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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法)이란?
'말씀'(λόγος :로고스, דְּבָרִ :다바르, word) 1,말 참조, 2, <용1>모두가 하나님, 그리스도, 성령, 율법, 성경의
'말씀'및 가르침 관하여 쓰였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계획이라든지 목적을 인간에게 알리시고 성취하시는데 사용하신 특별한 방법이다, <용2> 천지 창조와 보존의 수단이다, (창 1:3, 6) (히 1:3) 추가 (사 48:13) <용3>구약에서
'말씀'은 족장들과 모세, 선지자들을 통해서 전달되었다. (창 15:1) (출 4:30) (출 20:1) <용4> 신약에서는 복음의 내용인 그리스도 생애와 부활을 가리킨다. (행 4:29) 그리스도 그분이 '말씀'이시다.)[그랜드 낱말 큰 사전]
(요 1:1-5)"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2.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3.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4.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5.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
(요 12:47-50)"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저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48.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 49.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50.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줄 아노라 그러므로 나의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르노라 하시니라 ."
'말⁹'(λόγος :로고스, word, sayings) 1 말하기, 말, '말씀'설교, 예언, 명령, 교훈, 메시지, 연설, 진술, 2 언어, 3 <용1>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말씀'사람의 말 들을 가리켜 다양하게 쓰였다, <용2> 그리스도의 '말씀'은 없어지지 아니한다(마 24:35), <용3> 예수의 말을 책잡으려는 시도는 헛수고이다(눅 20:20), <용4> 주를 사랑하는 표는 그분의 말을 지키는 것이다(요 14:23), <용5> 말에 실수가 없다면 그는 온전한 사람이다(약 3:2),
(히 4:12-13)"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13.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같이 드러나느니라."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의와 공의에 기초하여 아가페 사랑의 언약에 의한 아가페 사랑의 완성을 이루어 가시는 과정의 천지의 주재['주재¹'(主宰, Κύριος :퀴리오스, שַׂ֤ר :사르, Lord) 1 주, 주인, 2 주장하여 맡은 사람, 3 <용1> 천지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언급하여 쓰였다(마 11:25), <용2> 하나님은 모든 것을 그 마음에 원대로 역사하신다(엡 1:11), 4 유 (마레)~~~~ ]의 '말씀'이 '오직 유일한 법'이다. 라고 2024년 6월 5일 05시 31분에 기도중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시고 '대한민국 입법부에서 입법한 법은 타락한 인간쓰레기들이 불의 불법 부정 조작 선거로 국가 권력을 도둑질하여 악령의 통로가 되어 멸망을 부르는 죄악의 종노릇하는 악의 통로들이란다.'라고 정리해 주셨습니다.
‘법’(法 , תּוֹרָה :토라 ,law,) →율법 참조,
‘율법’(律法, תּוֹרָה :토라, νόμος :노모스, law) 1 율법, 가르침, 2 법률, <기> 종교적, 도덕적, 사회적 생활에 관해 신이 인간에게 지키도록 내린 규범, 3 <용1> 성경에서 십계명, 모세오경, 구약 전체를 가리키는 등 여러 가지 개념으로 쓰였다, <용2>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십계명은 유대 율법의 기초이자 핵심이다(출 20:3-17), 신 5:6-21), <용3> 여호수아는 모세가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는 주의 명령을 받았다, 이것이 그가 형통하게 되는 비결이었다(수 1:7-9), <용4> 에스라는 여호와의 율법에 익숙한 학사였으며(스 7:6) 백성들에게 가르치기 위해 이를 부지런히 연구하였다(스 7:10), <용5>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시 1:2), <용6> 율법을 듣지 않는 사람의 기도는 헛되다(잠 28:9), <용7) 바울신학에서 율법의 역할은 인간으로 죄인임을 인식하게 하는 것이다, 즉 율법은 아무도 의롭게 하지 못한다(롬 3:19-20, 갈 3:24), <용8> 주께서 율법과 관련하여 강조하신 것은 그 정신의 원리이다(마 5:17-48), <용9>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롬 13:10),
'입법자'(立法者, νομοθέτης :노모데테스, Lawgiver) 1 율법 수여자, 율법을 주신, 2 ‘법’을 제정한 사람, 3 <용> 하나님을 지칭하여 사용되었다(약 4:12), 그 분은 우리에게 ‘법’을 제정하여 주셨으며 우리가 이에 충실하기를 원하신다,
◆, (요 4:24)"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요 1:14)"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내용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의 마음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으로 좌정하시어 임금과 구주로 거하시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표현의 방법은 수만가지가 있으나 (롬 8:14)"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영²'(靈, πνευμα :프뉴마, רוּח :루아흐, 1 숨, 바람, 기운, 목숨, 생명, 영혼, 영적 상태, 기질, '영'성령, 2 신령, 영혼 등의 약어, 3 <용1> 기본적인 의미는 숨, 바람, <용2> 몸의 생명을 주는 기운, 목숨을 지칭하여 쓰인다(눅 8:55
), <용3> 인간의 구조를 삼분할 때 그 가운데 비물질적 자아를 가리키는 말이다(살전 5:23), <용4> 육과 '영'이 인간의 인격 전체를 의미한다면 '영'은 그 한 부분에 해당한다, 즉 통찰력⦁감정 ⦁의지의 원천 내지는 좌소이며 사람의 내적 생활의 대표적인 부분이다(막 2:8) (롬 8:16), <용5> 독립적인 존재로서 하나님을 가리키거나(요 4:24), '악한 영⦁귀신 등'을 지칭하여 사용되기도 한다(마 12:43), <용6> 하나님의 '영'(고전 2:11), 그리스도의 '영'(행 16:7), '성령'(마 12:32)등과 같이 하나님과 하나님 아닌 것을 구별 짓는 참된 영을 언급하여 쓰였다, 4 유 (카보드)~
'영'을 설명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있고, 천사가 타락한 '악령'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함께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궁극의 목적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와 법의 기강의 완성을 이루시어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의 완성을 이루시고 그 때 하나님의 자녀들이 존재의 완성에 이르러 인간의 삼분설인 영 • 혼 •몸이 하나님의 영광에 하나가 되어 완성을 이루어 더할 나위가 없는 존재로 완전한 존재의 조건으로, 있어서는 하나님의 의와 공의를 통과할 수 없는 죄악이 100% 장사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으로 인도를 받아 '하나님의 말씀의 법'에 온유 겸손함으로 순종하여 법의 기강(紀綱 :법과 질서)안에서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와 아가페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 이 세상에서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가고 믿음을 지키고 영으로 인도를 받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엡 1:3-6)에서 언약하신 아가페 사랑의 완성을 다 이루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고 하나님과 함께 영원 영원히 영생의 복락의 안식에 쉼을 누리는 것이 사람의 본분[‘본분’(本分, 히 כָּל־הָאָדָֽם :콜 하아담, wholeduty of man) 1, <원⦁구> 사람의 전부 혹은 전체, 2, 마땅히 행하여야 할 직분, 3, <용> 사람의 본분은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전 12:13) 4, 유 (헬레크)]을 다한 사람이 궁극에 결과입니다.
(롬 8:14)"무릇 하나님의 영[‘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성령’(聖靈, πνεῦμα :프뉴마, Holy Spirit) 1, 숨, 바람, 생명, 영혼, 영적 상태, 성령, 2, 성부, 성자와 함께 삼위일체 하나님의 제3위격, 3, <용1>보혜사,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진리의 영, 하나님의 신 등 여러 이름으로 지칭된다.<용2> 성경은 성령이 지 (고전 2:10-11) ⦁정 (엡 4;30)⦁의 (고전 12:11)를 가진 인격이며 성부 성자와 동등한 하나님으로 언급한다(마 28:19) (고후 13:13), <용3> 성령은 영원성, 전지성, 편재성, 불변성 (히 9:14) (고전 2:10) (시 139:7-10) (요일 5:7) 등과 같은 하나님의 성품을 갖고 있다. <용8> 사람은 누구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요 3;5) <요9>성령은 성도와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요 14:16) <용10>성령은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모든 것을 깨닫아 알게 하신다(요 14:26) (요 16:13) <용11> 오순절날 제자들이 각기 다른 방언으로 주께서 행하신 기이한 일을 전한 것은 성령의 역사였다(행 2:4) <용12> 성령은 성도의 기도를 도우신다(롬 8;26) <용13>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여 아신다(고전 2:10) <용14> 성도들에게 은사를 나눠 주시는 분은 성령이시며 그분은 아무의 간섭도 받음이 없이 임의로 이를 행하신다(고전 12:11) <용15>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의 삶에는 열매가 나타난다(갈 5:22-23), <용16>성령은 교회가 하나되도록 역사하신다(엡 4;3) <용17>성도가 자신의 몫을 다하는 신실한 일꾼과 청지기가 되려면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한다(엡 5:18) <용18>성령이 임하시는 사람은 권능을 받고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다(행 1:8) (용19>하나님은 구하는 사람들에게 성령을 주신다(눅 11:13)
‘평화 ’(平和, מִשְׁפָּט :샬롬, είρήνη :에이레네, peace) 1, 평화, 번영, 행복, 건강, 안전, 2 평온하고 화목함, <용1> 분쟁의 부재, 즉 전쟁이 없음은 물론이고 더 나아가 완전 • 무결 • 조화 • 완성의 상태를 언급하여 쓰였다
(레 26:6), <용2> 평화는 하나님의 언약적 행위의 결과이다(사 33:7), 즉 하나님의 임재의 결과인 완전한 충족 의 상태를 묘사한다(민 25:12), <용3>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이시다(눅 2:14) 4 유 (샬와) ~~
◆, 그러나 선한일을 행한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와 아가페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 (사 32:17)"의의 '공효' 는 화평이요 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공효'(功效, מַעֲשֶׂה :마아세, fruit) 1 행위, 사업, 기량, 솜씨, 목적, 2 공들인 보람, 3 <용1> '행하여진 혹은 만들어진 것'이 일차적인 의미, <용2> 윤리적인 의미로도 성경에 나타나며, 의를 행한 결과와 관련하여 쓰였다(사 32:17)
‘화평’(和平, מִשְׁפָּט :샬롬, είρήνη :에이레네, peace) 1 평화, 번영, 행복, 완전, 2 마음이 기쁘고 평안함, 나라 사이가 화목하고 평화스러움, 3 <용1> 분쟁의 부재를 나타내어 쓰였다(삿 4:17), <용2> 화평은 하나님의 언약적 행위의 결과이며 의의 결과이다(사 32:17),<용3> 하나님의 임재의 결과인 완전한 충족의 상태를 묘사하였다(겔 34:25), (말 2:6), <용4> 악인은 그 이웃에게 화평을 말하지만 그 마음 속에는 악독이 있다(시 28:3) 4 유 (에이레노포이에오),
‘평안’(平安, shalom) → 평화 참조,
‘평화’(平和, מִשְׁפָּט :샬롬, είρήνη :에이레네, peace) 1, 평화, 번영, 행복, 건강, 안전, 2 평온하고 화목함, <용1> 분쟁의 부재, 즉 전쟁이 없음은 물론이고 더 나아가 완전 • 무결 • 조화 • 완성의 상태를 언급하여 쓰였다(레 26:6), <용2> 평화는 하나님의 언약적 행위의 결과이다(사 33:7), 즉 하나님의 임재의 결과인 완전한 충족의 상태를 묘사한다(민 25:12), <용3>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이시다(눅 2:14) 4 유 (샬와) ~~
'안전'(安全, בּטח :베타흐, ασφαλεια :아스팔레이아, safety) 1 안전, 염려없음, 2 평안하고 온전함, 위험이 없음, 3 <용1> 자주 ’거하다‘ 라는 뜻의 동사 יָשַׁב (야샤브)와 함께 쓰였다, <용2>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사람들은 안전히 거하게 된다(레 25:18), <용3> 이스라엘은 장차 하나님의 구원으로 그들의 거처가 안전하게 될 것이다(렘 32:27) (렘 33:16), 4 유 (야타브)~~~~~~
‘영생’(永生, αἰωνιος ζωή :아이오니오스 조에, חיי עוֹלָם :하이예 올람, eternal life) <원⦁구> 영원한 생명, 영원한 삶, 2, <기>예수를 믿고 그 가르침대로 행함으로써 천국(새 하늘과 새 땅 :(삽입))에 회생하여 영원히 삶. 3 <용1> 의인들에게 약속된 내세의 복(마 25:46), <용2> 예수를 믿는 자에게 영생이 있다(요 3:15) (요 3:36) 즉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시며 영생이시다(요1 5:20), 따라서 현세에서 그리스도를 주(임금과 구주)로 믿어(갈 2;20) 새생명을 얻은 사람이라야 하나님과의 영원한 친교가 가능하게 된다. 4, 유 (헬, 조에)
이렇게 선한 일을 행한 자들이 받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은 이 모든 것이 충족되어 영원한 ‘안식’(安息, רוּח :누아흐, κατάπαυσις :카타파우시스, rest) 1, 쉬다, 정착하다, <헬⦁명> 안식, 2, 평안하게 쉼, 3, <용1> 공간적인 행동의 부재 및 안전함과 관련되는 단어이다, <용2> 구약에서의 안식은 주로 물리적인 의미로 쓰였다(창 8:4), <용3> 중요한 네 가지 신학적 용법으로 사용되었는데, 죽음과 관련된 용법(욥 3:13, 17) 영적인 용법(욥 3:26) 군사적 용법(수 21:44) 구원론적 용법(신 25:19) 등이다. <용4> 참된 안식은 하나님에게서 오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만이 누릴 수 있다. (마 11:28) 4, 유, (메하누) ~~
◆, 그러면 누가 '악령'의 지배를 받는가?
