시킬 때는 일단정지표지 바깥쪽에 정차시키고 역장의 지시에 따를 것. 다만, 사전에 역장으로부터 진입선명을 통보 받았을 때는 제외
제72조(열차의 진입 또는 진출선로 지장입환) ① 열차가 정거장에 진입 또는 진출할 시각 5분 전에는 그 진입 또는 진출할 선로를 지장하거나 지장 할 염려 있는 입환을 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불구하고 열차의 진입선로를 개통시키는 등 긴급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열차를 정거장 바깥쪽에 정차시키고 입환을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열차가 정거장에 진입하는 시각의 5분 전까지 입환차량을 맨 바깥쪽의 선로전환기 안쪽으로 이동시키고 열차가 정거장 바깥쪽에 정차한 것을 확인한 다음 입환작업을 개시할 수 있다.
③ 열차 도착 진입선로의 지장 입환을 2분 전까지 단축 시행할 수 있는 정거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CTC 구간(열차운전시행세칙제25조의 별표25)의 각 정거장에서 역 자체 조작에 따라 장내신호기에 정지신호를 현시한 정거장. 다만, CTC 시단역의 경우로서 CTC 구간이 아닌 방향은 제외
2. 일간 입환량(중계, 착발)이 100량 이상인 정거장
3. 동력차를 교체하게 되어 있는 정거장
④ 제3항제2호 및 제3호의 경우로서 열차의 도착 진입선로를 지장 또는 지장할 염려 있는 입환을 하는 경우에 역장은 사전에 기관사에게 통보한 후 시행하여야 하며, 통보받은 기관사는 지장 있을 것을 예측하고 장내신호기 밖에 정차할 자세로 주의 운전하여야 한다.
제73조(열차의 정차위치 전방선로 지장입환) 열차의 도착 또는 통과시각으로부터 5분 이내는 그 정차위치 앞쪽 선로를 지장하는 입환 또는 지장할 염려 있는 입환을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열차의 정차위치로부터 200m(동차·전동열차의 경우는 150m) 이상의 과주여유거리를 가진 선로
2. CTC구간의 각 정거장에서 역 자체 조작에 의하여 장내신호기에 정지신호를 현시한 선로 또는 기타 역에서 유도신호에 의하여 열차를 진입시키는 선로의 경우에는 제1호의 과주 여유거리를 갖지 않아도 된다.
제74조(정거장 외의 입환) ① 열차가 인접 정거장을 출발 또는 통과한 후에는 그 열차에 대한 장내신호기의 바깥쪽을 지장하는 입환을 할 수 없다.
② 정거장 또는 정거장 바깥쪽의 급경사로 인하여 차량이 굴러갈 염려 있는 정거장에서 입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내리막을 향한 입환 또는 내리막 방향의 본선을 건너는 입환 시 관통제동을 사용할 것
2. 내리막 방향으로 맨 앞에 동력차를 연결하여 입환 할 것. 다만, 내리막으로 굴러갈 것에 대비하여 안전조치를 하였을 때는 제외한다.
3. 제동취급경고표지를 설치한 지점에 일단 정차할 자세로 입환 할 것
③ 지역본부장은 제2항의 정거장을 지정하여야 한다.
제75조(본선지장 입환) ① 정거장내·외의 본선을 지장하는 입환을 할 필요가 있을 때에 역무원은 그 때마다 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정거장내 주본선 이외의 본선지장 입환 시 해당 본선의 관계열차 착발시각과 입환 종료시각까지 10분 이상의 시간이 있을 때는 본선지장 입환 승인을 생략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승인을 요청받은 역장은 열차의 운행상황을 확인하고, 정거장 밖에서 입환 할 때는 인접역장과 협의하여 열차에 지장 없는 범위에서 입환을 승인하고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본선지장승인 기록부에 승인내용을 기록하고, 관계 직원에게 통보할 것
2. 해당 조작반(표시제어부, 폐색기 포함)에 “본선지장입환 중”임을 표시할 것. 정거장 바깥쪽에 걸친 입환인 경우에는 협의를 받은 인접 역장 또한 같다.
3. 지장시간·지장열차·지장본선·내용 등을 입환작업계획서에 간략하게 붉은 글씨로 기재하여 통고할 것
③ 본선지장 입환이 승인시간 내에 완료되지 않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기관사 또는 역무원은 역장에게 그 사유를 승인시간 종료 전에 통보 할 것
2. 제1호의 통보를 받은 역장은 열차 운행상황을 파악하여, 재승인하거나 입환중지 등의 지시를 할 것
3. 기관사는 입환차량이 본선진입 전일 때는 차량을 속히 정차시키고 역장의 지시에 따를 것
④ CTC 구간에서 열차진입 할 방향의 정거장 밖에서 입환을 해야 할 때는 제1항 및 제3항에 따르며 관제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관제사는 관계열차의 내용을 통보하는 등 안전조치의 지시를 하여야 한다.
제76조(구내운전의 방식) ① 구내운전은 다음 각 호에 따라야 한다.
1. 운전취급담당자는 다음 각 목의 신호를 현시한 후 기관사에게 도착선명, 도착지점 또는 유치차량 유무 등에 대한 사항을 포함한 무선전호를 시행할 것
가. 입환신호기 진행신호 현시
나. 입환표지 개통 현시
다. 선로별표시등 백색등 점등
2. 기관사는 제1호의 무선전호를 통보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따를 것
가. 운전취급담당자와 동일한 무선전호로 응답
나. 도착선로 또는 도착지점에 정차
다. 유치차량 약 42m 앞에 정차. 단, 유치차량과의 거리가 약 42m 미만인 경우에는 적당한 지점에 정차
3. 제1호의 무선전호는 통신장치 또는 무선전화기로 할 것. 다만, 통화불능 시에는 관계 직원의 중계에 따를 것
4. 운전취급담당자는 해당 차량의 기관사와 무선통화로 운전준비가 완료됨을 확인하고 제1호 각 목의 신호를 현시하여야 한다.
② 구내운전을 하는 시작 지점 또는 끝 지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입환신호기
2. 입환표지
3. 선로별표시등
4. 차량정지표지
5. 열차정지표지
6. 운전취급담당자가 통보한 도착지점
7. 수동식 선로전환기 중 키볼트로 쇄정한 선로전환기. 이 경우에 운전취급담당자는 기관사에게 쇄정한 선로전환기 명칭을 사전에 통보할 것
③ 구내운전을 할 수 있는 대상차량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단행기관차(중련 포함) : 디젤기관차 또는 전기기관차
2. 고정편성 차량 : 앞·뒤 운전실이 있는 차량
3. 보수장비
4. 제1호의 기관차에 다른 차량(무동력 기관차 포함)을 연결하고 견인 운전하는 경우를 포함. 다만, 추진운전의 경우 제외
④ 입환작업 도중에 제3항제1호의 단행기관차를 차량에서 분리 한 후 이를 단독으로 이동 또는 전선하는 경우에는 구내운전에 따른다. 이 경우에 역무원과 운전취급담당자간에 사전에 협의하여 업무한계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⑤ 제1항제1호 가목의 입환신호기에 반응표시등이 설치된 경우의 구내운전 취급은 관련 세칙에 따른다.
⑥ 구내운전 구간의 운전속도는 차량 입환속도에 준한다. 다만, 구내운전 속도를 넘어 운전할 수 있는 경우는 관련 세칙에 따로 정한다.
⑦ 차량기지 및 역 구내 등 별도의 구내운전 속도제한개소는 운전작업내규에 따로 지정할 수 있으며 속도제한표지 및 속도제한해제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8절 선로전환기의 취급
제77조(선로전환기의 정위) ① 선로전환기의 정위는 다음 각 호의 선로 방향으로 개통한 것으로 한다. 다만, 본선과 측선에 있어서 입환 인상선으로 지역본부장이 지정하면 측선으로 개통한 것을 정위로 할 수가 있다.
1. 본선과 본선의 경우 주요한 본선. 다만, 단선운전구간의 정거장에서는 열차가 진입할 본선
2. 본선과 측선의 경우 본선
3. 본선 또는 측선과 안전측선(피난선을 포함)의 경우 안전측선
4. 측선과 측선의 경우 주요한 측선
② 탈선선로전환기 또는 탈선기는 탈선시킬 상태에 있는 것을 정위로 한다.
제78조(선로전환기의 정위 유지) ① 기계식 선로전환기(탈선선로전환기 및 탈선기포함)를 열차 또는 차량을 진입·진출시키기 위하여 반위로 취급한 후 그 사용이 끝나면 즉시 정위로 복귀하여야 한다. 다만, 추붙은 선로전환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열차 또는 차량의 정차를 육안 또는 무선전화기로 확인하기 전에 선로전환기를 반위로 할 수 없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안전측선 및 입환 인상선(그 선으로 개통된 것을 정위로 하는 것에 한함)으로 분기하는 선로전환기로서 정차할 열차에 대한 것. 다만, 정차 후 진출할 열차로서 대향열차 없고 폐색취급을 완료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피난선 분기선로전환기 및 탈선선로전환기로서 여객열차 이외의 정차할 열차에 대한 것
제79조(선로전환기 및 키볼트의 잠금) ① 열차 또는 차량을 운전하는 경우에 선로전환기(탈선선로전환기 및 탈선기 포함)는 연동장치에 의하여 잠가야 한다. 다만, 연동장치가 설치되지 않았거나 고장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선로전환기는 열차 또는 차량이 통과하기 전에 다음 각 호에 따라 잠가야 한다.
1. 수동전환한 전기선로전환기는 첨단밀착 및 쇄정창의 쇄정상태를 확인하고, 수동핸들 또는 쇄정핀을 끼워 넣어 둘 것
2. 표지부 선로전환기는 그 손잡이를 잠글 것
3. 추붙은 선로전환기는 텅레일을 기본레일에 밀착시키고 잠금 구멍에 핀을 끼울 것
4. 통표잠금기로 잠글 것
5.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잠금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키볼트를 사용하여 텅레일 및 크로싱부 가동레일을 잠글 것
6. 장시간 잠가두어야 할 필요가 있는 선로전환기는 개못(Dog Spike)으로 잠글 것
③ 지역본부장과 고속철도 시설·전기 사무소장은 소속 내 선로전환기 키볼트의 적정수량을 구비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④ 철도건설사업 과정에서 사용개시 이전의 선로전환기 및 키볼트의 잠금조치는 건설사업시행자가 시행하고 관리한다.
제80조(정거장 외 본선 선로전환기의 잠금) ① 정거장 밖의 본선에 있는 도중분기 선로전환기는 열차 또는 차량을 분기 선로에 출입시키는 경우 이외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상시 잠가야 하며, 도중분기 선로전환기의 취급은 「일반철도운전취급 세칙」에 따로 정한다.
1. 선로전환기의 손잡이를 자물쇠로 잠그거나, 선로전환기 잠금 기구를 사용하여 텅레일을 잠글 것
2. 통표잠금기를 설치한 경우에는 제1호에 의하는 외 통표잠금기에 커버를 설치하고 이를 자물쇠로 잠글 것
② 제1항의 선로전환기를 취급하기 위한 열쇠는 관계역장이 보관하고 열차 또는 차량을 분기선로에 출입시킬 때는 열차의 열차승무원 또는 역무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81조(선로전환기 취급자) ① 선로전환기는 역무원이 취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1명 근무역 또는 운전취급생략역에서 선로전환기 장애발생으로 열차승무원, 기관사 및 유지보수(시설·전기) 직원이 취급할 경우
2. 1명 근무역 또는 운전취급생략역에서 보수장비 입환을 위하여 유지보수(시설·전기) 직원이 취급할 경우
3. 1명 근무역 또는 정거장외 측선에서 열차의 입환을 위하여 열차승무원이 취급할 경우
4. 정거장에서 보수장비 등을 이동 또는 전선하는 경우에 수동으로 전환하는 선로전환기를 유지보수 직원이 취급할 경우
5. 선로전환기 제어불능으로 역장이 직원을 적임자로 지정하여 수동 취급할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선로전환기를 취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제1항제1호 경우에는 관제사의 승인번호에 따르고, 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는 역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2. 제1항제4호의 경우에 제어역장은 열차 지장없음을 확인하여야 하고, 작업책임자는 취급한 선로전환기 명칭 및 개통방향을 제어역장에게 통보할 것
③ 선로전환기 취급자는 역장의 지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취급한다.
1. 입환작업
2. 수동으로 전환하는 선로전환기의 전환
3. 전기 선로전환기의 수동 전환
4. 수신호 현시
④ 정거장 내 소속을 달리하는 측선의 선로전환기에 대한 관리는 측선의 해당 소속에서 하여야 하며, 지역본부장은 필요에 따라 이에 관하여 따로 지정할 수 있다.
제82조(선로전환기의 전환 및 확인) ① 선로전환기의 전환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열차 또는 차량이 선로전환기를 통과하여 전환에 지장 없음을 확인할 것
2. 열차 또는 차량이 선로전환기와 차량접촉한계표지 사이에 없음을 확인할 것
3. 입환표지가 설치되지 않은 선로전환기를 취급하는 경우에는 열차 또는 차량이 완전히 통과하고 정차한 것을 확인 후 다른 선로전환기나 신호를 취급할 것
② 선로전환기를 전환한 후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조작반으로 취급하는 경우에는 진로구성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할 것
2. 수동으로 전환하는 선로전환기는 텅레일이 기본레일에 밀착 확인 또는 잠금 상태가 완전함을 확인할 것. 다만, 레버를 1개소에 집중한 선로전환기로서 레버가 잠금장치로 완전히 잠긴 경우에는 제외
제9절 운전속도
제83조(열차 및 차량의 운전속도) 열차 또는 차량은 다음 각 호의 속도를 넘어서 운전할 수 없다.
1. 차량최고속도
2. 선로최고속도
3. 하구배속도
4. 곡선속도
5. 분기기속도
6. 열차제어장치가 현시하는 허용속도
제84조(각종 속도의 제한) 열차 또는 차량에 대하여 각종속도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그 제한속도 이하로 운전하여야 하며, 각종 속도의 제한은 별표 5와 같다. 다만, 관련 세칙에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0절 차량의 유치
제85조(차량의 본선유치) ① 차량은 본선에 유치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역본부장이 열차 또는 차량의 유치선을 별도로 지정한 경우
2. 다른 열차의 취급에 지장이 없는 종착역의 경우
3. 열차가 중간정거장에서 입환작업을 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유치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르는 경우에도 10/1000 이상의 선로에는 열차 또는 차량을 유치할 수 없다. 다만, 동력을 가진 동력차를 연결하고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정거장 구내 본선에 차량을 유치하는 경우에 역무원은 운전취급담당자에게 그 요지를 통고하여야한다.
제86조(차량의 유치 및 제한) ① 지역본부장은 각 정거장에 대한 유치 가능차수를 결정하고 그 7할을 초과하는 차수를 유치시키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역장은 정거장 내의 유치차량이 최대 유치가능차수의 7할에 도달할 때 신속히 관제사에 이를 보고하여야 하며 차량유치 시 차량접촉한계표지 안쪽에 유치하여야 한다. 다만, 입환작업 도중 일시적으로 유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정거장에서 최대 유치 가능차수의 7할을 초과하는 경우에 관제운영실장은 이를 조절 하여야 한다.
④ 차량은 부득이한 경우 이외에는 다음 각 호의 선로에 유치할 수 없다.
1. 안전측선(피난선을 포함)
2. 동력차 출·입고선
3. 선로전환기 또는 철차 위
4. 차량접촉한계표지 바깥쪽
5. 그 밖의 특수시설 있는 선로
⑤ 제4항의 선로에 차량을 유치하는 경우에 역무원은 운전취급담당자 또는 관계 직원에게 그 요지를 통고하여야 한다.
제87조(유치차량의 구름방지 및 유치책임자) ① 유치하는 차량은 조성이 유리하도록 상호 연결하고 차량이 굴러가지 않도록 다음 각 호의 구름방지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경사가 있는 선로에는 내림막 방향으로 맨 앞 차량의 앞 차축 차륜부터 한쪽에 연속하여 2개 이상의 수용바퀴구름막이를 설치할 것
2. 경사가 없는 선로에는 양쪽 방향 중 한쪽의 맨 끝 차량의 마지막 차축 차륜 양쪽에 각각 1개의 수용바퀴구름막이를 설치할 것
3. 정거장 안의 측선 및 정거장 밖의 측선에 유치하는 차량이 본선으로 굴러나갈 염려 있는 개소에는 개폐식 구름막이를 설치할 것
4.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구름방지 조치 시 살사장치 등으로 인해 설치가 어려운 경우에는 인접한 차륜에 설치할 것
② 유치차량의 책임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거장 구내에 유치하는 경우 : 역장. 다만, 검수지정선에서 검수를 목적으로 유치한 경우에는 검수시행 소속장
2. 검수시행 소속선에 유치한 경우 : 검수시행 소속장
3. 궤도를 운행하도록 되어있는 각종 장비를 유치한 경우(유치장소를 불문한다) : 장비운용 소속장
제88조(동력차의 유치 및 감시책임자) ① 동력차를 유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동력을 가진 차량을 유치하는 때에는 제동을 반드시 체결하고 자동으로 굴러가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 일시적으로 기관을 정지하는 것은 동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
2. 전기차를 유치하는 때에는 동절기에 운전실의 전기 난방을 사용하는 경우 외에는 팬터그래프를 내릴 것
② 동력차의 감시책임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동력차를 인수한 때로부터 승무사업을 마친 후 인계 시까지는 승무사업 담당 동력차 승무원
2. 차량사업소 구내에서는 차량사업소장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정거장 구내에서는 역장. 다만, 차량사업소가 있는 정거장에서 지역본부장이 검수 또는 유치선으로 지정한 선로에 유치하는 경우에는 차량사업소장
4. 기관사는 제2항1호의 승무사업 중 동력차 승무원의 교대지연 또는 휴게시간 확보, 동력차의 기관정지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정거장 구내에 일시적으로 유치하는 경우에 구름방지 등 열차의 안전조치 후 제3호의 감시책임자에게 동력차 감시를 의뢰할 수 있다.
5.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의 경우에는 운전관계승무원. 다만, 운전관계승무원의 업무공백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해당 선로관리 또는 인접 소속의 장에게 동력차 감시를 의뢰할 수 있다.
③ 동력차 감시를 의뢰받은 감시책임자는 동력차인수인계부 별지 4호서식을 작성하여 동력차 감시를 시행하여야 하며 동력차 인계시 안전조치 사항 통보 및 운전용품을 인계하여야 한다.
제89조(구름막이의 설치 및 적재 등) ① 수용바퀴구름막이의 구비기준은 다음과 같다.
1. 동력차에는 동륜수 이상을 적재할 것. 다만, 고정편성열차의 경우에는 제어차마다 2개(고속열차 4개) 이상을 적재할 것
2. 화물열차에 충당하는 동력차는 제1호 외에 화차용 수용바퀴구름막이를 10개 이상 적재할 것
3. 정거장에 비치할 수용바퀴구름막이의 개수는 지역본부장이 지정할 것
② 개폐식구름막이의 설치 및 취급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개폐식 구름막이는 본선으로부터 분기하는 측선의 차량접촉한계표지의 안쪽 3m 이상의 지점에 설치할 것
2. 개폐식 구름막이는 그 선로에 차량을 유치하고 있을 때는 입환의 경우를 제외하고 반드시 닫아 둘 것
3. 개폐식 구름막이를 설치할 정거장·선로의 지정 및 설치는 지역본부장이 지정할 것
③ 구름막이의 규격 및 설치는 별표 6과 같다
제11절 세부적 운전취급 방법
제90조(취약구간의 운전취급) 취약구간은 별표 7과 같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일반철도운전취급 세칙」에 따로 정한다. 다만, 「고속철도운전취급 세칙」에 정한 고속차량으로 조성된 고속열차는 취약구간 운전취급 적용의 예외로 한다.
1. 제동장치 기능 확보
2. 제동취급 방법
3. 운전정보 교환방법 및 운전취급
4. 기관사 관리
제91조(CTC·RC 구간의 운전취급) ① 중앙집중제어(이하 CTC라 한다) 구간 또는 원격제어(이하 RC라 한다) 구간의 운전취급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CTC · RC 구간의 로컬취급
가. 관제사는 CTC구간 또는 RC구간에서 다음 각 호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역장(제어역장은 피제어역장)에게 로컬취급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① 1) 원격제어장치에 고장이 발생하였을 경우
① 2) 대용폐색방식을 시행할 경우. 다만, 관제사가 직접 지령식을 시행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3) 상례작업을 제외한 선로지장작업 시행의 경우(양쪽역을 포함한 작업구간 내 역)
① 4) 수신호취급을 할 경우
① 5) 도중에서 돌아올 열차가 있을 경우
① 6) 정거장외에서 퇴행하는 열차가 있을 경우
① 7) 트롤리를 운행시킬 경우
① 8) 입환을 할 경우
① 9) 선로전환기 전환시험을 할 경우
① 10) 정전·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나. 로컬취급으로 전환할 경우에 제어역장은 관제사로부터, 피제어역장은 제어역장으로부터 각각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통신이 두절되었을 경우 및 위급한 경우에는 사후에 통보할 수 있다.
다. 피제어역에서 로컬취급을 하는 도중에 이례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피제어역장은 그 때마다 관제사의 승인을 받아서 취급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상대 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라. 피제어역의 운전취급을 원격제어취급에서 로컬취급으로 전환할 경우에는 피제어역장이, 로컬 취급에서 원격제어취급으로 전환할 경우에는 제어역장이 인접 운전취급 역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2. 분계역 열차진입 시 보고
가. CTC 분계역(열차운전시행세칙 별표26) 역장은 CTC 및 ATC(고속선) 구간으로 열차를 진입시키는 경우에 열차 출발 5분 이전에 출발예정 열차번호를 해당 관제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나. 가목의 경우 CTC 및 ATC(고속선) 분계역 역장은 조작반상 열차번호 표시창의 출발예정 열차번호와 이상 없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3. RC 구간의 운전취급
가. RC 구간에서 폐색취급 할 정거장이 피제어역인 경우에는 그 역을 제어하는 제어역장이 폐색취급을 하여야 한다. 다만, 피제어역에서 로컬취급을 할 경우에는 피제어역장이 폐색취급을 하여야 한다.
나. 제어역장·피제어역장 및 인접역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열차의 착발통보를 해야 한다. 이 경우 피제어역 운전취급담당자가 야간 휴게시간으로 근무하지 않을 경우에는 제어역장이 담당한다.
① 1) 출발통보 : 폐색취급을 한 상대역 및 열차가 진행하는 방향 인접역
2) 도착통보 : 해당 열차에 대한 폐색취급을 한 상대역. 다만, 로컬취급을 하고 있지 않은 동안의 피제어역의 경우에는 제어역
다. 피제어역장은 신호계전기실 열쇠를 관계 직원에게 인계한 경우에는 제어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에 로컬취급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2조(2복선 이상 일반선 구간에서의 운전취급) ① CTC 2복선 이상의 구간에서의 운전취급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운전선로의 지정
가. CTC 2복선 이상 구간 : 경부3복선(서울~구로)과 경부2복선(구로~천안, 부산진~부산), 경인2복선(구로~동인천), 경의2복선(디지털미디어시티~능곡)이며 다음과 같이 선로를 구분한다.
① 1) 상선군(상 제1본선, 제2본선, 제3본선), 하선군(하 제1본선, 제2본선 및 제3본선)으로 구분
① 2) 상선군과 하선군중 열차 정상운행 방향의 우측의 선로를 상 또는 하 제1본선, 그 좌측의 선로를 제2본선이라 한다.
나. 가호의 선로 중 열차 운전선로는 다음 각 목과 같이 지정한다.
