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이 서남해안에 불법 고래잡이 단속령을 내렸다. 서해지방해양경찰청은 28일 “불법 고래잡이를 뿌리 뽑기 위해 6~7월 두 달간 특별단속을 한다”고 밝혔다.
서남해안에서 공권력을 동원해 불법 고래사냥 단속에 나서는 것은 처음이다. 지금껏 불법 고래잡이는 주로 동해안에서 이뤄져왔다. 이상기온 등으로 전남 여수~전북 군산에 이르는 서남해에 고래 개체수가 늘어나면서 불법 고래잡이 어선이 대거 이쪽으로 이동한 것으로 해경은 파악하고 있다.
이곳 바다에서 다수 발견되는 고래는 상괭이·브라이드 등 보호종과 비보호종인 밍크고래 등 10여종에 이른다. 특히 여수 금오도~백야도 바다엔 상괭이 100마리 이상이 무리를 지어 헤엄치는 장면도 자주 눈에 띄면서 관광업계는 ‘고래관광지’로 손색없다는 평가를 내놓을 정도다.
해경은 이들 불법 고래잡이 어선이 밍크고래를 집중 사냥하려 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현행 수산업법은 모든 고래잡이가 금지돼 있다. 그러나 그물에 걸려 죽은 채 발견될 경우 합법적으로 유통될 수 있다. 보호종은 폐기 처분하는 데 반해 비보호종은 불법포획 흔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면 선주에게 넘겨져 판매가 허용되는 것이다.
밍크고래는 위판가격이 3000만~6000만원에 이르러 ‘바다의 로또’로 불린다. 이를 노리고 어선들이 밍크고래가 자주 나타나는 곳에 그물을 쳐 잡은 뒤 ‘사체’로 위장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해경은 보고 있다. 이에 해경은 불법 현장을 잡기 위해 항공감시도 펴고 있다. 또 고래 이동로로 알려진 신안 흑산도~군산 어청도 사이에 경비함정을 평소보다 2배 더 배치해놓고 있다. 환경단체인 ‘핫핑크돌핀스’도 전국적으로 불법 포경선 31척이 조업 중이라며 엄단을 요구했다.
목포해경 관계자는 “고래잡이 어선들이 점조직 형태로 활동하고, 단속되더라도 대부분 벌금형을 선고받는 관행이 이어지면서 불법 고래잡이가 중단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