(요한1서 3:4, 8)"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8.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요 8:44)"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 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롬 1:28-32)"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 버려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29.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30.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31.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32. 저희가 이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하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시 14:1)"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시 49:20)"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시 1:6)"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이 같은 자들이 악령에 지배를 받고 대한민국을 파탄내는 인간 망종들로 국민의 97% 이상이 되며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체제는 악령이 100% 지배하는 체제이다.
그러므로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체제에서 극소수가 성령의 인도를 받는 자들이 있을 수 있고, 불의 불법 부정 조작 선거를 묵인하는 자들은 윤석열, 이재명에 이르기 까지 100% 악령에 지배를 받는 것이고 저들이 교회에 장로, 집사 다 소용없이 악령의 지배를 받아 죄의 종노릇하는 멸망의 인간쓰레기들이다.
'악령'(惡靈 , devil) → 사탄 , 마귀 참조 , (내용이 많이 있으나 간략하게 요약 함)
‘사탄 ’(שָׂטָן :사탄. Satan) <종> 1, 대적, 대항하는 자, 사탄, 2, <기> 신약성경에 나오는 마귀의 괴수, 악을 인격화한 것, 3, <용1> 솔로몬의 대적들이 명사형 사탄으로 묘사된다(왕상 11:14) <용2>힘이 강한 천사로서 인류의 최악의 적이다(고유명으로서의 사탄),.....⇀마귀 참조,
‘마귀’(魔鬼, διαβολοϛ :디아볼로스, Devil, Satan) 1, 중상자, 비방자, 악마, 2, 요사스럽고 못된 잡귀의 총칭하는 말, 주님은 가라지 비유에서 그를 가리켜 ‘원수 ’, ‘악한 자 ’ 등으로 표현하셨다(마 13:38), ⇀사탄 참조,
이렇게 '악령'의 지배를 받는 인간쓰레기들은 마귀화, 타락한 인간이 (요한1서 3:4, 8) + (요 8:44)에서 마귀화 (魔鬼化 :타락한 인간이 마귀의 지배로 마귀의 성품과 일치하여 마귀가 기뻐하는 악한 열매를 맺는 인간쓰레기가 된 것을 의미함)되어 ‘마귀 ’의 소욕과 일치하는 '소욕'(所欲, תאוה :타아와, ἐπιθυμέω :에피뒤메오, cravings) 1 욕망,
갈망, 욕심, <헬 ∙ 동> 갈망하다, ~을 탐하다, 2 하고 싶은 일,에 따라 마귀화, 타락한 인간이 (요한1서 3:4, 8) +
(요 8:44)에서 마귀화 (魔鬼化 :타락한 인간이 마귀의 지배로 마귀의 성품과 일치하여 마귀가 기뻐하는 악한 열매를 맺는 인간쓰레기가 된 것을 의미함)되어 ‘마귀 ’의 소욕과 일치하는 '소욕'(所欲, תאוה :타아와, ἐπιθυμέω :에피뒤메오, cravings) 1 욕망, 갈망, 욕심, <헬 ∙ 동> 갈망하다, ~을 탐하다, 2 하고 싶은 일,에 따라 (약 3:14-16)"너희 마음 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려 거짓하지 말라 15.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이니 16.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요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니라."
이렇게 '악령'의 지배를 받아 죄악으로 인생을 마치고 하나님의 의와 공의에 심판과 함께 영원히 ‘멸망’(滅亡, אָבַד :아바드, ἀπόλλυμι :아폴뤼미, perish) 1 <원⦁동> 멸망하다, 파괴하다, 2 망하여 없어짐, <용1> 일반적으로 ‘죽다’를 뜻하며, 사물이나 명성이 ‘사라지는 것’ ‘쇠퇴하는 것’을 가리켜 쓰인다, <용2> 모세는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배반하면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망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였다(신 11:17), <용3> 악인의 소욕은 멸망한다(시 112:10) <용4> 주의 백성과 다투는 자들은 모두 멸망에 이르게 된다(사 41:11) 4 유 (다마) ~~~~~~~
'하나님의 성경 말씀의 법'은 (계 21:8)"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하나님의 성경 말씀의 법'은 (시 89:14)"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에 따라 종말에 이르러 (요 5:29)"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선악'(善惡, טוב ורע :토브 와라, καλός τεκαὶ κακός :칼로스 테 카이 카코스, good and evil) 1 <원 ∙ 구> 선과 악, 좋은 것과 나쁜 것,
의로운 것과 불의한 것, 2 착함과 악함, 3 <용1> 에덴동산에는 생명나무와 함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었다(창 2:9), <용2> 어린아이들은 선악간에 분별이 어렵다(신 1:39), <용3> 하나님은 각 사람의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에 대해 선악간에 심판하신다(전 12:14), 4 유 (벤 토브 레라)~]으로 (롬 2:7)"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롬 2:8)"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여기에서 ‘진노’(震怒, אף :아프, ὀργη :오르게, anger) 1 콧구멍, 얼굴, 화, 주의 진노는 깨우치기 위한 방편이 되기도 하고, '형벌'을 위한 것이 되기도 한다,
'형벌'(刑罰, 히브리어 :페쿳다, δίκη :디케, puni-shment) 1 방문, 직무, 관리, 감독, 형벌, 2 죄를 저지른 자에게 앙갚음으로 주는 고통, 3 <용1> 이스라엘에게 임할 심판과 패망을 언급하여 쓰였다(민 7:4, 호 9:7), 영적 지도자들의 부패는 백성을 위기로 몰아 넣는다, <용2> 주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 임할 영원한 멸망인 '형벌'(살후 1:9), 소돔과 고모라에 임한 불의 '형벌'(유 1:7) 등을 나타내어 쓰였다, <용3> 구약에서의 '형벌'에는 세 가지 측면이 있는데, 사람과 사람 사이에 행해지는 보응, 죄를 적대(敵對 :적으로서 맞섬)시하시는 하나님의 반응, 죄 자체등이다(창 4:13) (출 21:23-25) (레 18:25) 4 유 (아샴)~~~~~~~~~
(살후 1:8-9)“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9.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불의한 자들이 받는 궁극적인 '형벌'은 ‘영벌’(永罰, κολασιν αιωνιον :콜라시스 아이오니온, eternal punishment) 1, <원⦁구> 영원한 벌. 징벌, 혼냄, 2, <기> 지옥에서 받는 영원한 벌, 3, <용1> 악인이 처하게 될 운명을 언급하여 쓰였다(마 25:46),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는 것은 자유이나 그 대가는 아무도 피하지 못한다, <용2> 성경은 영벌의 장소를 ‘불못’(계 19:20) (계 20:14-15)으로 지칭하며 ‘둘째 사망’으로도 불린다(계 20:14-15)<==이것이 인간쓰레기장이다.==>(계 21:8)"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악령의 의한 내용 마침)
설명을 하려면 무궁무진하지만 지면을 생각하고 줄이고 줄인 것입니다. 이 같은 내용을 가지고 권리를 침해받았다는 인간쓰레기들이 있으면 항변해 오라 일언―반구(一言半句 :한 마디의 말)도 못하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2024년 6월 5일 14시 1분에 (눅 21:15)"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재와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에 근거하여 깨추쳐 주셨습니다.
22대 국회, 헌정사상 첫 野 단독 개원…의장단 반쪽 선출(종합) (daum.net) 2024. 6. 5. 16:23
이렇게 하나님의 법을 짓밟고 불의 불법 부정 조작 선거로 대한민국 국회의원의 권력을 도둑질한 인간쓰레기들이 22대 국회, 헌정사상 첫 野 단독 개원…의장단 반쪽 선출(종합) (daum.net) 국회를 개원할 자격이 없고 사형에 처해져야할 반역자들입니다.
◆, 아래 내용들은 인간쓰레기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대적하고 행하는 악령에 통로의 열매로 그들을 분별하는 내용들을 자료화 한 것입니다.
[백브RE핑] 22대 국회 첫 본회의 임시의장은 추미애? 원구성은 민주 "법대로" vs 국힘 "관례"
최종혁 기자 2024, 6, 4.
[백브RE핑] 22대 국회 첫 본회의 임시의장은 추미애? 원구성은 민주 "법대로"vs 국힘"관례"© 제공: JTBC
국회법에 따르면 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단을 선출하는 본회의가 내일(5일) 열립니다.
하지만 여야의 원 구성 협상은 지지부진한데요. 법사위, 운영위등 핵심 상임위원장 배분이 쟁점인데, 민주당은 법대로 시한을 준수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합의가 우선이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관건은 내일 첫 본회의에서 선출될 예정인 신임 국회의장인데요. 우원식 의원이 내정된 가운데, 첫 본회의 사회를 볼 임시 국회의장은 추미애 의원이 유력합니다. 백브리퍼 최종혁 기자가 정치적 참견 시점으로 전해드립니다.
