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좌담회] 외국인주민 174만 시대, 조세제도는 외국인주민 맞이할 준비됐나?
“말로만 외국인주민?…조세제도 '세대주' 조항 재정비해야 ”
[편집국=김용필]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 2 제1항에서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공제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세대의 구성원을 말한다)”를 월세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자로 규정하고 있다.
한국사회가 외국인주민 174만명 시대를 맞이하여 진정한 다문화사회로 나아가려면 주택관련 세제에 규정된 ‘세대주(원)’조항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
세대주(원)는 주민등록을 한 주민, 즉 한국국민에게만 적용된다. 외국인주민은 세대주(원) 등록 자체가 안되기 때문에 월세 세액공제 등에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조세차별을 받고 있다는 주장이 일기 시작했다.
이 주장을 처음 제기한 사람은 전문활동(E-7)비자로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빈 다렌 미국인변호사이다. “외국인도 내국인과 똑같이 세금을 내고 있고 월세도 내고 있는데, 왜 외국인은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하는가?”라는 문제의식에서 시작된 외국인주민 월세세액공제 문제는 한국사회에서 최초로 조세관련 외국인주민 권리찾기 운동으로 확산될 조짐도 보이고 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심도있게 토론하기 위해서 지난 8월 2일 오후 동포세계신문사 회의실에서 "외국인주민도 동등하게 월세 세액공제 받도록 해줘야…”라는 주제로 좌담회를 가졌다.
외국인주민이란 방문취업(h-2), 재외동포(f-4), 영주자격(f-5) 등 외국국적 신분으로 국내에 장기체류하고 있는 사람들을 말한다. 행정자치부가 2015년 1월 1일 기준으로 외국인주민은 174만명이라고 지난 7월 5일 발표했다.
외국인주민이 상당수 월세 생활을 하고 있지만 세액공제(1년치 낸 월세 총액의 10%를 환급받는 제도)에 대해 큰 관심을 보이지 않는 것같다. 그 이유는 세액공제 대상에서 외국인은 배제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판단이다.
김용필 동포세계신문 편집국장이 주최한 좌담회에는 빈 다렌 미국인변호사, 이소훈 연구원(호주 시드니대학교 사회학 박사과정), 법무법인 공존 차규근 대표변호사, 강성식 변호사, 정진회계법인 최종열 공인회계사, 조선족대모임 허을진 대표, 동포투데이 정경화 대표, 중국동포 방용이씨 등 관련 분야 전문가와 외국인주민 당사자들이 함께 사안에 대한 토론을 벌였다.
월세 세액공제에 대한 바른 이해를 돕기 위해 최종열 공인회계사가 특별히 좌담회에 같이 하여 도움이 컸다.
최종열 공인회계사는 “한국의 주택관련 세법에는 주최가 세대주로 되어 있다”면서 “외국인주민이 늘어나는 다문화시대에 세대주 조항을 거주자, 임차인으로 변경 가능한지 논의해볼 시점인 것같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점도 강조했다. 모든 세법에 세대주로 되어 있는 것은 주민등록법하고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세대주 조항을 바꾼다는 것은 조세근간을 흔들어놓는 사안이기 때문에 쉽지않은 일이라는 설명이다.
외국의 사례에 관심이 쏠렸다. 캐나다와 호주 등 외국에서 생활을 많이 한 이소훈 연구원은 “호주의 경우 세대주 개념이 아주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거주자, 비거주자로 구분해 조세제도를 적용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좌담회에서는 외국의 사례를 좀더 알아보고 공유하는 것이 우선시되어야 한다는 점에 공감하였다.
차규근 변호사는 “외국인주민이 내국인과 동등하게 세금을 내고 있는가?”하는 점에 물음표를 던지고 “세금을 동등하게 내고 있다면 시대에 맞게 형평성 있는 조세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종열 회계사는 이에 덧붙여 “외국인주민과 내국인이 내는 세금이 반드시 동등하다고는 할 수 없지만, 세금은 국적과세기준이 아니라 거주자과세기준을 따르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월세 세액공제로 관심을 갖게 된, 외국인주민에 대한 한국의 조세제도 과연 다문화시대에 맞는가라는 질문에 심사숙고해야 할 때인 것같다.
@동포세계신문(友好网報) 제342호 2015년 8월 13일 발행 동포세계신문 제342 지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