① 1) 경부 2, 3복선
① 가) 일반전동열차 : 서울∼천안간 제2본선
① 나) 급행전동열차(서울역 시종착) : 서울∼수원간 제1본선, 수원∼천안간 제2본선
① 다) 급행전동열차(용산역 시종착) : 용산∼구로간 제3본선, 구로∼안양간 제2본선, 안양∼수원간 제1본선, 수원∼천안간 제2본선
① 라) 화물열차 이하의 열차 : 서울∼금천구청간 제1본선, 금천구청∼수원간 제2본선, 수원∼천안간 제1본선(한, 장항선 열차 두정∼천안간 제2본선), 용산∼구로간 제3본선
① 마) 일반열차 : 서울∼천안간 제1본선(한, 장항선 열차 두정∼천안간 제2본선)
① 바) 고속열차 : 서울∼천안간 제1본선
① 2) 경인 2복선
① 가) 제1본선 : 특급·급행 전동열차, 화물열차
① 나) 제2본선 : 제1본선을 운전하는 특급·급행 전동열차 이외의 전동열차, 화물열차
① 3) 경의 2복선
① 가) 제1본선 : 전 열차
① 나) 제2본선 : 전동열차 상용선(공항철도 운행 고속열차)
2. 운전선로의 교차
가. 경부 2복선
① 1) 화물열차
① 가) 상행 : 금천구청역 북부, 수원역 남부 또는 북부
① 나) 하행 : 금천구청역 남부 또는 북부, 수원역 남부 또는 북부
① 2) 급행전동열차
① 가) 상행 : 서울역 도착열차(수원역 북부), 용산역 도착열차(수원역 북부, 안양역 남부, 금천구청역 남부 또는 북부)
① 나) 하행 : 서울역 시발열차(수원역 남부 또는 북부), 용산역 시발열차(구로남부, 안양남부, 수원역 남부 또는 북부, 금천구청역 남부)
나. 경인 2복선 : 동인천역 북부 또는 남부 및 오류동역 북부
3. 선로의 사용정지
가. 2복선 구간의 상·하선군중 1선 또는 각각 1선에 선로고장, 차단공사, 그 밖에 사고 등으로 사용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복구 또는 공사완료의 통보 있을 때까지 그 선로의 사용을 정지하고, 정상방향의 정상선로에 대하여 제1호의 지정은 변경하여 시행할 수 있다.
나. 가호의 취급은 관제사 승인에 따르고, 전차선로 고장 시에도 이를 준용한다.
4. 선로별 폐색방식
가. 2복선 상하선 군중 1선 또는 각각 1선이 신호장치 고장 등으로 상용폐색방식을 시행함이 불리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선로에 한정하여 지령식 또는 통신식을 사용하고, 역장은 인접선 열차에 대하여 그 시행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나. 2복선 상하선 군중 1군의 선로고장, 차단공사 또는 그 밖에 사고 등으로 사용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1) 정상방향의 열차는 정상선로군의 제2본선으로 상용폐색방식을 다음 각 목에 따라 열차를 취급하여야 한다.
① 가) 제2본선을 운전하는 열차의 출발은 수신호에 의할 수 없을 것. 다만, 수신호에 의하지 않으면 열차를 출발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제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관제사는 제2본선의 열차 운전에 지장 없음을 확인 후 이에 승인할 것
① 나) 역장은 가목 단서에 따라 관제사의 승인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관계 진로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상대역장 및 기관사에게 수신호 시행의 통보 할 것
① 2) 반대방향의 열차는 정상선로군의 제1본선으로 지령식 또는 지도통신식을 시행한다.
다. 2복선 구간에서 지령식 또는 통신식 시행을 위한 폐색 및 개통 취급의 경우에는 000열차 앞에 지령식 또는 통신식을 시행하는 선로명을 부여하고, 지도통신식 시행을 위한 지도표 또는 지도권 발행의 경우에는 앞면 구간란에 선로명(상 제1본선 또는 하 제2본선)을 기재하여야 한다.
라. 나호 중 전차선로 고장, 전차선로 차단공사 또는 그 밖에 사고 등으로 1군의 전차선로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의 취급은 다음과 같다.
① 1) 고장선로군은 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열차를 제외한 정상방향의 열차를 운행할 것
2) 정상선로군 중 제2본선은 정상방향의 열차를 운행하고, 제1본선은 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반대방향의 열차만을 운행할 것
제93조(운전취급생략역 등에서의 운전취급) ① 운전취급생략역 또는 1명 근무역의 운전취급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관제사 및 제어역장은 열차의 임시교행 또는 대피취급은 가급적 피하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열차의 교행 또는 대피취급을 할 경우에는 해당 열차의 기관사에게 그 사항을 알려야 한다.
2. 기관사는 운전취급생략역에서 열차가 정차하였다가 출발하는 경우에는 출발신호기에 진행 지시신호가 현시되면 자기 열차에 대한 신호임을 확인하고 열차승무원 또는 역장의 출발전호 없이 출발할 수 있다. 다만, 여객의 승하차를 위해서 정차하는 열차는 출발전호에 의하여야 한다.
3. 대용폐색방식 시행의 폐색구간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지령식, 통신식을 시행할 경우 : 폐색구간의 경계는 정거장간을 1폐색구간으로 한다.
나. 지도통신식을 시행할 경우 : 폐색구간의 일단이 되는 한쪽 또는 양쪽의 정거장이 운전취급생략역인 경우에는 운전취급생략역 기준으로 최근 양쪽 운전취급역간의 폐색구간을 합병하여 1폐색구간으로 한다.
4. 대용폐색방식 시행시 폐색협의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지령식의 폐색협의는 규정 제140조에 따라 시행한다.
나. 통신식의 폐색협의는 관제승인에 따라 다음에 정한 역장이 시행한다.
① 1) 제어역과 피제어역(운전취급역)간 시행 : 제어역장과 피제어역장
① 2) 제어역과 피제어역(운전취급생략역)간 시행 : 제어역장 단독
① 3) 이외의 정거장 : 해당 정거장을 제어하는 운전취급역장
다. 지도통신식의 폐색협의는 관제승인에 따라 다음에 정한 폐색구간 양쪽 역장이 시행한다.
① 1) 제어역과 제어역 : 제어역장
① 2) 제어역과 피제어역 : 제어역장 단독
① 3) 운전취급역으로 피제어역간 : 피제어역장
4) 이외의 정거장 : 해당 정거장을 제어하는 운전취급역장
5. 지도통신식 시행구간의 운전취급생략역에 있는 열차를 출발시킬 경우 운전허가증 발행 및 교부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운전허가증은 열차를 출발시키는 정거장 역장이 발행하되 교부는 생략할 것
나. 발행역장은 운전허가증 기록 내용을 해당 열차 기관사에게 무선통보 할 것
다. 기관사는 운전허가증 기록내용을 승무일지에 기록 유지한 후 발행역장에게 재차 무선 통보하여 기록 내용을 상호 재확인 할 것
제94조(지도통신식 합병구간 상치신호기의 취급) ① 지도통신식을 시행하는 합병구간의 상치신호기 및 운전취급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제어역장은 합병구간 중 상치신호기를 정상적으로 취급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취급하고, 기관사는 신호기 현시조건에 따라 운전할 것
2. 제어역장은 상치신호기 고장 또는 복선운전 구간에서 반대방향의 선로를 운전하는 경우에는 관계진로의 이상 유무 및 선로전환기 잠김상태를 조작반 등으로 확인하고, 열차를 진입 또는 진출시키는 선명과 관제사 수신호 생략승인번호를 기관사에게 통보할 것. 이 경우에 입환표지(입환신호기 포함)를 현시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현시할 것
② 제1항제2호에 따라 진입·진출선 및 관제사 수신호 생략승인번호를 통보 받은 기관사는 상치신호기 바깥쪽에 일단 정차하지 않고 45km/h 이하로 운전하여야 한다. 다만, 통보를 받지 못한 기관사는 정거장 바깥쪽에 정차하고, 제어역장과 무선통화 하여야 한다.
제95조(적임자 파견역의 지정) ① 지역본부 영업처장(관리역장)은 운전취급생략역에 장애 발생 시 선로전환기의 수동전환 취급 등 운전취급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운전취급생략역별 적임자의 파견역을 지정하여 운전작업내규에 포함하여야 한다.
② 1명 근무역 및 역원무배치간이역에 구원열차 운전을 위한 전령자에 대하여도 제1항을 준용한다.
제96조(보수장비의 무선입환) ① 1명 근무역 또는 운전취급생략역의 구내에서 보수장비를 입환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입환작업은 유지보수 직원(시설 또는 전기)간에 시행할 것
2. 1명 근무역의 운전취급자 또는 운전취급생략역을 제어하는 운전취급자와 장비운전원(감시원 포함)간의 무선전호에 따를 것. 다만, 장비운전자와 감시원간에는 수전호를 병행할 수 있다.
3. 장비운전자는 운전취급자 또는 감시원의 무선전호를 확인하고, 동일한 무선전호로 응답한 후 운전할 것
4. 입환표지 현시상태, 선로전환기 개통방향과 앞쪽 진로의 이상 유무 등의 확인은 다음 각 목에 의할 것
가. 장비를 맨 앞에서 견인운전하는 경우에는 장비운전자가 확인하고 운전할 것
나. 장비를 맨 뒤에서 추진운전하는 경우에는 맨 앞에 승차 또는 배치된 감시원(유지보수 직원)이 확인하고, 장비운전원은 감시원의 전호에 의하여 운전할 것. 특히, 감시원은 입환표지가 설치되지 않은 경우에는 선로전환기의 개통방향을 철저히 확인할 것
② 제어역에서 피제어역의 보수장비와 무선전호를 하는 경우에는 원격무선통신 설비가 완비되어야 한다.
③ 무선전화기는 채널 1번을 사용하며, 운행 중인 다른 열차의 일반 통화에 지장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제97조(1명 근무역의 운전취급) ① 제91조제1호의 로컬취급에 불구하고, 피제어역으로 지정된 1명 근무역의 운전취급담당자는 이례사항 발생 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 할 수 있다.
1. 보수장비 이외의 열차 또는 차량의 입환취급
2. 수신호 취급 또는 선로전환기의 수동취급
3. 대용폐색방식 시행 시 운전허가증 교부
4. 운전취급자가 조작반 취급이외의 현장에서 수행하여야 할 업무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어역에서 원격제어취급 및 무선전호를 시행하고, 제어역 운전취급자, 1명 근무역 운전취급자, 기관사 상호간 운전협의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③ 1명 근무역의 야간 근무시간(22:00∼다음날 06:00) 중 운전취급담당자의 수면시간에는 제어역 운전취급자의 원격제어 및 무선전호에 따라 취급할 수 있다.
제98조(운전취급담당자 야간 근무시간의 취급) ① 운전취급역 중 운전취급담당자의 야간 수면시간 확보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1명 근무역이 되는 경우에는 규정 제96조 및 제97조를 준용 한다.
② 지역본부 영업처장은 제1항의 대상역을 선정하여 시설처장 및 전기처장에게 사전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3장 폐색
제1절 통칙
제99조(1폐색구간 1열차 운전) 1폐색구간에는 1개 열차만 운전하여야 한다. 다만, 1폐색구간에 2이상의 열차를 운전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동폐색신호기에 정지신호의 현시 있는 경우 그 폐색구간을 운전하는 경우
2. 통신 두절된 경우에 연락 등으로 단행열차를 운전하는 경우
3. 고장열차 있는 폐색구간에 구원열차를 운전하는 경우
4. 선로 불통된 폐색구간에 공사열차를 운전하는 경우
5. 폐색구간에서 열차를 분할하여 운전하는 경우
6. 열차가 있는 폐색구간에 다른 열차를 유도하여 운전하는 경우
7. 전동열차 ATC 차내 신호 15신호가 현시된 폐색구간에 열차를 운전하는 경우
8. 그 밖에 특수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100조(폐색방식의 시행 및 종류) ① 1폐색구간에 1개 열차를 운전시키기 위하여 시행하는 방법으로 상용폐색방식과 대용폐색방식으로 크게 나눈다.
② 열차는 다음 각 호의 상용폐색방식에 의해 운전하여야 한다.
1. 복선구간 : 자동폐색식, 차내신호폐색식, 연동폐색식
2. 단선구간 : 자동폐색식, 연동폐색식, 통표폐색식
③ 열차를 제2항에 따라 운전할 수 없을 때는 다음 각 호의 대용폐색방식에 따른다.
1. 복선운전을 하는 경우 : 지령식, 통신식
2. 단선운전을 하는 경우 : 지령식, 지도통신식, 지도식
제101조(폐색준용법의 시행 및 종류) 폐색방식을 시행할 수 없는 경우에 이에 준하여 열차를 운전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폐색준용법으로 전령법을 시행한다.
제102조(폐색방식 변경 및 복귀) ① 역장은 대용폐색방식 또는 폐색준용법을 시행 할 경우에는 먼저 그 요지를 관제사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받은 다음 그 구간을 운전할 열차의 기관사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려야 한다. 이 경우에 통신 불능으로 관제사에게 보고하지 못한 경우는 먼저 시행한 다음에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1. 시행구간
2. 시행방식
3. 시행사유
② 대용폐색방식 또는 폐색준용법 시행의 원인이 없어진 경우에 역장은 상대역장과 협의하여 관제사의 승인을 받아 속히 상용폐색방식으로 복귀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역장은 양쪽 정거장간에 열차 또는 차량없음(이하 "열차없음"이라 한다)을 확인하고 기관사에게 복귀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 CTC 취급 중 폐색방식 또는 폐색구간을 변경할 때에는 관제사가 이를 역장에게 지시하여야 한다. 변경전의 폐색방식으로 복귀시킬 때에는 역장은 그 요지를 관제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대용폐색방식으로 출발하는 열차의 기관사는 출발에 앞서 다음 운전취급역의 역장과 관제사 승인번호 및 운전허가증 번호를 통보하는 등 열차운행에 대한 무선통화를 하여야 한다. 다만, 지형 등 그 밖의 사유로 통화를 할 수 없을 때는 열차를 출발시키는 역장에게 통보를 요청 하여야 한다.
제103조(폐색취급의 취소) ① 폐색구간 양끝 정거장 역장이 상호 협의하여 폐색취급을 하였으나, 폐색취급을 취소하여야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철도사고 또는 운전정리 등으로 20분 이상이 지난 후 열차를 진입시킬 수 있다고 판단한 경우
2. 다른 열차를 폐색구간에 먼저 진입시키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폐색취급을 취소한 경우에 폐색구간 양끝 정거장 역장은 협의하여 폐색상태를 개통상태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지도표 또는 지도권을 발행한 역장은 무효조치(×표)를 하여야 한다.
제104조(폐색장치의 사용정지표 표시 및 철거) ① 폐색장치를 사용 정지한 경우에 양끝 정거장 역장은 그 폐색장치의 적당한 위치에 사용정지표를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단선구간의 자동폐색식 또는 연동폐색식 구간에서는 양끝 정거장 모두 사용정지표를 표시하여야 한다.
② 폐색장치 사용정지의 원인이 없어진 경우에는 폐색구간 양끝 정거장 역장은 즉시 협의하여 폐색구간에 열차 없음을 확인한 후 폐색장치의 사용정지를 해제하고 사용정지표를 제거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사용정지를 해제한 폐색장치가 폐색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양역장 협동으로 개통상태로 하여야 한다.
④ 사용정지표의 규격은 별표 8과 같다.
제105조(궤도회로 단락불능 차량운행 제한) 궤도회로를 단락할 수 없는 가벼운 차량은 궤도회로가 설치된 정거장 안과 바깥의 본선을 단독 운전할 수 없다. 다만, 궤도회로 단락 불능한 가벼운 차량과 궤도회로 단락 가능한 차량을 연결하여 운전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06조(폐색구간의 설정 및 경계) ① 본선은 이를 폐색구간으로 나누어 열차를 운전한다.
② 차내신호폐색식(자동폐색식 포함) 이외의 폐색방식은 인접의 정거장간을 1폐색구간으로 한다.
③ 차내신호폐색식(자동폐색식 포함) 구간에서는 정거장 내의 본선을 폐색구간으로 하며 인접의 정거장간과 정거장 내 본선을 다시 자동폐색신호기로 분할된 각 구간을 1폐색구간으로 할 수 있다.
④ 폐색구간의 경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동폐색식 구간 : 폐색신호기, 엄호신호기, 장내신호기 또는 출발신호기 설치지점
2. 차내신호폐색식 구간 : 폐색경계표지, 장내경계표지 또는 출발경계표지 설치지점
3. 자동폐색식 및 차내신호폐색식 혼용구간 : 폐색신호기, 엄호신호기, 장내신호기 또는 출발신호기 설치지점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의 구간에서는 장내신호기 설치지점
제107조(폐색구간의 분할 또는 합병) ① 철도사고,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대용폐색방식 또는 전령법을 시행할 때는 관제사의 승인을 받아 폐색구간을 분할하거나 합병하여 1폐색구간으로 하고 열차를 운전할 수 있다. 다만, 관제사 승인을 받을 수 없을 때에는 관계 역장간 협의하여 시행하고 관제사에게 그 요지를 나중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폐색구간의 분할은 선로 또는 신호보안장치 고장으로 신속한 복구가 어렵다고 판단하거나, 신호절체작업 등으로 열차가 장시간 지연되거나 지연이 예상되는 경우에 시행하며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관제사의 지시에 따라 폐색구간 도중에 임시 운전취급역을 선정하고 양쪽 역장이 협의 후 운전취급을 할 수 있는 적임자를 파견하여 폐색구간 분할취급 및 그 요지를 관계처에 통보할 것
2. 관제사는 분할된 임시 운전취급역에 정거장 명칭이 없는 경우에는 임시로 정거장 명칭을 부여할 것
3. 분할지점에 폐색전화기, 관제전화기 등 통신장치가 설치되어 있는 때는 이를 활용하고 통신장치가 없을 때는 긴급 가설 조치할 것
4. 통신장치 가설이 장시간 소요될 경우 가설 시까지 휴대용 무선전화기를 활용하여 협의할 것
5. 임시 운전취급역에 파견된 운전취급자는 다음 각 목의 운전취급용품을 휴대할 것
가. 전호기(등)
나. 휴대용 무선전화기
다. 열차시각표
라. 운전허가증(휴대기 포함)
6. 장시간 임시 운전취급역으로 운용될 경우에는 폐색상황판을 설치 운용할 것
③ 복선 운전구간에서 복선운전 시 제2항에 따라 폐색구간을 분할한 경우의 운전취급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양쪽 역간 폐색구간을 분할하는 경우의 폐색취급은 3개소(양쪽역 및 분할지점) 각각 지정된 사람이 직접 취급하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교대시간 내에는 이를 변경하지 말 것. 이 경우 양끝역이 피제어역인 경우에는 제어역장이 폐색취급 할 것
2. 분할지점에는 상하선 각각 수신호 취급자를 지정할 것. 이 경우 수신호 취급자는 역장의 지시에 따라 진행 수신호를 현시할 것
3. 폐색방식은 통신식을 시행하고, 운전명령번호를 승무원에게 통보할 것
4. 임시 운전취급역에 접근한 열차는 정차할 자세로 주의운전 할 것
5. 임시 운전취급역 역장은 다음 각 목에 따를 것
가. 열차정지위치표지 지점에서 정지 또는 진행 수신호를 현시 할 것
나. 다음 폐색구간 열차운전에 대한 운전명령 번호를 통보 할 것
다. 열차의 맨 뒤가 열차정지위치표지 지점을 완전히 진출한 후 역장에 대하여 열차의 개통을 통보 할 것
6. 임시운전취급역 역장의 진행수신호 현시 있을 경우 운전속도는 다음 각 목에 따를 것
가. 진행수신호를 향하여 오는 열차 : 25km/h 이하
나. 진행수신호에 따라 진출하는 열차 : 각종 제한속도 이하
④ 복선운전 구간에서 일시 단선운전 시 또는 단선운전 구간에서 제2항에 따라 폐색구간을 분할한 경우의 취급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양쪽 역간을 상행 또는 하행 중 동일 방향으로 연속 운전하는 경우에 한하여 분할취급 할 것
2. 분할취급은 상·하행별로 열차운행 방향을 변경할 때마다 관제사의 지시에 따라 양쪽 역장 및 임시 운전취급역 역장이 상호 협의하고 시행할 것
3. 폐색방식은 지도통신식을 시행하고, 기타 운전취급은 제3항에 따라 취급할 것
⑤ 신호보안장치 장애 또는 신호절체 등으로 운전취급생략역을 포함한 폐색구간을 합병할 사유가 발생하여 운전취급생략역을 임시 운전취급역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을 때에도 이 조를 준용한다.
⑥ 폐색구간을 원상태로 복귀하는 경우에도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다.
제108조(운전취급담당자의 자격) ① 운전취급담당자는 「철도안전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의한 적성검사와 신체검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② 운전취급담당자는 제1항에 정한 검사를 합격한 자로서,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운전취급책임자
가. 역장, 부역장 또는 역무팀장의 직에 있는 자 또는 그 경력이 있는 자
나. 로컬관제원
① 1) 가목에 해당하는 자
① 2) 로컬관제원의 경력이 있는 자
① 3) 열차팀장 또는 여객전무의 직에 있는 자 또는 그 경력이 있는 자
① 4) 영업분야 3년 이상 또는 총 근무경력 5년 이상인 자로서 교육훈련기관에서 시행하는 운전취급 및 신호취급에 관한 교육을 2주 이상(소집교육, 사이버교육) 이수한 자
다. 선임전기장, 전기장, 전기원(이하 “전기원”이라 한다) 또는 차량사업소의 역무원, 차량관리팀장, 선임차량관리장, 차량관리원(이하 “차량관리원”이라 한다) 경력 2년 이상인 자로서 교육훈련기관에서 시행하는 운전취급 및 신호취급 교육(3주일, 실기포함)을 이수한 자
2. 운전취급자
가. 제1호의 자격이 있는 자
나. 역무원 재직 6개월(수송업무 전담 역무원은 그 직 3개월) 이상인 자로서 역장(역장이 배치되지 않은 역은 관리역장)이 시행하는 운전취급 및 신호취급에 관한 교육을 1주일 이상 이수한 자
다. 전기원 또는 차량관리원 경력 1년 이상인 자로서 교육훈련기관에서 시행하는 운전취급 및 신호취급 교육(3주일, 실기포함)을 이수한 자
③ 로컬관제원은 교육이수일 기준으로 5년마다 교육훈련기관에서 시행하는 운전취급 및 신호취급에 관한 교육을 2주 이상(소집교육, 사이버교육) 받아야 한다.
제109조(운전취급담당자 지정 및 배치) ① 폐색 및 신호취급 등 운전취급 업무는 지정된 운전취급담당자가 취급하여야 한다.
② 운전취급담당자의 지정은 제108조에 정한 자격이 있는 자를 문서에 의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 다만, 역장, 부역장, 역무팀장(운전업무), 로컬관제원으로 발령된 자는 운전취급책임자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1. 정거장 운전취급자: 역장. 다만, 역장 미배치 역은 관리역장
2. 전기분야 운전취급정거장·신호소 및 차량사업소: 지역본부 해당 처장
3. 철도차량정비단: 철도차량정비단장
③ 운전취급 업무를 수행하는 정거장·신호소·차량사업소 및 철도차량정비단에는 해당 소속의 업무량을 감안하여 적정인원의 운전취급책임자 및 운전취급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다만, 업무량이 적은 소속에는 운전취급자의 배치를 생략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지정한 운전취급담당자가 부적격자로 인정된 경우에는 즉시 재 지정하여야 하며 지정자가 소속을 달리 할 때에는 다시 지정하여야 한다.
제110조(운전취급담당자 업무의 수행 및 제한) ① 운전취급담당자별 담당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운전취급책임자
가. 신호 및 폐색취급에 관련된 운전취급
나. 운전정리 및 운전명령 시행에 관련된 운전취급
다. 열차감시 및 입환에 관한 운전취급
라. 각종 작업 및 시행에 관한 운전취급
2. 운전취급자
가. 폐색장치 및 신호장치의 취급(폐색, 개통, 신호, 선로전환기)
나. 수신호취급 및 수신호취급에 관련된 선로전환기 수동취급
다. 가목 및 나목 이외에 운전취급책임자가 지시하는 운전취급관련 업무
②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역장, 부역장, 역무팀장이 제1항제1호에 정한 운전취급책임자의 업무를 담당 하여야 한다. 다만, 역장, 부역장, 역무팀장이 근무하지 않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는 로컬관제원이 그 업무를 담당할 수 있다.
1. 「철도사고조사 및 피해구상 세칙」에 정한 철도교통사고, 철도안전사고, 운행장애가 발생한 경우
2. 운전명령 등으로 특별히 운행하는 열차가 있는 경우
③ 제2항에 해당하는 운전취급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관계자는 운전취급책임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111조(운전취급시간의 지정 및 인계인수) ① 운전취급책임자별 야간 운전취급시간(22:00~06:00)은 인접 정거장 또는 신호소와 서로 중복되지 않도록 지역본부장이 이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1명 근무역에서는 선로차단작업 또는 이례사항 발생 시에는 적의 조정할 수 있다.
