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자본시장에서 금융혁신과 경쟁을 촉진하여 경쟁력 있는 투자은행이 출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투자자 보호를 선진화하여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2007년 8월 3일 자본시장법을 제정하여 2009년 2월 4일부터 시행하였는데 이에 따라 기존의 증권거래법, 선물거래법,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신탁업법,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 등 자본시장 관련 금융법은 폐지되고 새로운 단일법률로 통합되었다고 하는데 자본시장법은 은행 중심의 자금시장과 금융투자 중심의 자본시장 간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되었고 자본시장법이 시행되기 전에는 각각 다른 업종으로 구분되던 증권사, 자산운용사, 종금사, 선물회사, 신탁회사 등이 자본시장법 시행으로 모두 금융투자회사라는 하나의 업종으로 구분되었으며, 업종별로 복잡하게 나뉘어 있는 금융시장 관련 법률도 하나로 통합되고 금융상품에 대한 사전적 제약이 철폐되어 모든 금융투자회사가 금융상품 대부분을 취급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할 수 있으며 자본시장법은 기능별 규율체제의 도입으로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금융투자업에 대해서는 취급 금융기관을 불문하고 동일한 규제를 적용하고 업무범위의 확대와 관련하여 모든 금융투자업 상호간 겸영을 허용한다고 되어 있으며 투자자 보호를 위해 투자권유에 있어서 적합성의 원칙, 적정성의 원칙, 설명의무, 기타 부당권유행위의 금지에 관해 규정하고 있으며, 겸영 허용을 통한 업무영역의 확대를 하면서 금융투자업자 내 이해상충방지제도를 신설하고 있다는 것인데 포괄주의 규제는 규제대상이 되는 금융상품이나 영업활동을 추상적이고 포괄적으로 정의하고 이에 저촉하지 않으면 자유롭게 허용하는 규제이다. 포괄주의 규제에서는 금융투자회사는 신상품이 규제에 저촉이 되지 않으면 자유롭게 판매할 수 있다는 것이고 그러나 포괄주의 규제의 반대 개념인 열거주의 규제에서는 허용이 되는 대상을 하나하나 열거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금융투자회사는 법령에서 명시적으로 허용하지 않는 신상품은 판매할 수 없다는 것이며 또한 금융투자회사의 부수업무에 있어서도 포괄주의는 경영 건전성이나 투자자 보호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으면 다양한 부수업무를 영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자본시장법 이전 법체계에서는 겸업이 허용되지 않는 전업주의 규제를 받았기 때문에 금융회사가 증권업, 선물거래업, 신탁업, 종금업 등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각 영업별로 별도의 회사를 설립해서 그 영업에 대한 인가, 허가를 받아야 했다. 그러나 자본시장법은 겸업을 허용하였기 때문에 금융투자회사는 하고 싶은 영업에 대해서 역량이 허용되면 별도의 회사 설립 없이 인가 , 허가만 받고 종합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고 겸업 허용은 포괄주의 규제 원칙과 더불어 우리 금융투자업을 선진국의 투자은행 수준으로 육성하기 위한 근본적 토대가 되었다는 것이다. 자본시장법 이전에는 은행에 대해서는 은행법, 증권에 대해서는 증권거래법, 보험에 대해서는 보험업법, 여신전문기관에는 여신전문금융업법을 적용하는 기관별 규제였으며, 그러나 자본시장법은 동일한 기능 영업에 동일한 규제라는 기능별 규제 원칙을 도입하였다. 따라서 동일한 영업을 수행하는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그 회사의 성격과 관계없이 자본시장법을 적용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