법의 기강(紀綱)도 모르는 인간쓰레기들의 선관위 전산실 조작범 5명 발표 조작 선거, 추미애! 사전선거 사전투표함조작! 딱 걸렸다! 24.04.28 귀신이 와서 투표했냐? 하남 신장 인구보다 많은 투표숫자의 정체을 발켜라! 고맙다 추미애! 사전선거 사전투표함조작! 딱 걸렸다! / 2024.4.28(일) (youtube.com) 박주현변호사1시간전(수정됨) [타이핑시간 2024년 4월 28일 16시 10분 13분 50초 바탕 화면,] 추미애 당선된 하남시 갑 선거구, 신장1동 인구수 6,950명, 선거인수 6,467명, 투표자수 7,179명, 이것만으로도 무효다! ㅎㅎㅎ선거조작 좀 잘하지~~딱 걸렸네. 이번에도 추미애가 한 건 해주는 군! 드로킹 잡은 추미애, 부정선거도 잡아준다! 윤석열 대통령! 이래놓고도 수사 안할겁니까?(마침) 법의 기강(紀綱)도 모르는 인간쓰레기들은 적폐청산도 모른다! 법의 기강(紀綱)도 모르는 '윤석열 그까짓 서울법대 나아와 검찰총장 나부랭이와 얼치기 대통령은 적폐청산 못한다!' 법의 기강(紀綱)은 '영적'인 수재(秀才)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깨달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믿기는 대한민국에서 법의 기강(紀綱)을 설명할 수 있는 영적인 수재(秀才)가 3명이 못될 것으로 사료(思料)됩니다. 저는 천하디 천한 국졸로 무지렁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영으로 깨우쳐 주신 것입니다. '영적'(靈的, λογικὸς :로기코스, reasonable) 1 <원⦁구> 합리적인, 영적인, 2 신령스러운, 정신⦁영혼에 관한, 3 <용> 성도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산 제사와 관련하여 쓰였다(롬 12:1), 4 유 (프뉴마티코스) 박근혜 사기 탄핵으로 문재인 북괴 간첩이 불의 불법 부정 조작 선거 시스템을 토착화 시키고 북괴 공산화 혁명에 이바지하려고 국가를 반역한 것이고, 적폐청산에 불의 불법 부정 조작 선거에 가담한 자들은 100% 의와 ‘공의’에 기초한 심판에 기준에 따라 대한민국 헌법으로 사형에 처하는 것이 ‘공의’입니다. ‘공의²’(公義, מִשְׁפָּט :미슈파트, δικαιοσύνη :디카이오쉬네, justice) 1 정의, 공의, 법령, 2 <기> 선악의 제재를 공평하게 하는 하나님의 적극적인 품성 가운데 하나, 3 <용1> 사람이 사람을 통치하는 것이나 하나님이 전체의 피조물을 다스리는 것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위해 가장 중요한 사상을 나타낸다, <용2> 공의의 근원은 하나님 자신이므로 이 단어는 하나님의 요구를 수반한다(사 1;17) <용3> 공의는 사법적인 과정의 특성이 되어야 한다, <용4> 하나님은 온유한 자를 공의로 지도하신다(시 25:9), <용5> 망령된 증인은 공의를 업신여긴다(잠 19:28), <용6> 공의를 구하는 것이 많은 제물마다 선행되어야 한다(사 1:17) 4 유 (체데크) ~~ 충격적 부정선거! 지구상에 없는 통계 그래프 선관위 전산실 조작범 5명 발표/ 2024.4.28(일) - YouTube 10분 43초 바탕 화면 김현준 :선거정보화 구축 및 운영 총괄 김용관 :선거정보화 계획 수립, 선거관리시스템 구축•운영 천종일 :선거관리시스템 구축•운영, 재외 선거관리시스템 구축•운영 김재성 :선거관리시스템 구축•운영, 재외 선거관리시스템 구축•운영 최현옥 :선거관리시스템 구축•운영 지원, 선거업무용 문자•메일발송 시스템 구축•운영 "대한민국은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사랑하는 사람들 모임 설교: 김옥경 목사, 일시:22.3.12) - YouTube 하나님께서 주신 내용입니다. 내가 대한민국을 결코(決- :어떤 경우에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리라! 절대로 대한민국을 원수에게 넘기지 않으리라. 대한민국이 나의 것이 되도록 나의 거룩한 나라가 되도록 나의 영광의 통로가 되도록 나의 벗 나의 동역자가 되도록 내가 역사하리라. 이것이 나의 뜻이다. 너희는 나를 신뢰하라. 내가 세상을 사랑하고 아끼는 창조주임을 믿으라. 내가 반듯이 만유를 회복하리라. 그 일을 위하여 나는 대한민국을 택하였고 지목하였느니라. 그래서 대한민국은 살아날 것이다. 대한민국은 회복될 것이다. 대한민국은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대한민국은 거룩한 나라가 될 것이다. 반듯이 하나님으로 이기고 승리하여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이다. 대한민국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민족적 사명을 이루어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다. 지금 대한민국을 내가 흔들고 있다는 것을 믿으라! 내가 흔드는 이유는 쭉정이들을 날려버리기 위함이다! 그러나 내가 훅 불어버리는 날이 반드시 온다. 아멘 대한민국이 총체적 (總體的 :관련된 모든 것)으로 잘못되었기 때문에 내가 이 모든 잘못된 것들을 깨트리고 새로운 기틀(기틀 :어떤 일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밑받침)을 마련하고 새 판 (새판 :새로 벌어진 판)을 짤 것이다. 지금 너희는 내가 그것을 위해 역사하고 있음을 볼 수 있어야 한다,(생략) |
선관위 전산팀 5명 이름 공개 "자수하여 광명찾고 100억 받아라" [장재언 박사] - YouTube 2024년 5월 4일 [이제는 전산학 박사님까지 떴다] 개표 프로그램에는 플러스(+) 부호만 있어야 한다 | 장재언 전산학 박사님 (youtube.com) 2024, 4, 29, [GIGO] 쓰레기를 넣으면 쓰레기가 나온다. "가비지 인, 가비지 아웃(Garbage In, Garbage Out)"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바로 "쓰레기를 넣으면 쓰레기가 나온다." 22대 총선이 불의 불법 부정 조작선거라는 것을 대한민국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체제가 100%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들은 악마의 통로로 (요 8:44)"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에 따라 거짓을 일삼는 망종(亡種 :몹쓸 종자란 뜻)의 집단체제입니다. 부정 조작 선거라는 이슈(issue :중심이 되는 문제점)가 공론화 (公論化:어떤 사안이 여러 사람의 의견을 수렴하는 논의의 대상이 됨) 된지 22년이 넘어가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체제는 인간이기를 포기한지 이미 한계를 넘었고 언론 • 미디어에 이르러 교육계에 이르기까지 극 소수를 제외하고는 (요 8:44)에 따르는 망국(亡國 :망해 없어진 나라)의 한을 부르는 망종(亡種)의 무리들입니다. 대한민국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체제와 언론 • 미디어에 이르러 교육계는 부정 조작 선거라는 확증을 같고 수 많은 유튜브에서 공표(公表 :세상에 널리 알림)를 해도 대한민국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체제는 귀머거리 소경 같이 못 듣고 못 보는 척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둑놈의 5권 – Daum 검색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조작과 사기를 파헤치는 공병호 박사의 도둑놈들 시리즈 다섯 번째 권. 《도둑놈들 5 - 2022 지방선거 어떻게 훔쳤나?》는 2022년 6·1 지방선거 중 17개 시도지사 선거를 집중적으로 조망한다. 이때 선거사기가 어떻게 일어났는지, 그 규모는 얼마나 되는지, 역대 공직선거와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낱낱이 파헤친다. 정권이 교체된 상태에서 선거사기범들과 조작범들은 부정선거를 멈추지 않았다. 이는 선거부정 네트워크의 뿌리가 깊고 광대함을 보여준다. (마침) 4/11 공병호TV,총선의 진실/대한민국은 죽.. : 네이버블로그 (naver.com) 2024. 4. 14. 8:40 찍소리 못하는 윤석열 숨죽이는 국힘당 눈만 멀뚱멀뚱 국민들 선거 장악한 그들의 나라 [출처]4/11 공병호TV,총선의 진실/대한민국은 죽었다 |작성자 uPoly 이렇게 부정 조작이라고 유트브에서 방송을 해도 인간쓰레기 대한민국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체제와 언론 • 미디어에 이르러 교육계는 귀머거리 소경 같이 못 듣고 못 보는 척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내용은 비유적(比喩的 :어떤 현상이나 사물을 빗대어 나타내는 것)입니다. 만약(萬若 :있을지도 모르는 뜻밖의 경우에)에 공병호 박사님이 윤석열이 남의돈 100억을 사기로 갈취 했다고 방송을 했다면, 경찰이나 검찰에서 즉시 공병호박사를 윤석열 인격 모독죄가 성립이 되어도 귀머거리 소경 같이 못 듣고 못 보는 척하겠습니까? 그런데 비유적(比喩的)으로 윤석열이 인격을 모독한 죄가 더 무겁습니까? 아니면 국가 권력을 불의 불법 부정 조작 선거로 도둑질한 죄가 더 무겁습니까? 대한민국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체제와 언론 • 미디어에 이르러 교육계는 국가 권력을 불의 불법 부정 조작 선거로 도둑질한 인간 망종들은 묵인할 수 밖에 없는 인간쓰레기 망나니가 된것입니다. 대한민국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인간쓰레기들이 (요 8:44)에 따르는 거짓의 아비의 통로가 되어 ‘악행’으로 우민화(愚民-化 :백성이나 국민들이 어리석은 상태로 됨)정책으로 국민들이 삶은 개구리 증후군에 빠진 것입니다. ‘악행’(惡行) → 악 참조, ‘악¹’, 악행((惡, ―行, רע :라, רָאָה :라아, πονηρός :포네로스, evil) 1, <원⦁형> 악한, 나쁜, 2, 착하지 않음, 올바르지 아니함, <윤> 양심을 좇지 않고 도덕을 어기는 일, 3, <용1> 흔한 용례는 도덕적 결함이나 좋지 못한 상태를 나타내는 것이며 이러한 부정적인 특성들에 대한 평가는 하나님께서 하신다(잠 15:3) <용2> 사람들의 내적인 상태를 언급하여 쓰이기도 한다(창 6:5) (창 8:21), <용3> 남의 아내와 부정한 관계를 가지는 것은 악이므로 성도가 철저히 멀리해야 한다(창 39:9), <용4> 욥은 악에서 떠난 자였다(욥 1:1), <용5> 악을 따르는 자는 사망에 이른다(잠 11:19), <용6> 혀로 호리는 말을 하여 음행에 빠지게 하는 이방 여인은 악하다(잠 6:24) ‘악인,’ 악한 사람, 악한 자(惡人, רָשְׁע :라샤, πονηρός :포네로스, wicked) 1, <원⦁형> 악한, 범죄의, 2, 성질이 악한 사람, 3, <용1> 주관적인 현상이라기보다는 객관적인 사실이며, 때대로 사람의 태도와 의도를 지적한다. <용2> 라샤의 정도는 하나님의 성품과 태도에 상반되는 정도에 달려있으며 하나님은 이들에 대해 적대적이다(출 23:7) (시 37:28) <용3> 라샤는 종종 타인의 사회적 권리를 침해하는 죄를 범했으며 자신들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살인까지도 마다하지 않았고, 사업이나 법정 등에서는 언제나 정직하지 못한 자들이었다(출 2:13) (민 35:31), <용4> 복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말아야 한다, 악인의 길은 망하게 되어 있다(시 1:1, 6), <용5> 악인의 등불은 꺼지게 되어 있고, 풀과 같이 베임을 당한다(잠 24:19-20) 4, 유, (아웬) ~~ 문제의 근원은 영적인 영분별에서 원인과 문제의 해결과 대안(對案 :어떤 일에 대처할 안)의 길이 있습니다. 문제의 해결과 대안(對案)의 길에 참 다운 인성교육이 있고 참 자유의 안식이 있고 사람의 본분의 길이 있고 영광에 이르는 법의 기강이 있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의 안식에 존재의 완성이 존귀의 영광의 안식이 영원히 창조주 하나님과 함께 하는 길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반론하며 더 깨우쳐 줄 것입니다. 대한민국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체제와 선관위는 인간 쓰레기 망종 (亡種)에서 벗어날 길을 잃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대한민국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체제와 선관위 인간 쓰레기 망종 (亡種)들을 날려 버릴 수 있는 길이 곧 열립니다. 윤석열과 그 악의 모든 무리들은 그날 공의에 심판과 함께 땅을 치며 통곡해도 사형에서 벗어날 길이 없는 것입니다. 아래 내용은 부정 조작을 법원에서 확인해 준 내용입니다. |
결정적 증거 [한성천 前 선관위 노조위원장] - YouTube 2023, 10, 18,
■ 법원 투표지 재검 검증조사서 현황 2002년 대선 무더기 혼표 발견된 법원 증거 자료
자료 화면 4분 23초 ~
위원회 명 | 확정투표자수 대비 검증투표자수 | 혼표 | 무효표 | 판정 보류 | 비고 | |
증 | 감 | |||||
노원구 | 84 | - | 69 | 61 | 0 | |
서대문구 | 11 | - | 77 | 9 | 0 | |
부평구 | - | 6 | 101 | 16 | 2 | |
의정부시 | - | - | 35 | 8 | 0 | |
안성시 | - | 16 | 25 | 4 | 0 | |
공주시 | - | 1 | 3 | 4 | 1 | |
철원군 | 1 | - | 0 | 0 | 0 | |
계 | 96 | 23 | 310 | 102 | 3 |
혼표와 무효표의 의미는 분류된 투표지 속에 다른 후보자가 들어 있는 경우이며, 무효표는 후보자별로 분류된 표 중에 무효표가 있는 것을 말한다,
전국 244개 위원회의 검증을 하지 못하고 (□ 이 숫자가 1인지 7인지 분별이 어려움)0개 위원회만 검증한 것으로 현재 수집한 것은 7개 위원회 밖에 없으며 사실은 244개 위원회의 투표지를 점검하여 프로그램의 문제점을 밝혀야 한다, 중앙선관위는 요구에도 검증을 하지 않았다,
2003, 1,27 투표지 재검결과에 대한 보도자료를 ‘혼표와 무효표가 없는 것으로 허위로 보도’ 하였습니다(마침)
2020.4.15. 부정선거사실과 위반에 대한.. : 네이버블로그 (naver.com) 2024,2,8,
2020.4.15. 부정선거사실과 위반에 대한 판단 등
자유대한민국수호자 ・ 2024. 2. 8. 20:42
2020.4.15. 부정선거사실과 위반에 대한 판단 등
1. 사전투표용지발급기가 전산조직으로서 안전에 관한 해킹 등 규정이 없는 것은 선거법의 진전 부작위 위반 및 헌법위반 안전에 관한 규정 등을 두는 이유는 해킹 및 조작 방지를 위한 것입니다.