② 운전취급담당자의 근무교대는 운전취급에 영향을 주지 않는 시간에 시행하고, 신호 및 폐색취급 중인 경우에는 그 사항에 대하여 철저히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제112조(운전취급담당자의 일시부족 시 조치) ① 근태사유 등으로 운전취급담당자가 일시 부족한 경우에는 운전취급책임자는 관리역장, 철도차량정비단장 또는 사업소장에게 대리근무자의 지정을 요구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대리근무자 지정을 요구 받은 관리역장, 철도차량정비단장 또는 사업소장은 신속히 적격자를 선정하여 대리근무를 지정 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역장, 철도차량정비단장 및 사업소장은 대리근무자의 지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지역본부장에게 요구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대리근무자는 운전취급담당자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적격한 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1시간 이상의 교육을 시행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대리근무자를 지정 할 경우에는 역운영시스템의 관련 승인부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113조(운전취급담당자의 교육) ① 지역본부장(철도차량정비단장 포함)은 운전취급 교육에 대한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운전취급담당자에 대하여 매분기 3시간 이상 교육을 시행하여야 하며 교육시행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하여 운영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교육시행자가 지정한 적임자로 하여금 교육을 시행할 수 있다.
1. 정거장 운전취급담당자: 해당 영업처장
2. 차량사업소: 해당 차량사업소장
3. 철도차량정비단: 해당 처장 또는 센터장
② 제1항의 교육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운전취급담당자에 대해 전입자 교육형식에 따라 4시간 이상 실무적응교육을 시행한 후 업무에 임하도록 하고 그 이행상태를 확인 및 점검하여야 한다.
1. 전입자
2. 신규자
3. 30일 이상 장기간 업무공백자
제114조(사유표시 표찰 표시) 운전취급담당자 또는 관제사는 조작반 취급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 사유표시 표찰을 조작반 상 적당한 위치에 표시 또는 게시하여야 한다.
1. 선로사용중지
2. 전차선 단전
3. 차단공사
4. 수신호
5. 열차퇴행
6. 대용폐색방식
7. 트롤리 사용중
8. 본선 지장입환
9. 폐색기 사용정지
10.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5조(폐색요구에 응답 없는 경우의 취급) ① 연동폐색식·통표폐색식·통신식 또는 지도통신식을 시행하는 구간에서 역장이 폐색취급을 하기 위하여 5분간 연속하여 호출하여도 상대역장의 응답이 없을 때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응답 없는 정거장의 다음 운전취급역장과 통화할 수 있을 때는 그 역장으로 하여 재차 5분간 연속 호출하도록 할 것
2. 제1호에 따른 호출에도 응답이 없을 때에는 응답 없는 정거장을 건너뛴 양끝 정거장간을 1폐색구간으로 하고 복선 운전구간에서는 통신식을, 단선 운전구간에서는 지도통신식을 시행할 것
② 제1항의 경우에 그 구간으로 진입하는 열차의 열차승무원 또는 기관사를 통하여 응답 없는 정거장 역장에게 그 요지를 통보하고 변경 전의 방식으로 복귀할 수 있을 때는 속히 복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경우에 관제사와 통화할 수 있을 때는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
제116조(운전허가증의 확인) ① 기관사는 운전허가증이 있는 폐색방식의 폐색구간에 진입하는 경우에는 역장으로부터 받은 운전허가증의 정당함을 확인하고 휴대하여야 한다. 다만, 운전취급생략역에서 운전허가증의 교부를 생략하도록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열차가 폐색구간의 한끝이 되는 정거장에 도착하였을 때 기관사는 운전허가증을 역장에게 주어야 하며, 이를 받은 역장은 그 정당함을 확인하여야 한다.
③ 운전허가증이라 함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통표폐색식 시행구간에서는 통표
2. 지도통신식 시행구간에서는 지도표 또는 지도권
3. 지도식 시행구간에서는 지도표
4. 전령법 시행구간에서는 전령자
④ 제3항의 운전허가증 중 지도표, 또는 지도권은 별지 5호서식에 따른다.
제117조(운전허가증의 주고받음) ① 운전허가증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주고받아야 한다.
1. 운전허가증은 운전허가증 휴대기(이하 "휴대기"라 한다)에 넣어 역장과 기관사간에 주고받을 것. 다만, 집무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역장은 적임자, 기관사는 부기관사 또는 열차승무원이 주고받을 수 있다.
2. 역장은 사전에 기관사와 주고받는 위치를 통보하고, 그 열차에 대하여 한팔을 높이 들어 원형(야간에는 백색등 원형)을 그려 위치를 알려야 하며, 야간에는 그 위치에는 조명을 할 것
3. 역장은 사전에 동력차에 승무원이 1인만 승무한 열차인지 여부를 파악한 후 기관사석 위치와 동일한 쪽에서 휴대기를 주고받을 것
4. 역장은 지도권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지도표를 제시할 것
5. 운전허가증은 열차를 정차한 후 주고 받을 것. 다만, 운전허가증을 휴대열차가 다음 정거장에서 운전허가증의 교부가 없는 경우에 운전허가증은 25km/h 이하로 줄 수 있다.
② 운전허가증 휴대기의 모양은 별표 9와 같다.
제118조(운전허가증 및 휴대기의 비치·운용) ① 역장은 각 정거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운전허가증을 비치하여야 한다.
② 각 정거장의 휴대기는 관리역장이 판단하여 3개 이상 비치하여야 한다.
③ 관리역장은 소속 정거장의 통표 또는 휴대기를 적정하게 비치하도록 수시로 조절하고, 과부족으로 인하여 열차운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지도표와 지도권은 부족하지 않도록 비치하여야 한다.
제2절 상용폐색방식
제1관 통칙
제119조(정거장 외 도중 정차열차의 취급) ① 차내신호폐색식(자동폐색식 포함) 구간에서 구원열차 등 정거장 밖에서 도중 정차하는 열차를 출발시킨 정거장 역장은 도중 정차열차가 현장을 출발한 것을 확인한 다음 다른 열차를 출발시켜야 한다. 이 경우에 조작반 또는 도중 정차열차와 무선통화로 현장 출발한 것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역장은 CTC구간의 경우에 도중 정차열차를 출발시키는 때에는 관제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20조(출발신호기 고장 선로 등에서 열차출발 취급) ① 역장은 복선 차내신호폐색식(자동폐색식 포함) 구간에서 출발신호기 고장 또는 출발신호기가 설치되지 않은 선로에서 열차를 폐색구간에 진입시키는 경우 출발신호기가 방호하는 폐색구간에 열차 없음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할 수 있을 때에는 폐색방식을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조작반의 궤도회로 표시
2. 다른 선로의 출발신호기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를 수 없는 경우에는 적임자 파견
② 단선 자동폐색식 또는 연동폐색식 구간에서 열차를 폐색구간에 진입시키고자 하는 역장은 제1항에 따르고, 상대역장과 협의 및 양쪽 정거장간 반대 열차가 없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③ 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확인을 한 경우에는 관제사의 진행수신호 생략승인번호에 따라 그 요지를 기관사에게 통보하여 열차를 출발시켜야 한다.
제2관 자동폐색식
제121조(자동폐색식) 폐색구간에 설치한 궤도회로를 이용하여 열차 또는 차량의 점유에 따라 자동적으로 폐색 및 신호를 제어하여 열차를 운행시키는 폐색방식을 말하며,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동으로 정지신호를 현시하여야 한다.
1. 폐색구간에 열차 또는 차량이 있는 경우
2. 폐색장치에 고장이 있는 경우
3. 폐색구간에 있는 선로전환기가 정당한 방향으로 개통되지 아니 한 경우
4. 분기하는 선, 교차점에 있는 열차 또는 차량이 폐색구간을 지장한 경우
5. 단선구간에서 한쪽 방향의 정거장에서 진행 지시신호를 현시한 후 그 반대방향의 경우
제122조(자동폐색식 구간 열차출발 취급) ① 복선 자동폐색식 구간에서는 열차를 진입시키는 역장이 출발신호기에 진행 지시신호를 현시하여야 한다.
② 단선 자동폐색식 구간에서는 열차를 진입시키는 역장이 상대 정거장 역장과 협의하고 출발신호기에 진행 지시신호를 현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불구하고 CTC 취급을 하도록 정한 정거장에서는 관제사가 취급하여야 한다.
제3관 차내신호폐색식
제123조(차내신호폐색식) ① 차내신호(ATC, ATP) 현시에 따라 열차를 운행시키는 폐색방식으로 지시 속도보다 낮은 속도로 열차의 속도를 제한하면서 열차를 운행할 수 있도록 하는 폐색방식을 말한다.
② 차내신호폐색식의 세부 운전취급은 다음 각 호에 따로 정한다.
1. KTX : 「고속철도운전취급세칙」, 「운전보안장치취급내규」
2. 일반열차 : 「일반철도운전취급세칙」, 「운전보안장치취급내규」
3. 전동열차 : 「광역철도운전취급세칙」, 「운전보안장치취급내규」
제124조(ATP 구간의 양방향 운전취급) ① 복선 ATP 구간에서 양방향 신호에 의해 우측선로로 열차를 운행시킬 경우의 운전취급은 다음 각 호에 따라야 한다.
1. 관제사는 열차의 우측선로 운전에 따른 운전명령 승인시 관련 역장과 기관사에게 운전취급사항(시행사유, 시행구간, 작업개소 등)을 통보하여야 한다.
2. 우측선로 운전은 차내신호폐색식에 의하며 그 운전취급은 다음과 같다.
가. 우측선로로 열차를 진입시키는 역장은 진입구간에 열차 없음을 확인하고 상대역장과 폐색협의 및 취급 후 해당 출발신호기(입환신호기 포함)를 취급하여야 한다.
나. 상대역장은 출발역장과 우측선로 운전에 대한 폐색협의 및 취급을 하고 우측선로의 장내신호기(우측선로 장내용 입환신호기 포함)를 취급하여야 한다.
3. 우측선로 운전을 통보받은 기관사는 차내신호가 지시하는 속도에 따라 운전하여야 한다.
4. 유지보수 소속장은 안전사고 우려 있는 작업개소의 인접선로에는 선로작업표지 또는 임시신호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5. 기관사는 우측선로를 운행 시 ATP 미장착 또는 차단 등으로 차내신호에 따를 수 없는 경우에는 관제사의 승인을 받아 70km/h 이하의 속도로 주의운전하고, 장내신호기(우측선로 장내용 입환신호기 포함) 바깥에 일단 정차 한 다음 진행신호에 따라 열차도착지점까지 25km/h 이하의 속도로 운전하여야 한다.
② 제1항 이외의 경우에는 대용폐색방식에 따른다.
제4관 연동폐색식
제125조(연동폐색식) 폐색구간 양끝의 정거장에 설치한 연동폐색장치와 출발신호기를 양쪽 역장이 협의 취급하여 열차를 운행시키는 폐색방식을 말하며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동으로 정지신호를 현시여야 한다.
1. 폐색구간에 열차 있는 경우
2. 폐색장치가 고장인 경우
3. 단선구간에서 한쪽 정거장에서 진행 지시신호를 현시한 후 그 반대방향
제126조(연동구간 열차의 출발 및 도착 취급) ① 연동폐색구간 열차의 출발취급은 다음과 같다.
1. 역장은 열차를 폐색구간에 진입시키려 하는 경우에는 상대역장과 협동하여 폐색취급을 하여야 한다.
2. 폐색구간 양끝의 정거장 역장은 폐색구간에 열차없음을 확인하지 않고서는 제1호의 취급을 할 수 없다.
3. 제1호의 취급은 열차를 폐색구간에 진입시킬 시각 10분 이전에 이를 할 수 없다.
② 연동폐색구간 열차의 도착취급은 다음과 같다.
1. 역장은 열차가 정거장에 도착한 경우에는 상대역장과 협동하여 개통취급을 하여야 한다.
2. 열차가 일부차량을 남겨놓고 도착한 경우에는 개통취급을 할 수 없다.
3. 폐색구간 도중에서 퇴행한 열차가 도착한 경우에도 제1호와 같다.
제127조(연동폐색장치의 사용정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폐색구간 양끝의 정거장 역장이 상호 통보하고 폐색장치의 사용을 정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화불통 시에는 사후에 통보하여야 한다.
1. 폐색장치에 고장이 있는 경우
2. 폐색취급을 하지 않은 폐색구간에 열차 또는 차량이 진입한 경우
3. 폐색취급을 한 폐색구간에 다른 열차가 진입한 경우
4. 열차운전 중의 폐색구간에 다른 열차가 진입한 경우
5. 열차운전 중의 폐색구간에 대하여 개통취급을 한 경우
6. 폐색구간에 일부 차량을 남겨놓고 진출한 경우
7. 폐색구간에 정거장에서 굴러간 차량이 진입한 경우
8. 정거장 외에서 구원열차를 요구한 경우
9. 폐색구간을 분할 또는 합병한 경우
10. 복선구간에서 일시 단선운전하는 경우
제5관 통표폐색식
제128조(통표폐색식) 폐색구간 양끝의 정거장에 통표폐색 장치를 설치하여 양끝의 정거장 역장이 상호 협의하여 한쪽의 정거장에서 통표를 꺼내어 기관사에게 휴대하도록 하여 열차를 운행하는 폐색방식을 말한다.
제129조(통표폐색장치의 구비조건) 통표폐색식 시행구간의 양끝 정거장 또는 신호소에는 다음 각 호의 조건을 구비한 통표폐색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인접 정거장이 운전취급을 하지 않는 정거장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그 구간 전용의 통표만을 넣을 수 있을 것
2. 폐색구간 양끝의 역장이 협동하지 않으면 통표를 꺼낼 수 없을 것
3. 폐색구간 양끝의 통표폐색기에 넣은 통표는 1개에 한하여 꺼낼 수 있으며 꺼낸 통표를 통표폐색기에 넣은 후가 아니면 다른 통표를 꺼내지 못할 것
4. 인접 폐색구간의 통표는 넣을 수 없을 것
제130조(통표의 종류 및 통표폐색기의 타종전호) ① 통표의 종류는 원형, 사각형, 삼각형, 십자형, 마름모형이 있으며 인접 폐색구간의 통표는 그 모양을 달리하여야 한다.
② 통표폐색기를 사용하는 타종전호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타종전호에 승인을 하는 경우에는 동일 전호로 응답하고, 전호의 취소는 폐색용 전화기로 한다.
1. 열차 진입 (이하 “폐색전호”라 한다):2타(··)
2. 열차 도착 (이하 “개통전호”라 한다):4타 (····)
3. 통화를 하는 경우:3타 (···)
제131조(통표구간 열차의 출발 및 도착 취급) ① 통표폐색구간 열차의 출발취급은 다음과 같다.
1. 역장은 열차를 폐색구간에 진입시키려 할 경우에 상대역장과 협의하여 폐색취급을 하고 꺼낸 통표를 기관사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2. 폐색구간 양끝의 정거장 역장은 그 구간에 열차 또는 차량이 없음을 확인하지 않고서는 제1항의 취급을 할 수 없다.
3. 제1호의 취급은 열차를 폐색구간에 진입시킬 시각 10분 이전에 이를 할 수 없다.
② 통표폐색구간 열차의 도착취급은 다음과 같다.
1. 역장은 열차가 정거장에 도착한 경우에는 기관사로부터 통표를 받은 후 상대역장과 협동하여 통표를 폐색기에 넣고 개통취급을 하여야 한다.
2. 열차가 일부 차량을 남겨놓고 도착한 경우에는 개통취급을 할 수 없으며 그 통표를 잠글 수 있는 적당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3. 폐색구간의 도중에서 퇴행한 열차가 도착한 경우 또는 통표를 반복 사용한 열차가 도착한 경우에도 제1호와 같다.
제132조(통표의 사용 및 회수) ① 열차운전에 사용한 통표는 열차 교행시간 5분 이내의 경우에 한하여 규정 제131조에 불구하고, 통표 폐색기에 넣지 않고 이를 다른 열차에 반복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하여 통표를 반복 사용하는 경우에는 폐색구간 양끝 역장은 미리 그 요지를 협의하여야 한다.
③ 기관사에게 통표 교부 후 입환 시행 또는 통과열차를 정차시킬 경우에는 교부하거나 통표걸이의 통표를 신속히 회수하여야 한다.
제133조(통표폐색장치의 사용정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폐색구간 양끝의 역장은 상호 통보하고, 폐색장치의 사용을 정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화 불통 시는 사후에 통보하여야 한다.
1. 폐색장치에 고장이 있는 경우
2. 폐색취급을 하지 않은 폐색구간에 열차 또는 차량이 진입한 경우
3. 폐색취급을 한 폐색구간에 다른 열차가 진입한 경우
4. 열차운전 중의 폐색구간에 다른 열차가 진입한 경우
5. 폐색구간에 일부 차량을 남겨놓고 진출한 경우
6. 폐색구간에 정거장에서 굴러간 차량이 진입한 경우
7. 정거장 외에서 구원열차를 요구한 경우
8. 폐색구간을 분할 또는 합병한 경우
9. 정당한 통표를 휴대하지 않고 열차가 폐색구간에 진입한 경우
10. 통표를 분실, 손상 또는 다른 구간으로 가지고 나간 경우
11. 열차가 통표를 휴대하지 않고 폐색구간을 진입한 경우
② 폐색기의 사용을 정지하는 경우 이미 꺼낸 통표 있을 때 역장은 이를 잠글 수 있는 적당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제134조(통표의 사고처리) 통표를 손상 또는 분실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가벼운 손상으로 사용에 지장 없다고 인정할 때는 사용을 계속한다. 다만, 이 경우에는 상대역장에게 그 사유를 속보할 것
2. 통표를 꺼낸 후 손상으로 사용에 부적당한 경우라도 그 손상이 그 구간의 통표인 것이 용이하게 확인될 정도일 때는 상대역장과 협의하여 그 열차에 한하여 통표를 사용한 후 그 통표 및 폐색기의 사용을 정지할 것
3. 제1호 및 제2호에 정하는 경우 외에는 손상 통표 및 폐색기의 사용을 즉시 정지할 것
제135조(통표반송기의 설치 및 열차취급) ① 통표폐색기가 설치되어 있는 장소(이하 “갑”이라 한다)와 상당히 떨어진 다음 각 호의 장소(이하 “을”이라 한다)와의 상호간에 통표를 반송할 필요가 있을 때는 그 갑과 을 간에 통표반송기를 설치하며 이를 통표폐색기로 대용 할 수 있다. 다만, 통표반송기 고장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통표를 갑과 을 간에 직접 운반하여야 한다.
1. 열차 착발장소
2. 정거장 외 본선으로부터 측선으로 분기하는 장소
② 규정 제131조에 따른 통표구간의 열차출발 또는 도착시의 취급은 통표반송기를 설치한 을에 이를 준용하며 정거장 외 본선에서 측선으로 분기하는 장소에 통표반송기를 설치한 경우 을에서의 취급은 열차승무원 또는 역무원이 하여야 한다.
제3절 대용폐색방식
제1관 지령식
제136조(지령식) 지령식은 CTC구간에서 관제사가 조작반으로 열차운행상태 확인이 가능하고, 운전용 통신장치 기능이 정상인 경우에 우선 적용하며 관제사의 승인에 의해 운전하는 대용폐색방식을 말한다.
제137조(지령식의 시행) ① 관제사 및 상시로컬역장은 신호장치 고장 및 궤도회로 단락 등의 사유로 지령식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해당 구간에 열차 또는 차량 없음을 확인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② 관제사는 지령식 시행의 경우 관계 열차의 기관사에게 열차무선전화기로 관제사 승인번호, 시행구간, 시행방식, 시행사유 등 운전주의사항을 통보 후 출발지시를 하여야 한다. 다만, 열차무선전화기로 직접 통보할 수 없는 경우에는 관계역장으로 하여금 그 내용을 통보할 수 있다.
③ 지령식 운용구간의 폐색구간 경계는 정거장과 정거장까지를 원칙으로 하며 관제사가 지정한다.
④ 기관사는 지령식 시행구간 정거장 진입 전 장내신호 현시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38조(지령식 시행시 운전취급) ① 지령식 사유발생시 관제사는 관계 역장에게 시행사유 및 구간을 통보한 후 지령식 운전명령번호를 부여하여 운전취급을 지시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운행선로는 관제사가 직접 기관사에게 지령식 시행을 통보하여야 한다.
1. 수인선(오이도~인천역)
2. 경인선(구로~인천역)
3. 안산선(금정~오이도역)
4. 과천선(금정~선바위역)
5. 분당선(왕십리~수원역)
6. 일산선(지축~대화역)
7. 경강선(판교~여주역)
② 상시로컬역장은 지령식 사유발생시 관제사에게 이를 보고하고 관제사 승인에 의해 지령식을 시행하여야 하며 상시로컬역 이외의 운전취급역은 CTC제어로 전환하여야 한다.
③ 지령식 시행을 통보받은 기관사는 다음 각 호에 따라야 한다.
1. 운전명령사항을 승무일지에 기록한다.
2. 관제사 또는 관계역장에게 재차 열차무선 통보하여 운전명령사항을 재확인한다.
3. 지령식 운행종료역 도착 후 관제사 또는 역장에게 열차상태 이상 유무를 보고한다.
제2관 통신식
제139조(통신식) 복선 운전구간에서 대용폐색방식 시행의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폐색구간 양끝 정거장 역장은 전용전화기를 사용하여 협의한 후 통신식을 시행하여야 한다.
1. CTC구간에서 CTC장애, 신호장치 고장 또는 열차무선전화기 고장 등으로 지령식을 시행할 수 없을 경우
2. CTC이외의 구간에서 신호장치 고장 등으로 상용폐색방식을 시행할 수 없는 경우
제140조(통신식구간 열차의 출발 및 도착 취급) ① 통신식 구간에서 열차를 폐색구간에 진입시키는 역장의 출발취급은 다음과 같다.
1. 상대 역장과 협의하여 양끝 정거장의 폐색구간에 열차 없음을 확인한 후 폐색취급을 하여야 한다.
2. 제1호의 폐색취급은 열차를 폐색구간에 진입시킬 시각 5분 이전에는 이를 할 수 없다.
3. 폐색구간에 열차 없음을 기관사에게 통보하고 관제사 운전명령번호와 출발 대용수신호에 따라 열차를 출발시켜야 한다.
② 통신식 구간에서 열차의 도착취급은 규정 제126조(연동구간 열차도착 취급)에 이를 준용한다.
제141조(통신식 폐색취급 및 개통취급) ① 통신식을 시행하는 경우의 폐색취급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역장은 상대역장에게 대하여 「○○열차 폐색」이라고 통고할 것
2. 제1호의 통고를 받은 역장은 「○○열차 폐색승인」이라고 응답할 것
② 통신식을 시행하는 경우의 개통취급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역장은 상대역장에게 대하여 「○○열차 개통」이라고 통고할 것
2. 제1호의 통고를 받은 역장은 「○○열차 개통」이라고 응답할 것
③ 폐색구간 양끝의 정거장 역장은 폐색구간에 열차 없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142조(통신식 폐색상태 표시) ① 폐색구간 양끝의 역장은 폐색취급 또는 개통취급을 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폐색구간의 폐색상태를 표시하여야 한다.
1. 폐색취급을 한 경우에는「열차폐색구간에 있음」의 표를 확인이 용이한 장소에 표시할 것
2. 개통취급을 한 경우 또는 폐색취급을 취소한 경우에는「열차폐색구간에 없음」의 표를 확인이 용이한 장소에 표시할 것
② 제1항의 폐색구간 상태표의 규격은 별표 10과 같다.
제143조(폐색취급의 정지 및 해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폐색구간 양끝의 정거장 역장은 상호 통보한 후 규정 제127조(연동폐색장치의 사용정지)에 따른 사용정지표를 확인이 용이한 장소에 표시하여 폐색취급을 정지하고, 폐색구간 상태표는 제거하여야 한다.
1. 폐색취급을 하지 않은 폐색구간에 열차가 진입한 경우
2. 폐색취급을 한 폐색구간에 다른 열차가 진입한 경우
3. 열차운전중인 폐색구간에 다른 열차가 진입한 경우
4. 폐색구간에 열차가 일부차량을 남겨놓고 그 구간을 진출한 경우
5. 폐색구간에 정거장에서 굴러간 차량이 진입한 경우
6. 열차사고로 인하여 정거장 외에서 구원열차를 요구한 경우
② 제1항의 폐색취급의 정지 원인이 없어진 경우에는 폐색구간 양끝 정거장 역장은 신속히 협의하고, 폐색구간에 열차 없음을 확인한 후 사용정지표를 제거하여야 한다.
