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시대에 헌법 119조가 던지는 의미
민주당에서 (전병헌의원)올린 글 가져옴.
민주당은 지난 7월 13일 보편적 복지특별위원회와 헌법 제119조 경제민주화 특별위원회를 신설했습니다.
보편적 복지정책은 지난 1월 전병헌 정책위 의장이 3+1보편적복지 정책 발표 이후 가속화 되는
민주당의 새로운 집권 플랜이자, 우리 국가가 국민에게 가져야할 '의무', 시대적 과제 측면에서
접근할 일종의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 국민의 정부가 IMF 양극화라는 칼날 위에 '복지'라는 패러다임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신설을 통해 첫 출발을 했습니다.
11년 전이죠.
저소득층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해 주는 것으로부터 우리나라에서 정책적으로 '복지'라는 개념이
시작됐다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노무현 대통령 참여정부가 '가치'의 측면에서 복지의
방향성을 제시했다고 봅니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적어도 '사람 사는 세상'을 표방했던 노무현 정부의 가치는 '보편적 복지'로 가는 길목에서의
선제적 방향성 제시, 사치의 제시는 분명하게 있었습니다. 그 안에서 여러 가지 현실의 문제,
콘텐츠의 문제, 즉 정책의 내용 측면에서 아쉬움이 컷었던 것이죠.
민주당의, 전병헌 정책위 의장의 3+1(친환경 무상급식, 사실상의 무상의료, 무상보육+반값등록금)
보편적 복지정책은 국민의 정부가 시작했고, 노무현 정부가 제시한 가치의 실천적 콘텐츠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한나라당이나 정부가 3+1보편적 복지정책을 두고 ‘포퓰리즘 이다’, ‘급진적 정책 이다’라고 비판하지만,
이는 민주정부 10년의 정통성을 '이해'하지 못한 비판입니다. 지금 민주당의 보편적 복지 정책은
민주정부 10년으로부터 시작됐던, 가치의 마지막 방점. 실천적 콘텐츠라는 점에서 단계적이고,
점진적으로 진행 중인 준비된 '복지' 정책이라고 답해드리겠습니다.
'보편적 복지 특별위원회'를 소개하는 라고 이야기가 길어졌습니다.
헌법 제119조
최근 들어서 많이 언급되는 이 조항이 갖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헌법 제119조
①대한민국의 경제 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
②국가는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헌법 제119조는 대한민국의 경제를 규정하는 첫 조항입니다.
총강에서 말하는
헌법 제1조 ①‘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를 경제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주공화국으로서,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 자유와 창의를 존중하나,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에서처럼 국민의 행복, 경제적 무게의 추가 과도하게 기울어져서 행복과 불행의 경계선을 만들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의 개입을 의무화 시키고 있는 것이 헌법 119조 입니다.
대기업의 횡포. IMF이후 대한민국 기업의 문화는 바뀌었습니다. 구조조정이라는 미명아래 사원을
가족이 아니라 도구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적극적인 투자나 고용의 창출보다 위기대비라는 명목으로 현금자산을 쌓아두기 시작했습니다.
외국 시장의 유동적 상황 대비보다 돈 된다는 모든 내수 시장은 박박 긁고 있습니다.
15대 재벌 계열사가 4년 사이 427개에서 778개로 64% 폭증했는데, 실상 그 내용은 골목상권부터
순대, 미용, 장례까지 돈이 좀 된다는 내수 시장은 모조리 파고드는 파렴치한 상행위가 대다수 입니다.
계열사가 64% 증가한 15대 재벌은 영업이익을 73% 증가시켰습니다.
이는 말 그대로 손안대고 코푸는 내수시장을 힘으로 유린하고 있는 것 입니다.
문제는 대다수의 국민이 대기업이 아니라 중소기업에서 근로를 하고 있다는 것.
중소기업의 고용비율은 88.9%로 10명중 9명이 중소기업에 근로하고 있는 겁니다.
대기업의 횡포가 극악해지는 만큼 9명이 힘들어지고, 1명이 편안해 지는 구조.
일부 언론에서는 "왜 헌법 119조 1항 시장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2항만 강조하느냐?"고 비판합니다. 그러나 이미 우리사회 대기업의 경제행위는
자유와 창의를 넘어섰습니다. 자유와 창의가 아니라 '힘과 지배'만이 난무하고 있는 것 입니다.
지난 1년간 증시에서 30대 재벌총수 가족은 13조원을 벌어들였습니다. 우리 경제총생산 GDP의 1%가
넘는 돈을 단 1년 만에 주식으로만 벌어들인 것입니다. 반대로 고용은 제자리이고, 실업자는 증가하고
있으며, 서민경제는 날로 빚지고 있습니다.
1987년 광장의 민주화는 정치의 민주화였습니다.
이제 30년이 지났습니다.
2012년은 우리에게 헌법 제119조 2항을 통한 국민의 행복추구. 경제적 민주화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제 새로운 시대, 새로운 세대로 향해 나아가는 길목에 섰습니다. 경제발전 30년, 정치민주화 30년 이제는
경제 민주화로 나아갈 시점 입니다.
모든 분야, 내수시장의 부를 독식하려하는 대기업 횡포에 대한
경제민주화의 정의가 바로 헌법 제119조.
왜 최근에 헌법 제119조가 자주 등장하는가?
이제 변화의 시대, 새로운 패러다임의 시대로, 새로운 한 세대가 그 출발점에 섰기 때문입니다.
민주당이 2012년 두 개의 큰 선거에서 추구하는 두개의 집권 중심축은 누가 뭐라 해도 '보편적
복지와 경제민주화' 입니다.
우리에 앞서 시대가 그를 부르고 있습니다.
헌법 제119조가 가지는 의미는 경제발전-정치민주화를 넘은 경제민주화의 새로운 세대의 출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