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이 폐업하고 관리비 미납인 상태로 전출하였습니다. 소유주에게 임차인의 미납된 관리비 납부를 요청하였는데 소유주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면 지급하겠다합니다.폐업전까진 임차인앞으로 발행하였거든요~ 어떻게해야하나요?
첫댓글 건물 세무서 사무실과 상의해 보셔야 겠어요부가세신고에 영향을 미칠것 같습니다저라면 임차인이 받은 그대로 세금계산서와 계산서를 소유주에게 발부하시는것이 깔끔한데요 폐업했으니 그것도 어렵겠네요관리사무소는 이미 발부했으며변경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알려주셨어야 했어요세무서사무실에 문의하셔요
감사합니다
첫댓글 건물 세무서 사무실과 상의해 보셔야 겠어요
부가세신고에 영향을 미칠것 같습니다
저라면 임차인이 받은 그대로 세금계산서와 계산서를 소유주에게 발부하시는것이 깔끔한데요 폐업했으니 그것도 어렵겠네요
관리사무소는 이미 발부했으며
변경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알려주셨어야 했어요
세무서사무실에 문의하셔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