제3관 지도통신식
제144조(지도통신식) 단선구간 및 복선구간의 상·하선 중 한쪽선이 사용정지 되어 일시 단선운전을 하는 구간에서 대용폐색방식을 시행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폐색구간 양끝의 정거장 역장이 협의한 후 지도통신식을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규정 제124조(ATP 구간의 양방향 운전취급), 제151조(복선구간의 단선운전 시 폐색방식의 병용) 또는 제152조(CTC제어 복선구간에서 작업시간대 단선운전 시 폐색방식의 시행)에 따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CTC구간에서 CTC장애, 신호장치 또는 열차무선전화기 고장 등으로 지령식을 시행할 수 없을 경우
2. CTC이외의 구간에서 신호장치 고장 등으로 상용폐색방식을 시행할 수 없는 경우
제145조(지도통신식 구간 열차의 출발 및 도착 취급) ① 지도통신식 구간에서 열차의 출발취급은 다음과 같다.
1. 열차를 폐색구간에 진입시키는 역장은 상대역장과 협의하여 양끝 정거장의 폐색구간에 열차 없음을 확인하고, 지도표 또는 지도권을 기관사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2. 상대역장에게 대하여「○○열차 폐색」이라고 통고할 것
3. 제2호의 통고를 받은 역장은「○○열차 폐색승인」이라고 응답할 것
4. 제1호의 취급은 열차를 폐색구간에 진입시키는 시각 10분 이전에 할 수 없다.
② 지도통신식 구간에서 열차의 도착취급은 다음과 같다.
1. 열차가 폐색구간을 진출하였을 때 역장은 지도표 또는 지도권을 기관사로부터 받은 후 상대역장과 다음 각 목에 따라 개통취급을 하여야 한다.
가. 상대역장에게「○○열차 개통」이라고 통고할 것
나. 가목의 통고를 받은 역장은「○○열차 개통」이라고 응답할 것
2. 폐색구간의 도중에서 퇴행한 열차가 도착하는 때에도 제1호와 같다.
3. 열차가 일부 차량을 폐색구간에 남겨놓고 도착한 경우에는 개통취급을 할 수 없다.
4. 역장은 제1호에 따라 지도권을 받은 경우에는 개통취급을 하기 전에 지도권에 무효기호(×)를 그어야 한다.
제146조(지도통신식 폐색상태 표시) ① 규정 제142조(통신식 폐색상태 표시)제1항은 지도통신식에 이를 준용한다.
② 지도통신식 폐색구간 상태표의 규격은 별표 11과 같다.
제4관 지도식
제147조(지도식 시행의 취급) 단선운전을 하는 구간에서 열차사고 또는 선로고장 등으로 현장과 최근 정거장간을 1폐색구간으로 하고 열차를 운전하는 경우로서 후속열차 운전의 필요 없는 경우에는 지도식을 시행하여야 한다.
제148조(지도식 구간 열차의 출발 및 도착 취급) ① 지도식 구간에서 열차의 출발취급은 다음과 같다.
1. 정거장에서 열차를 폐색구간에 진입시키는 역장은 그 구간에 열차 없음을 확인한 후 기관사에게 통보하고 지도표를 교부하여야 한다.
2. 제1호의 경우에 지도표는 열차를 폐색구간에 진입시킬 시각 10분 이전에 이를 기관사에게 교부할 수 없다.
② 지도식 구간에서 열차가 폐색구간 한끝의 정거장에 도착하는 때에 역장은 기관사로부터 지도표를 회수하여야 한다.
제5관 대용폐색방식 시행
제149조(단선구간의 대용폐색방식 시행) ① 단선운전을 하는 구간에서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대용폐색방식을 시행한다. 다만, CTC이외의 구간에서는 지도통신식에 의한다.
1. 자동폐색식 구간에서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자동폐색신호기 2기 이상 고장인 경우. 다만, 구내폐색신호기는 제외
나. 출발신호기 고장으로 폐색표시등을 현시할 수 없는 경우
다. 제어장치의 고장으로 자동폐색식에 따를 수 없는 경우
라. 도중폐색신호기가 설치되지 않은 구간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궤도회로 장애로 출발신호기에 진행 지시신호가 현시되지 않은 경우
마. 정거장 외로부터 퇴행할 열차를 운전시키는 경우
2. 연동폐색식 구간에서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폐색장치 고장으로 이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
나. 출발신호기 고장으로 폐색표시등을 현시할 수 없는 경우
3. 통표폐색식 구간에서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폐색장치 고장으로 이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
나. 통표를 분실하거나 손상된 경우
다. 통표를 다른 구간으로 가지고 나간 경우
② 단선 자동폐색식과 단선 연동폐색식 구간에서 대용폐색방식을 시행하는 경우에 그 원인이 없어질 때까지 상·하 각 열차는 대용폐색방식을 시행하여야 한다.
제150조(복선구간의 복선운전 시 대용폐색방식 시행) 복선구간에서 복선운전을 하는 선로에서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대용폐색방식을 시행한다. 다만, CTC이외의 구간에서는 통신식에 의한다.
1. 차내신호폐색식(자동폐색식 포함) 구간에서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할 것
가. 자동폐색신호기 2기 이상 고장인 경우. 다만, 구내폐색신호기는 제외
나. 출발신호기 고장 시 조작반의 궤도회로 표시로 출발신호기가 방호하는 폐색구간에 열차 없음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다. 다른 선로의 출발신호기 취급으로 출발신호기가 방호하는 폐색구간에 열차 없음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라. 도중폐색신호기가 설치되지 않은 구간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궤도회로 장애로 출발신호기에 진행 지시신호가 현시되지 않은 경우
마. 정거장 외로부터 퇴행할 열차를 운전시키는 경우
2. 연동폐색식 구간에서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폐색장치 고장 있는 경우
나. 출발신호기 고장으로 폐색표시등을 현시할 수 없는 경우
3. 차내신호폐색식 전용구간에서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다만, 혼용구간의 경우 어느 하나의 신호현시 확인이 가능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가. 지상장치가 고장인 경우
나. 차상장치가 고장인 경우
제151조(복선구간의 단선운전 시 폐색방식의 병용) ① 폐색방식 혼용구간에서 한쪽 선로를 사용하지 못하여 양쪽 방향의 열차를 일시 단선운전 하는 경우에는 규정 제149조(단선구간의 대용폐색방식 시행)의 규정을 준용하고, 다음 각 호에 따라 폐색방식을 병용하여 열차를 취급할 수 있다.
1. 지령식과 차내신호폐색식(자동폐색식 포함)의 병용(CTC구간에 한함)
2. 지도통신식과 차내신호폐색식(자동폐색식 포함)의 병용
가. 차내신호폐색식(자동폐색식 포함)에 따를 수 있는 정상방향의 선행하는 각 열차는 지도권, 맨 뒤의 열차는 지도표를 휴대하고 차내신호(자동폐색신호)에 따라 운전할 것. 다만, 발리스(자동폐색신호기) 고장 등으로 이를 시행함이 불리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제외
나. 차내신호폐색식(자동폐색식 포함)에 따를 수 없는 반대방향의 열차는 지도통신식에 따라 운전할 것
다. 역장은 기관사에게 병용 취급하는 열차임을 통고할 것
라. 역장은 최초열차 운행 시 폐색취급을 하고, 상대 역장은 지도표 휴대열차 도착 시 개통취급을 할 것
② 제1항에 따라 대용폐색방식으로 반대선(우측선로)을 운행하는 열차의 속도는 70km/h이하로 한다.
제152조(CTC제어 복선구간에서 작업시간대 단선운전 시 폐색방식의 시행) ① 양방향신호가 설치되지 않은 복선구간에서 정규 운전명령으로 사전에 정상방향의 열차만을 운행하도록 지정된 작업시간대에 일시 단선운전을 하는 경우에는 차내신호폐색식(자동폐색식 포함)을 시행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차내신호폐색식(자동폐색식 포함)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관제사는 반대방향의 열차가 운행되지 않도록 조치하고, 지정된 작업시간대에 운행하는 열차에는 관제사 운전명령번호를 부여할 것. 이 경우에 연속된 작업시간대에는 관제사의 운전명령번호는 동일번호로 할 것
2. 단선운전구간으로 열차를 출발시키는 역장은 기관사에게 관제사의 운전명령번호에 의한 차내신호폐색식(자동폐색식 포함)으로 운행하는 열차임을 통보할 것
3. 기관사는 작업구간 시단정거장 출발 전에 다음 운전취급역 역장을 호출하여 열차 출발을 통보할 것. 다만, 다음 역장과 통화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출발역의 역장 또는 관제사로 하여금 통보하도록 의뢰하고 통보사실을 확인한 후 운전을 개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따른 작업시간대 운전취급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지정시간에 작업 착수지연, 작업취소, 조기완료 등으로 복선 차내신호폐색식(자동폐색식 포함)에 따라 열차를 정상 운행할 경우에는 관제사의 승인에 따를 것
2. 작업시간대에 차내신호폐색식(자동폐색식 포함) 시행 중 부득이 반대방향의 열차를 운행시켜야 할 경우에는 관제사의 승인번호에 따라 최초의 반대방향 열차부터 작업종료 시까지 규정 제151조(복선구간의 단선운전 시 폐색방식의 병용)에 따를 것
3. 제1호 및 제2호의 승인을 받은 역장은 이를 기관사에게 통보할 것
④ 양방향신호가 설치되지 않은 복선구간에서 선로사용중지의 정규 운전명령 발령 시 반대선 열차의 운행을 계획한 때에는 폐색변경에 대한 내용과 사유를 포함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폐색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대용폐색방식을 시행하여야 한다.
제153조(중단운전 시 대용폐색방식 시행) ① 열차사고 또는 정거장 바깥쪽으로 차량이 굴러갔거나 남겨놓은 경우 또는 선로고장 등의 경우에는 현장과 최근 정거장 또는 신호소간을 1폐색구간으로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전화불통으로 관제사의 지시 또는 관계역장과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
2. 복구 후 현장을 넘어서 구원열차 또는 공사열차를 운전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경우에 그 구간에 지도통신식 또는 지도식을 시행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폐색구간에서 재차 열차사고가 발생하였거나 그 폐색구간으로 굴러간 차량이 있어 구원열차를 운전하는 때는 그 구간에 전령법을 시행하여야 한다.
제6관 지도표와 지도권
제154조(지도표의 발행) ① 지도통신식을 시행하는 경우에 폐색구간 양끝 정거장 역장이 협의한 후 열차를 진입시키는 역장이 발행하여야 한다.
② 지도표는 1폐색구간 1매로 하고 지도통신식 시행 중 이를 순환 사용한다.
③ 지도표를 발행하는 경우에 지도표 발행 정거장 역장이 지도표의 양면에 필요사항을 기입하고 서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폐색구간 양끝 정거장 역장은 지도표의 최초 열차명 및 지도표 번호를 전화기로 상호 복창하고 기록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지도표를 최초열차에 사용하여 상대 정거장에 도착하는 때에 그 역장은 지도표의 기재사항을 점검하고 상대 역장란에 역명을 기입하고 서명하여야 한다.
⑤ 지도표의 발행번호는 1호부터 10호까지로 한다.
제155조(지도권의 발행) ① 지도통식식을 시행하는 경우에 폐색구간 양끝의 정거장 역장이 협의한 후 지도표가 존재하는 정거장 역장이 발행하여야 한다.
② 지도권은 1폐색구간에 1매로 하고, 1개 열차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③ 지도권의 발행번호는 51호부터 100호까지로 한다.
제156조(지도표와 지도권의 사용구별) ① 지도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열차에 사용한다.
1. 폐색구간의 양끝에서 교대로 열차를 구간에 진입시킬 때는 각 열차
2. 연속하여 2이상의 열차를 동일방향의 폐색구간에 연속 진입시킬 때는 맨 뒤의 열차
3. 정거장 외에서 퇴행할 열차
② 지도권은 제1항 이외의 열차에 사용한다.
제157조(지도표와 지도권의 회수) ① 지도표 또는 지도권을 기관사에게 교부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입환을 하는 경우에는 일단 이를 회수하여야 한다.
② 통과열차를 정차시킬 경우에 이미 운전허가증 주는 걸이에 걸은 지도표가 있는 경우에는 속히 이를 회수여야 한다.
제158조(지도표의 사용정지 및 해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폐색구간 양끝 정거장 역장은 상호 통보한 후 지도표의 사용을 정지한다.
1. 폐색취급을 하지 않은 폐색구간에 열차가 진입한 경우
2. 폐색취급을 한 폐색구간에 다른 열차가 진입한 경우
3. 열차가 운전 중인 폐색구간에 다른 열차가 진입한 경우
4. 폐색구간에 열차가 일부차량을 남겨놓고 그 구간을 진출한 경우
5. 폐색구간에 정거장에서 굴러간 차량이 진입한 경우
6. 열차사고로 인하여 정거장 외에서 구원열차를 요구한 경우
7. 정당한 지도표 또는 지도권을 휴대하지 않고 폐색구간에 열차가 진입한 경우
8. 지도표 또는 지도권을 휴대하지 않고 폐색구간에 진입한 경우
② 제1항의 경우에 규정 제146조(지도통신식 폐색상태 표시)의 폐색구간 상태표를 철거하여야 한다.
③ 지도표의 사용을 정지한 경우에 지도표가 있는 정거장 역장은 적당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④ 지도표의 사용을 정지하는 경우에 이미 발행한 지도권이 있는 때에는 역장은 이에 무효기호(×표)를 그어야 한다.
⑤ 지도표 사용정지의 원인이 없어진 경우에 폐색구간 양끝 정거장 역장은 즉시 협의하고, 그 구간에 열차 없음을 확인한 후 보관중인 지도표를 꺼내어야 한다.
제159조(지도표의 재발행) ① 열차의 교행변경 또는 지도표의 분실·오용 등으로 지도표가 없는 정거장에서 열차를 폐색구간에 진입시키는 경우에 역장은 관계 역장과 협의한 후 사용하던 지도표를 폐지하고, 다른 지도표를 재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도표를 재발행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관제사에 그 요지를 보고한 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전화불통으로 승인을 받을 수 없는 때는 사후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지도표를 재발행 하는 경우에는 그 뒷면 여백에 「재발행」이라고 굵고 검은 글씨로 써야 한다.
제160조(지도표 및 지도권의 폐지) ① 지도표의 사용원인이 없어진 경우에는 지도표를 사용하여 운행하는 열차가 도착한 정거장 역장은 지도표를 받아 상대역장과 협의하여 이를 폐지하여야 한다. 다만, 「일반철도운전취급 세칙」에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지도표의 뒷면에 마지막 열차명과 폐지 역명을 기입한 다음 그 앞면에 무효기호 (×)로 폐지하고, 양쪽 역장은 대용폐색시행부에 마지막 열차명과 폐지 역명을 기입하여야 한다.
③ 지도권을 사용하여 운행하는 열차가 도착하면 역장은 지도권을 받아 즉시 무효기호(×)를 하여 이를 폐지하여야 한다.
제161조(지도표와 지도권 관리 및 처리) ① 발행하지 않은 지도표 및 지도권은 이를 보관함에 넣어 폐색장치 부근의 적당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② 지도권을 발행하기 위하여 사용 중인 지도표는 휴대기에 넣어 폐색장치 부근의 적당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③ 역장은 사용을 폐지한 지도표 및 지도권은 1개월간 보존하고 폐기하여야 한다. 다만, 사고와 관련된 지도표 및 지도권은 1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④ 역장은 분실한 지도표 또는 지도권을 발견한 경우에는 상대역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한 후 지도표 또는 지도권의 앞면에 무효기호(×)를 하여 이를 폐지하여야 하며 그 뒷면에 발견일시, 장소 및 발견자의 성명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4절 폐색준용법
제162조(전령법의 시행)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폐색구간 양끝의 정거장 역장이 협의하여 전령법을 시행하여야 한다.
1. 고장열차 있는 폐색구간에 폐색구간을 변경하지 않고 구원열차를 운전하는 경우
2. 정거장 바깥으로 차량이 굴러갔거나 차량을 남겨놓은 폐색구간에 폐색구간을 변경하지 않고 그 차량을 회수하기 위하여 구원열차를 운전하는 경우
3. 선로고장의 경우에 전화불통으로 관제사의 지시를 받지 못할 경우
4. 현장에 있는 공사열차 이외에 재료수송, 그 밖에 다른 공사열차를 운전하는 경우
5. 중단운전구간에서 재차 사고발생으로 구원열차를 운전하는 경우
6. 전령법에 따라 구원열차 또는 공사열차 운전 중 사고, 그 밖의 다른 구원열차 또는 공사열차를 동일 폐색구간에 운전할 필요 있는 경우
② 제1항에 불구하고 폐색구간 한 끝의 정거장 역장이 전령법을 시행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규정 제153조(중단운전 시 대용폐색방식 시행)제3항 중단운전 폐색구간에 전령법을 시행하는 경우
2. 전화불통으로 양끝 역장이 폐색협의를 할 수 없어 열차를 폐색구간에 정상 진입시키는 역장이 전령법을 시행하는 경우
③ 제2항제2호의 경우에는 현장을 넘어서 열차를 운전할 수 없다.
④ 전령법을 시행하는 경우에 현장에 있는 고장열차, 남겨 놓은 차량, 굴러간 차량 외 그 폐색구간에 열차 없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열차를 그 폐색구간에 정상 진입시키는 정거장은 그 정거장과 현장 간에 열차 없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163조(전령자) ① 전령법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폐색구간 양끝의 정거장 역장이 협의하여 전령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규정 제162조(전령법의 시행)제2항의 경우에는 열차를 폐색구간에 진입시키는 정거장 역장이 선정한다.
② 전령자는 1폐색구간에 1명을 다음 각 호에 정한 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1. 운전취급역(1명 근무역 제외) 또는 역원배치간이역 : 역무원
2. 1명 근무역 또는 역원무배치간이역
가. 열차승무원이 승무한 열차 : 열차승무원
나. 열차승무원이 승무하지 않은 열차 : 인접 운전취급역에서 파견된 역무원
3. 제1호 및 제2호에 불구하고 고속열차를 구원하는 경우에는 구원열차가 시발하는 정거장의 역무원
③ 관제사는 전령자의 출동지연이 예상될 경우 전령자를 생략하고 운전명령번호에 따라 구원열차를 운전시킬 수 있다. 다만, 구원요구 열차가 여객열차 이외의 열차로서 1인 승무인 경우는 제외한다.
④ 역장은 제3항에 따라 전령자를 생략하고 운전하는 경우에 기관사에게 구원열차 도착지점을 정확히 통보하여야 한다.
제164조(전령법 시행 시 조치) ① 전령법으로 구원열차를 진입시키는 역장은 전령자에게 전령법 시행사유 및 도착지점(선로거리제표), 선로조건 등 현장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전령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열차 맨 앞 운전실에 승차하여 기관사에게 전령자임을 알리고 제1항의 사항을 통고할 것
2. 구원요구 열차의 기관사와 정차지점, 선로조건의 재확인을 위한 무선통화를 할 것. 다만, 무선통화불능 시 휴대전화 등 가용 통신수단을 활용할 것
3. 구원열차 운행 중 신호 및 선로를 주시하여야 하며 기관사가 제한속도를 준수하도록 할 것
4. 기관사에게 구원요구 열차의 앞쪽 1km 및 50m 지점을 통보하여 일단정차를 유도할 것
5. 구원요구 열차 앞쪽 50m지점부터는 구원열차의 유도 및 연결 등의 조치를 할 것
③ 전령법에 따라 운전하는 기관사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다만, 관련 세칙에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자동폐색식 또는 차내신호폐색식 구간에서 구원요구 열차까지 정상신호를 통보받은 경우
가. 신호조건에 따라 운전할 것. 다만, 3현시구간 주의신호는 25km/h 이하의 속도로 운전
나. 차내신호 지시속도 또는 폐색신호기가 정지신호인 경우 신호기 바깥 지점에 일단정차 후 구원요구 열차의 50m 앞까지 25km/h 이하 속도로 운전하여 일단 정차할 것
다. 도중 폐색신호기가 없는 3현시 자동폐색구간의 출발신호기 정지신호인 경우에는 제2호에 따라 운전할 것
2. 제1호 이외의 경우에는 구원요구 열차의 정차지점 1km 앞까지 45km/h 이하의 속도로 운전하고, 그 이후부터 50m 앞까지 25km/h 이하의 속도로 운전하여 일단정차 할 것
3. 제1호와 제2호의 일단정차를 위한 제동은 선로조건을 고려하여 안전한 속도로 취급하고. 특히 규정 제90조 관련 별표 7에 명시된 취약구간 및 급경사 지점에서 구원운전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경사변환지점에서 정차제동으로 일단 정차하여 제동력을 확인한 후 운전할 것
4. 구원요구 열차 약 50m 앞에서부터 전령자의 유도전호에 의해 연결하여야 하며 전령자 생략의 경우에는 전호자(부기관사 또는 열차승무원)의 유도전호에 의해 연결할 것
④ 제1항에 따른 구원 조치 후 정거장으로 돌아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차내신호폐색식(자동폐색식 포함) 구간 중 도중 자동폐색신호기 설치된 구간에서 신호가 정상인 경우에는 신호현시 조건에 따를 것
2. 제1호 이외의 구간에서는 주의운전 할 것. 다만, 복선구간에서 반대방향의 선로로 돌아오는 경우 양방향 건널목 설비가 설치되지 않은 건널목은 25km/h 이하의 속도로 운전하여야 한다.
제165조(전령법 구간 열차의 출발 및 도착 취급) ① 전령법으로 열차를 출발시키는 역장은 그 구간에 열차 없음을 확인한 후 전령자를 승차시켜야 한다.
② 전령법 구간에서 열차의 도착취급은 다음과 같다.
1. 폐색구간의 한끝 정거장에 도착한 때에 기관사는 전령자를 운전실에서 내리게 할 것
2. 역장은 전령법에 따라 열차를 운전한 때에는 그 전령자가 정거장에 도착한 것을 확인하고 열차를 그 구간에 진입시킬 것
제4장 신호
제1절 통칙
제166조(신호 및 진로의 주시) ① 열차 또는 차량을 운전하는 기관사는 각종 신호, 전호 및 표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운전하여야 한다.
② 열차 또는 차량을 운전하는 기관사는 신호 및 진로를 주시하면서 주의운전 하여야 한다. 추진운전을 하는 경우에 앞에 승무한 열차승무원 또는 적임자 또한 이와 같다.
제167조(주간·야간의 신호 현시방식) ① 주간과 야간의 현시방식을 달리하는 신호, 전호 및 표지는 일출부터 일몰까지는 주간의 방식에 따르고, 일몰부터 일출까지는 야간의 방식에 따른다. 다만, 기후상태로 200m 거리에서 인식할 수 없는 경우에 진행 중의 열차에 대한 신호의 현시는 주간이라도 야간의 방식에 따른다.
② 지하구간 및 터널 내에 있어서의 신호·전호 및 표지는 주간이라도 야간의 방식에 따른다.
③ 선상역사로 인하여 전호 및 표지를 확인할 수 없는 때에는 주간이라도 야간의 방식에 따른다.
제168조(진행 지시신호와 진로) ① 열차 또는 차량에 대하여 진행 지시신호를 현시하는 경우에는 진로에 지장 없는 것을 확인하고 신호를 현시하여야 한다.
② 진행 지시신호의 현시 있는 때는 그 진로를 지장하는 취급을 할 수 없다.
③ 제1항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발신호기를 사용할 수 있는 때에는 이를 사용할 수 있다.
1. 고장열차 있는 폐색구간에 구원열차를 운전하는 경우
2. 선로 불통된 폐색구간에 공사열차를 운전하는 경우
④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각각의 관계열차 기관사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고 진행 지시신호를 현시하여야 한다.
1. 진행 지시신호가 현시된 상치신호기의 진로를 변경하는 경우
2. 상치신호기의 진행 지시신호를 취소하고 다른 선로의 상치신호기에 진행 지시신호를 현시하는 경우
제169조(제한신호의 추정) ① 상치신호기 또는 수신호를 현시해야할 지점에 신호의 현시가 없거나, 그 현시가 불명확 할 때에는 정지신호의 현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원방신호기는 주의신호의 현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② 상치신호기, 임시신호기 또는 수신호가 각각 다른 신호를 현시한 때에는 그 중 최대로 제한하는 신호에 따른다. 다만, 사전에 통보가 있을 때에는 통보된 신호에 따른다.
③ 진로표시기 고장 등으로 진입선로를 확인할 수 없는 때는 최대의 속도제한을 받는 선로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하고 운전하여야 한다.
제170조(2이상의 신호기 있는 경우의 취급) ① 열차가 정거장에 진입 하는 경우에 같은 신호주 또는 동일한 지점에 2이상의 신호를 현시할 장소에 있어서 일부 신호는 소등되고, 1개의 신호만 진행을 지시할 때는 그 열차의 진입선로에 대한 것임을 확인한 경우에 진입하여야 한다.
