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남구인사위원회 제2021-27호
광주광역시 남구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계획 공고
광주광역시 남구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임용시험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21년 10월 25일
광주광역시남구인사위원회위원장
1. 근거법령
○「지방공무원법」제25조의5, 제27조제2항, 제31조
○「지방공무원 임용령」제3조의2, 제17조, 제21조의3, 제21조의4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152호)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제34조, 제35조
○ 지방공무원 임용시험「블라인드 채용」운영표준안
2. 임용분야 및 인원, 담당직무
○ 임용분야 및 인원
임용분야 | 임용예정직급 | 주당 근무시간 | 근무부서 | 임용 인원 | 임용 기간 | 비고 |
아동보호 전담요원 | 시간선택제 임기제 마급 | 주35시간 | 아동행복과 | 3명 | 1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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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임용기간은 5년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업무실적에 따라 연장 가능
○ 담당직무
임용분야 | 담 당 직 무 | 비고 |
아동보호 전담요원 | ․ 신규 보호대상아동, 보호중인 아동, 보호종료 아동 등에 대한 상담조사 및 보호조치 지원 등 사례관리 ․ 보호아동 양육환경, 보호관리 계획 수립 여부 점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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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응시자격 기준 (기준일 : 면접시험 예정일)
공 통 요 건
○ 연령: 공고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자
○ 지역․성별: 제한 없음 (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사람)
○「지방공무원법」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고,「지방공무원 임용령」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에 해당되지 않으며,「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사람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②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 파면,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3.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 4.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 |
자 격 요 건
다음 자격 요건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사람
임 용 분 야 | 임 용 자 격 |
아동보호 전담요원 | 1.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 취득한 후 사회복지분야 근무경력 2년 이상 2.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취득한 후 사회복지분야 근무경력 4년 이상 * 사회복지분야 근무경력 중 아동복지분야 경력자 우대
【관련분야 근무경력 인정범위】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사회복지기관·시설 등에서 임용분야 주요업무와 관련성이 증명되는 경력 |
※ 관련분야 근무경력은 경력증명서상 근무 기간과 담당 업무 및 주당 근무시간이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7조제5항에 따라 경력기준으로 응시하는 경우에는 관련분야 최종경력을 기준으로 시험공고일 현재 퇴직 후 3년(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은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여야 함
4. 보수 수준 및 복무
○ 보수 수준
임용분야 | 연 봉 | 비 고 |
아동보호 전담요원 | 25,418천원 (48,415천원×60%×35시간÷40시간) | 주 35시간 근무 |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13의 임기제공무원 9급(상당) 상한액 48,415천원을 기준으로 하여 상한액의60%를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기준액으로 정함
- 연봉 외 수당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별도 지급
- 고용보험법 제10조제1항제3호 및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라
임기제공무원이고용보험(실업급여)에 가입희망 시 가입가능
(단, 최초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 복 무 :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광주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규정 준용
5. 시험방법 및 일정
시 험 방 법
○ 1차 시험 : 서류전형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임용자격 및 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 각종 증빙서류의 검증 및 확인
- 1차 서류전형 결과 합격자 및 면접시험 일정은 남구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 공고
○ 2차 시험 :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응용능력 등 최종 검정
- 불합격 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중에서 성적 최고 득점자를 최종 합격자로 결정
시 험 일 정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 시험구분 | 시험일시 | 시험장소 | 최종합격자 발 표 |