또 사전투표용지발급기는 전산조직으로서 사용에 관한 규정이 없는 사실은 사용에 관한 규정이 있는 전자개표기(공선법 부칙 제5조)와 전자투표기(공선법 제278조)에 관한 규정이 있다는 사실과 비교할 때 형평성을 잃어 헌법의 평등권을 위반한 것입니다. 사전투표는 “부정선거의 문을 열어 두었다”고 할 수 있다. 2023.10.10. 국정원과 한국인터넷진흥원, 중앙선관위가 투·개표시스템 등에 대한 보안심사결과를 공표했다. 공표내용은 “해킹 등의 문을 열어 두었다”는 것입니다. 공직선거법 위반사항과 일맥상통합니다.
관련 조문을 보면
(전자개표기 관련 부칙 조문)
제5조(전산조직에 의한 개표)
① 이 법 시행후 실시하는 보궐선거 등에 있어서는 전산조직에 의하여 개표사무를 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를 하고자 하는 보궐선거 등에 대하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국회에 교섭단체를 둔 정당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개표사무를 행하는 경우의 개표절차와 방법, 전산전문가의 개표사무원 위촉과 전산조직운용프로그램의 작성·검증 및 보관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설명) 조문은 간단하게 두 개 조문이지만 강력하게 규제하고 있습니다. 중앙선관위가 규칙을 29년 동안 제정하지 않고 전자개표기를 사용하고 “투표지분류기”라고 억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송부한 (2013.1.4.) 소장 스캔자료 개표기 및 제어용컴퓨터 추가구입계획(갑제2호증)사본과선거소식(갑제3호증1,2)2002.6.4., 2002.12.16. 자료에 전자개표기의 시스템정의와 전산조직으로 전자개표기와 전자투표기를 개발했다는 내용입니다.
제1항의 보궐선거 등에 대한 해석을 문언같이 하면 전 선거가 다 해당되는 것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공선법 제35조 제4항에서 정의를 해 두었습니다. 그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재선거, 보궐선거, 관할구역 변경 등에 의한 증원선거, 연기된 선거입니다.
관련 조문을 보면
제35조(보궐선거 등의 선거일 <개정 2011.7.28.>)
① 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 또는 재선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선거를 제외한다. 이하 제2항에서 같다)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60일 이내에 실시하되, 선거일은 늦어도 선거일 전 50일까지 대통령 또는 대통령권한대행자가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2.12.>
② 보궐선거·재선거·증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설치·폐지·분할 또는 합병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의 선거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0.2.16., 2004.3.12., 2005.8.4., 2011.7.28., 2015.8.13., 2020.12.29.>
1.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의 보궐선거·재선거 및 지방의회의원의 증원선거는 매년 1회 실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보궐선거·재선거는 매년 2회 실시하되, 다음 각 목에 따라 실시한다. 이 경우 각 목에 따른 선거일에 관하여는 제34조제2항을 준용한다.
가.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의 보궐선거·재선거 및 지방의회의원의 증원선거는 4월 첫 번째 수요일에 실시한다. 다만, 3월 1일 이후 실시사유가 확정된 선거는 그 다음 연도의 4월 첫 번째 수요일에 실시한다.
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보궐선거·재선거 중 전년도 9월 1일부터 2월 말일까지 실시사유가 확정된 선거는 4월 첫 번째 수요일에 실시한다.
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보궐선거·재선거 중 3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실시사유가 확정된 선거는 10월 첫 번째 수요일에 실시한다.
2. 지방자치단체의 설치·폐지·분할 또는 합병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60일 이내의 기간 중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직무대행자를 포함한다)과 협의하여 정하는 날. 이 경우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선거일 전 30일까지 그 선거일을 공고하여야 한다.
③ 제197조(선거의 일부무효로 인한 재선거)의 규정에 의한 재선거는 확정판결 또는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실시하되,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그 재선거일을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④ 이 법에서 "보궐선거 등"이라 함은 제1항 내지 제3항 및 제36조(연기된 선거 등의 선거일)의 규정에 의한 선거를 말한다.
⑤ 이 법에서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라 함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날을 말한다. <개정 2000.2.16., 2004.3.12.>
1. 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
2. 지역구국회의원의 보궐선거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보궐선거는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그 사유의 통지를 받은 날
3. 재선거는 그 사유가 확정된 날(법원의 판결 또는 결정에 의하여 확정된 경우에는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그 판결이나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 이 경우 제195조(재선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선거에 있어서는 보궐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를 재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로 본다.
4. 지방의회의원의 증원선거는 새로 정한 선거구에 관한 별표 2 또는 시·도조례의 효력이 발생한 날
5. 지방자치단체의 설치·폐지·분할 또는 합병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설치·폐지·분할 또는 합병에 관한 법률의 효력이 발생한 날
6. 연기된 선거는 제196조(선거의 연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선거의 연기를 공고한 날
7. 재투표는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재투표일을 공고한 날
(전자투표기 관련 조문)
제278조(전산조직에 의한 투표·개표)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 및 개표 기타 선거사무의 정확하고 신속한 관리를 위하여 사무전산화를 추진하여야 한다.
② 투표사무관리의 전산화에 있어서는 투표의 비밀이 보장되고 선거인의 투표가 용이하여야 하며, 정당 또는 후보자의 참관이 보장되어야 하고, 기표착오의 시정, 무효표의 방지 기타 투표의 정확을 기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개표사무관리의 전산화에 있어서는 정당 또는 후보자별 득표수의 계산이 정확하고, 투표결과를 검증할 수 있어야 하며, 정당 또는 후보자의 참관이 보장되어야 한다.
④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 및 개표 사무관리를 전산화하여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를 선거인이 알 수 있도록 안내문 배부·언론매체를 이용한 광고 기타의 방법으로 홍보하여야 하며, 그 실시여부에 대하여는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158조제2항·제3항 및 제218조의19제1항·제2항에 따른 본인여부 확인장치 및 투표용지 발급기와 제178조제2항에 따른 기계장치 또는 전산조직의 사용에 대하여는 그러하지아니하다. <개정 2002.3.7., 2005.8.4., 2014.1.17., 2015.8.13.>
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4항의 협의를 위하여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이 참여하는 전자선거추진협의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05.8.4.>
⑥ 투표 및 개표 기타 선거사무관리의 전산화에 있어서 투표 및 개표절차와 방법, 전산전문가의 투표 및 개표사무원 위촉과 전산조직운영프로그램의 작성·검증 및 보관, 전자선거추진협의회의 구성·기능 및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5.8.4.>
[본조신설 2000.2.16.]
(설명) 전자투표기는 공직선거에 사용하지 않아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제178조(개표의 진행 <개정 2011.7.28.>)
① 개표는 투표구별로 구분하여 투표수를 계산한다. <개정 2002.3.7.>
②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사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투표지를 유·무효별 또는 후보자(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는 정당을 말한다)별로 구분하거나 계산에 필요한 기계장치 또는 전산조직을 이용할 수 있다. <신설 2014.1.17.>
③ 후보자별 득표수(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정당별 득표수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공표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투표구별로 집계·작성된 개표상황표에 의하여 투표구 단위로 하되, 출석한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 전원은 공표 전에 득표수를 검열하고 개표상황표에 서명하거나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없이 개표사무를 지연시키는 위원이 있는 때에는 그 권한을 포기한 것으로 보고, 개표록에 그 사유를 기재한다. <개정 2002.3.7., 2004.3.12., 2005.8.4., 2011.7.28.>
④ 누구든지 제3항에 따른 후보자별 득표수의 공표전에는 이를 보도할 수 없다. 다만, 선거관리위원회가 제공하는 개표상황 자료를 보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2.3.7., 2014.1.17.>
⑤ 개표절차 및 개표상황표의 서식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설명) 이 조문 제2항에서 “전산조직을 이용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용하려면 전자개표기 제작규정인 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전산조직에 의한개표)규정을 지키는 전산조직입니다. 중앙선관위는 부칙이 일몰되었다고 허위주장을 하여 선거법제정에 참여한 전 민주당 국회의원 강수림의원을 찾아 확인한바 해킹 등이 너무 위험해서 사용하고 문제가 없으면 선거법 본칙에 넣어서 사용하라고 부칙에 넣었다고 답변했습니다. 부칙 조문을 살펴보시면 기한을 둔 일몰 내용이 없습니다. 이 조문 또한 제2항의 전산조직을 이용할 경우 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전산조직에 의한 개표)규정을 지키는 명확성이 없어 공직선거법의 부진정 부작위 위반입니다.
(사전투표발급기 관련 조문)
제148조(사전투표소의 설치) ①~⑤ 생략
⑥ 사전투표소의 설치·공고·통보 및 사전투표사무원의 위촉,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4.1.17.]