② 같은 선로에서 분기하는 2이상의 진로에 대한 신호기에 따라 진입하는 경우에 같은 신호주 또는 동일한 지점의 신호기에 2개 이상의 진행을 지시하는 신호가 나타날 때는 일단 신호기 바깥쪽에 정차하여 사유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2절 상치신호기
제171조(상치신호기의 종류 및 용도) ① 상치신호기는 일정한 지점에 설치하여, 열차 또는 차량의 운전조건을 지시하는 신호를 현시하는 것으로서 그 종류 및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신호기
가. 장내신호기:정거장에 진입하려는 열차에 대하는 것으로서 그 신호기의 안쪽으로 진입의 가부를 지시
나. 출발신호기:정거장에서 진출하려는 열차에 대하는 것으로서 그 신호기의 안쪽으로 진입의 가부를 지시
다. 폐색신호기:폐색구간에 진입하려는 열차에 대하는 것으로서 그 신호기의 안쪽으로 진입의 가부를 지시. 다만, 정거장내에 설치된 폐색신호기는 구내폐색신호기라 한다.
라. 엄호신호기:정거장 외에 있어서 방호를 요하는 지점을 통과하려는 열차에 대하는 것으로서 그 신호기의 안쪽으로 진입의 가부를 지시
마. 유도신호기:장내신호기에 진행을 지시하는 신호를 현시할 수 없는 경우 유도를 받을 열차에 대하는 것으로서 그 신호기의 안쪽으로 진입할 수 있는 것을 지시
바. 입환신호기:입환차량에 대하는 것으로서 그 신호기의 안쪽으로 진입의 가부를 지시. 다만, 「열차운전 시행세칙」에 따로 정한 경우에는 출발신호기에 준용
2. 종속신호기
가. 원방신호기 : 제1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신호기에 종속하여 열차에 대하여 주신호기가 현시하는 신호를 예고하는 신호를 현시
나. 통과신호기 : 출발신호기에 종속하여 정거장에 진입하는 열차에 대하여 신호기가 현시하는 신호를 예고하며, 정거장을 통과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한 신호를 현시
다. 중계신호기 : 제1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신호기에 종속하여 열차에 대하여 주신호기가 현시하는 신호를 중계하는 신호를 현시
라. 보조신호기 : 제1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신호기 현시상태를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 그 신호기에 종속하여 해당선로 좌측 신호기 안쪽에 설치하여 동일한 신호를 현시
3. 신호부속기
가. 진로표시기 : 장내신호기, 출발신호기, 진로개통표시기 및 입환신호기에 부속하여 열차 또는 차량에 대하여 그 진로를 표시
나. 진로예고표시기 : 장내신호기, 출발신호기에 종속하여 그 신호기의 현시하는 진로를 예고
다. 진로개통표시기 : 차내신호기를 사용하는 본 선로의 분기부에 설치하여 진로의 개통상태를 표시
라. 입환신호중계기 : 입환표지 또는 입환신호기의 신호현시 상태를 확인할 수 없는 곡선선로 등에 설치하여, 입환표지 또는 입환신호기의 현시상태를 중계
4. 그 밖의 표시등 또는 경고등
가. 신호기 반응표시등
나. 입환표지 및 선로별표시등
다. 수신호등
라. 기외정차 경고등
마. 건널목지장 경고등
바. 승강장비상정지 경고등
② 원방신호기는 주신호기가 동일지점에 2이상 설치되었거나 2이상의 진로를 현시할 수 있는 경우 1개의 신호기 또는 1개 진로에 대하여만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진로표시기를 장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72조(신호현시 방식의 기준) ① 색등식 신호기의 신호현시 방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내신호기·폐색신호기 및 엄호신호기 : 2현시 이상
2. 출발신호기 : 2현시. 다만, 자동폐색식 구간은 3현시 이상
3. 입환신호기 : 2현시
② 완목식 신호기의 신호현시 방식은 2현시로 하고, 선로좌측에 설치하며 모양은 별표 12와 같다.
제173조(신호현시 방식) ① 신호기의 신호현시 방식은 별표 13과 같다.
② 임시신호기의 신호현시 방식은 별표 14와 같다.
③ 신호부속기의 신호현시 방식은 별표 15와 같다.
④ 그 밖의 신호등의 현시 방식은 별표 16과 같다.
⑤ 수신호의 신호현시 방식은 별표 17과 같다.
제174조(상치신호기의 정위) 상치신호기는 별도의 신호취급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현시하는 신호의 정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내·출발 신호기 : 정지신호. 다만 CTC열차운행스케줄 설정에 따라 진행지시신호를 현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엄호신호기 : 정지신호
3. 유도신호기:신호를 현시하지 않음
4. 입환신호기:정지신호
5. 원방신호기:주의신호
6. 폐색신호기
가. 복선구간 : 진행 지시신호
나. 단선구간 : 정지신호
제175조(상치신호기의 배열) ① 동일선로에서 분기하는 2이상의 선로에 대하여 동일 종류의 상치신호기 2이상을 동일 지점에 설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신호기를 병렬로 설치한 경우에는 맨 왼쪽에 있는 것은 맨 왼쪽의 선로에 대하고 이하 순차 오른쪽의 선로에 대하여 사용할 것
2. 신호기를 동일주에 상하로 설치한 경우에는 맨 위에 있는 것은 맨 왼쪽의 선로에 대하고 이하 순차 오른쪽 선로에 대하여 사용할 것
3. 맨 위에 설치한 신호기는 가장 주요한 선로에 대하여 사용할 것
② 열차의 진입 또는 진출하는 선로를 구분하여 2이상의 장내신호기 또는 출발신호기를 설치한 경우에 장내신호기는 맨 바깥쪽의 것으로 부터 출발신호기는 맨 안쪽의 것으로부터 순차적으로 제1,2 등의 번호를 붙여서 이를 구별한다.
제176조(중계신호기) ① 중계신호기의 현시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정지중계:주신호기에 정지신호가 현시되었거나 주체의 신호기 바깥쪽에 열차가 있을 것을 예측하고 그 현시지점을 지나서 주신호기의 신호를 확인될 때까지 즉시 정차할 수 있는 속도로 주의운전 할 것
2. 제한중계:주신호기에 경계신호, 주의신호 또는 감속신호의 현시가 있을 것을 예측하고 그 현시지점을 지나서 주의운전 할 것
3. 진행중계:주신호기에 진행신호가 현시된 것을 예측하고 그 현시지점을 지나서 운전
② 상치신호기가 동일지점에 2이상 설치된 경우에 그 신호를 중계할 중계신호기는 1개로서 공용할 수 없다.
③ 진로표시기로 2이상의 진로에 대하여 신호를 현시할 수 있는 주신호기가 설치된 경우에 그 신호를 중계할 중계신호기는 1개로서 공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신호기가 현시한 진로를 특별히 중계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중계신호기에 진로표시기를 설치할 수 있다.
제177조(진로표시기) 진로표시기는 열차 또는 차량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진로를 표시한다.
1. 2이상의 선로에 공용하는 장내신호기 또는 출발신호기에 장치한 것은 그 신호기를 넘어서 진행하려는 열차의 진로
2. 입환신호기에 장치한 것은 그 신호기를 넘어서 운전하려는 열차 또는 차량의 진로
제178조(입환신호중계기) 입환신호중계기가 현시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취급하여야 한다.
1. 정지중계:열차 또는 차량이 주체의 입환신호기 안쪽에 진입하거나 진입할 염려 있는 취급을 할 수 없을 것
2. 진행중계:역무원의 전호에 따라 그 현시지점을 지나서 진행할 수 있으며 차량의 일부가 주체의 입환신호기 안쪽에 진입하기 전에 입환신호기 정지신호 현시된 경우에는 즉시 정차할 것
제179조(반응표시등) ① 곡선 또는 시설물 등으로 다음 각 호의 신호기에 진행 지시신호의 현시상태를 열차승무원, 기관사 또는 역장이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반응표시등을 설치할 수 있다.
1. 출발신호기
2. 경부선 CTC 구간의 입환신호기
3. 경부선 CTC 신호 4현시 구간의 장내신호기 및 폐색신호기
② 출발신호기 반응표시등 고장의 경우에 열차승무원 또는 역장은 직접 출발신호기에 진행 지시신호가 현시된 것을 확인하고 출발전호를 하여야 하며, 기관사가 확인하는 반응표시등이 고장 난 경우에는 그 요지를 기관사에게 통고한 후 출발전호를 하여야 한다. 또한, 입환신호기 반응표시등 고장의 경우에는 그 사유를 열차승무원에게 통고하고, 열차승무원은 기관사에게 시동전호를 하여야 한다.
③ 반응표시등은 신호기가 정지신호를 현시하고 있을 때에는 소등되고, 진행 지시신호가 현시된 경우에는 백색등 1개가 점등된다.
④ 반응표시등을 확인한 기관사는 주체의 신호기의 신호현시 상태를 철저히 확인하여야 한다.
제180조(입환표지 및 선로별 표시등) ① 입환표지 및 선로별표시등은 구내운전 또는 차량입환을 하는 선로의 개통상태를 표시할 필요 있는 경우에 설치하여야 한다.
② 동일선로로부터 분기하는 2이상의 선로에 대하여 입환표지 및 선로별표시등을 공용하는 경우에는 필요에 따라 그 진로를 표시하는 진로표시등을 설치할 수 있다.
제181조(수신호등) 선로개량작업 등을 시행하는 경우 인원부족 등으로 장내신호기 또는 출발신호기에 대한 진행 수신호를 현시하기 어려울 때에는 그 대용으로 수신호등을 설치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그 설치 및 취급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수신호등을 설치할 정거장 및 신호소는 구내배선 및 열차특성을 감안하여 미리 운전명령으로 열차운영단장이 지정할 것
2. 수신호등을 사용하는 선로는 관련 선로전환기를 키볼트 등으로 잠글 것
3. 수신호등에 의해 진출입하는 열차의 기관사는 관계 선로전환기의 개통방향을 확인하고 주의운전 할 것
제182조(기외정차 경고등) ① 장내신호기 바깥쪽에 열차가 정차한 경우에 뒤따르는 열차의 기관사에게 제동거리를 확보할 수 있도록 경보가 필요한 지점에 기외정차 경고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기외정차 경고등의 동작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폐색신호기 안쪽 궤도회로에 열차가 점유하면 최초 동작하여 장내신호기 안쪽으로 열차가 완전히 진입하면 즉시 소등될 것
2. 평상시 소등되며 열차진입 시 상위 1개등은 적색등이 점등되며, 하위 2개등은 적색등이 교호로 깜박거릴 것
③ 기외정차 경고등의 설치위치는 별표 18과 같다.
제183조(건널목 지장경고등) ① 철도건널목 내에 자동차 등의 장애물이 지장을 하고 있는 경우에 열차 또는 차량의 승무원에게 경고할 필요가 있는 지점에 건널목 지장경고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건널목 지장경고등의 동작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널목을 지장하고 있을 때에는 적색등 5개가 시계방향으로 1개씩 차례로 점등 및 소등 될 것
2. 건널목 내에 지장이 없을 때에는 적색등 5개는 소등되고, 고장표시등은 백색등 1개가 점등 될 것
3. 건널목 지장경고등이 고장인 경우에는 적색등 5개가 소등되고, 고장표시용 백색등 1개가 소등 될 것
③ 건널목 지장경고등 설치지점으로 운행하는 열차 또는 차량의 승무원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건널목 지장경고등의 적색등 5개 중 1개 이상 점등을 확인한 때에는 즉시 정차 조치할 것. 이 경우 고장표시등이 소등되어 있는 경우를 포함
2. 건널목 지장경고등과 고장표시등이 모두 소등되었을 때에는 건널목 바깥쪽에서 정차할 자세로 주의운전 할 것
④ 건널목 지장경고등의 발광기 및 수광기가 설치되어 있는 건널목의 건널목관리원은 통행차량 또는 사람·동물 등이 발광기 및 수광기 사이를 지장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84조(승강장 비상정지 경고등) ① 역구내 승강장에서 승객의 선로추락, 화재, 테러, 독가스 유포 등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승강장을 향하는 열차 또는 차량의 기관사에게 경고할 필요가 있는 지점에 승강장 비상정지 경고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승강장 비상정지 경고등은 평상시 소등되어 있다가 승강장의 비상정지버튼을 작동시키면 적색등이 점등되어 약 1초 간격으로 점멸 하여야 한다.
③ 기관사는 승강장 비상정지 경고등의 점등을 확인한 때에는 즉시 정차조치하고 역장 및 관제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역장(대매소 포함)은 승강장 비상정지 경고등이 동작하였을 때에는 기관사 및 관제사에게 통보하고 현장에 출동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열차운행에 지장 없음을 확인한 다음 관제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85조(신호기 고장 시 조치 및 통보) ① 상치신호기 및 진로표시기 고장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1. 상치신호기(원방신호기·중계신호기 제외) : 정지신호 현시. 다만, 정지신호를 현시할 수 없는 때는 신호를 현시하지 않음
2. 원방신호기 : 주의신호 현시. 다만, 주의신호를 현시할 수 없는 때는 신호를 현시하지 않음
3. 중계신호기 : 정지중계 현시 또는 소등
4. 진로표시기 : 소등
② 상치신호기(입환신호기 제외) 및 진로표시기가 고장 난 경우의 통보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역장은 관계열차의 기관사에게 신속히 통보할 것
2. 기관사는 제1호의 고장을 통보받은 경우에 복구의 통고 있을 때까지 고장에 준하여 취급할 것
3. 열차승무원 및 기관사는 고장을 발견한 경우에는 전방 최근 정거장 역장 또는 관계처에 통보할 것
제186조(폐색방식 변경 시 상치신호기의 사용 및 중지) ① 대용폐색방식 또는 폐색준용법 시행구간의 정상방향 상치신호기 기능이 정상인 경우에는 그 신호기를 사용한다.
② 대용폐색방식 또는 폐색준용법 시행구간의 신호기 사용중지의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CTC구간
가. 자동폐색신호기 2기 이상 고장으로 대용폐색방식 시행구간의 도중 폐색신호기. 다만. 2이상의 정거장을 합병하여 대용폐색방식을 시행하는 구간에서는 고장이 발생된 구간에 있는 양쪽 정거장 사이의 도중 자동폐색신호기에 한정한다.
나. 지령식 및 통신식에 의하여 출발하는 운전취급역의 출발신호기
다. 신호개량 중인 상치신호기
2. CTC 이외의 구간
가. 도중분기와 연동하는 엄호신호기 고장의 경우(도중분기 선로전환기 잠금의 경우에 한함)
나. 통신식에 의하여 출발하는 운전취급역의 출발신호기
다. 신호개량 중인 상치신호기
③ 신호기 사용을 중지한 구간을 운전하는 기관사는 장내신호기 또는 출발신호기의 신호를 확인할 때까지는 정차할 자세로 운전하여야 한다. 다만, 차내신호폐색식(자동폐색식 포함) 구간에서 도중 궤도회로 장애의 원인이 밝혀지지 않을 경우로서 대용폐색방식 또는 폐색준용법에 따라 운전하는 열차에 대하여 역장은 최초열차임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폐색구간 또는 궤도회로경계표지 구간을 운전하는 최초열차는 25km/h 이하의 속도로 주의운전 하여야 한다.
제187조(신호기 사용중지 시 조치) ① 규정 제186조제2항의 신호기 사용중지 이외의 상치신호기 사용을 일시 중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1. 완목식 신호기는 암에 반사재를 사용한 백색 야광테이프로 X형 표시를 하고 야간에는 소등할 것
2. 색등식 또는 등열식 신호기는 소등하고, 신호기등 함에 반사재를 사용한 백색 야광테이프로 X형 표시하거나 이를 옆으로 돌려놓을 것
② 사용이 중단되었으나 철거하지 않은 신호기와 사용을 시작하지 않은 상치신호기도 제1항과 같다. 다만, 사용개시를 위한 기능시험을 하는 경우에는 점등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유지보수 소속장은 역장에게 통보하고, 역장은 기관사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188조(신호기 및 표지의 일시 소등) ① 역장은 상치신호기, 입환표지(입환신호기 포함), 선로전환기 표지에 대하여 운전취급 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만 설비별로 각각 일시 소등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취급은 운전취급담당자가 소등할 수 있는 장치를 설비한 역에서만 소등하고, 피제어역의 경우에는 원격제어 역장이 시행한다.
③ 제1항 중 입환신호기를 제외한 상치신호기의 소등 취급은 관제사와 협의 후 시행하여야 한다.
제3절 임시신호기
제189조(임시신호기) 선로의 상태가 일시 정상운전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구역의 바깥쪽에 임시신호기를 설치하여야 하며 종류와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서행신호기 : 서행운전할 필요가 있는 구간에 진입하려는 열차 또는 차량에 대하여 그 구간을 서행할 것을 지시하는 신호기
2. 서행예고신호기 : 서행신호기를 향하는 열차 또는 차량에 대하여 그 앞쪽에 서행신호의 현시 있음을 예고하는 신호기
3. 서행해제신호기 : 서행구역을 진출하려는 열차 또는 차량에 대한 것으로서 서행해제 되었음을 지시하는 신호기
제190조(임시신호기의 설치) ① 임시신호기는 서행구간이 있는 동일 운행선로 양방향에 설치하여야 한다.
② 임시신호기는 좌측선로 운행구간은 선로의 좌측에, 우측선로 운행구간은 선로의 우측에 각각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선로상태로 인식을 할 수 없거나 설치장소 협소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반대 측에 각각에 설치할 수 있으며, 그 내용을 사전에 기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서행신호기는 서행구역(지장지점으로부터 앞·뒤 양방향 50m를 각각 연장한 구간)의 시작지점, 서행해제신호기는 서행구역이 끝나는 지점에 각각 설치한다. 다만, 단선 운전구간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뒷면 표시로서 서행해제신호기를 겸용할 수 있다.
④ 서행예고신호기는 서행신호기의 바깥쪽 400m 이상의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선로최고속도 130km/h 이상 선구에서는 700m, 지하구간에서는 200m 이상의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터널 내에 설치함으로 인하여 서행예고신호기의 인식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거리를 연장하여 터널입구에 설치할 수 있다.
⑤ 복선구간에서 선로작업 등으로 일시 단선운전을 할 경우에는 작업개소 부근 운행선로 양쪽방향에 60km/h 이하 속도의 서행신호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작업관련 소속장이 작업유형, 선로지형 등을 고려하여 서행속도를 더 제한하거나, 열차서행을 하지 않도록 정규운전명령을 요청할 수 있다.
⑥ 임시신호기는 시설처장이 설치 및 철거 하여야 한다.
제191조(서행발리스 설치) 규정 제190조에 따른 임시신호기 설치 서행구간에는 운행속도 감속용 서행발리스를 설치할 수 있으며, 설치기준 등 세부사항은 「운전취급 내규」에 정한다.
제192조(서행 시 감시원의 배치) ① 긴급한 선로작업 등으로 10km/h 이하의 서행을 요하는 서행구간에는 감시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감시원은 열차의 속도가 빠르다고 인정될 때는 열차를 일단 정차시킨 후 따로 서행수신호를 현시하여야 한다.
제193조(임시신호기 고장 시 조치 및 통보) ① 서행신호기 또는 서행해제신호기가 고장이거나,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수신호를 현시하여야 한다.
1. 서행신호기 : 서행수신호
2. 서행해제신호기 : 진행수신호
② 임시신호기의 고장 또는 이에 대용하는 수신호의 현시가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열차승무원 또는 기관사는 전방 최근 정거장 역장에게 무선전화기 또는 말로 통보할 것
2. 제1호의 통보를 받은 역장은 속히 그 요지를 시설처장에게 통보할 것
제194조(임시서행의 조치) ① 선로 순회 직원은 열차 또는 차량을 임시서행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최근 정거장 역장에게 그 요지를 통보하고, 서행수신호를 현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통보를 받은 역장은 그 구간을 운행하는 기관사에게 서행구역 및 속도를 통보하여야 하고, 인접 역장에게도 통보하여야 한다.
제4절 수신호
제195조(수신호 현시취급) ① 신호기 고장인 선로 또는 신호기가 설치되지 않은 선로(반대선로 운전 포함)에 열차를 진입, 진출시키는 경우에는 관계 선로전환기의 잠김 상태 및 관계진로에 이상 없음을 조작반이나 육안으로 확인한 후 진행수신호를 현시하여야 한다.
② 수신호 현시위치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상치신호기 또는 임시신호기의 대용으로 현시하는 수신호는 그 신호기의 설치위치에서 현시하고, 신호기가 설치되지 않은 경우에는 설치할 위치에서 현시하여야 한다. 다만, 열차에서 인식 할 수 없거나 현시를 할 수 없는 위치인 경우에는 그 바깥쪽 적당한 위치에서 현시할 수 있다.
2. 장내신호기와 맨 바깥쪽 선로전환기 사이에 교량 또는 터널이 있어 장내신호기 지점에서 수신호를 현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항에 불구하고 장내신호기에 대한 수신호를 맨 바깥쪽 선로전환기 지점에서 현시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기관사는 장내신호기 바깥쪽에 일단정차한 다음 그 지점부터 25km/h 이하의 속도로 진입하여야 한다.
3. 1명 근무역이나 1근무조 2명 근무역으로서 휴게시간으로 야간에 1명 근무하는 경우의 수신호는 열차에서 인식 용이한 위치에서 현시할 수 있다.
제196조(수신호 현시생략) ① 진행수신호를 생략하고 관제사의 운전명령번호로 열차를 진입, 진출시키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입환신호기에 진행신호를 현시할 수 있는 선로
2. 입환표지에 개통을 현시할 수 있는 선로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에 역 조작반(CTC 포함) 취급으로 신호연동장치에 의하여 진로를 잠글 수 있는 선로
4. 완목식 신호기에 녹색등은 소등되었으나, 완목이 완전하게 하강된 선로
5. 고장신호기와 연동된 선로전환기가 상시 잠겨있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열차를 진입 또는 진출시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기관사는 당해 신호기 바깥쪽에 열차를 일단 정차시킨 후 무선전화기로 역장에게 그 사유를 확인할 것. 다만, 사전에 신호기 고장 사유와 관제사 운전명령번호를 통보 받은 경우에는 일단정차하지 않을 수 있다.
2. 역장은 조작반으로 해당 역(피제어역 포함)의 진입 또는 진출시키는 선로의 모든 전기 선로전환기 잠김상태 및 관계진로에 지장 없음을 확인하고, 그 사유를 관제사에게 보고하여 진행수신호 현시생략에 대한 승인을 요구 할 것
3. 제2호에 따라 보고를 받은 관제사는 관계직원과 협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 열차가 진입 또는 진출하여도 안전상 이상 없음을 확인한 후 진행수신호 현시 생략에 관한 사유와 운전명령번호를 통보 하여야 한다. 이 경우 CTC 구간에서는 조작반에 의하여 관계진로의 이상이 없음을 직접 확인 할 것
4. 제3호의 승인을 받은 역장은 그 신호기의 고장 사유와 관제사 운전명령번호를 관계열차의 기관사에게 무선전화기 또는 말로 통고 할 것
5. 제4호의 통고를 받은 기관사는 그 신호기 지점부터 25km/h 이하의 속도로 주의 운전하여야 하고, 특히 관계진로에 지장 없음을 확인 할 것. 다만, 복선운전구간에서 반대선로로 운전한 경우에 사전에 진입선 또는 진출선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일단정차하지 않고 45km/h 이하의 속도로 운전할 수 있다.
제197조(수신호의 변경 및 철거) ① 신호기 고장 등으로 인하여 수신호로 대용할 것을 기관사에게 통고한 후 고장을 복구한 것을 통고한 경우에는 신호기 현시상태에 따른다.
② 진행수신호 및 서행수신호는 열차의 맨 뒤가 그 현시지점을 통과한 후 철거 하여야 한다.
제5절 신호의 취급
제198조(진행 지시신호의 현시 시기) ① 장내신호기, 출발신호기 또는 엄호신호기는 열차가 그 안쪽에 진입할 시각 10분 이전에 진행지시신호를 현시할 수 없다. 다만, CTC열차운행스케줄 설정에 따라 진행지시신호를 현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전동열차에 대한 시발역 출발신호기의 진행지시신호는 제1항에 불구하고 열차가 그 안쪽에 진입할 시각 3분 이전에 이를 현시할 수 없다.
