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선택의료급여기관제
-의료급여 상한 일수를 초과하거나, 초과 사용할 가능성이 있는 수급권자들의 의료기관 이용 편의 제공
주요내용
신청기간:질환군별 상한일수 초과하기 60일 전부터 신청
전화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접수기관
주민센터, 시,군, 구청
지원대상
-수급권자가 의료급여 기금의 부담으로 의료급여를 받을수 있는 일수 (상한일수)
-등록 중증질환, 등록 희귀, 중증난치질환(결핵포함) 각 질환별 연간 365일+90일(연장)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 8조의 3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만성질환 각 질환별 380일+75일(연장)
-기타 위 질환에 해당하지 않는 질환 모두 합산하여 400일 +90일(1차연장)+55일(2차연장)
최대 연장일수 초과시 의료급여기관 선택
지원내용
-연간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의료급여를 받을수 있는 질환별 상한일수 연장 및 의료급여기관 선택
신청기간
-질환군별 상한일수 초과하기 60일 전부터 신청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제출서류
-연장승인신청서 및 선택의료급여기관신청서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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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선택의료급여기관제 (수급권자들의 의료기관 이용 편의 제공)
의료급여 선택의료급여기관제 -의료급여 상한 일수를 초과하거나, 초과 사용할 가능성이 있는 수급권자들의 의료기관 이용 편의 제공 주요내용 신청기간:질환군별 상한일수 초과하기 60일 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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