(규칙)
제68조(사전투표소의 설치 및 설비)
① 사전투표소의 설치에 관하여는 제67조의2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투표소"는 "사전투표소"로, "투표사무원"은 "사전투표사무원"으로 본다. <신설 2018.4.6.>
② 삭제<2015.12.24.>
③ 삭제<2014.1.17.>
④ 구·시·군위원회는 선거일 전 6일까지 사전투표소에 각각 다음의 설비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7., 2015.12.24.>
1. 사전투표참관인의 좌석
2. 본인여부 확인 및 투표용지 발급에 필요한 전산설비 및 시설
3. 사전투표함
4. 기표소
5. 그 밖의 사전투표사무에 필요한 시설
⑤~⑥ 생략
(설명)
부칙 제5조(전산조직에 의한 개표)와 공선법 제278조(전산조직에 의한 투표·개표)를 공선법 제148조(사전투표소설치)와 비교하면 사전투표용지발급기 안전 등에 관한 내용이 없습니다. 그리고 임의규정이며 자유롭게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국가권력을 산출하는 장비를 이렇게 한다는 것은 부정선거를 열어둔 것입니다. 이것은 감사원의 감사대상이며 보안심사 대상입니다.
전자개표기는 이미 2002년 제16대 대선에서 해킹증거가 나왔습니다. (2013.1.4.) 소장 스캔자료 2002년 대선투표지검증 혼표 등 현황자료(갑제 9호증)를 보면 이것은 법원검증조서에 의한 자료이며 제가 7개 선관위의 자료를 입수한 것이며 6개 선관위에서 혼표가 310매, 무효표가 102매가 나왔습니다. 이 엄중한 사실을 중앙선관위는 허위보도자료(스캔자료 갑제10호증, 2003.1.27.선거소식 사본)로 은폐했습니다. 대법원은 공보를 거부했습니다.
결정적 증거 [한성천 前 선관위 노조위원장] - YouTube 2023, 10, 18, 추가 자료(카페지기)
■ 법원 투표지 재검 검증조사서 현황 2002년 대선 무더기 혼표 발견된 법원 증거 자료
자료 화면 4분 23초 ~
위원회 명 | 확정투표자수 대비 검증투표자수 | 혼표 | 무효표 | 판정 보류 | 비고 | |
증 | 감 | |||||
노원구 | 84 | - | 69 | 61 | 0 | |
서대문구 | 11 | - | 77 | 9 | 0 | |
부평구 | - | 6 | 101 | 16 | 2 | |
의정부시 | - | - | 35 | 8 | 0 | |
안성시 | - | 16 | 25 | 4 | 0 | |
공주시 | - | 1 | 3 | 4 | 1 | |
철원군 | 1 | - | 0 | 0 | 0 | |
계 | 96 | 23 | 310 | 102 | 3 |
사전투표소에 설치한 사전투표용지발급기는 더 위험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사전투표용지발급기를 더 세분해서 들어가면 사전투표선거인의 신분증이미지파일을 선거일 투표시간 종료와 동시에 삭제합니다. 이 파일은 선거일 투표하는 경우 선거인명부에 서명하거나 날인한 것과 같으며 임기중 까지 보관합니다. 사전투표일 경우 선거소송이 제기되어 확인을 할 경우 불가능합니다. 선거일 투표한 선거인명부는 확인이 가능합니다. 두 경우를 비교하면 형평성을 현저히 잃어 헌법의 평등권을 위반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또 공직선거법 진정 부작위위반으로 분석되며, 사전투표용지발급기는 심각한 전산장비로 분석됩니다.
2. 전자개표기 사용 자체가 위반
전자개표기는 ‘전산조직’으로서 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전산조직에 의한 개표)의 엄격한 규정으로 사용합니다. 그런데 중앙선관위는 2002년 6월 지방선거에서부터 지난 21년간(2002~2023) 중앙선관위 시행공문에 의해 전산조직인 전자개표기를 사용하였기에 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를 위반했습니다. 따라서 불법장비인 전자개표기(그들이 신조어를 만들어서 말하는 소위 ‘투표지분류기’)를 각종 선거에 사용하여 불법적인 선거관리를 함으로써 부정선거를 계속해 왔습니다. 게다가 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전산조직에 의한 개표)에 의하면 전자개표기는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 지방선거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사용’했다는 것만으로도 위법한 선거관리이자 절차를 위반한 범죄이므로 명백한 부정선거입니다.(증거는 스캔자료 갑제1, 2, 3, 4, 5, 6, 18, 19, 20, 21)
3. 전자개표기와 사전투표용지 발급기는 선거법 및 선거관리규칙 개정, 제정 후 사용하지 않은 위반
전자개표기는 부정 및 조작의 위험이 있어서 이에 관한 선거관리규칙을 만들어 철저하게 관리해야 하는 법령(법적 강행원칙)이 있음에도 선거관리 규칙을 만들지 않고 선관위가 임의로 사용했으므로 명백한 위반입니다.
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 제2항에 중앙선관위원회규칙, 즉 공직선거관리규칙을 제정하여야 하는 의무이행을 위반한 것입니다.
사전투표용지발급기는 부정 및 조작의 위험이 있어서 철저하게 관리해야 하는 법령(법적 강행원칙)과 선거관리규칙이 없으며, 즉 선관위가 임의로 사용했으므로 명백한 위반입니다. 전자개표기는 선거관리규칙제정 진정 부작위 위반이라면, 사전투표용지발급기와 전자개표기는 전산조직으로서 전자개표기의 부칙 제5조와 비교하면 사전투표용지발급기는 프로그램 검증 등 내용의 흠결이 진정 부작위 위반이 되어 헌법의 평등권 위반입니다.
4. 해킹 등에 의한 혼표와 무효표 발생은 법위반
부여군의 혼표 발생은 명백한 조작 혹은 해킹의 증거로서 중앙선관위는 이번 제21대 국회의원선거 투표 및 개표에서 전산조직을 사용한 내용 전부를 밝혀야 되며 또한 검찰에 수사의뢰 하여 검찰이 포렌식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통신으로 오고간 데이터 일체를 공개해야 합니다. 중앙선관위는 공정하게 관리하고 스스로 국민 앞에 투명하게 밝히는 것이 국민을 대하는 국가기관의 도리인데 기피 했습니다.
이미 2003년 1월 27일 제16대 대통령선거 투표지 검증(스캔자료 갑제10호증)에서 동일한 사건이 확인되었습니다. 당시 중앙선관위가 허위 보도자료를 언론사에 제공하여 부정선거를 완전히 은폐한 바가 있습니다. 중앙선관위는 현재까지 80개 선관위 재검증서 공개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단체가 입수한 불과 7개의 선관위에서 혼표가 310매, 무효표가 102매 나왔습니다. 이러한 증거만을 놓고 보더라도 '제16대 대선 또한 명백한 부정선거'였습니다.
4.15 총선도 사실 개표참관인이 철저한 교육과 훈련을 받고 개표장에 투입되었으면 개표장에서 다수가 발견되었을 것입니다.
5. 사전투표용지에 투표관리관 자신의 도장을 인쇄날인과 관내 사전투표 봉투 넣지않고 투표지 투입은 해킹을 허용한 관리이며, 사전투표소 투표종료 후 투표참관인 앞에서 관내 사전투표함투표지 매수와 사전투표용지발급기 모니터의 투표자수와 비교 확인하지 않는 것은 공직선거법의 부진정 부작위 위반으로 투표참관원칙위반이며 헌법의 평등권위반
관련 공직선거법 조문은 제158조(사전투표)①~② 생략
③사전투표관리관은 투표용지 발급기로 선거권이 있는 해당 선거의 투표용지를 인쇄하여 “사전투표관리관”칸에 자신의 도장을 찍은 후 일련번호를 떼지 아니하고 회송용 봉투와 함께 선거인에게 교부한다.
④투표용지와 회송용 봉투를 받은 선거인은 기표소에 들어가 투표용지에 1명의 후보자(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는 하나의 정당을 말한다)를 선택하여 투표용지의 해당 칸에 기표한 다음 그 자리에서 기표내용이 다른 사람에게 보이지 아니하게 접어 이를 회송용 봉투에 넣어 봉함한 후 사전투표함에 넣어야 한다.
⑤제3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사전투표관리관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구역의 선거인에게는 회송용 봉투를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⑥~⑧ 후략
(선거관리규칙)
제84조(투표용지에의 날인)①~② 생략
③구·시·군위원회 위원장이 거소투표용지에 자신의 도장을 찍거나 사전투표관리관이 투표용지에 자신의 도장을 찍는 경우 도장의 날인은 인쇄날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신설2014.1.17.>
④ 생략
제86조(사전투표)①사전투표소에서의 본인여부 확인을 위한 신분증명서에 관하여는법 제157조제1항및 이 규칙 제82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법 제158조제2항 후단에 따라 중앙위원회가 신분증명서의 일부를 전자적 이미지 형태로 저장할 때에는 성명, 생년월일 등을 통하여 해당 선거인의 신분증명서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되, 저장된 전자적 이미지는 선거일 후 30일이 지난 후 지체 없이 삭제하여야 한다.<신설 2015.8.13.>
③법 제158조제5항에 따라 회송용 봉투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구역은 해당 구·시·군위원회의 관할구역(하나의 구·시·군위원회 관할구역 안에서 2 이상의 지역구국회의원선거가 실시되는 경우에는 국회의원지역구를 말한다)으로 한다.
④~⑫ 후략
(설명)
법 제4항에는 사전투표용지를 회송용 봉투에 넣게 했으나, 법 제5항에서는 사전투표관리관이 규칙에 의해 “관내 사전투표에는 회송용봉투를 사용하지 않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사전투표하는데 있어 제4항은 관내와 관외 사전투표지를 봉투에 넣어 투표함에 넣는 것입니다. 제5항은 관내는 봉투없이 투표함에 넣게 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해킹하여 많은 투표지를 넣을 수 있는 여지를 남겨 사전투표 선거부정을 하게 했다. 그 사실을 세밀하게 설명하면, 제3항에서 사전투표관리관이 사전투표용지에 자기 도장을 선거관리규칙 제84조(투표용지에의 날인)에 의해 인쇄 날인을 할 경우 2023.10.10. 국정원등의 투·개표시스템 등에 대한 공표에서 인쇄 날인하면 해킹에 의해 투표용지를 무한정 제작할 수 있다고 했다. 뭉치 투표지를 넣게하여 사전투표 선거부정이 이루어진 것으로 분석되었다.
투표종료 후 사전투표관리관은 투표참관인 앞에서 사전투표함의 투표수가 사전투표용지발급기의 모니터에 나와 있는 투표수와 일치 하는지를 확인 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전투표용지발급기는 전산조직이기 때문에 해킹과 조작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전산상의 투표수와 실제 투표수를 확인 해주어야 그 투표관리가 투표참관원칙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 투표수가 일치하지 않으면 “일치하지 않는다”는 특이사항을 투표록에 기록하게 하여야 합니다. 만약에 사전투표용지발급기의 모니터에 투표수가 현저히 많으면 해킹과 조작일 수가 있으며 그 수가 1~2매 정도 소량이면 투표를 거부한 것으로 볼수 있으며, 그 반대일 경우 즉 투표함의 투표수가 많은 것으로 이것은 투표용지를 불법으로 투입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선관위가 지체없이 수사의뢰를 해서 포렌식하게 해야 할 것입니다. 관외 사전투표는 문제가 없으나 관내 사전투표가 상기 내용과 같아 심각한 공직선거법의 부진정 부작위 위반이 드러 났으며, 투표참관원칙을 위반한 것이며 이것은 “헌법의 평등권을 위반했다”고 할 수 있다.
6. 사전투표용지에 정사각형 큐알(QR)코드를 넣은 것은 위법
사전투표장에서 투표용지 발급 시 세로 형태의 긴 바코드를 넣어야 함에도 큐알코드를 넣은 것은 해석상 명백하게 공직선거법 제151조 제6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따라서 개표장에서 개표할 때 ‘무효처리’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므로 2020.04.15총선은 전국 선거구가 일제히 무효처리 되는 것이 당연한 절차이며 법리상 올바른 처리방식입니다.
