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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도 뭔가 대책을 세워야 하지 않을까요?
오전의 패소로 인해 멘붕이 와서 인터넷 검색하다가 발견한 내용인데요 아시는 분이 있으시면 한번 보시고 의견 좀 부탁드립니다.
저희처럼 패소를 해도 계약해제를 할 수 있다는 계약해지 전문 변호사가 광고한 블로그 내용입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아래의 내용을 읽어보고 느낀 것인데 그렇다면 우리는 소송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도 충분히
계약해제를 할 수 있었다는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아래의 내용을 한번 읽어봐 주시고 아시는 분이 있으시면 의견을 부탁 드립니다.
그리고 신성측에서도 현 사안에 대해서 진행방향이나 대체 방안을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요약하면 어떤 법무법인의 해제 전문 변호사가 얘기하는 내용인데 저희처럼 패소를 해도 계약해지 방법이 있다고 하는데
가능한지를 여쭙고 싶습니다.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어 블로그 내용중 사진등은 삭제 하였습니다. 그리고 해당 법무법인의 이름도 삭제하였습니다.
(그냥 인터넷 검색을 하다 보게 된 것이지 참고로 저와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참고로 아래의 법무법인을 통해 무언가 진행하자는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내용중에 저희 쪽 패소에 대한 내용도 있고요(오늘의 패소가 아닌 2심때 얘기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내용을 읽다가 보면 소송한게 어리석게 느껴진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고, 패소가 당연하다는 듯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소송이 아닌 다른 방식이 있다는 것인데요..
한번 읽어 보시고 답변 부탁드립니다.
블로그 내용중 해당 법무법인의 전화번호, 약정해제 성공사진등은 삭제하였고 일부만 발췌 하였습니다.
문제가 된다면 삭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분양권해제 관련 많이 물어보는 질문입니다,
*,입주가 전혀 안되는데 단체소송을 하는게 좋을까요? 안하는게 좋을까요?
★하지만 입주가 불가능한 분들은~~~단체 소송이 별의미가 없습니다,
한마디로 하지 마세요, 패소시 나중에 불이익이 더 큽니다,
졌기 때문에 구상금 청구소송이 또들어옵니다,
2년쯤후에-강제 계약해지 당해도 융자 원금도 남게 됩니다,
아주 심한 경우 가압류 당한 재산이 강제 경매 당하기도 합니다,
피해 보신분들이 실제 많이 있습니다,
빠져 나오려다가 도로 걸려드는 올가미 소송이 됩니다
*잔금을 안내면 언제부터 부동산에,직장에 가압류가 들어오나요?,
입주지정일 전부터 우편물이 오기 시작 하며,대부분 3개월이 넘어가면 시행사에서,
은행에서 이자 내라 잔금내라,독촉이 오기 시작 합니다,
어떻게 대응 하느냐에 따라 가압류가 빨리 들어올수도 안들어올수도 있습니다,'
요즈음 입주폭탄지역에는 추심이 빨라져서 입주지정일을 넘겨서 은행에
이자가 안들어 오면 가압류도 빨리 들어오고 추심도 빨라졌습니다,
입주할 세대는 봐주고 어차피 입주 안하고 버티는 세대는 법적조치를 빨리 하겠다,
라는 결정인것 같습니다, 2012년 현재,입주예정자 협의회 소식에 따르면
김포,파주,일산등 단체소송 하는 단지 6군데 에서 450여가구가 부동산,
은행통장,직장월급 까지 가압류 당했습니다,
가압류란 은행,보증기관,시행사등 어디서 올지는 모릅니다,
여러군데 기관에서 들어올수 있습니다,
*분양권을 해지하고 싶은데 건설사에서 동의해주기 전에는 안된다고 하던데 맞나요?
건설사에서 동의를 해주지 않아도 해지하고 빠져 나올수있는 길은 있습니다,
단 계약금은 포기해야 합니다, 어느 정도 손해볼 생각하면 방법이 있습니다,
재산이 많거나 돈이 많이 있지만 입주 거부하려는 수십명이 몰려다니는
많은 세대는 안되고 정말 돈이없어서 입주가 불가능한 몇세대 정도는 가능합니다
자세한 상담은 분양계약서를 가지고 사무실에 방문 하신분들에 한하여 상담 가능합니다,
분양권이 해지,해제 된다는말이 사실인가요?