제199조(수신호의 현시 취급시기) ① 상치신호기를 대용하는 수신호의 현시 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라야 한다.
1. 진행수신호는 열차가 진입할 시각 10분 이전에는 현시하지 말 것
2. 정지수신호는 열차가 진입할 시각 10분 이전에 현시할 것. 다만, 전동열차의 경우에는 열차 진입할 시각 상당시분 이전에 이를 현시할 수 있다.
② 정지수신호 취급자는 열차가 정차하였음을 확인하고, 진행수신호를 현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정차하기 전에 진행수신호를 현시할 수 있으며, 기관사는 일단정차하지 않을 수 있다.
1. 선로가 급구배상으로 일단정차하면 인출을 할 수 없는 경우
2. 기관사가 수신호 제한속도 이하로 감속되었음을 수신호 취급자에게 통보한 경우
③ 역장은 열차를 정차시키는 사유를 사전에 통보하여야 하며, 신호기 고장 또는 도착선 예고를 하지 않았을 때는 수신호 취급자가 진행수신호를 현시하기 전에 열차를 장내신호기 바깥쪽에 일단 정차시키고 기관사에게 그 사유를 통고하여야 한다.
제200조(폐색취급과 출발신호기 취급) ① 출발신호기 또는 이에 대용하는 수신호는 다음 각 호의 조건을 구비하지 않으면 진행 지시신호를 현시할 수 없다. 다만, 차내신호폐색식(자동폐색식 포함)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폐색취급이 필요한 경우에는 취급을 한 후
2. 통표·지도표·지도권 또는 전령자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교부 또는 승차시킨 후
② 통표폐색식 또는 지도통신식 구간의 정거장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폐색취급을 한 후 통표 또는 지도표의 교부전이라도 출발신호기에 진행 지시신호 또는 이에 대용하는 진행수신호를 현시할 수 있다.
1. 통과열차를 취급하는 경우
2. 반복선 또는 출발도움선에서 열차를 출발하는 경우
제201조(신호취급 후 확인) 신호기 또는 표지를 취급한 직원은 그 신호기나 표지에 정당한 신호가 현시된 것을 직접 또는 조작반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제202조(신호 확인을 할 수 없을 때 조치) 짙은 안개 또는 눈보라 등 악천후로 신호현시 상태를 확인할 수 없는 때에 역장 및 기관사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1. 역장
가. 폐색승인을 한 후에는 열차의 진로를 지장하지 말 것
나. 짙은 안개 또는 눈보라 등 기후상태를 관제사에게 보고할 것
다. 장내신호기 또는 엄호신호기에 정지신호를 현시하였으나 200m의 거리에서 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상태를 인접역장에게 통보할 것
라. 다목의 통보를 받은 인접역장은 그 역을 향하여 운행할 열차의 기관사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못한 경우에는 통과할 열차라도 정차시켜 통보할 것
마. 열차를 출발시킬 때에는 그 열차에 대한 출발신호기에 진행 지시신호가 현시된 것을 조작반으로 확인한 후 신호현시 상태를 기관사에게 통보할 것
2. 기관사
가. 신호를 주시하여 신호기 앞에서 정차할 수 있는 속도로 주의운전 하여야 하며, 신호현시 상태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일단 정차할 것. 다만, 역장과 운전정보를 교환하여 그 열차의 전방에 있는 폐색구간에 열차가 없음을 확인한 경우에는 정차하지 않을 수 있다.
나. 출발신호기의 신호현시 상태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역장으로부터 진행 지시신호가 현시되었음을 통보 받았을 때에는 신호기의 현시상태를 확인할 때까지 주의운전 할 것
다. 열차운전 중 악천후의 경우에는 최근 정거장 역장에게 통보할 것
제203조(열차도착 시 신호취급) ① 역장은 정거장에서 정차할 열차를 도착시킬 경우 출발신호기는 정지신호를 현시하고 장내신호기에 진행 지시신호를 현시하여야 한다. 다만, 출발신호기가 CTC열차운행스케줄 설정에 따라 진행 지시신호를 현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역장은 제1항의 출발신호기로서 열차가 정차하기 전 도착선의 끝 지점에 설치한 출발신호기 또는 입환신호기에 진행 지시신호를 현시할 수 없다. 다만, 단선 자동폐색식 구간의 출발신호기로서 열차의 맨 뒤가 도착선로의 유효장 안쪽으로 도착한 것을 확인한 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기관사는 제1항 및 제2항 단서에 따라 출발신호기에 진행 지시신호가 현시 되었더라도 정차열차인 경우에는 정차하여야 한다.
제204조(열차출발 시 신호취급) ① 정거장에서 열차를 출발시킬 때는 출발신호기 또는 입환신호기에 진행 지시신호를 현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열차 출발에 사용하도록 「열차운전 시행세칙」에 지정하지 않은 입환신호기는 관제사의 승인에 따른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신호기 고장일 때는 그 요지를 기관사(추진운전의 경우 열차승무원 포함)에게 통고하고 그 대용으로 진행수신호를 현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입환신호기에 진행 지시신호를 현시하는 때는 진로표시기로 열차의 진로를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고장으로서 이를 표시할 수 없을 때에 그 요지를 기관사(추진운전의 경우 열차승무원 포함)에게 통고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205조(차내신호폐색식 또는 자동폐색식 구간 퇴행할 열차출발 시 신호취급) ① 차내신호폐색식(자동폐색식 포함) 구간의 정거장에서 도중에 퇴행할 공사열차 또는 구원열차를 출발시켰을 때에는 출발신호기에 정지신호를 현시하여 두고, 그 열차가 귀착한 것을 확인한 후가 아니면 이에 진행 지시신호를 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역장은 규정 제142조(통신식 폐색상태 표시) 또는 제146조(지도통신식 페색상태 표시)에 따른 폐색구간 상태표를 확인이 용이한 장소에 표시하여야 한다.
제206조(통과열차 신호취급) ① 정거장에서 열차를 통과시킬 때는 장내신호기·출발신호기 또는 엄호신호기에 진행 지시신호를 현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원방신호기 및 통과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을 때는 출발신호기, 장내신호기, 통과신호기, 원방신호기 순으로 취급한다.
② 통과열차를 임시로 정차시킬 때는 그 진입선로의 출발신호기에 정지신호를 현시한 후 이를 기관사에게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통신 불능 등으로 이를 예고하지 못하고 3현시 이상의 장내신호기가 설치된 선로에 도착시킬 때는 신호기에 경계신호 또는 주의신호를 현시하여야 한다.
제6절 전호
제1관 통칙
제207조(전호의 현시 방식) ① 열차 또는 차량에 대한 전호의 현시방식에 의한 구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무선전화기 전호
2. 전호기(등) 전호
3. 버저 전호
4. 기적 전호
② 동일사항에 대하여 서로 다른 전호가 있으면 반드시 확인하고 열차 또는 차량을 운전하여야 한다.
제2관 열차 출발 시 전호
제208조(열차의 출발전호 시행 또는 생략) ① 열차승무원은 열차를 정거장에서 출발시킬 때는 기관사에게 출발전호를 하여야 한다. 다만, 관련세칙에 따로 정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열차는 역장이 기관사에게 출발전호를 하여야 한다. 다만, 관련세칙에 따로 정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열차승무원의 승무를 생략한 열차
2. 대용폐색방식 또는 폐색준용법에 의하여 출발하는 열차
3. 객차 승강문이 한꺼번에 열고 닫음이 되지 않은 열차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출발전호를 할 때는 열차승무원 또는 역장은 열차 출발시각과 신호현시 상태 등 출발준비가 완료된 것을 확인하고 기관사에게 출발전호를 하여야 한다.
제209조(열차의 출발전호 방식) ① 기관사는 열차출발 전 출발신호기가 진행지시신호를 현시하는 경우 열차승무원에게 “철도 00열차 출발00(신호현시상태). 기관사 이상”이라 통보하고, 열차승무원은 “제00열차 열차승무원 수신양호 이상”이라고 응답하여야 한다. 다만, 관련세칙에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통보 후 열차를 출발시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에 따라 출발전호를 하여야 한다.
1. 무선전화기 전호
가. 출발신호기 신호현시 확인이 가능한 경우 : “철도○○열차, ○○열차, ○○역 ○번선 출발OO(신호현시상태) 발차. 열차승무원(역장) 이상”
나. 출발신호기 신호현시를 확인할 수 없고 반응표시등 점등을 확인한 경우 : “철도○○열차, ○○열차, ○○역 반응표시등 점등 발차. 열차승무원(역장) 이상”
다. 열차출발선이 단순배선(본선, 부본선)으로 되어있는 경우 : “철도○○열차, ○○열차, ○○역 본(부본)선 출발OO(신호현시상태) 발차. 열차승무원(역장) 이상”
라. 출발신호기 신호현시 및 반응표시등 점등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철도○○열차, ○○열차, ○○역 출발확인하고 발차. 열차승무원(역장) 이상”
2. 전호기(등) 전호 : 주간에 녹색기 또는 야간에 녹색등으로 원형을 그린다. 이 경우에 열차의 반대편 위에서 시작하여 열차 있는 편으로 향하도록 원형을 그린다.
3. 버저 전호 : 버저를 보통으로 1회 울린다. 다만, 이에 따를 수 없는 때는 차내방송장치 또는 직통전화로 출발을 통보할 수 있다.
③ 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출발전호를 확인한 기관사는 무선전화기로 “철도○○열차 발차. 기관사 이상”이라고 응답하여야 한다. 다만, 전동열차 등 버저전호의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제210조(정거장 밖에 정차한 열차의 출발전호) 정거장 밖에서 정차한 열차를 출발시킬 때 열차승무원은 기관사에게 출발전호를 하여야 한다. 다만, 열차승무원의 출발전호를 생략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차내신호폐색식(자동폐색식 포함) 이외의 구간으로서 장내신호기 또는 이에 대용하는 수신호의 정지신호로 정차하였다가 진행 지시신호에 따라 출발하는 경우
2. 차내신호(자동폐색신호)의 정지신호로 일단 정차하였다가 출발하거나 일단 정차한 다음 진행 지시신호에 따라 출발하는 경우
제3관 각종 전호
제211조(각종 전호) 열차 또는 차량을 운전하는 직원상호간에 의사표시를 하는 각종 전호의 현시방식은 별표 19와 같다.
제212조(비상전호) 위험이 절박하여 열차 또는 차량을 신속히 정차시킬 필요가 있을 때는 기관사 또는 열차승무원에게 비상전호를 시행하여야 한다.
제213조(추진운전전호) ① 열차를 추진으로 운전하는 경우에 열차승무원은 열차의 맨 앞에 승무하여 기관사에게 추진운전전호를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추진운전 방향의 맨 앞에 보조기관차가 연결되어 있어 견인운전 형태가 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추진운전 열차의 편성이 장대하거나, 기후불량으로 인하여 앞·뒤 승무원간에 연락을 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적임자를 상당 위치에 승차시키거나 무선전화기를 사용하여 추진운전전호를 중계하여야 한다. 다만, 기관사 단독승무 열차의 경우에는 적임자를 열차의 맨 앞 운전실에 승차시켜야 한다.
③ 추진운전 중의 열차를 운전구간의 도중에서 정차하라는 전호에 따라 정차시킨 후 열차를 전진 또는 퇴행의 지시를 할 필요가 있을 때는 수전호의 입환전호에 따른다.
제214조(정지위치 지시전호) ① 열차의 정지위치를 지시할 필요가 있을 때는 그 위치에서 기관사에게 정지위치 지시전호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전호는 열차가 정거장 안에서는 200m, 정거장 밖에서는 400m의 거리에 접근하였을 때 이를 현시하여야 한다.
③ 정지위치 지시전호의 현시가 있으면 기관사는 그 현시지점을 기관사석 중앙에 맞추어 정차하여야 한다.
제215조(자동승강문 열고 닫음 전호) ① 역장은 열차의 자동승강문이 1개소에서 한꺼번에 열고 닫음이 되지 않는 경우로서 승차 또는 하차해야 할 승객이 있음을 알릴 필요가 있을 때에는 열차승무원에게 전호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전호를 확인한 열차승무원은 자동승강문을 열거나 닫은 다음 열차가 완전하게 출발하여 승강장을 벗어날 때까지 역장의 동태 또는 승객의 뛰어내림을 계속 확인하여야 한다.
제216조(수신호 현시 통보전호) ① 상치신호기 고장 등으로 이에 대용하는 수신호를 현시시킬 경우에는 필요에 따라 지시자는 현시자에게 전호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현시자는 동일전호로서 응답하여야 한다.
③ 수신호의 현시자는 야간에 수신호 현시를 위하여 출장 시 신호기의 설치 지점에서 그 위치를 표시하기 위하여 지시자에 대하여 백색등을 표시하여 두어야 한다.
제217조(제동시험전호) ① 열차의 조성 또는 분리·연결 등으로 제동기 시험을 할 경우에는 제동시험전호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공기제동기 시험은 제동시험완료의 전호를 확인한 기관사가 짧게 한번의 기적전호로 응답함으로써 완료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에 기관사는 제동시험 완료에 대하여 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18조(이동금지전호) ① 차량관리원 또는 역무원은 차량의 검사나 수선 등을 할 때는 이동금지전호기(등)를 걸어야 한다.
② 차량관리원 또는 역무원은 열차에 연결한 차량 또는 유치 차량의 차체 밑으로 들어갈 경우 기관사나 다른 역무원에게 그 사유를 알려주고 이동금지전호기(등)를 잘 보이는 위치에 걸어야 한다.
③ 이동금지전호기(등)의 철거는 해당 전호기를 걸었던 차량관리원 또는 역무원이 시행한다.
제219조(수전호의 입환전호) ① 차량의 입환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수전호의 입환전호를 하여야 한다. 수전호의 입환전호 현시방식은 별표 20과 같다.
1. 오너라(접근)
2. 가거라(퇴거)
3. 속도를 절제하라(속도절제)
4. 조금 진퇴하라(조금 접근 또는 조금 퇴거)
5. 정지하라(정지)
6. 연결
7. 1번선부터 10번선
②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전호는 계속하여 이를 현시하여야 한다.
③ 「조금 진퇴하라」의 전호를 확인한 기관사는 기적을 짧게 1회 울려야 한다.
④ 전호자는 「오너라」전호에 따라 전호자 위치에 도달한 차량을 계속 진행시킬 경우에는 기관사가 전호자의 위치에 도달하였을 때 「가거라」의 전호로 변경하여야 한다.
⑤ 11번선부터 19번선에 대한 전호는 10번선 전호를 먼저 현시 한 후 1번선부터 9번선에 해당하는 전호를 현시한다.
제220조(기적전호) ① 동력차에 장치되어 있는 기적의 음을 이용하여 기관사가 타의 직원 또는 일반인에게 전호를 시행하여야 한다. 기적전호의 현시방식은 별표 21과 같다.
② 기관사는 기적전호를 하기 전 무선전호 또는 수전호에 의하고, 위급상황이나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음억제를 위하여 관제기적이 설치되어 있으면 이를 사용하여야 한다.
제221조(무선전호) 각종 전호 또는 수전호에 의한 입환전호 등은 전호방법을 따로 정한 무선전호를 사용할 수 있다.
제222조(버저전호) ① 양쪽 운전실이 있는 고정편성열차에서 기관사와 열차승무원 간에 방송에 의한 무선전호가 어려운 경우에 각종 전호 또는 수전호의 입환전호 등을 버저를 사용하여 전호를 시행할 수 있으며, 그 방법은 별표 22에 정한다.
② 앞 운전실 고장으로 뒤 운전실에서 운전하는 경우의 열차승무원의 무선전호를 확인한 기관사는 짧게 1회의 버저전호로 응답하여야 한다.
제7절 표지
제1관 통칙
제223조(안전표지의 설치 및 관리) ① 선로(전차선로 포함. 이하 같다) 및 시설물에 설치하는 각종 안전표지는 동력차승무원의 열차운전에 혼란 또는 지장이 없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② 열차운전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필요한 안전표지는 반사재 또는 조명(발광다이오드) 등을 사용하고, 이를 수시로 정비하여야 한다.
③ 안전표지의 설치 및 관리는 지역본부장이 하여야 하며 개량 및 신설선의 경우에는 철도시설관리자가 설치한다.
제2관 열차표지
제224조(열차표지) ① 열차의 앞쪽에는 앞표지, 뒤쪽에는 뒤표지를 열차 출발시각 10분전까지 다음 각 호의 방식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뒤표지의 표시가 어려운 차량은 그 직전 차량에 표시하거나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1. 앞표지 : 주간 또는 야간에 열차(입환차량 포함)의 맨 앞쪽 차량의 전면에 백색등 1개 이상 표시할 것
2. 뒤표지
가. 주간 : 열차의 맨 뒤쪽 차량의 상부에 전면 백색 또는 적색(등), 후면 적색(등) 1개 이상 표시할 것
나. 야간 : 열차의 맨 뒤쪽 차량의 상부에 전면 백색 또는 적색등, 후면 적색등(깜박이는 경우 포함) 1개 이상 표시할 것
다. 고정편성 열차 또는 고정편성 차량을 입환 하는 경우에는 맨 뒤쪽 차량의 후면에 적색등 1개 이상 표시할 것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열차표지를 표시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와 표시가 어려운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앞표지는 정차 중에는 이를 표시하지 않을 수 있으며, 추진운전을 하는 열차는 맨 앞 차량의 진행방향 좌측 상부에 이를 표시 할 수 있다.
2. 뒤표지는 주간에 운행하는 여객열차(회송 포함)에는 이를 표시하지 않을 수 있다.
3. 제2호 이외의 열차 중 뒤표지의 표시가 어려운 차량은 그 직전 차량에 표시하거나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제2항 제3호에 따라 열차 뒤표지의 표시 생략 또는 표시위치를 변경할 경우에는 관제사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다만, 차내신호폐색식(자동폐색식 포함) 구간에서는 야간에 뒤표지의 표시는 생략할 수 없다.
④ 관제사는 제3항에 따라 열차 뒤표지의 표시 생략 또는 표시 위치의 변경을 지시할 경우에는 그 요지를 관계처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225조(앞표지의 밝기 조절) 열차교행·대피 또는 차량 입환을 하는 경우에 동력차의 앞표지로 다른 열차 또는 차량의 기관사가 진로주시에 지장 받을 염려가 있을 경우에는 그 밝기를 줄이거나 일시적으로 표시를 하지 않을 수 있다.
제226조(퇴행열차의 열차표지) ① 퇴행하는 열차의 앞표지 및 뒤표지는 이를 변경할 수 없다.
② 정거장 밖의 측선으로부터 정거장으로 돌아오는 열차의 앞표지 및 뒤표지는 이를 변경하지 않을 수 있다.
제227조(남겨 놓은 차량의 열차표지) 열차사고, 그 밖에 사유로 정거장 바깥의 본선에 남겨 놓은 차량에는 뒤표지를 표시하여야 한다.
제228조(열차표지의 표시 및 제거) ① 열차표지의 표시 및 제거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취급하여야 한다.
1. 동력차의 표지는 기관사, 객차의 표지는 차량관리원, 화차의 표지는 역무원이 표시 또는 제거할 것. 다만, 차량관리원이 없는 장소에서 객차의 표지는 역무원, 열차승무원, 기관사의 순으로 한다.
2. 동력차의 표지는 출고선, 객·화차의 표지는 열차 착발선에서 이를 표시 또는 제거할 것
② 열차 뒤표지의 운용 방법 등은 「일반철도운전취급 세칙」에 따로 정한다.
제229조(열차표지 고장 시 조치) 열차운행 중 열차표지의 고장 또는 없는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앞표지가 1등 이상 점등되는 경우에는 그대로 운전할 것
2. 앞표지가 모두 소등 된 경우에 기관사는 관제사에게 통보하고, 응급조치매뉴얼에 따라야 하며 응급조치가 불가한 경우 관제사는 기관사에게 운행선로의 형태, 주·야간 등을 고려하여 주의기적을 수시로 울리면서 최근 정거장까지 주의운전 할 것을 지시 할 것
3. 뒤표지가 모두 소등 또는 없는 것을 발견한 관계 직원은 다음 각 목에 따를 것
가. 발견 즉시 관제사에게 통보할 것
나. 가목의 통보를 받은 관제사는 열차를 최근 정거장에 도착시켜 역장 또는 열차승무원에게 정비시키도록 조치할 것
다. 정비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관제사의 지시에 따를 것
제230조(열차 뒤표지의 확인) ① 열차승무원은 열차가 정거장에 도착하면 뒤표지의 상태를 확인하고 그 불량함을 발견하였을 때는 즉시 이를 정비하여야 한다.
② 폐색구간의 도중에서 열차가 정차하였다가 출발할 때에 열차승무원 및 기관사는 뒤표지가 완전함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동력차에 1인이 승무하는 열차의 기관사는 예외로 한다.
제3관 각종 표지
제231조(각종 안전표지의 형상) 각종 안전표지의 형상은 별표 23과 같다.
제232조(열차정지표지) 정거장에서 열차 또는 구내운전 차량을 상시 정차할 지점을 표시할 필요 있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열차정지표지를 설치하고, 열차 또는 차량은 표지 설치지점 전방에 정차하여야 한다.
1. 출발신호기를 정해진 위치에 설치할 수 없는 선로
2. 출발신호기를 설치하지 않은 선로
3. 구내운전 차량의 끝 지점
제233조(차량정지표지) ① 정거장에서 구내운전 또는 입환차량을 정지시키거나, 운전구간의 끝지점을 표시할 필요 있는 지점에는 차량정지표지를 설치하여야 하며, 차량은 표지 설치지점 전방에 정차하여야 한다.
② 정거장외 측선에도 필요에 따라 제1항의 차량정지표지를 설치할 수 있다.
제234조(상치신호기 식별표지) ① 같은 상치신호기가 한 장소에 2이상 설치되어 신호오인이 우려되면 상치신호기 식별표지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상치신호기 식별표지는 자호식등 또는 자호식 야광도료판으로 상치신호기등 하단 1m 지점을 기준으로 설치하여 열차에서 쉽게 확인되어야 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표시할 수 있다. 다만, 자호식 식별표지에 설치된 LED등은 정지신호 현시의 경우 소등, 진행지시신호 현시의 경우 점멸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출발·폐색신호기 : 선로번호 또는 고속선과 일반선(고속, 경부, 호남)
2. 장내신호기 : 철도노선명
제235조(선로전환기표지) 다음 각 호의 선로전환기에는 선로전환기 표지를 갖추어야 한다.
1. 기계식 선로전환기
2. 탈선 선로전환기(전기선로전환기 제외)
3. 추 붙은 선로전환기
4. 차상전기 선로전환기
제236조(정거장경계표지) ① 장내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경계를 표시할 수 없는 정거장에는 정거장 경계표지(이하 “경계표지”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경계표지의 설치위치는 장내신호기를 설치할 위치 또는 그 방향에 대한 정거장 맨 바깥쪽 본선 선로전환기 지점의 바깥쪽(선로전환기 설치 없는 지하구간역 : 고상홈 끝 지점으로 부터 20m 바깥쪽)으로 한다. 다만, 단선운전 구간에서는 지선 또는 측선, 복선운전 구간에서 건널선이 없는 경우에는 승강장 끝에서 승강장이 설치된 방향으로 상하 각각 다음 각 호의 지점으로 한다.
1. 경부선 및 호남선의 정거장 : 460m
2. 제1호 이외 선로의 정거장 : 370m
③ 경계표지는 선로 좌측에 설치하고 문자를 정거장 측으로 향하여 수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④ 지하구간의 경우에는 아크릴판을 사용하여 벽면에 부착할 수 있으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를 수 없는 경우에는 경계표지의 설치위치를 적절히 조정할 수 있다.
제237조(정거장안내표지) 다음 각 호에 따라 정거장에 직원이 배치되지 않은 역에는 무인역 표지를, 정거장명을 예고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정거장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1. 무인역표지 : 역원무배치간이역에 설치하며 장내신호기 하단의 식별이 용이한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2. 정거장표지 : 터널, 곡선 등 운행조건상 정거장 위치 확인이 필요한 개소에는 적정한 위치를 지정하여 설치할 수 있다.
제238조(궤도회로경계표지) ① 원격 제어하는 차내신호폐색(자동폐색 포함)구간의 궤도회로 경계지점에는 궤도회로경계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궤도회로경계표지는 운행선로의 좌측에 설치하여야 하며 그 지점은 역조작반에 표시되는 궤도회로의 경계지점으로 한다. 다만, 이 표지의 뒷면을 반대방향의 궤도회로 경계표지로 사용하는 경우와 현지 여건상 좌측 설치가 어려운 경우에는 우측에 설치할 수 있으며, 곡선 등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경계지점의 바깥쪽 적당한 지점에 설치할 수 있다.
