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가족상황이
아빠,엄마,언니 그리고 저 모두 4명이 같이 살고있읍니다.
다만,
주민등록상에는 엄마가 분가(세대 분리)한
미혼인 오빠 앞으로 세대원으로
포함되어있어요
즉,
1.주민등록상 오빠세대원에 엄마
2. " 아빠세대원 언니,나
이렇게 되어있지만 실제 사는(거주)것은
엄마를 포함함 4명이 같이 살고있죠
개인채무자 회생신청전에 의료보험및 가족수당 기타 부양의무는
제앞으로 아빠,엄마다 모두 포함되어 있어서...
당연히
피부양자가 다른 세대원인 엄마가 포함되는줄 알았다가
신청시점에 주민등록상 세대원만 피부양자로 인정이 된다고 하여서
피부양자(엄마)를 불 포함 시켰읍니다.
차후,
저는 개시결정이 난 상태이구요
지금와선 좀 억울하다는 심정입니다.
또한,엄마는 저희랑 실제로 같이 살고 있으므로 조만간
같은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원으로 합가(合家)시킬 예정이며...
개시결정후
피부양자를 1인포함 3인으로 변제계획을 수정하려 합니다만,
변호사님의 고견은 어떠한지요?
실제로 같이살고있는데....
저희가 엄마를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원으로 불포함한
실수가 이렇게 클줄이야 모르겠읍니다.
참고로
부양의무를 다룬 대법원의 판례를 함 열거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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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부모를 부양한 자의 다른 부양의무자에 대한 부양료구상권
민법 제974조에서 직계혈족 및 배우자간이나 기타 생계를 같이 하는 친족간 에는 서로 부양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모와 자식 간에는 부양의 의무가 있는 것이며, 자녀가 여러 명인 경우에는 모두에게 부 모를 부양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양의무 있는 자가 여러명이지만 그 중 1인이 피부양자를 부양하고 있는 경우에 대하여 판례는 "민법 제974, 제975조에 의하여 부양의 의무 있 는 자가 여러 사람인 경우에 그 중 부양의무를 이행한 1인은 다른 부양의무 자를 상대로 하여 이미 지출한 과거의 부양료에 대하여도 상대방이 분담함 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에서 그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고,
이 경우
법원이 분담비율이나 분담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과거의 양육에 관 하여 부모 쌍방이 기여한 정도, 자의 연령 및 부모의 재산상황이나 자력 등 기타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분담의 범위를 정할 수 있 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4. 6. 2. 자 93스11 결정). 따라서,
구상(求償)의 인정여부 및 그 분담액의 정도는 부양자가 부양하게 된 당시의 사정과 경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노부모를 부양한 자의
다른 부양의무자에 대한 부양료구상권
민법 제974조에서 직계혈족 및 배우자간이나 기타 생계를 같이 하는 친족간 에는 서로 부양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모와 자식 간에는 부양의 의무가 있는 것이며, 자녀가 여러 명인 경우에는
모두에게 부 모를 부양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