몇군데 다니면서 알아보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분양계약해지,해제 는
노예 계약서 라서 건설사에서 해주기전에는 안된다고 하던데 어떻게 된다는건지?
분양계약해지,해제란 원래 안되는게 아니라 가능한일인데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심한 부동산거래 중단과 입주폭탄을 겪은적이 없어서
★분양계약을 해제 시킬수있는 법률사무실의 전문변호사가 몇명 안되기 때문입니다,★
무조건 해제,해지가 안되는줄 알고 있다보니까 여기저기 휩싸여
다니면서 본인보다 더 모르는 다른 사람들에게 물어보게 되고..
그러다가 단체 소송에 휘말리게 되어서 몇년씩 고생들을 하게 됩니다,
몇년전부터 소송했던 사람들의 결과를 보면 대부분 패소하거나 중간에
협상으로 끝나서 조금씩 위로금 형식의 할인을 받고 입주하면서 끝납니다,
하지만 입주가 불가능한 분들이 건설사 잘못했다고 이것저것 수십가지를
트집 잡아도 분양계약이란 소송을 통해서 분양권을 해제,해지 하기는
너무 힘이듭니다, 계란으로 바위치기 결과를 가져옵니다,
저희에게 찾아오시면 입주폭탄 지역에서 먼저 일을 겪어서 잘 해결하고
나온 분들의 분양권해제 성공사례,를 알려드립니다,
입주가 전혀 안되면 입주포기 내용증명을 보내야 하나요,말아아 하나요?
입주포기 내용증명은 필요에 따라 독이 될수도 있고 약이 될수도 있습니다,
입주 못한다고 내용 증명 보내고 버티면 계약이 해지 되는지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하시는데, 그건 너무 초보적인 질문입니다,
세상을 법없이 사신 착한 분들의 질문입니다
입주포기 내용증명을 보낼줄 모르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내용증명 보낸다고 너도 나도 분양계약이 해지 된다면
대한 민국에 모든 분양계약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압류 당할 재산이 있거나 직장이 있는 경우는 적에게 나를 알리는결과,
즉, 나 입주 못하니.. 빨리 재산조사 착수해서..우리집 가압류 하라고 알려준 결과....
경기도 어느지역에서는 2000세대 입주아파트 단지에서 700여세대가
입주자협의회에서 담합하여 입주포기 내용증명을 보냈다고 합니다,
과연 건설사에서 수분양자들의 개인사정을 담은 내용의 글을 다 읽어보기나 했을지?
극단적인 예로 수분양자가 중병에 걸려서 입원중이라고 해도 계약해제는 안해준다고 하며
수분양자가 죽었으면 상속이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용증명을 5,6번이나
보내도 계약해제 통보를 못받고 잔뜩 늘어난 이자,연체이자가
채권 추심회사로 팔린 경우도 있습니다,
★결론은 입주포기 내용증명은 의사표시일뿐
계약해지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안하게되면 건설사 입장에서는 수분양자들의 상황을 알지 못합니다,
이래저래 고민 해볼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돈이 없어서 입주 잔금을 못내고 끝까지 버티면 어떤결과가 오나요?
부동산 경기가 이렇게까지 나빠지기전인 2,3년전에만 해도 그냥 끝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경기가 최요즈음은 건설사들도 소송을 많이 당하다 보니까
악에 받혀서 돈이 없어서 입주를 하는 세대들도,수분양자가 사망을 해도,
중병에 결렸어도, 개인사정을 봐주지를 않습니다,
중도금융자 이자후불제 이자로 분양받았다면 대납이자와,
입주지정이후 부터 발생된 이자,연체이자,잔금에 대한 이자,연체이자,
관리비,베란다 확장공사비용 전액등,실컷 불린 건설사 맘대로 손해배상 계산서를
채권추심회사로 넘겨버리거나 잔금을 내라고 또 독촉이 오기도 하고재산이 있건 없건,
건설사에서 먼저 소송을 걸어오기도 합니다
경기가 좋았던 몇년전에는 회사에서 재분양이 가능하기 때문에 쉽게 끝났는데
요즈음은 어디나 할것 없이 건설사에서 재분양도 어렵고 은행 융자 대위변제도
힘들기 때문에 끝까지 법적조치를 취해옵니다,
1,2년동안 아무런 대책없이 혼자 버티게 되면 은행에,건설사에,보증기관에,
추심회사에 실컷 얻어맞고 멍들어서 빠져나오면 후유증이(이자,연체이자), 너무 큽니다,
입주전부터 손을 잘쓰면 얻어맞지 않을수도 있는데...