7. 기표할 투표용지의 일련번호 누락은 위법
투표용지에는 공직선거법 제150조 제10항에 의해 매 투표지마다 일련번호를 넣게 되어 있습니다. 그 취지는 부정선거가 발생했을 경우 매 투표지의 유권자 확인이 가능해야 하고, 일련번호가 없으면 바꿔치기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투표소에서 투표용지일련번호지를 절취해서 번호지함에 넣었기 때문에 개표장에 있는 투표지에는 일련번호가 없습니다. 따라서 투표함 바꿔치기를 해도 알 수가 없으며, 불법투표인 릴레이투표를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일련번호의 부재는 이처럼 중대한 문제가 도사리고 있는 위법입니다.
대책안으로 투표용지를 바르게 인쇄한다면 동일일련번호를 매 투표용지에 3개 인쇄하여 둘을 절취 해서 선거인에게 하나 주고, 하나는 투표용지일련번호지함에 넣고, 하나는 투표용지에 남게 됩니다. 선거인은 자기 투표지를 촬영하게 허용해야 사후에 선거소송 등으로 분쟁발생시 정확한 확인이 가능하며, 선관위와 선거인이 견제가 되어 선거부정을 할 수가 없다. 선거인이 자기 투표지를 관리할 책임이 있으며, 즉 주인인 국민이 관리하는 것이며 선진국 재판에 있어 배심제와 같은 것입니다.
8. 중앙선관위 투표매뉴얼에 의한 인장관리는 공직선거법위반
가. 사전투표관리매뉴얼에 의한 인장관리는 공직선거법위반
(1) 사실
사전투표매뉴얼 “5. 투표관리관 도장 등록 및 사용·관리”에 보면 선관위가 제작 해준 도장으로 투표일전 등록하고서 투표개시전까지 투표참관인 참관하에 등록된 도장을 확인하게 했으며, 매뉴얼을 통해 전국이 동일하게 관리를 했다.
(2) 도장 사용근거
공직선거법 제158조(사전투표) 제3항은 “사전투표관리관은 투표용지발급기로 선거권이 있는 해당 선거의 투표용지를 인쇄하여 사전투표관리관 칸에 자신의 도장을 찍은 후 일련번호를 떼지 아니하고 회송용 봉투와 함께 선거인에게 교부한다” 선거관리규칙 제84조(투표용지에의 날인) 제3항에 의해 사전투표관리관 자신의 도장 인쇄해서 사용했다.
(3) 판단 및 해석
자신의 도장은 사인을 말하고 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작하여 교부하고 사용 후 다시 회수해서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자신의 도장 날인하게 한 취지는 인쇄술의 발달로 인한 투표용지위조를 막기 위한 점과 투표의 정확성을 기하는 공식화 작업입니다. 매뉴얼에 의해 선거관리규칙 제100조(정규의 투표지 등) 제1항 제2호에 의해 정규투표지가 아닌 위반된 비정규투표지를 교부하여 개표장에서 무효처리해야 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매뉴얼은 공직선거법을 확대해석해서 선관위가 도장을 제작해서 사용하게 한 것은 선관위가 선거부정의 문을 열어 둔 관리로 위반으로 판단됩니다.
나. 선거일 투표관리매뉴얼에 의한 인장관리는 공직선거법위반
(1) 사실
“ 투표관리관 도장 등록 및 사용·관리”에 보면 선관위가 제작 해준 도장으로 투표일 투표개시전까지 투표록에 등록했으며, 매뉴얼을 통해 전국이 동일하게 관리를 했습니다.
(2) 도장 사용근거
공직선거법 제157조(투표용지 수령 및 기표절차) 제2항은 “투표관리관은 선거일에 선거인에게 투표용지를 교부하는 때에는 사인날인란에 사인을 날인한 후 선거인 보는 앞에서 일련번호지를 떼어서 교부할 수 있다”
(3) 판단 및 해석
선거일 투표용지에는 분명히 사인을 날인 하게 했으며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작하여 교부하고 사용 후 다시 회수해서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사인을 날인하게 한 취지는 인쇄술의 발달로 인한 투표용지위조를 막기 위한 점과 투표의 정확성을 기하는 공식화 작업입니다. 매뉴얼에 의해 법규정에 의한 정규투표지가 아닌 위반된 비정규투표지를 교부하여 개표장에서 무효처리해야 하는 사건이 발생한 것입니다.
매뉴얼은 공직선거법을 확대해석해서 선관위가 도장을 제작해서 사용하게 한 것은 부정선거의 문을 열어 둔 관리로 위반으로 판단됩니다.
9 사전투표선거인의 신분증스캔 파일을 선거일 투표마감 후 즉시폐기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의 부진정 부작위 위반과 헌법위반
선거일 투표는 선거인명부에 서명 또는 날인 하게 하여 확실한 증거를 남기며 국회의원 임기종료 시까지 보관합니다. 사전투표는 선거인명부 대용으로 신분증을 스캔한 파일 및 전자서명을 남기는데 선거일 후 30일 지난 후 즉시 폐기하여 선거일 투표의 선거인명부 보관과 비교할 때 형평성을 잃어 헌법의 평등권을 위반한 것입니다. 당선·선거무효소송이 제기되면 사전투표인을 확인하는 것은 불가능하기에 선거인명부와 같이 임기까지 보관해야 공정하다고 할 것입니다.
(설명)
공선법 제158조의 제2항의 사전투표에서 신분증명서의 전자적 이미지 형태로 저장한 것을 선거일 투표마감시각까지 보관한 것을 공직선거규칙 제86조 제2항에서 선거일 후 30일이 지난 후 지체 없이 삭제하게 했습니다.
(법)
제158조(사전투표) ① 생략
② 사전투표를 하려는 선거인은 사전투표소에서 신분증명서를 제시하여 본인임을 확인받은 다음 전자적 방식으로 손도장을 찍거나 서명한 후 투표용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선거인에게 투표용지가 교부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신분증명서의 일부를 전자적 이미지 형태로 저장하여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5.8.13.>
③~⑧ 생략
제86조(사전투표) ① 생략
② 법 제158조제2항 후단에 따라 중앙위원회가 신분증명서의 일부를 전자적 이미지 형태로 저장할 때에는 성명, 생년월일 등을 통하여 해당 선거인의 신분증명서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되, 저장된 전자적 이미지는 선거일 후 30일이 지난 후 지체 없이 삭제하여야 한다. <신설 2015.8.13.>,<개정 2023.12.15.>
③~⑫ 생략
10. 개표참관 불능상태를 20년 동안 방치한 행위는 공직선거법의 부진정 부작위 위반과 헌법위반
개표장에는 개표참관인이 개표상황을 반드시 참관해야 하며 개표성립조건입니다. 개표장에는 개함부와 개표기운용부, 심사집계부로 설비된 단위를 개표반이라 하며, 개표장의 개표반이 설비되어 있는 수만큼 참관인을 신고해야 합니다. 하지만 현행 공직선거법181조(개표참관)에는 정당별 6명 이내로 신고하게 하여 개표참관인이 없는 개표반이 속출했다. 이로써 개표참관 불능상태를 조장하여 개표원칙을 위반했고 이에 따라 개표무효사유를 유발함으로써 공직선거법의 부진정 부작위 위반과 헌법을 위반했다. 그 예로 강남구선관위소속 한 개표장에서 개표반 18개 중 12개반에서 개표참관 불능상태가 조장된 사실이 있습니다.
전국 현황을 보면 특이한 적은 인구수의 개표장을 제외한 개표장이 같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전자개표기 도입 전 수개표 할 때 개표장에 개표반을 4반 이내로 설비하게 했습니다. 그 당시 선거법에는 개표참관인신고수가 8인입니다. 4인이 교대 참관하게 했습니다.
현재는 주 수개표 보조로 전자개표기입니다. 사실상 보조인 전자개표기는 사용하지 않아도 부정선거 시비가 없습니다. 주 수개표는 철저하게 반드시 해야 합니다. 전자개표기 도입으로 개표 참관원칙이 무너졌다.
외국의 예를 들면 2017년 오스트리아 대통령선거에서 이런 사건이 발생하여 오스트리아 중앙선거관위원회에서 무효선언을 하고 6개월 후에 재선거를 했습니다. 세계의 개표참관의 일반원칙입니다.
관련 법조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181조(개표참관 <개정 2015.8.13.>) ① 생략
② 제1항의 개표참관인은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의 관할구역안에서 실시되는 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정당은 6인을, 무소속후보자는 3인을 선정하여 선거일 전 2일까지 당해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하여 참관하게 하되, 신고후 언제든지 교체할 수 있으며 개표일에는 개표소에서 교체신고를 할 수 있다. <개정 1995.4.1., 2000.2.16., 2004.3.12., 2005.8.4., 2018.4.6.>
③~⑪ 생략
11. 중앙선관위가 상기 위반사건에 대해 고발하지 않은 것은 법위반
중앙선관위는 선거법위반행위를 발견하면 즉시 검찰 등에 반드시 고발해야 하는데, 상기 제9호 사건에 대해 고발하지 않은 행위는 법률위반입니다. 영등포을 재선거 무효사유를 비교해볼 때 고발의무 부작위도 있다.
12. 전자개표기 투표지 이미파일 원본삭제는 공선법위반으로 무효사유에 해당
원본이 없는 데 복사본은 어떻게 정본으로 볼 수 있느냐? 입니다. 복사본에 정본과 같이 여러 데이터가 과연 존재하는가? 투표지 진본 여부를 가려내는 투표지검증 자체를 불가능하게 하였습니다.
(설명) 공선법 제186조와 공직선규칙 제107조를 보면 투표지 이미지파일은 공문으로 분석되는 것입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준 공문입니다. 반드시 보관 보존해야 하는 문서입니다. 규칙의 보존기관 단축 문서가 아닙니다.
인천 연수구을 투표지 검증에서 “연수구선관위가 이미지 정본을 삭제 했다”고 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지난 지방선거에서 우리 단체 회원들이 항의하며 촬영한 자료에도 중앙선관위 지침에 의해 “삭제 했다”고 하는 동영상이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186조(투표지·개표록 및 선거록 등의 보관)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지·투표함·투표록·개표록·선거록 기타 선거에 관한 모든 서류를, 시·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집계록 및 선거록 기타 선거에 관한 모든 서류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록 기타 선거에 관한 모든 서류를 그 당선인의 임기중 각각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제219조(선거소청)·제222조(선거소송) 및 제223조(당선소송)의 규정에 의한 선거에 관한 쟁송이 제기되지 아니하거나 계속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보존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개정 1995.4.1., 2000.2.16., 2002.3.7.>
(규칙)
제107조(투표지등의 보존기간의 단축) 법 제186조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선거 관계서류는 법 제219조에 따른 선거소청이나 법 제222조 또는 법 제223조에 따른 선거에 관한 소송이 제기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제기기한 만료일부터 1월 이후에, 선거에 관한 쟁송이 종료된 때에는 그 확정판결 또는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1월 이후에 해당 구·시·군위원회의 결정에 의하여 폐기할 수 있다. 다만, 제5호의2의 통합선거인명부는 중앙위원회의 결정으로 폐기할 수 있다. <개정 1995.4.14., 2000.2.16., 2004.3.12., 2005.8.4., 2010.1.25., 2011.7.28., 2012.6.25., 2014.1.17., 2015.8.13., 2017.1.23., 2018.4.6., 2019.5.30.>
1. 투표지
2. 잔여투표용지
3. 절취된 일련번호지
4. 법 제37조제4항에 따라 송부된 선거인명부의 전산자료 복사본과 법 제38조제6항에 따라 송부된 거소·선상투표신고인명부 및 전산자료복사본
5. 제16조제1항 후단에 따라 송부된 전산자료 복사본,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송부된 거소·선상투표신고인명부 및 신고서
5의2. 제16조의2에 따른 통합선거인명부 및 선거인명부
6. 반송된 선거공보 및 투표안내문
7. 반송되거나 법 제156조제3항제3호에 따라 반납된 거소투표용지(그 봉투를 포함한다) 및 법 제158조의3제13항에 따라 반납된 선상투표용지
8. 접수마감시각 후 도착된 사전투표·거소투표 및 선상투표
9. 사전투표·거소투표 및 선상투표 회송용 봉투
13. 선거무효사유란
선거관리위원회가 헌법이나 자체규정을 위반한 것을 말합니다. 이것을 부정선거라고 하고 있습니다.
