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로 한국으로 달러$130,000을 송금을 하고싶습니다.
일단 미국에서 한국으로 달러 송금할때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한국 제 은행계좌로 달러를 입금할때 한국 국세청이나 미국 법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한국에서 친지에게 빌린돈을 다시 갚을려고 한국으로 달러를 송금해서 한국통장에서 원화로 친지에게 송금하려고 합니다.
미국서 달러 송금할때 한국은행이 나은가요? 아님 BOA 같은 은행이 나은지요?
(답)
미국에서 한국으로 송금하시는데 있어 금액적으로 문제되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130,000불 정도를 송금하신 다면, 그 돈에 대한 소득 출처가 분명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유 또한 철저하게 준비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본인의 통장으로 송금하셨다가, 친지에게 송금을 하신다고 하면 여러가지 절차가 필요합니다. 우선 친지에게 돈을 빌렸다는 차용증, 그리고 빚을 갚았다는 영수증 등을 반드시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인의 미국외 제 3국의 통장에 10,000불 이상을 거치 하셨기 때문에, IRS에 폼을 작셩하셔서 보고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130,000불에 대한 소득 증명서도 반드시 갖추셔야 됩니다.
송금하는 은행은 한국은행이 여러모로 편리하며, 송금 수수료도 저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무 당국은 우선적으로 taxpayer의 보고를 믿습니다.
그러나 임의적이든, 혹은 시스템을 통한 감사가 이루어 지든 간에 감사가 이루어지게 된다면, 거액의 송금 혹은 잦은 해외 송금 또한 집중적인 감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