저희에게 전화주세요, 해결 할수있는 길을 알려드립니다,
*입주 못해서 재산에 가압류 당하면 강제 경매까지도 가나요?
네 갑니다, 실제 피해 입은 분들을 많이 보았습니다,가압류 당한 재산이
경매로 넘어가는 일도 있고 재산이 없는분 들은 개인회생,파산도 갑니다,
차라리 파산이라도 되면 빚이라도 털고 가는데
분양권으로 인한 개인회생이나 파산은 잘 받아 들여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은행에서 직접 가압류가 들어오는 경우도 있나요?
네, 직접 들어올수도 있습니다, 많은 세대가 입주를 하지 않아
자금력이 딸리는 건설사가 부도가 나면 이자에 대한 대위변제가 어려워
해당 분양권의 대출은행, 제2금융권,또는 보증회사
(대한주택금융공사,한국자산신탁등...)에서 들어옵니다,
하지만 금융권의 가압류는 이자만 잘내면 웬만하면 들어오지 않습니다
*은행 이자를 계속 안내면 신용불량은 언제 가나요,
신용불량이 바로 가는건 아니고 해결이 빨리 안되면 카드 정지등,신용등급이 떨어집니다,
신용불량까지 간다면 많은 시간이 지나야 합니다
*위약금,구상금 청구소송은 무엇이고 대여금 청구소송은 무엇인지요?,
계약이 해지되면 귀책 사유가 있는쪽에서 위약금10%를 내는게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계약시에 5%만 받고 분양계약서에 깨알 같은 글씨로 해제시에는
위약금 10%로 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계약금 5%포기도 억울한데 나머지 더내놔라 라고 합니다,
구상금은 이자를 계속 안내면 건설사에서 은행에 대납해주고 나중에
돈을 대신 갚아 주었으니 도로 내놔라, 라고 하는 소송입니다,
1,2년정도 버티다 보면 대부분 분양가의 15%-20%정도가 들어옵니다,
잔금에 대한 연체이자는 너무 과도한 부담이다라고 하여 내지 않아도 되는 판례가 있으나
최근 은행을 상대로한 채무 부존재소송에서 법원은 이자든,연체이자든,중도금 융자 원금조차도
최종책임은 수분양자 몫이라고 판단하여 잠을 못이루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대여금은 은행에서 하는 소송인데 건설사가 부도 나는 경우 외에는 잘 들어오지 않습니다,
*채무부존재소송은 무엇인가요?
채무 부존재소송이란 단체소송을 진행하면서 부록처럼 따라 다니는 별로 영양가 없는 소송입니다,
말그대로 은행에 중도금 융자받은건 내 채무가 아니다, 라는 소송인데
은행가서 자필 서명한 사실이 분명한데 이길수는 없습니다,
그래도 하는 이유는 입주를 하려면 시간을 벌어야 하기 때문에 은행에 소송중이니 추심을
하지 말아 달라는 협조를 구하는 목적이 더 큽니다,
하지만 소송하고 있다고 해서 연체자 등록을 안시킨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은행의 연체자 등록은 별개의 사안입니다,
소송만 믿고 이자 안내다가 막상 입주하려고 보니 금리도 많이 올라가고 신용등급이
떨어져서 대출실행이 안되어서 낭패를 당하신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또하나 주의하실점은 채무부존재소송 패소시에는 연체를 시켰던 싯점으로 돌아가서
소급하여 연체자 등록이 되기 때문에 대부분 소송 중간에 협상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채무부존재소송이란 패소하는게 판례이며 패소후 이자,연체이자까지 덤탱이쓰는
별 쓸데없는 소송을 하시는 겁니다,
최근에는 은행을 상대로한 채무부존재소송에서 건설사에서
은행에 융자원금을 갚아주지 않으면 최종책임은 수분양자이다,
라고 법원에서 보기 때문에 이자, 연체이자가 문제가 아니라
건설사 잘못 만나면 집을 안가져와도 은행빚,융자 몇억이
생기는 황당한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 법원에서 지급명령이 왔는데 도대체 이런건 뭔지요?