선거무효사유의 예시적 조문
제224조(선거무효의 판결등)소청이나 소장을 접수한 선거관리위원회 또는 대법원이나 고등법원은 선거쟁송에 있어 선거에 관한 규정에 위반된 사실이 있는 때라도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하는 때에 한하여 선거의 전부나 일부의 무효 또는 당선의 무효를 결정하거나 판결한다.
(설명)
이 조문은 선거에 있어 정당과 후보가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경우를 예시적으로 설명한 조문입니다.
선거무효사유의 절차적 조문
사전투표용지에 바코드를 넣어 사용하라고 한 구체적규정을 말합니다. 공직선거법의 적법절차위반은 해석해서 그 절차위반이 확인되면 선거부정으로 원천무효하고 재선거를 실시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 변호사들도 혼동하고 있습니다. 사전투표에 있어 투표용지에 바코드를 넣어서 투표용지를 작성하여 사용하게 했는데 큐알코드를 넣은 경우는 절차원칙을 위반한 선거부정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 언론사 보도에도 오류가 많습니다. 국민들은 선거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만 잘 못 알고 있다. 나머지는 적법절차를 위반한 선거부정입니다.
14. 국회와 정부의 역할 및 대처방안
상기와 같은 선거부정과 선거법 위반 사범이 있었다. 그리고 2023년 10월 10일 국정원과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중앙선관위 투·개표시스템 등에 대해 보안 검열 결과를 국민에게 공표했다. 그 공표내용 중 제일 중요한 것은 중앙선관위가 해킹과 조작을 열어두고 관리를 했다.
그 증거는 이미 2003.1.27 한나라당 투표지검증에서 해킹과 조작 증거인 혼표와 무효표가 7개 선관위에서 412매가 나왔다. 현재까지 중앙선관위 선거관리가 명백한 부정선거였다.
해결책으로 삼권분립의 원칙인 견제와 균형이 작동되면
가. 국회가 할 일
국회는 즉시 공직선거법 개정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이유는 국가 주무기관이 선거부정이라는 심각한 문제를 제기하면 정치하는 국회가 반드시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해결을 하고 국정조사도 해야 합니다.
나. 대통령이 할 일
국회가 공직선거법 개정을 하지 않고 있으면 국회에 개정과 국정조사를 요구해야 합니다. 이유는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을 수호해야 할 적극적인 의무입니다. 적극적인 의무이므로 부작위 하면 탄핵 대상이 될 수 있다. 또 국민에게 선거부정 등 사실을 알려 협조를 요구해야 합니다.
15. 결
상기 각호의 사건은 전국범위에서 일어난 것으로 사실상 제21대 총선은 중앙선관위의 조직적, 계획적인 부정선거로 분석되었다. 이것은 명백한 선거무효사유입니다. 상기 13개 무효사유 중 12개(1~10,12,13호)는 적법절차원칙 위반한 선거부정입니다. 즉 득표수의 다수와 관련없이 :당연무효다:는 것입니다.
작성자 전 중앙선관위 노조위원장 한성천
[출처] 2020.4.15. 부정선거사실과 위반에 대한 판단 등|작성자 자유대한민국수호자
2020.4.15. 부정선거사실과 위반에 대한.. : 네이버블로그 (naver.com) 2024. 2. 8. 20:42
2020.4.15. 부정선거사실과 위반에 대한 판단 등
1. 사전투표용지발급기가 전산조직으로서 안전에 관한 해킹 등 규정이 없는 것은 선거법의 진전 부작위 위반 및 헌법위반
안전에 관한 규정 등을 두는 이유는 해킹 및 조작 방지를 위한 것입니다.
또 사전투표용지발급기는 전산조직으로서 사용에 관한 규정이 없는 사실은 사용에 관한 규정이 있는 전자개표기(공선법 부칙 제5조)와 전자투표기(공선법 제278조)에 관한 규정이 있다는 사실과 비교할 때 형평성을 잃어 헌법의 평등권을 위반한 것입니다. 사전투표는 “부정선거의 문을 열어 두었다”고 할 수 있다. 2023.10.10. 국정원과 한국인터넷진흥원, 중앙선관위가 투·개표시스템 등에 대한 보안심사결과를 공표했다. 공표내용은 “해킹 등의 문을 열어 두었다”는 것입니다. 공직선거법 위반사항과 일맥상통합니다.
관련 조문을 보면
(전자개표기 관련 부칙 조문)
제5조(전산조직에 의한 개표) ① 이 법 시행후 실시하는 보궐선거 등에 있어서는 전산조직에 의하여 개표사무를 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를 하고자 하는 보궐선거 등에 대하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국회에 교섭단체를 둔 정당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개표사무를 행하는 경우의 개표절차와 방법, 전산전문가의 개표사무원 위촉과 전산조직운용프로그램의 작성·검증 및 보관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설명) 조문은 간단하게 두 개 조문이지만 강력하게 규제하고 있습니다. 중앙선관위가 규칙을 29년 동안 제정하지 않고 전자개표기를 사용하고 “투표지분류기”라고 억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송부한 (2013.1.4.) 소장 스캔자료 개표기 및 제어용컴퓨터 추가구입계획(갑제2호증)사본과선거소식(갑제3호증1,2)2002.6.4., 2002.12.16. 자료에 전자개표기의 시스템정의와 전산조직으로 전자개표기와 전자투표기를 개발했다는 내용입니다.
제1항의 보궐선거 등에 대한 해석을 문언같이 하면 전 선거가 다 해당되는 것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공선법 제35조 제4항에서 정의를 해 두었습니다. 그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재선거, 보궐선거, 관할구역 변경 등에 의한 증원선거, 연기된 선거입니다.
관련 조문을 보면
제35조(보궐선거 등의 선거일 <개정 2011.7.28.>) ① 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 또는 재선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선거를 제외한다. 이하 제2항에서 같다)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60일 이내에 실시하되, 선거일은 늦어도 선거일 전 50일까지 대통령 또는 대통령권한대행자가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2.12.>
② 보궐선거·재선거·증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설치·폐지·분할 또는 합병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의 선거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0.2.16., 2004.3.12., 2005.8.4., 2011.7.28., 2015.8.13., 2020.12.29.>
1.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의 보궐선거·재선거 및 지방의회의원의 증원선거는 매년 1회 실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보궐선거·재선거는 매년 2회 실시하되, 다음 각 목에 따라 실시한다. 이 경우 각 목에 따른 선거일에 관하여는 제34조제2항을 준용한다.
가.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의 보궐선거·재선거 및 지방의회의원의 증원선거는 4월 첫 번째 수요일에 실시한다. 다만, 3월 1일 이후 실시사유가 확정된 선거는 그 다음 연도의 4월 첫 번째 수요일에 실시한다.
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보궐선거·재선거 중 전년도 9월 1일부터 2월 말일까지 실시사유가 확정된 선거는 4월 첫 번째 수요일에 실시한다.
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보궐선거·재선거 중 3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실시사유가 확정된 선거는 10월 첫 번째 수요일에 실시한다.
2. 지방자치단체의 설치·폐지·분할 또는 합병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60일 이내의 기간 중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직무대행자를 포함한다)과 협의하여 정하는 날. 이 경우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선거일 전 30일까지 그 선거일을 공고하여야 한다.
③ 제197조(선거의 일부무효로 인한 재선거)의 규정에 의한 재선거는 확정판결 또는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실시하되,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그 재선거일을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④ 이 법에서 "보궐선거 등"이라 함은 제1항 내지 제3항 및 제36조(연기된 선거 등의 선거일)의 규정에 의한 선거를 말한다.
⑤ 이 법에서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라 함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날을 말한다. <개정 2000.2.16., 2004.3.12.>
1. 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
2. 지역구국회의원의 보궐선거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보궐선거는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그 사유의 통지를 받은 날
3. 재선거는 그 사유가 확정된 날(법원의 판결 또는 결정에 의하여 확정된 경우에는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그 판결이나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 이 경우 제195조(재선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선거에 있어서는 보궐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를 재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로 본다.
4. 지방의회의원의 증원선거는 새로 정한 선거구에 관한 별표 2 또는 시·도조례의 효력이 발생한 날
5. 지방자치단체의 설치·폐지·분할 또는 합병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설치·폐지·분할 또는 합병에 관한 법률의 효력이 발생한 날
6. 연기된 선거는 제196조(선거의 연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선거의 연기를 공고한 날
7. 재투표는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재투표일을 공고한 날
(전자투표기 관련 조문)
제278조(전산조직에 의한 투표·개표)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 및 개표 기타 선거사무의 정확하고 신속한 관리를 위하여 사무전산화를 추진하여야 한다.
② 투표사무관리의 전산화에 있어서는 투표의 비밀이 보장되고 선거인의 투표가 용이하여야 하며, 정당 또는 후보자의 참관이 보장되어야 하고, 기표착오의 시정, 무효표의 방지 기타 투표의 정확을 기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개표사무관리의 전산화에 있어서는 정당 또는 후보자별 득표수의 계산이 정확하고, 투표결과를 검증할 수 있어야 하며, 정당 또는 후보자의 참관이 보장되어야 한다.
④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 및 개표 사무관리를 전산화하여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를 선거인이 알 수 있도록 안내문 배부·언론매체를 이용한 광고 기타의 방법으로 홍보하여야 하며, 그 실시여부에 대하여는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158조제2항·제3항 및 제218조의19제1항·제2항에 따른 본인여부 확인장치 및 투표용지 발급기와 제178조제2항에 따른 기계장치 또는 전산조직의 사용에 대하여는 그러하지아니하다. <개정 2002.3.7., 2005.8.4., 2014.1.17., 2015.8.13.>
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4항의 협의를 위하여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이 참여하는 전자선거추진협의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05.8.4.>
⑥ 투표 및 개표 기타 선거사무관리의 전산화에 있어서 투표 및 개표절차와 방법, 전산전문가의 투표 및 개표사무원 위촉과 전산조직운영프로그램의 작성·검증 및 보관, 전자선거추진협의회의 구성·기능 및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5.8.4.>
[본조신설 2000.2.16.]
