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댓글안녕하세요. 저는 정세형변호사라고 합니다. 우선 어떤 경위로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하게 되셨는지 궁금하고,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바뀐 주민등록번호가 정확한 것이라면 보험가입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어 보이나, 그렇다면 보험계약의 '해지' 사유가 아닌 '무효' 사유로 보아 원금과 이자를 모두 돌려받으셔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02)3478-1062로 연락 주시면 힘 닿는데까지 도와 드리겠습니다.
@우헤헤질문자님께서는 가입 당시 실제 생년월일을 알고 계셨는지 여부, 그래서 가입요건이 안된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는지 여부가 궁금하고, 한편 해당 상품의 약관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일반적으로는 만15세 미만의 사망보험의 경우 15세 미만이면 보험료만 돌려주는 것으로 되어 있어 일단은 보험사의 주장이 맞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 내용의 약관에 대해서는 법률적인 이의를 제기할 요소도 있어 보이는데 이 부분은 법기술적인 부분이라 여기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필요하신 경우 전화 주시면 조금 더 상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헤헤그리고 위와 같은 경우라면 계약의 '유효'를 주장할 여지도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만일 질문자님께서 계약의 유효를 주장하신다면 보험사에서 먼저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이 부분 역시 여기에서 자세한 설명을 드리기 곤란하고, 혹시라도 필요하신 경우 전화 주시면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댓글 안녕하세요. 저는 정세형변호사라고 합니다. 우선 어떤 경위로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하게 되셨는지 궁금하고,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바뀐 주민등록번호가 정확한 것이라면 보험가입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어 보이나, 그렇다면 보험계약의 '해지' 사유가 아닌 '무효' 사유로 보아 원금과 이자를 모두 돌려받으셔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02)3478-1062로 연락 주시면 힘 닿는데까지 도와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해지라고 썼는데 아마 보험사에서 무효에 대해 설명 한것 같습니다
내용은 위와 같구요
주민 번호 변경은 실제 태어난 날짜로 변경 하면서 생긴것입니다
@우헤헤 질문자님께서는 가입 당시 실제 생년월일을 알고 계셨는지 여부, 그래서 가입요건이 안된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는지 여부가 궁금하고, 한편 해당 상품의 약관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일반적으로는 만15세 미만의 사망보험의 경우 15세 미만이면 보험료만 돌려주는 것으로 되어 있어 일단은 보험사의 주장이 맞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 내용의 약관에 대해서는 법률적인 이의를 제기할 요소도 있어 보이는데 이 부분은 법기술적인 부분이라 여기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필요하신 경우 전화 주시면 조금 더 상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헤헤 그리고 위와 같은 경우라면 계약의 '유효'를 주장할 여지도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만일 질문자님께서 계약의 유효를 주장하신다면 보험사에서 먼저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이 부분 역시 여기에서 자세한 설명을 드리기 곤란하고, 혹시라도 필요하신 경우 전화 주시면 설명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