팔려가는 경우가 생깁니다,마지막 저승사자들이 왔습니다,
참 어려운 싸움이 될것 같습니다,
입주전부터 손을 잘써야 이길수 있는데....
*잔금에 대한 지급명령이 무섭다 던데 실제 들어와서 집을 안가져와도
잔금전액의 빚이 채권추심회사에 팔린 경우도 있나요?
네 있습니다,
대한민국 제1건설사라서 설마 하고 믿고 있다가 추심을 제대로 당했습니다,
재산도 없고 직장도 온전하지 않아서 설마하고 계약금 포기후 버텼는데,
설마가 사람 잡았습니다, 집을 안가져왔는데 잔금과 이자,연체이자등, 몇억의 황당한 빚이
채권 추심회사로 팔려서 직장 월급에 가압류를 당한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입주전부터 손을 써서 대처하는 방법을 잘 알고 있었더라 라면 추심회사 까지
팔리지는 않았을텐데 내버려두었기 때문에 그대로 확정판결이 났기 때문입니다,
물론 모든 사람들이 최악의 경우를 당하지는 않겠지요,
★하지만 나쁜 일은 나한테 걸릴수도 있고(불운의 신에게,걸릴수도 있으니까요)
좋은 행운은 나한테는 돌아오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고 대책을 미리 세우면 실수가 없습니다★
*중도금 융자 이자 후불제랑,연체이자, 잔금에 대한 채권추심은 언제부터 시작되나요,
요즈음은 빨리 시작됩니다,어차피 입주가 안되면 이자 대위변제기간만 늘어나고,
수분양자들의 재산은닉이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건설사에서 빨리 조치를 취한다고 할까요?,
어떤건설사는 수분양자들의 입주가능,불가능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 직접 집으로 찾아오기도 합니다
*입주를 못하고 있는데 우편물이 자꾸 옵니다,어떻게 해야할지? 겁부터납니다,
우편물이 온다는건 이미 수분양자들이 손을 쓸수가 없는 늦은 상황인것 같습니다,
여기저기 귀동냥의 정보를 듣다가 기회를 놓치신것 같으니 빨리 전화주세요,
주변사람들 모두가 계약해제가 안된다고 해도 그사람들은 해당분야의 전문가가 아니라서
해결할수있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입니다,저희 이현법무법인 분양계약해제팀은
입주폭탄을 먼저 겪은 지역에서 잘 해결하고 빠져나온 성공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입주를 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 대처하는 방법이 전혀 다릅니다,
자금 사정을 잘 계산해보시고 입주가 불가능한 상황이면 전화주세요,
*있는 재산을 다른 사람 명의로 돌려놓고 배째라 버티면 어떻게 되나요?
많은 분들이 물어보는 질문입니다,
재산이 있으면서도 입주를 안하려고 한다면 안되겠지요,
하지만 있는 재산을 다 팔아도 돈이 모자라 뒷감당이 안된다면 분양권을
해제 하는수 밖에는 지금은 길이 없습니다, 입주 임박해서 수분양자의 명의로된
재산을 타인의 명의로 돌려놓는 행위는 잘못하면 사해행위,
또는 강제 집행면탈죄에 해당 될수 있어서 위험 합니다,
건설사가 바보들이 아닌 이상 그런 은닉행위는 냄새를 잘맡기 때문에
신중하셔야 합니다, 사해행위로 인한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청구소송을 당할수도 있고
소유권 이전금지 가처분이 내려질수도 있습니다, 다행히 들키지 않았다고 해도
배째라 ~~~버틴기간 동안 늘어나는 이자,연체이자는 어떻게 하시려구요
* 있는 재산 다돌려놓고 1,2년동안 실컷 버틴후 이자,연체이자 늘어나서 채권추심회사에
팔리면 개인 회생 신청하거나 파산 해버리면 될까요?