제239조(차막이표지) 본선 또는 주요한 측선의 끝 지점에 있는 정차위치는 차막이표지를 설치하여야 하며, 차량은 이 지점을 넘을 수 없다.
제240조(차량접촉한계표지) 선로가 분기 또는 교차하는 지점에는 선로상의 차량이 인접선로를 운전하는 차량을 지장하지 않는 한계를 표시하기 위하여 차량접촉한계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241조(열차정지위치표지) ① 정거장에서 여객 또는 화물취급의 편의를 위하여 열차의 정지위치를 표시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열차정지위치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열차정지위치표지의 설치 위치는 여객 승하차 승강장 방향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선로의 상태에 따라 인식할 수 없는 경우 또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승강장 반대방향 또는 선로 중앙하부에 설치할 수 있다.
③ 전동열차운행구간의 고상홈 선로 내에 설치한 열차정지위치표지는 전동열차에만 사용한다.
④ 열차정지위치표지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열차의 맨 앞 동력차 기관사 좌석이 열차정지위치표지와 일치하도록 정차하여야 한다. 다만, 편성차수에 따라 정차위치를 변경할 수 있다.
⑤ 열차정지위치표지의 설치위치 지정 및 설치·관리는 지역본부장이 하여야 하며, 반기 1회 이상 정비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열차 및 그 밖에 필요한 경우의 일시적 설치는 소속 역장이 지정할 수 있으며, 이동할 수 있는 장치로 할 수 있다.
⑥ 열차정지위치표지는 여객동선 및 차호 등을 고려하여 동일 승강장에 3개 까지 설치할 수 있으며 열차 맨 뒤 끝으로부터 열차정지위치표지 설치 위치까지의 편성차수를 다음 각 호와 같이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고속열차와 일반열차가 겸용하는 승강장의 경우에는 1개까지 추가설치 할 수 있다.
1. 동력차에 승객이 승차하는 열차는 열차의 현차수
2. 동력차에 승객이 승차하지 않는 열차는 동력차를 제외한 열차의 현차수
제242조(정지위치확인표지) ① 전동열차의 승강장에는 열차승무원의 승차위치와 일치하는 곳에 전동차 승강문 취급의 편의를 위한 정지위치확인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안전문이 설치된 승강장은 제외 한다.
② 정지위치확인표지는 전동차 운전실출입문과 직각으로 폭 20cm, 길이 200cm의 황색 야광도료로 표시한다.
③ 전동열차가 승강장에 정지하였을 때 전철차장은 정지위치확인표지를 확인하여 위치가 맞지 않으면 기관사에게 정차위치 조정을 요구 하여야 한다.
④ 정지위치확인표지는 필요한 경우 열차정지위치표지 설치위치에도 이를 표시할 수 있으며 열차운행량수를 고려하여 설치하고, 지역본부장은 년 2회 이상 정비하여야 한다.
제243조(일단정지표지) ① 입환 또는 구내운전 중의 차량을 일단 정차시킬 필요가 있는 지점에는 일단정지표지를 설치한다.
② 기관사는 일단정지표지 설치 지점에서는 차량을 일단 정차하여야 한다.
제244조(자동식별표지) ① 자동폐색신호기에는 열차도착 정거장의 장내신호기로부터 가장 가까운 자동폐색신호기를 1번으로 하여 출발 정거장 방향으로 순차 번호를 부여하고, 그 번호를 표기한 자동식별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자동식별표지는 반사재를 사용한 백색원판 1개로 하고, 표지의 중앙에는 흑색으로 폐색신호기의 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제245조(구내폐색 식별표지) 구내폐색신호기에는 열차 운행방향 기준으로 도착지점에서 출발지점으로 1번부터 순차 번호를 부여하고, 그 번호를 표기한 구내폐색 식별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246조(서행허용표지) ① 급경사의 오르막과 그 밖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점의 자동폐색신호기에는 자동식별표지를 대신하여 서행허용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서행허용표지는 백색테두리를 한 짙은 남색의 반사재 원판 1개로 하고, 표지의 중앙에는 백색으로 폐색신호기의 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제247조(속도제한표지) ① 선로의 속도를 제한할 필요가 있는 구역에는 속도제한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속도제한표지는 속도제한구간 시작지점의 선로 좌측(우측선로를 운행하는 구간은 우측)에 설치하여야 하고, 진행 중인 열차로부터 400m 바깥쪽에서 확인할 수 없을 때에는 적당한 위치에 설치 할 수 있다.
제248조(속도제한해제표지) ① 속도제한이 끝나는 지점에는 속도제한 해제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단선구간에서는 속도제한표지의 뒷면으로서 속도제한 해제표지를 겸용할 수 있다.
③ 속도제한해제표지는 선로 좌측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우측 선로를 운행하는 구간이나 단선구간에서 속도제한 표지의 뒷면으로서 속도제한해제표지로 겸용하는 경우에는 우측에 설치할 수 있다.
제249조(서행구역통과측정표지) ① 서행해제신호기 설치지점으로부터 적정한 지점에 차장률 15량, 20량, 30량 등의 서행구역통과측정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단선운전 구간에서는 서행구역통과측정표지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② 서행구역 운전 시 서행해제신호기 지점의 열차 맨 뒤 통과확인은 서행구역통과측정표지에 따른다. 다만, 단선구간에서는 열차운행방향의 반대방향에 대한 서행예고신호기로 서행구역통과측정표지를 갈음할 수 있다.
제250조(곡선예고표지) ① 곡선표지에서 300m 이상 앞쪽 지점의 선로 좌측에 곡선예고표지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며, 터널이나 교량 등으로 설치할 수 없을 때는 그 바깥쪽 적당한 지점에 설치할 수 있다.
1. 경부·호남선의 곡선반경 400m~1200m 각 구간
2. 광주선의 곡선반경 300m~1200m 각 구간
3. 선로최고속도가 150km/h 이상인 신선·개량선의 곡선반경 400m~1200m 각 구간
② 기관사는 곡선예고표지를 확인한 경우에는 300m 앞 지점에 곡선이 있을 것을 감안하고 운전하여야 한다.
제251조(선로작업표지) ① 시설관리원이 본선에서 선로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열차에 대하여 그 작업구역을 표시하는 선로작업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선로작업표지는 작업지점으로부터 다음 각 호에 정한 거리 이상의 바깥쪽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곡선 등으로 400m 이상의 거리에 있는 열차로부터 이를 인식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거리를 연장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1. 130km/h 이상 선구 : 400m
2. 100~130km/h 미만 선구 : 300m
3. 100km/h 미만 선구 : 200m
③ 기관사는 선로작업표지를 확인하였을 때는 주의기적을 울려서 열차가 접근함을 알려야 한다.
제252조(서행발리스표지 및 고속화구간 구분표지) 고속화구간의 서행구간 전방 서행발리스 설치지점에는 서행발리스표지를 설치하여야 하며 고속화구간에는 고속구간 구분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253조(기적표지) ① 건널목·터널·교량·깎기비탈 및 곡선 등으로 앞쪽 선로의 확인이 어려운 지점 중에서 특히 기적을 울릴 필요가 있는 지점에는 기적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기적표지의 설치위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400m 이상 거리의 열차에서 확인 할 수 있을 것
2. 기적을 울릴 필요가 있는 장소 앞쪽에 설치할 것
3. 부득이한 경우 이외는 열차 진행방향 선로 좌측에 설치할 것
제254조(제동취급주의표지) 취약구간에는 기관사가 제동취급에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제동취급 위치를 선정하여 제동취급주의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255조(제동취급경고표지) 정거장 또는 정거장 바깥쪽이 급경사로 인하여 입환상 주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제동취급경고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1. 내리막 경사가 장내신호기 바깥쪽에 있는 경우 : 내리막 경사 방향 맨 바깥쪽 선로전환기 20m 지점 좌측(장내 신호쪽)
2. 내리막 경사가 장내신호기 안쪽에 있는 경우 : 내리막 경사 시작지점 50m 전방 좌측
제256조(비가선표지) ① 전차선로가 설치되지 않은 선로의 식별이 필요한 지점에는 비가선표지를 설치할 수 있다.
② 비가선표지는 전차선로가 없는 구간의 30m 이전 선로중앙에 표시하여야 한다.
제4관 전차선 관계표지
제257조(가선종단표지) 전차선로가 끝나는 지점을 표시할 필요 있는 지점에 설치하며, 전기차는 표지 앞쪽에 정차하여야 한다. 다만, 가동전차선로가 설치된 경우에는 팬터그래프 가용거리까지 이동할 수 있다.
제258조(가선절연구간표지) ① 전차선로의 절연구간을 표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절연구간의 시작지점에 가선절연구간표지를 설치하며, 전기차는 표지 설치구간을 역행운전하지 못한다.
② 교류 및 직류 겸용 전기차 이외의 전기차는 전원이 다른 구간에 거쳐서 역행운전 할 수 없다.
제259조(가선절연구간예고표지) 가선절연구간표지 있음을 예고하기 위하여 고속선 구간에서는 가선절연구간 중앙에서 1,100m 이상의 지점에 설치하며, 그 밖의 구간은 가선절연구간표지 400m 앞쪽에 가선절연구간예고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260조(타행표지) ① 타행표지는 고속선 구간에서는 전차선로의 절연구간 중앙에서 310m 지점에 설치하며, 그 밖의 구간은 교류/직류(AC/DC)가선 절연구간의 150~200m, 교류/교류(AC/AC)가선 절연구간의 100~200m 앞쪽에 설치한다.
② 전기차를 운전할 경우 타행표지 설치지점부터 역행표지 설치지점의 직전까지 타행운전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61조(역행표지) 전차선로의 절연구간을 지난 지점에 역행표지를 설치하며, 전기차는 역행표지 설치지점부터는 역행운전 할 수 있다.
제262조(전차선구분표지) ① 급전구분 장치의 시작 지점에는 전차선구분표지를 설치하며 전기차 운전 시 급전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전기차를 운전 중 부득이한 사유로서 정차할 경우 팬터그래프가 전차선 구분장치에 걸리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263조(팬터내림예고·팬터내림·팬터올림표지) 전차선로 작업, 고장, 장애 등으로 해당 구간을 팬터그래프를 내리고 타력운전이 필요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1. 팬터내림예고표지 : 해당 지점으로부터 고속선 1400m 이상, 선로 최고속도가 150㎞/h 구간은 500m 이상, 120㎞/h 구간 이하는 400m 이상의 앞쪽에 설치하고 예고표지의 안쪽에 팬터내림표지가 있음을 예고
2. 팬터내림표지 : 해당 지점으로부터 고속선은 500m 이상, 선로 최고속도 150㎞/h 구간은 300m 이상, 120㎞/h 구간 이하는 200m 이상의 앞쪽에 설치하고, 그 구간 통과시 팬터그래프를 내리고 운전할 것을 표시. 이 경우 고속선에는 팬터내림표지 앞쪽 100m 지점에 팬터내림 보조표지를 설치
3. 팬터올림표지 : 해당 지점으로부터 고속선은 500m 이상, 기타선은 열차장을 고려하여 적정 지점의 뒤쪽에 설치하고 팬터그래프를 올리고 운전할 것을 표시
4. 선로의 경사가 20/1000 이상의 오르막 구간에서 운행속도가 80km/h 이하인 경우에는 타력운전을 제한할 것
제264조(팬터바꿈표지) ① 철도차량정비단 세척고의 전차선 없는 구간을 안전하게 통과하기 위하여 동 구간 양방향의 적당한 지점에 팬터바꿈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팬터바꿈표지는 철도차량정비단장이 설치 및 관리하여야 한다.
③ 기관사는 팬터바꿈표지에서 정상 팬터그래프를 내리고 비상팬터그래프를 올려야 한다.
제265조(전차선로작업표지) ① 전기원이 본선에서 전기설비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열차에 대하여 그 작업구역을 표시하는 전차선로작업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전차선로작업표지는 작업지점으로부터 200m 이상의 바깥쪽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곡선 등으로 400m 이상의 거리에 있는 열차가 이를 확인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거리를 연장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③ 기관사는 전차선로작업표지를 확인한 때에는 주의기적을 울려서 열차가 접근함을 알려야 한다.
제5관 열차제어장치 관계표지
제266조(ATP·ATS·ATC 경계표지) 선로의 열차제어장치가 변경되는 구간에 진입하는 열차와 차량에 대하여 그 열차제어장치의 경계지점을 알리는 ATP·ATS·ATC 경계표지(이하 ‘경계표지’라 한다.)를 선로 좌측에 설치하여야 한다.
제267조(ATP·ATS·ATC 예고표지) 열차제어장치의 경계표지 앞쪽에는 경계표지 방향으로 운행하는 열차에 대하여 ATP·ATS·ATC 예고표지를 경계표지 앞쪽 200m(연결선구간 400m) 이상 지점의 선로 좌측에 설치하여야 한다.
제5장 사고의 조치
제1절 통칙
제268조(사고발생 시 조치) ① 철도사고가 발생 할 우려가 있거나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계 열차 또는 차량을 정차시켜야 한다. 다만, 계속 운전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정차하지 않을 수 있다.
②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상황을 정확히 판단하여 차량의 안전조치, 구름방지, 열차방호, 승객의 유도, 인명의 보호, 철도재산피해 최소화, 구원여부, 병발사고의 방지 등 가장 안전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신속하게 조치하여야 한다.
③ 사고 관계자는 즉시 그 상황을 관제사 또는 인접 역장에게 급보하여야 하며, 보고 받은 관제사 또는 역장은 사고 발생내용을 관계부서에 통보하는 등 신속한 사고 복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2절 열차의 방호
제269조(열차의 방호) ① 열차사고(열차충돌, 열차탈선, 열차화재) 및 건널목사고 발생 또는 발견 시 즉시 열차무선방호장치 방호를 시행한 후 인접선 지장여부를 확인한다. 다만 열검지 및 화재감지장치 설치차량의 경우 고장처리지침에 따른다.
② 열차사고 이외의 경우라도 철도사고 및 운행장애 등으로 관계열차를 급히 정차시킬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열차방호를 하여야 한다.
③ 열차방호를 확인한 관계 열차 기관사는 즉시 열차를 정차시켜야 한다.
제270조(열차방호의 종류 및 시행방법) ① 열차방호의 종류와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현장상황에 따라 신속히 시행하여야 한다.
1. 열차무선방호장치 방호 : 지장열차의 기관사 또는 역장은 열차방호상황발생 시 상황발생스위치를 동작시키고, 후속열차 및 인접 운행열차가 정차하였음이 확실한 경우 또는 그 방호 사유가 없어진 경우에는 즉시 열차무선방호장치의 동작을 해제시킬 것
2. 무선전화기 방호 : 지장열차의 기관사 또는 선로 순회 직원은 지장 즉시 무선전화기의 채널을 비상통화위치(채널 2번) 또는 상용채널(채널1번 : 감청수신기 미설치 차량에 한함)에 놓고 “비상, 비상, 비상, ○○~△△역간 상(하)선 무선방호!(단선 운전구간의 경우에는 상·하선 구분생략)”라고 3~5회 반복 통보하고, 관계 열차 또는 관계 정거장을 호출하여 지장 내용을 통보할 것. 이 경우에 기관사는 열차승무원에게도 통보할 것
3. 열차표지 방호 : 지장 고정편성열차의 기관사 또는 열차승무원은 뒤 운전실의 전조등을 점등시킬 것(ITX-새마을 제외). 이 경우에 KTX 열차는 기장이 비상경보버튼을 눌러 열차의 진행방향 적색등을 점멸시킬 것
4. 정지수신호 방호 : 지장열차의 열차승무원 또는 기관사는 지장지점으로부터 정지수신호를 현시하면서 주행하여 400m 이상의 지점에 정지수신호를 현시할 것. 수도권 전동열차 구간의 경우에는 200m 이상의 지점에 정지수신호를 현시할 것
5. 방호스위치 방호 : 고속선에서 KTX기장, 열차승무원, 유지보수 직원은 선로변에 설치된 폐색방호스위치(CPT) 또는 역구내방호스위치(TZEP)를 방호위치로 전환시킬 것
6. 역구내 신호기 일괄제어 방호 : 역장은 역구내 열차방호를 의뢰받은 경우 또는 열차방호 상황발생시 ‘신호기 일괄정지’ 취급 후 관제 및 관계직원에 사유를 통보하여야 하며 방호사유가 없어진 경우에는 운전보안장치취급매뉴얼에 따라 방호를 해제시킬 것
② 열차의 방호는 지장선로의 앞·뒤 양쪽에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열차가 진행하여 오지 않음이 확실한 방향과 무선전화기 방호에 따라 관계 열차에 지장사실을 확실히 통보한 경우에는 정지수신호 방호 또는 열차표지 방호를 생략할 수 있다.
제271조(무선전화기 방호 시 조치) ① 무선전화기 방호를 경청하였거나 통보 받은 관계자별 조치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역장
가. 방호 열차가 있는 방향에 대한 운전취급을 중지하고 통과할 열차 또는 차량에 대해서는 정차조치 할 것
나. 열차방호의 사유가 없어지기 전까지는 후속열차의 운행을 하지 말 것
다. 선로 순회 직원으로 부터 무선전화기 방호를 수신한 경우에는 열차운행 방향에 대하여 통보할 것
라. 특수차량의 열차방호를 통보받은 경우 관계열차의 기관사 및 장비운전원에게 방호상황을 통보
2. 기관사
가. 모든 열차의 기관사는 현재의 위치에서 정차할 자세로 주의운전하고, 자기 열차가 관계 열차인지 주의하여 듣고 그 사유를 파악할 것
나. 관계 열차의 기관사는 현재의 위치에서 열차를 즉시 정차하고 방호 열차의 위치를 확인한 후 관제사 또는 관계역장의 지시에 따를 것
3. 열차승무원
가. 해당 열차의 열차승무원은 즉시 열차의 뒤쪽에 정지수신호 방호를 할 것
나. 관계 열차의 열차승무원은 기관사가 즉시 정차하지 않을 경우에는 즉시 열차 정차조치를 할 것
4. 선로순회 직원
가. 관계 역장으로부터 열차 있음을 통보 받은 경우에는 열차가 진입하는 방향으로 정지수신호를 현시하면서 주행하여 400m 이상 지점에 정지수신호를 현시할 것
나. 무선전화기 방호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선로변 연선전화기 또는 유선전화기를 이용하여 최근 정거장 역장에게 통보하고, 열차 진입이 예상되는 방향으로 정지수신호를 현시하면서 주행하여 400m 이상 지점에 정지수신호를 현시할 것
② 무선전화기 방호의 사유를 확실히 통보한 경우에 기관사 및 열차승무원의 정지수신호 방호는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관사는 통보 받은 자의 직·성명을 기록·유지하고 열차승무원에게 그 내용을 통보할 것
제272조(사상사고 발생 등으로 인접선 방호조치) ① 사상사고 등 이례사항 발생시 「비상대응계획 시행세칙」에 따라 사고조치를 하여야 하며 인접선 방호가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야 한다.
1. 해당 기관사는 관제사 또는 역장에게 사고개요 급보 시 사고수습 관련하여 인접선 지장여부를 확인하고 지장선로를 통보할 것
2. 지장선로를 통보받은 관제사는 관계 선로 운행열차 기관사에게 45km/h 이하 속도로 운행을 지시하는 등 운행정리를 할 것
3. 인접 지장선로를 운행하는 기관사는 제한속도를 준수하여 주의 운전할 것
② 제1항1호의 기관사는 속도제한 사유가 없어진 때에는 열차가 정상운행 될 수 있도록 관계처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273조(단락용 동선의 장치 및 휴대) ① 운전관계승무원, 시설·전기직원 또는 건널목관리원이 인접 선로 지장 또는 전 차량 탈선 등으로 궤도회로를 단락하지 않을 염려 있어 궤도회로를 단락할 때는 양쪽레일 윗부분에 단락용 동선을 장치하여 궤도회로의 단락 조치를 하고, 신호기의 정지신호 현시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궤도회로를 단락하고 그 사유가 소멸된 경우에는 단락용 동선을 즉시 철거하고 관제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단락용 동선의 휴대·적재 및 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선로순회 시설·전기직원 : 1개 이상
2. 각 열차의 동력차 : 2개 이상
3. 소속별 단락용동선 비치(연동 및 통표폐색식 시행구간 제외)
가. 각 정거장 및 신호소 : 2개 이상
나. 차량사업소 : 동력차에 적재할 상당수의 1할 이상
다. 시설관리반 : 3개 이상
라. 건널목 관리원 처소 : 2개 이상
마. 전기원 주재소 : 2개 이상
제3절 열차의 사고
제1관 사고발생 시 조치
제274조(기외 정차한 경우의 통고 및 확인) ① 역장은 사고, 그 밖의 사유로 장내신호기 또는 엄호신호기에 정지신호를 현시하여 열차를 정차시켰거나 정차시킬 예정인 경우에 그 사유를 기관사 및 열차승무원(추진운전의 경우)에게 통고하여야 한다.
② 열차가 제1항에 따라 기외에 정차하였을 경우에 기관사 또는 열차승무원은 그 사유를 역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제275조(예정시각에 도착하지 않는 열차의 수색) 열차의 도착예정시각이 경과하여도 도착하지 않고 그 사유가 판명되지 않은 경우에 역장은 관제사에게 보고함과 동시에 적임자를 파견하여 이를 조사하여야 한다. 다만, CTC 구간에서는 관제사가 역장에게 열차의 수색을 지시하여야 한다.
제276조(사고로서 정차한 경우의 통보) ① 사고 등으로 정거장 밖에 정차한 열차의 기관사는 관제사 또는 가장 가까운 정거장 역장에게 그 사유를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정차시간이 근소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구원열차 요구 등으로 상당시간 정차를 해야 하나 통신 불능으로 보고할 수 없을 때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인접선로를 운전하는 열차가 있을 때는 이를 정차시키고 그 기관사 또는 열차승무원으로서 보고하도록 할 것
2. 적임자를 파견하여 보고할 것
제277조(열차 분리한 경우의 조치) ① 열차운전 중 그 일부의 차량이 분리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1. 열차무선방호장치 방호를 시행한 후 분리차량 수제동기를 사용하는 등 속히 정차시키고 이를 연결할 것
2. 분리차량이 이동 중에는 이동구간의 양끝 역장 또는 기관사에게 이를 급보하여야 하며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상호 적당한 거리를 확보할 것
3. 분리차량의 정차가 불가능하고 정거장으로 돌입할 염려 있는 경우에 열차승무원 또는 기관사는 그 요지를 그 정거장 역장에게 급보할 것
② 기관사는 연결기 고장으로 분리차량을 연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1. 분리차량의 구름방지를 할 것
2. 분리차량의 차량상태를 확인하고 보고할 것
3. 구원열차 및 적임자 출동을 요청할 것
③ 제2항의 조치를 한 기관사는 분리차량이 열차승무원 또는 적임자에 의해 감시되거나 구원열차에 연결된 경우 관제사의 승인을 받아 분리차량을 현장에 남겨놓고 운전할 수 있다.
④ 분리차량을 연결한 구원열차의 기관사는 관제사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278조(구원 요구 및 협조) ① 기관사는 철도사고 등으로 고장이 발생한 차량을 응급조치를 하여도 계속운전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신속히 관제사 또는 역장에게 구원사유, 구원지점, 선로조건(구배, 기상상태)을 보고하고 구원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 기관사가 구원열차 연결을 위해 업무협조를 요구하면 역무원, 열차승무원 등 관계직원은 본연의 업무에 지장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279조(구원열차 요구 후 이동 금지) ① 철도사고 등의 발생으로 열차가 정차하여 구원열차를 요구하였거나 구원열차 운전의 통보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열차를 이동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구원열차 요구 후 열차 또는 차량을 이동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으며 이 경우 지체 없이 구원열차의 기관사와 관제사 또는 역장에게 그 사유와 정확한 정차지점 통보와 열차방호 및 구름방지 등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철도사고 등이 확대될 염려가 있는 경우
2. 응급작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다른 장소로 이동이 필요한 경우
② 열차승무원 또는 기관사는 구원열차가 도착하기 전에 사고 복구하여 열차의 운전을 계속할 수 있는 경우에는 관제사 또는 최근 정거장 역장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제280조(남겨놓았거나 분할운전을 하는 경우의 취급) ① 열차승무원 또는 기관사는 정거장 바깥에서 열차에 연결된 차량의 일부를 남겨놓거나 분할운전을 할 때는 관제사 또는 최근정거장 역장에게 그 요지를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통신 불능으로 보고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정거장 도착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정거장 밖에서 차량고장, 탈선 등으로 본무 동력차가 운전이 불가능하여 다른 동력차로 운행이 가능한 경우에는 다른 차량을 연결하고 뒤쪽 최근 정거장까지 운전할 수 있다.