2021.11.9.(화) ~11.11.(목), 18:00까지 | 서류전형 | 2021.11.12.(금) | - | 2021.11.19.(금) (예정) |
면접시험 | 2021.11.19.(금) (예정) | 추후 통지 |
※ 합격자 발표는 남구청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 공고(http://www.namgu.gwangju.kr)
※상기일정은 사정에 의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6.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 원서교부 : 남구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 참조(www.namgu.gwangju.kr)
○ 접수기간 : 2021. 11. 9.(화) ~ 11. 11.(목) (3일간)
○ 접 수 처 : 광주광역시 남구청 자치행정과 인사팀(7층)
○ 접수방법 :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접수(※대리접수 가능)
※ 방문접수 – 접수시간 : 09:00 ~ 18:00 [점심시간(12:00~13:00) 제외] ※ 우편접수(등기우편) – 접수시간 : 접수 마감일 근무시간(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함 – 우편주소 : 광주광역시 남구 봉선로 1(봉선동), 자치행정과 인사팀 / (우)61687 – 우편접수 시 응시수수료는 우체국 통상환증서(소액환)로 교환하여 동봉하여야 하며, 반드시 인사담당자에게 유선으로 접수번호 확인하여야 함.(062-607-2821) |
7. 제출서류
(다음 순서대로 제출, 스테이플러 사용 금지)
구 분 | 내 용 |
1. 응시원서 1부 (별지 제1호 서식) | ○ 응시수수료 5,000원 (남구청 1층 민원봉사과에서 수수료 납부 후 인증)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응시수수료를 면제하니, 해당자는 수입증지대신 해당 증빙서류 제출 |
2. 이력서 1부 (별지 제2호 서식) | ○ 이력서에 기재된 경력사항은 증빙자료 첨부, 증빙자료가 없는 경우 경력으로 인정하지 않음 |
3. 자기소개서 1부 (별지 제3호 서식) | ○ A4용지 3매내외 작성 |
4. 직무수행계획서 1부 (별지 제4호 서식) | ○ 직무수행계획을 A4용지 5매 이내로 자유롭게 작성 |
5. 자격요건검증 동의서 1부 (별지 제5호 서식) | ○ 자필기재 |
6.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 정보 활용 동의서 1부 (별지 제6호 서식) | ○ 자필기재 |
7.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
| ○ 기관(단체)명, 근무부서, 근무기간, 직위(책), 담당업무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 ※ 위와 같은 기재사항이 나타나지 않을 경우 (별지 제8호 서식) 사용 - 발행기관(단체)의 관인이 날인된 원본으로 발급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반드시 기재 - 비정규직 또는 비상근(시간제포함)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반드시 주 단위근무시간을 명시하여 제출 ※ 제출된 경력증명서로 당해분야 인정 근무여부 판단이 모호할경우서류 전형시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본인이 경력증명서 발급부서에서당해분야임을직접 확인받아 제출 |
8. 주민등록초본 또는 행정정보공동이용동의서 (별지 제7호 서식) | ○ 초본으로 제출 시 남성의 경우 병역 관련 사항이 기재되도록 발급 |
9. 최종학력증명서 또는 학위증 1부 | ○ 졸업증명서(또는 졸업예정증명서) -대학교(전문학사) 이상은 대학교 이상 졸업증명서 모두 제출 -최종학력이 고교 이하인 경우 최종졸업장 사본(또는 졸업증명서) 제출 |
10. 자격증 사본 1부 | ○ 해당분야 자격증(원본지참) |
8. 기타사항
○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에 적합한지를 신중히 판단하여 응시원서를 접수하시기 바라며, 제출된 응시서류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각종 증빙서류는 공고일 기준 3개월 이내 발행분(외국어는 2년)으로서 사본제출을 원칙(경력증명서는 원본 제출)으로 하되, 원본과 대조 확인 절차를 거칠 예정이므로 원본을 지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 날짜에 시행하는 임용시험은 복수로 응시원서를 접수 할 수 없습니다.
○ 응시자 중 적격자가 없을 경우 합격자를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 통지 후 신원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지방공무원으로 임용하기부적합한 결격사유가 발생하거나, 제출서류에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된때에는 합격을 취소하거나 무효로 합니다.
○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선발예정인원보다 적을 경우(서류전형 결과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에는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당초 기간에 원서접수 한 사람은 별도 서류 제출 없이 원서를 접수한 것으로 처리합니다.)
○ 응시원서 및 이력서에 기재된 사항은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인정합니다.
○ 본 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시험 실시일 7일전까지 남구청 홈페이지(http://www.namgu.gwangju.kr) 고시/공고란에 공고합니다.
또한, 시험과 관련한 사항의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외국어로 작성된 서류는 번역본 첨부, 경력증명서 및 졸업증명서는 번역 공증 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다음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직무관련 : 남구 아동행복과(602-607-3553)
- 임용관련 : 남구 자치행정과(062-607-2821)
- 임용관련 : 남구 자치행정과(062-607-28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