분양계약해제가 아예 안된다면 위의 방법으로 해결해도 되겠지만 분양계약해제가 가능한데
그렇게 까지 막장 인생으로 가실 필요는 없습니다, 분양권으로 인한 개인회생신청은
잘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법원에서 분양권으로 생긴 빚은 미확정채권,
또는 다툼이 있는 채권,채무로 보기 때문입니다,
배우자가 공무원 이거나 4대보험이 적용되는 직장이 있는분 들도 파산이 잘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먼길 돌아가느라 고생하지 마시고 저희 사무실에 찾아오면 피해를 줄이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입주폭탄을 먼저 겪은 지역의 단체소송 결과는 어떤지요?
3년전부터 시작된 입주 폭탄지역의 소송 결과는 건설사에서 준공 날짜를
어겨서 계약해제를 해준것 외에 계약취소 소송에서 이긴건 1% 도 안됩니다,
하지만 손해배상은 이길수가 있어서 일부 승소판결로 나오기 때문에
입주 가능한 분들은 손해배상을 받을수 있습니다,
여럿이 힘을 합쳐야 목소리가 커져서 손해배상 협상에 유리 합니다,
과대광고 하자,트집 잡아 이것저것 손해배상,할인 받고 입주 하면 됩니다,
입주자카페에는 수많은 분들이 있다보니 모두다 개인자금 사정이 같지는않은데
입주가능한 세대와 입주가 불가능한 세대들이 모두다 같은 길을 갈수는없습니다,
입주 불가능한 세대들은 처음부터 갈길이 다릅니다
나중에 소송결과가 나오기전 협상이 잘되어 손해배상으로 끝나면
입주를 못하기 때문에 손해배상도 받을수 없으며
깍아 준다고 해도 입주 하는 분들에 한하여 깍아주기 때문에
별 의미가 없습니다,그때 가서야 뭔가가 잘못 되었음을 알게됩니다,
소송기간 동안 이자,연체이자만 실컷 늘어났습니다
돈이 없어서 입주가 전혀 안되면서 단체소송에 참여하는건 내 발등 내가 찍는꼴 ,
이며 길을 잘못 들어선 들러리 밖에 안됩니다,
★다른지역의 단체소송결과
분양계약취소소송-승소율 거의 없음
일산신동아파밀리에****패소
김포우미린 *****패소
용인구성파라곤*****패소
용인성복힐스테이트*****패소
중흥s클래스*****패소
청라롯데캐슬*****패소
청라엑슬루타워*****패소
별내지구******패소
영종하늘도시*****패소
계약해제 소송에서 어디 한군데도 이겼다는곳은 없습니다
채무부존재소송-3전 3패 (입주불가능세대는 하면 할수록 이자,연체이자 폭탄만 돌아옴)
손해배상소송-
이것저것 하자 수십가지를 트집잡고 기반시설,과대광고 트집 잡아도
그런게 분양계약 취소사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결국은 위로금조의 할인받음
채무부존재소송을 같이 하는 경우 소송 믿고 이자 안내다가 나중에 입주하려고 해도
신용등급떨어지고 담보 대출실행이 안되어서 고생하는 사람도 많음
손해배상 1000만원 받으려다 이자,연체이자 3000 만원 늘어났다면..배보다 배꼽이커짐
분양률이 높아서 거의다 분양이 된곳은 분양가 할인을 잘 안해줍니다,
어차피 수분양자들은 잡은 물고기요,독 안에 들어온 쥐 인데
한두세대도 아니고 전세대,수십억 수백억을 손해 나면서 다 할인해줄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입주완료 마지막까지 수분양자들과 법적싸움을 하다가 죽어도 입주가 불가능한
몇세대들은 계약금 몰수후 계약해지를 해주고 특별분양, 할인분양후 떠납니다
★ 하지만 고분양가라서 또는 악성 미분양이 70-80% 남았다면 대폭할인을 해줍니다,
예를들어 1000세대중, 200세대 분양되고 < 미분양800세대 라면 소송하면
기존 수분양자들도 소급하여 20%정도 할인 해준곳도 있습니다,
계약금 포기해도 안팔리고 입주가 전혀 불가능한 분들은 이런 저런
소송에 휘말릴 필요가없습니다, 분양권해지,해제란 건설사,은행,
보증기관,추심회사등 여러기관과의 싸움이며 은행 융자원금에 때문에
일어나는 여러기관과의 복잡한 이해관계의구조를 잘알아야
해결이 가능한일인데 많은분들이 길을 몰라 헛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단체소송하다가 패소하면 입주불가능 세대는 어떤 불이익을 받나요?