제281조(자동폐색식 또는 차내신호폐색식 구간에서 열차합병) ① 자동폐색식 또는 차내신호폐색식 구간의 정거장 밖에서 열차를 운전 중 뒤에 오는 열차와 합병을 하는 경우 열차승무원 또는 기관사는 신속하게 관제사 또는 관계역장에게 필요사항을 통보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통신이 불가능하여 승인을 받을 수 없을 때는 양쪽 열차의 기관사 및 열차승무원은 협의하여 열차를 합병하고 가장 가까운 정거장까지 계속 운전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합병한 열차가 정거장에 도착하였을 때는 남은 구간의 운전에 대하여 관제사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③ 합병열차를 운전하기 위하여 뒤쪽 열차에서 제어할 경우에는 25km/h 이하 속도로 운전하여야 한다. 다만, 앞·뒤 열차의 동력차가 같은 차종인 경우로서 열차제어장치의 기능이 양호하고, 앞 열차의 맨 앞 운전실에서 전 차량에 제동취급을 할 수 있는 때에는 45km/h 이하 속도로 운전할 수 있다.
제282조(열차에 화재 발생 시 조치) ① 열차에 화재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소화의 조치를 하고 여객의 대피 유도 또는 화재차량을 다른 차량에서 격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화재 발생 장소가 교량 또는 터널 내 일 때에는 일단 그 밖까지 운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지하구간일 경우에는 최근 역 또는 지하구간의 밖으로 운전하는 것으로 한다.
③ 유류열차 운전 중 폐색구간 도중에서 화재 또는 화재 발생 우려가 있을 때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일반인의 접근을 금지하는 등 화기단속을 철저히 할 것
2. 소화에 노력하고 관계처에 급보할 것
3. 신속히 열차에서 분리하여 30m 이상 격리하고 남겨놓은 차량이 구르지 아니하도록 조치할 것
4. 인접선을 지장할 우려가 있을 경우 규정 제288조에 의한 방호를 할 것
제2관 사고발생 시 방호
제283조(정거장 구내 열차방호) ① 운전관계승무원은 열차방호를 하여야 할 지점이 상치신호기를 취급하는 정거장 구내 또는 피제어역인 경우에는 해당 역장 또는 제어역장에게 열차방호를 의뢰하고 의뢰방향에 대한 열차방호는 생략할 수 있다.
② 열차방호를 의뢰받은 역장은 해당 선로의 상치신호기 정지신호 현시 및 무선전화기 방호를 시행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열차방호를 시행하는 경우 역구내 신호기 일괄제어장치 또는 열차무선방호장치가 설치된 역의 역장은 이를 우선 사용할 수 있다.
제284조(열차승무원 및 기관사의 방호 협조) ① 철도사고 등으로 열차가 정차한 경우 또는 차량을 남겨놓았을 때의 방호는 열차승무원이 하여야 한다. 다만, 열차승무원이 방호할 수 없거나 기관사가 조치함이 신속하고 유리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기관사와 협의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열차 전복 등으로 인접선로를 지장한 경우, 그 인접선로를 운전하는 열차에 대한 방호가 필요할 때는 열차승무원 및 기관사가 조치하여야 한다.
제285조(CTC 구간에서 정차한 경우의 방호) 열차가 사고 및 그 밖의 사유로 정차한 경우 기관사는 속히 무선전화기 방호를 시행하여야 하며 관계역장 및 관제사에게 정차사유 및 지점을 정확히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발리스(자동폐색신호기) 및 장내신호기 정지신호에 따라 일단 정차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86조(구원열차에 대한 정차열차의 방호) ① 열차가 사고, 그 밖의 사유로 정차하여 구원열차를 요구한 때에는 무선전화기방호를 하여야 한다.
② 무선전화기 통화가 되지 않으면 열차무선방호장치 방호를 시행하여야 하며 다른 통신수단 등을 활용하여 최근 역장 및 관제사에게 정차사유와 지점을 통보한 다음 이를 해제할 수 있다.
제287조(차량을 남겨놓은 경우의 방호) ① 열차가 사고, 그 밖의 사유로 차량을 남겨 놓은 경우에는 열차승무원 또는 적임자가 현장에 남아 정지수신호 방호를 하여야 하며 열차가 진행하여 오지 않음이 확실한 방향은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② 1인 승무열차의 경우에는 열차 분리경우의 조치에 따른다.
제288조(인접선로를 지장한 경우의 방호) 정거장 밖에서 열차탈선·전복 등으로 인접선로를 지장한 경우에 기관사는 즉시 열차무선방호장치 방호와 함께 무선전화기 방호를 시행하여야 한다.
제289조(열차방호의 해제) ① 정지수신호 방호에 따라 다른 열차를 정차시킨 방호자는 그 열차의 기관사에게 사유를 통보한 후 방호를 해제하고 담당 열차로 돌아와야 한다.
② 정지수신호 방호자는 방호해제의 기적전호가 있을 때는 다른 열차가 진행하여 오는지를 확인하면서 담당 열차로 돌아와야 한다.
제4절 차량 및 선로의 사고
제290조(차량고장 시 조치) ① 차량고장 발생으로 응급조치가 필요한 경우 동력차는 기관사, 객화차는 열차승무원이 조치하여야 하며 응급조치를 하여도 운전을 계속할 수 없다고 판단되면 구원열차를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열차승무원이 없을 때는 기관사가 조치한다.
② 교량이나 경사가 없는 지점에 정차하여 응급조치를 하여야 하며 기관정지 등으로 열차가 구를 염려 있을 때는 즉시 수제동기 및 수용바퀴구름막이 등을 사용하여 구름방지를 하여야 한다.
③ 동력차의 구름방지는 기관사가 하며 객화차의 구름방지는 열차승무원이 하여야 한다. 다만 열차승무원이 없을 때는 기관사가 하여야 한다.
④ 차축발열 등 차량고장으로 열차운전상 위험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열차에서 분리하고 열차분리 경우의 조치에 따른다.
⑤ 여객열차의 승강문 고장 시 취급과 「고속철도운전취급 세칙」에 정한 고속차량 또는 고속열차가 고속화구간 운행 중 고장조치는 관련 세칙에 따로 정한다.
제291조(기적고장 시 조치) ① 열차운행 중 기적의 고장이 발생하면 구원을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관제기적이 정상일 경우에는 계속 운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구원요구 후 기관사는 동력차를 교체할 수 있는 최근 정거장까지 30km/h 이하의 속도로 주의운전 하여야 한다.
제292조(속도계 고장 시 조치) ① 기관사는 열차운행 중 속도계가 모두 고장 난 경우에는 구원을 요구하고, 동력차를 교체할 수 있는 정거장까지 주의 운전하여야 한다.
② 관제사는 제1항의 정거장에서 동력차를 교체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속도를 현시하는 기기(GKOVI 등)가 설치된 경우에 한하여 종착역까지 운행 시킬 수 있다.
제293조(팬터그래프 이상 시 조치) ① 기관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팬터그래프의 이상을 감지하였거나 또는 이상을 통보 받았을 경우에는 팬터그래프를 비상하강 시키는 동시에 열차를 정차시키고 관제사에 통보하여야 한다.
1. 주회로차단기 차단(고장표시등 점등인 경우)
2. 지붕에서 이상음 발생시
3. 전차선 동요
4. 전차선과 팬터그래프 사이에서 불꽃이 발생할 경우
② 제1항의 경우에 기관사는 하강된 팬터그래프를 지상에서 검사하고 팬터그래프의 고장(손상)인 경우에는 비상팬터그래프를 상승하여 운전할 수 있으며, 관제운영실장은 도착역에서 반복사업에 충당한 경우에는 도착역 차량사업소장에게 차량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도록 지시하여야 한다. 다만, 도착역에 차량사업소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본부의 최근 차량사업소장에게 지시한다.
③ 관제운영실장의 지시를 받은 차량사업소장은 차량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 동력차 충당여부를 관제운영실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94조(제동관 고장 시 조치) ① 기관사는 정거장 밖에서 제동관 통기불능 차량이 발생하면 상황을 판단하여 구원을 요구하거나, 계속 운전하여도 안전하다고 인정될 때는 가장 가까운 정거장까지 주의운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구원을 요구한 때에는 가장 가까운 정거장에서 제동관 통기불능 차량을 열차에서 분리하여야 한다. 다만, 여객취급 열차로서 분리하기 어려운 때에는 남은구간 운전에 대하여 관제사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③ 관제사는 제2항 단서에 따라 계속운전의 지시를 할 때는 1차만을 열차의 맨 뒤에 연결하고 여객을 분산시키는 등의 안전조치 할 것을 지시 하여야 한다. 또한, 조속히 객차 교체의 지시를 하여야 한다. 다만, 고정편성 여객열차인 경우에는 종착역까지 운전시킬 수 있다.
④ 기관사 및 관제사는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운전하는 경우 고장차량이 열차에서 분리될 것을 대비하여 열차승무원 또는 감시자를 불량차에 승차시켜야 한다.
⑤ 고장차량에 승차한 열차승무원 또는 감시자는 열차분리 되었을 때는 수제동기 체결 등의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95조(앞 운전실 고장 시 조치) ① 열차의 동력차 운전실이 앞·뒤에 있는 경우에 맨 앞 운전실이 고장일 때는 뒤 운전실에서 조종하여 열차를 운전할 수 있다. 이 경우에 다른 승무원(열차승무원, 보조기관사, 부기관사 등)이 맨 앞 운전실에 승차하여 앞쪽의 신호 또는 진로 이상여부를 뒤 운전실의 기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운전은 최근 정거장까지로 한다. 다만, 여객을 취급하지 않거나 마지막 열차 등 부득이하여 관제사가 지시를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전철차장의 승무를 생략한 전동열차의 맨 앞 운전실이 고장인 경우에 기관사는 관제사에 보고하고 합병운전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열차가 기관사 1인 승무열차인 경우에 관제사는 적임자를 지정하여 다른 승무원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296조(차량이 굴러간 경우의 조치) ① 차량이 정거장 밖으로 굴러갔을 경우 역장은 즉시 그 구간의 상대역장에게 그 요지를 급보하고 이를 정차시킬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급보를 받은 상대역장은 차량의 정차에 노력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였을 때는 인접 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역장은 인접선로를 운행하는 열차를 정차시키고 열차승무원과 기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97조(순회자가 선로 고장 발견 시 조치) ① 시설·전기직원(이하 “순회자”라 한다) 등이 정거장 밖에서 선로 고장, 운전보안장치 고장 또는 지장 있는 것을 발견하고 열차 운전에 위험하다고 인정되면 즉시 무선전화기 방호를 하는 동시에 관제사 또는 가장 가까운 정거장 역장에게 급보하여야 한다.
② 정거장 밖에서 선로, 그 밖의 고장 또는 지장으로 열차가 서행으로 현장을 통과해야 할 경우에 순회자는 무선전화기 방호로 열차를 정차시켜 기관사에게 통보하고 서행수신호를 현시하여야 한다.
③ 정거장 밖으로 굴러간 차량을 발견한 순회자는 속히 이를 정차시키고 구름방지를 한 다음 제1항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차량을 정차시킬 수 없을 때는 최근 정거장 역장에게 그 요지를 급보하여야 한다.
제298조(승무원이 선로 고장 발견 시 조치) ① 기관사 또는 열차승무원은 열차 운전 중 선로(전차선로 포함)의 고장 또는 운전보안장치의 고장을 감지하였거나 인접선로의 고장을 발견한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1. 열차 운행에 위험하다고 판단되면 팬터그래프 비상하강 및 열차를 정차시키고 신속히 열차무선방호장치 방호 등의 조치 후 최근 역장 또는 관제사에게 그 요지를 통보할 것
2. 제1호 이외의 경우에는 무선전화기 등으로 최근 역장 또는 순회자에게 그 요지를 통보할 것
② 제1항제2호의 통보를 받은 역장 또는 순회자는 다음 각 호에 의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역장은 순회자 및 상대역장에게 통보하고 필요에 따라 그 구간을 운전하는 열차의 기관사와 열차승무원에게 통보하여 주의운전 하도록 할 것
2. 순회자는 현장을 조사하여 응급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역장에게 통보할 것
제299조(선로장애 우려지점 운전 및 지장물검지장치 작동 시 조치) ① 선로장애 우려되는 지점을 운전할 때의 취급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역장은 선로장애가 우려되는 구간에 열차를 진입시킬 때는 시설처장(사무소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연락하여 선로상태에 이상 없음을 확인할 것
2. 기관사 및 열차승무원은 선로장애가 우려되는 구간을 운전할 때는 특히 선로 및 열차의 상태에 주의운전 할 것
② 시설처장은 계절적으로 선로장애가 우려되는 지점에는 장애의 종류를 기재한 표를 설치하고 감시원을 배치하여 역장과 상시 연락을 할 수 있어야 한다.
③ 관제사 또는 역장은 지장물검지장치 작동 시 유지보수 소속장에게 관계직원 파견을 요구하고 관계열차의 기관사에게 장애 통보 및 현장 상태의 확인을 지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의 기관사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1. 관제사로부터 신호정지에 따른 정지통과 승인을 받고 특수운전을 선택하여 장애구간 앞쪽까지 이동할 것
2. 열차 구름방지 조치 후 다음 각 목을 확인하고 상·하행열차의 운행에 지장이 없을 경우 역장에게 통보 후 보호해제버튼을 취급하여 정지신호를 해제할 것.
가. 운행선로의 장애물 지장여부
나. 지장물검지장치의 손상유무(검지선 및 보호망)
3. 지장물검지장치와 상하선 신호기가 상호 연동되지 않은 구간에서 지장물검지장치 동작시 인접선 운행열차는 그 구간을 45㎞/h 이하 속도로 주의운전 하여야 하며 지장물검지장치 설치개소는 별표 24와 같다.
4. 기관사 및 유지보수자는 진행선로 및 반대선로의 지장물 유무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장애물 지장시 관제사 및 역장에게 통보 후 지시에 따른다.
5. 보호해제버튼 취급 후 운전취급은 정지신호를 통과하기 위한 운전취급에 따른다.
제300조(선로전환기 장애발생 시 조치) ① 관제사는 선로전환기에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 유지보수 소속장에게 신속한 보수 지시와 관계열차 기관사에게 장애 발생 사항 통보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유지보수 소속장은 관계 직원이 현장에 신속히 출동하도록 조치하고, 복구여부를 관계처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장애를 통보 받은 기관사는 신호기 바깥쪽에 정차할 자세로 주의운전하고, 통보를 받지 못하고 신호기에 정지신호가 현시된 경우에는 신호기 바깥쪽에 정차하고 역장에게 그 사유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관제사 또는 역장은 조작반으로 진입·진출시키는 모든 선로전환기 잠금상태를 확인하여 이상 없음이 확실한 경우에는 진행 수신호 생략승인번호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선로전환기의 잠금 상태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적임자를 지정하여 선로전환기를 수동 전환하도록 승인하여야 한다.
1. 운전취급역 및 역원배치간이역 : 역무원
2. 역원무배치간이역 : 인접역 역무원 또는 유지보수 직원
3. 제2호의 경우는 열차가 진입, 진출 중에 장애가 발생하였거나, 적임자 출동 등으로 열차지연이 예상될 때는 열차승무원. 다만, 열차승무원이 승무하지 않는 열차는 동력차 승무원
⑤ 제4항제3호에 따른 경우의 운전취급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기관사는 신호기 바깥쪽에 정차 후 관제사의 선로전환기 수동전환 승인에 따라 해당 선로전환기 앞쪽까지 25km/h 이하의 속도로 운전할 것
2. 열차승무원은 관계 선로전환기를 수동전환요령에 따라 전환하여 쇄정핀 삽입 후 수동핸들을 동력차에 적재하고, 열차의 맨 뒤가 관계 선로전환기를 완전히 통과할 때까지 유도하여 정차시키고, 출발전호에 의해 열차를 출발시킬 것. 다만, 열차승무원이 승무하지 않은 열차의 기관사는 관계 선로전환기를 수동전환하여 쇄정핀을 삽입하고 수동핸들을 동력차에 적재한 다음 출발할 것
⑥ 선로전환기를 수동으로 전환했을 때에는 개통방향을 관제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⑦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선로전환기 잠금 상태를 확인하였거나, 잠금 조치를 하였을 경우에는 관계 선로전환기를 25km/h 이하의 속도로 진입 또는 진출하여야 한다. 다만, 열차를 계속하여 운행시킬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관제사 승인에 의하여 해당 신호기 설치지점부터 관계 선로전환기까지 일단 정차하지 않고 45km/h 이하의 속도로 운전할 수 있다.
제301조(복선구간 반대선로 열차운전 시 취급) 복선 운전구간에서 차단작업, 선로고장, 차량고장 등의 사유로 인하여 관제사의 운전명령으로 우측선로로 운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운전취급에 따른다.
1. 관제사는 우측선로 운전구간의 양방향설비가 되지 않은 건널목에는 관계역장에게 감시자 배치를 지시하여야 하며 관계역장은 규정 제302조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우측 선로를 운전하는 기관사는 다음 각 목의 조치에 따를 것
가. 열차출발 전에 역장으로부터 운행구간의 서행개소 및 서행속도 등 운전에 필요한 사항을 통고 받지 못한 경우에는 확인하고 운전할 것
나. 인접선의 선로고장 또는 차량고장으로 운행구간을 지장하거나 지장 할 우려가 있다고 통보받은 구간은 60km/h 이하의 속도로 운전할 것. 다만, 서행속도에 관한 지시를 사전에 통보받은 경우에는 그 지시속도에 따를 것
다. 관제사 또는 해당 역장에게 건널목관리원 배치여부를 확인하고, 건널목차단기가 자동차단 되지 않거나 건널목관리원이 배치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규정 제302조에 따를 것
3. 열차를 우측선로로 진입시키는 역장은 상대역장에게 열차출발을 통보하여야 하며 양방향신호구간에서의 우측선로 운전취급은 규정 제124조에 따른다.
제302조(건널목보안장치 장애 시 조치) ① 역장은 건널목보안장치가 고압배전선로 단전 또는 장치고장으로 정상작동이 불가한 경우 관계처(건널목관리원, 유지보수소속, 관제사, 기관사)에 해당 건널목을 통보하고 건널목관리원이 없는 경우 신속히 지정 감시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② 장애 건널목을 운행하는 기관사는 건널목 앞쪽부터 25㎞/h 이하의 속도로 주의운전 한다. 다만, 건널목 감시자를 배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지역본부장은 관내 무인건널목의 장애에 대비한 감시자 지정 및 운용절차를 수립하여야 하며 건널목 감시자는 반드시 양 인접역장과 열차 운행상황 협의 후 건널목차단기 수동취급을 시행하여야 한다.
제303조(전차선 단전 시 취급) ① 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열차가 단전으로 역행운전을 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취급하여야 한다.
1. 정거장 구내를 운전 중일 때에는 그 위치에 정차할 것
2. 정거장 밖을 운전 중일 때에는 가능한 타력으로 가까운 정거장까지 운전하여야 하고, 정차하면 제동을 체결하고 구름방지를 할 것
3. 10분 이상의 단전예상 시 구름방지 및 축전지방전 방지 등의 안전조치를 할 것
② 기관사는 제1항의 조치를 한 후 관제사 또는 역장에게 조치사항을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야 한다.
③ 열차승무원은 객실을 다니면서 육성안내방송과 여객안전을 확인하여야 하며 발전차가 연결되어 있으면 기동하여 객차에 전원을 공급하여야 한다.
제304조(전차선 단전 및 급전요구) ① 기관사는 사고(장애) 등에 의하여 전차선 단전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상황에 따른 열차 안전조치 후 역장 또는 관제사에게 그 요지를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보고를 받은 관제사는 장애구간 관계열차에 대하여 전차선 단전예고를 하고 급전사령과 협의 후 단전을 하여야 한다.
③ 관제사는 장애요인 제거 및 사고복구를 한 다음 장애구간의 관계열차 기관사에게 전차선 급전예고를 하고 급전 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05조(절연구간 정차 시 취급) ① 전기차 열차가 운전 중 절연구간에 정차하였을 때에 기관사는 단로기를 취급하여 자력으로 통과하거나 구원요구에 대하여 상황을 판단하고 관제사 또는 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단로기 취급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전기차의 정차위치에 따라 절연구간을 통과하기에 적합한 팬터그래프를 올릴 것
2. 열차운전방향의 단로기를 투입하되 단로기가 절연구간 양쪽에 각각 2개씩 장치되어 있는 것은 맨 바깥쪽 단로기를 취급할 것. 이 경우 안쪽 단로기는 보수용이므로 기관사는 절대취급하지 말 것
3. 기관차를 기동시키고 절연구간을 통과하여 정차한 다음 단로기를 개방하고 열쇠를 제거하여야 하며, 정상 팬터그래프를 취급하고 계속운전을 하면서 이를 관제사에게 통보 할 것
③ 절연구간에 설치된 기관사용 단로기는 전기차가 절연구간에 정차한 경우에만 취급하여야 한다.
제306조(단로기 취급) ① 열차 또는 차량의 운전에 상용하지 않는 전차선에 설치된 단로기는 평상시 개방(OFF)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할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이를 일시 투입(ON)할 수 있다.
1. 화물을 싣거나 내리기 위하여 화물측선에 전기기관차를 진입시키는 경우에는 역장의 승인을 받을 것
2. 전기차를 검수차고로 진입시키거나 유치선에서 진출시킬 때는 검수담당 소속장은 안전관계 사항을 확인하고 단로기를 투입 할 것
② 전기처장은 본선 또는 측선에서 전차선로 작업을 하는 경우 역장과 협의한 후 급전담당자의 승인을 받아 단로기를 개방하여야 하며, 투입하는 경우 또한 같다.
③ 전기처장은 전원전환용 단로기를 개방하거나 투입할 때는 전기차 검수담당 소속장과 협의한 후 관제사의 승인을 받아 이를 취급하여야 한다.
④ 단로기를 취급하기 위하여 사용한 열쇠는 그 때마다 자물쇠를 잠그고 이를 제거하여야 한다.
⑤ 단로기가 설치되어 있는 소속 또는 전기기관차에는 단로기 열쇠를 항상 비치하여야 한다.
제307조(사고현장에서의 차량 및 선로의 검사) 열차사고로서 파손된 차량 및 선로의 사용가부는 다음 각 호에 정한 자가 검사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1. 차량은 차량처장 또는 처장이 명한 자
2. 선로는 시설·전기처장(사무소장을 포함) 또는 처장이 명한 자
제5절 폐색의 사고
제308조(운전허가증 휴대하지 않은 경우의 조치) ① 열차 운전 중 정당한 운전허가증을 휴대하지 않았거나 전령자가 승차하지 않은 것을 발견한 기관사는 속히 열차를 정차시키고 열차승무원 또는 뒤쪽 역장에게 그 사유를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정차한 기관사는 즉시 열차무선방호장치 방호를 하고 관제사 또는 가장 가까운 정거장 역장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③ 제2항의 보고를 받은 관제사 또는 역장은 열차의 운행상태를 확인하고 제1항의 열차 기관사에게 현장 대기, 계속운전, 열차퇴행 등의 지시를 하여야 한다.
④ 기관사는 무선전화기 통신 불능일 경우 다른 통신수단을 사용하여 관제사 또는 역장의 지시를 받아야 하며, 관제사 또는 역장의 지시를 받기 위해 무선전화기 상태를 수시로 확인하여야 한다.
제309조(운전허가증 분실 시 조치) 기관사는 정거장 바깥에서 정당한 운전허가증을 분실하였을 때는 그대로 운전하고 앞쪽의 가장 가까운 정거장 역장에게 그 사유와 분실지점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310조(타 구간 운전허가증의 처리) 열차가 정당한 취급에 따라 폐색구간에 진입한 다음에 그 뒤쪽 구간의 운전허가증을 역장에게 주지 않고 가지고 나온 것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해당 역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고 그대로 열차를 운전하여 앞쪽 가장 가까운 정거장의 역장에게 주어야 한다.
제6절 개정 전 조치
제311조(개정 전 조치) 이 규정에 정하여 시행할 사항으로서 개정 시행하는 기일이 촉박한 경우에는 사장의 지시에 따라 규정의 개정 전이라도 잠정적으로 먼저 시행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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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