단체소송하다가 계약취소,해제에서 지면 할말이 없어집니다,
입주를 못하기 때문에 손해배상도 받을수 없으며
소송기간 동안 실컷 불어난 이자, 연체이자에 대한 구상금 청구소송이 들어오고,
많은 사람들이 입주거부를 하는 바람에 자금사정이 안좋아진 건설사는 융자
원금에 대한 대위변제가 어려워져서 강제 계약해제 통보를 받아도 융자 원금이
수분양자 이름으로 남아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산이 있는 분들 집에 가압류는 이미 오래전에 들어와 있을테구요,
★입주불가능한 사람들이 단체소송 잘못하면 많은 손해가 날수도 있습니다★
*분양권 매매가 너무 안되어 막연하게 기다릴수도 없고,
이자는 늘어가고, 해지를 하고 싶은데 방법은 있나요?,
★분양 계약해지,해제란 원래 건설사에서 동의를 해주기 전에는 안되는겁니다,
하지만 아무런 대책없이 무방비 상태로 있다가는 너무 많은 피해를 보게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금 사정이 다르고,처해진 상황이 다르고
건설사의 상황에 따라 다르고,이야기를 하다보면
한,시간은 훌쩍 넘어가는데, 전화 상담도 쉽지않고 사무실에 방문 해주세요,
첫댓글 참고로 니힐로님께 쪽지 보냈던 내용과 동일한 곳입니다. 한번 확인해 보시고 의견 좀 부탁 드립니다.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방법으로 보입니다.
이런 경우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계약해지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 중도금 원금은 조금 줄어듭니다.
2. 아파트는 사라집니다.
3. 소송비는 차근차근 올라가서 수천만원이 됩니다.
즉, 계약해지는 되지만, 은행에 대한 채무는 (조금 줄어든 채) 남아있고, 그나마 아파트는 사라지게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손실이 훨씬 더 커지게 될 것입니다.
(이런 내용에 현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선택은 각자의 몫 입니다.)
저 여기 가본거 같은데 덕이지구는 넘 복잡해서 힘들거 같다 한거 같구요.. 비용으로 천만원정도 부른거 같네요.. ㅠㅠㅠㅠ
우리랑 상황이 완전 똑같네요....다 알고 말하는 거 같습니다....
현재 소송으로 뭐가 달라진게 있나요? 변호사는 한마디 말씀도 없구요 소송비용으로 천만원도 넘게 지불했는데 이무런 글도 없군요
이런건 이제 잊어버리고...대표님을 중심으로 뭉칩시다..정소모와 합지면 800명쯤 되는거 같은데 무시못할 인원입니다...단 모두가 뭉쳐있을때 가능하겠지요..우선 대주단 공매 진행에 모두 힘을 모읍시다!!!!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800명에 작년엔가 지난이(이시키 진안이라 부르지 마세요 전주이씨 종친회 욕하는 일입니다)가 선동해서 입주한 500명?도 대주단 공매 성공하면 흔들거릴겁니다. 더 세력을 키워야 합니다. 아주 단단하게..저도 파기환송 기대 했었고 지금까지 힘이 없네요 . 하지만 어차피 德離洞이라 그런지 마음 떠난지 한참 되었구요 지난이 있는 동네는 마귀들만 득실거릴것 같아 돈준다해도 no입니다. 은행,시행사 이놈들 아-주 귀찮게 하겠지만 이리,저리 피해 다니면서 몇년 버티죠 뭐..한1억 날리고 신용불량 말년 계급장 하나 달고 살죠 뭐! 결국 드림이 망하고 마귀같은 지난이도 사라져야 신동아가 조금이나마 모습을 찾아가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