(설명) 전자투표기는 공직선거에 사용하지 않아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제178조(개표의 진행 <개정 2011.7.28.>) ① 개표는 투표구별로 구분하여 투표수를 계산한다. <개정 2002.3.7.>
②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사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투표지를 유·무효별 또는 후보자(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는 정당을 말한다)별로 구분하거나 계산에 필요한 기계장치 또는 전산조직을 이용할 수 있다. <신설 2014.1.17.>
③ 후보자별 득표수(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정당별 득표수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공표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투표구별로 집계·작성된 개표상황표에 의하여 투표구 단위로 하되, 출석한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 전원은 공표 전에 득표수를 검열하고 개표상황표에 서명하거나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없이 개표사무를 지연시키는 위원이 있는 때에는 그 권한을 포기한 것으로 보고, 개표록에 그 사유를 기재한다. <개정 2002.3.7., 2004.3.12., 2005.8.4., 2011.7.28.>
④ 누구든지 제3항에 따른 후보자별 득표수의 공표전에는 이를 보도할 수 없다. 다만, 선거관리위원회가 제공하는 개표상황 자료를 보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2.3.7., 2014.1.17.>
⑤ 개표절차 및 개표상황표의 서식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설명) 이 조문 제2항에서 “전산조직을 이용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용하려면 전자개표기 제작규정인 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전산조직에 의한개표)규정을 지키는 전산조직입니다. 중앙선관위는 부칙이 일몰되었다고 허위주장을 하여 선거법제정에 참여한 전 민주당 국회의원 강수림의원을 찾아 확인한바 해킹 등이 너무 위험해서 사용하고 문제가 없으면 선거법 본칙에 넣어서 사용하라고 부칙에 넣었다고 답변했습니다. 부칙 조문을 살펴보시면 기한을 둔 일몰 내용이 없습니다. 이 조문 또한 제2항의 전산조직을 이용할 경우 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전산조직에 의한 개표)규정을 지키는 명확성이 없어 공직선거법의 부진정 부작위 위반입니다.
(사전투표발급기 관련 조문)
제148조(사전투표소의 설치) ①~⑤ 생략
⑥ 사전투표소의 설치·공고·통보 및 사전투표사무원의 위촉,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4.1.17.]
(규칙)
제68조(사전투표소의 설치 및 설비) ① 사전투표소의 설치에 관하여는 제67조의2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투표소"는 "사전투표소"로, "투표사무원"은 "사전투표사무원"으로 본다. <신설 2018.4.6.>
② 삭제<2015.12.24.>
③ 삭제<2014.1.17.>
④ 구·시·군위원회는 선거일 전 6일까지 사전투표소에 각각 다음의 설비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7., 2015.12.24.>
1. 사전투표참관인의 좌석
2. 본인여부 확인 및 투표용지 발급에 필요한 전산설비 및 시설
3. 사전투표함
4. 기표소
5. 그 밖의 사전투표사무에 필요한 시설
⑤~⑥ 생략
(설명)
부칙 제5조(전산조직에 의한 개표)와 공선법 제278조(전산조직에 의한 투표·개표)를 공선법 제148조(사전투표소설치)와 비교하면 사전투표용지발급기 안전 등에 관한 내용이 없습니다. 그리고 임의규정이며 자유롭게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국가권력을 산출하는 장비를 이렇게 한다는 것은 부정선거를 열어둔 것입니다. 이것은 감사원의 감사대상이며 보안심사 대상입니다.
전자개표기는 이미 2002년 제16대 대선에서 해킹증거가 나왔습니다. (2013.1.4.) 소장 스캔자료 2002년 대선투표지검증 혼표 등 현황자료(갑제 9호증)를 보면 이것은 법원검증조서에 의한 자료이며 제가 7개 선관위의 자료를 입수한 것이며 6개 선관위에서 혼표가 310매, 무효표가 102매가 나왔습니다. 이 엄중한 사실을 중앙선관위는 허위보도자료(스캔자료 갑제10호증, 2003.1.27.선거소식 사본)로 은폐했습니다. 대법원은 공보를 거부했습니다.
사전투표소에 설치한 사전투표용지발급기는 더 위험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사전투표용지발급기를 더 세분해서 들어가면 사전투표선거인의 신분증이미지파일을 선거일 투표시간 종료와 동시에 삭제합니다. 이 파일은 선거일 투표하는 경우 선거인명부에 서명하거나 날인한 것과 같으며 임기중 까지 보관합니다. 사전투표일 경우 선거소송이 제기되어 확인을 할 경우 불가능합니다. 선거일 투표한 선거인명부는 확인이 가능합니다. 두 경우를 비교하면 형평성을 현저히 잃어 헌법의 평등권을 위반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또 공직선거법 진정 부작위위반으로 분석되며, 사전투표용지발급기는 심각한 전산장비로 분석됩니다.
2. 전자개표기 사용 자체가 위반
전자개표기는 ‘전산조직’으로서 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전산조직에 의한 개표)의 엄격한 규정으로 사용합니다. 그런데 중앙선관위는 2002년 6월 지방선거에서부터 지난 21년간(2002~2023) 중앙선관위 시행공문에 의해 전산조직인 전자개표기를 사용하였기에 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를 위반했습니다. 따라서 불법장비인 전자개표기(그들이 신조어를 만들어서 말하는 소위 ‘투표지분류기’)를 각종 선거에 사용하여 불법적인 선거관리를 함으로써 부정선거를 계속해 왔습니다. 게다가 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전산조직에 의한 개표)에 의하면 전자개표기는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 지방선거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사용’했다는 것만으로도 위법한 선거관리이자 절차를 위반한 범죄이므로 명백한 부정선거입니다.(증거는 스캔자료 갑제1, 2, 3, 4, 5, 6, 18, 19, 20, 21)
3. 전자개표기와 사전투표용지 발급기는 선거법 및 선거관리규칙 개정, 제정 후 사용하지 않은 위반
전자개표기는 부정 및 조작의 위험이 있어서 이에 관한 선거관리규칙을 만들어 철저하게 관리해야 하는 법령(법적 강행원칙)이 있음에도 선거관리 규칙을 만들지 않고 선관위가 임의로 사용했으므로 명백한 위반입니다.
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 제2항에 중앙선관위원회규칙, 즉 공직선거관리규칙을 제정하여야 하는 의무이행을 위반한 것입니다.
사전투표용지발급기는 부정 및 조작의 위험이 있어서 철저하게 관리해야 하는 법령(법적 강행원칙)과 선거관리규칙이 없으며, 즉 선관위가 임의로 사용했으므로 명백한 위반입니다. 전자개표기는 선거관리규칙제정 진정 부작위 위반이라면, 사전투표용지발급기와 전자개표기는 전산조직으로서 전자개표기의 부칙 제5조와 비교하면 사전투표용지발급기는 프로그램 검증 등 내용의 흠결이 진정 부작위 위반이 되어 헌법의 평등권 위반입니다.
4. 해킹 등에 의한 혼표와 무효표 발생은 법위반
부여군의 혼표 발생은 명백한 조작 혹은 해킹의 증거로서 중앙선관위는 이번 제21대 국회의원선거 투표 및 개표에서 전산조직을 사용한 내용 전부를 밝혀야 되며 또한 검찰에 수사의뢰 하여 검찰이 포렌식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통신으로 오고간 데이터 일체를 공개해야 합니다. 중앙선관위는 공정하게 관리하고 스스로 국민 앞에 투명하게 밝히는 것이 국민을 대하는 국가기관의 도리인데 기피 했습니다.
이미 2003년 1월 27일 제16대 대통령선거 투표지 검증(스캔자료 갑제10호증)에서 동일한 사건이 확인되었습니다. 당시 중앙선관위가 허위 보도자료를 언론사에 제공하여 부정선거를 완전히 은폐한 바가 있습니다. 중앙선관위는 현재까지 80개 선관위 재검증서 공개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단체가 입수한 불과 7개의 선관위에서 혼표가 310매, 무효표가 102매 나왔습니다. 이러한 증거만을 놓고 보더라도 제16대 대선 또한 명백한 부정선거였습니다.
4.15 총선도 사실 개표참관인이 철저한 교육과 훈련을 받고 개표장에 투입되었으면 개표장에서 다수가 발견되었을 것입니다.
5. 사전투표용지에 투표관리관 자신의 도장을 인쇄날인과 관내 사전투표 봉투 넣지않고 투표지 투입은 해킹을 허용한 관리이며, 사전투표소 투표종료 후 투표참관인 앞에서 관내 사전투표함투표지 매수와 사전투표용지발급기 모니터의 투표자수와 비교 확인하지 않는 것은 공직선거법의 부진정 부작위 위반으로 투표참관원칙위반이며 헌법의 평등권위반
관련 공직선거법 조문은 제158조(사전투표)①~② 생략
③사전투표관리관은 투표용지 발급기로 선거권이 있는 해당 선거의 투표용지를 인쇄하여 “사전투표관리관”칸에 자신의 도장을 찍은 후 일련번호를 떼지 아니하고 회송용 봉투와 함께 선거인에게 교부한다.
④투표용지와 회송용 봉투를 받은 선거인은 기표소에 들어가 투표용지에 1명의 후보자(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는 하나의 정당을 말한다)를 선택하여 투표용지의 해당 칸에 기표한 다음 그 자리에서 기표내용이 다른 사람에게 보이지 아니하게 접어 이를 회송용 봉투에 넣어 봉함한 후 사전투표함에 넣어야 한다.
⑤제3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사전투표관리관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구역의 선거인에게는 회송용 봉투를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⑥~⑧ 후략
(선거관리규칙)
제84조(투표용지에의 날인)①~② 생략
③구·시·군위원회 위원장이 거소투표용지에 자신의 도장을 찍거나 사전투표관리관이 투표용지에 자신의 도장을 찍는 경우 도장의 날인은 인쇄날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신설2014.1.17.>
④ 생략
제86조(사전투표)①사전투표소에서의 본인여부 확인을 위한 신분증명서에 관하여는법 제157조제1항및 이 규칙 제82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법 제158조제2항 후단에 따라 중앙위원회가 신분증명서의 일부를 전자적 이미지 형태로 저장할 때에는 성명, 생년월일 등을 통하여 해당 선거인의 신분증명서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되, 저장된 전자적 이미지는 선거일 후 30일이 지난 후 지체 없이 삭제하여야 한다.<신설 2015.8.13.>
③법 제158조제5항에 따라 회송용 봉투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구역은 해당 구·시·군위원회의 관할구역(하나의 구·시·군위원회 관할구역 안에서 2 이상의 지역구국회의원선거가 실시되는 경우에는 국회의원지역구를 말한다)으로 한다.
④~⑫ 후략
(설명)
법 제4항에는 사전투표용지를 회송용 봉투에 넣게 했으나, 법 제5항에서는 사전투표관리관이 규칙에 의해 “관내 사전투표에는 회송용봉투를 사용하지 않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사전투표하는데 있어 제4항은 관내와 관외 사전투표지를 봉투에 넣어 투표함에 넣는 것입니다. 제5항은 관내는 봉투없이 투표함에 넣게 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해킹하여 많은 투표지를 넣을 수 있는 여지를 남겨 사전투표 선거부정을 하게 했다. 그 사실을 세밀하게 설명하면, 제3항에서 사전투표관리관이 사전투표용지에 자기 도장을 선거관리규칙 제84조(투표용지에의 날인)에 의해 인쇄 날인을 할 경우 2023.10.10. 국정원등의 투·개표시스템 등에 대한 공표에서 인쇄 날인하면 해킹에 의해 투표용지를 무한정 제작할 수 있다고 했다. 뭉치 투표지를 넣게하여 사전투표 선거부정이 이루어진 것으로 분석되었다.
투표종료 후 사전투표관리관은 투표참관인 앞에서 사전투표함의 투표수가 사전투표용지발급기의 모니터에 나와 있는 투표수와 일치 하는지를 확인 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전투표용지발급기는 전산조직이기 때문에 해킹과 조작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전산상의 투표수와 실제 투표수를 확인 해주어야 그 투표관리가 투표참관원칙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 투표수가 일치하지 않으면 “일치하지 않는다”는 특이사항을 투표록에 기록하게 하여야 합니다. 만약에 사전투표용지발급기의 모니터에 투표수가 현저히 많으면 해킹과 조작일 수가 있으며 그 수가 1~2매 정도 소량이면 투표를 거부한 것으로 볼수 있으며, 그 반대일 경우 즉 투표함의 투표수가 많은 것으로 이것은 투표용지를 불법으로 투입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선관위가 지체없이 수사의뢰를 해서 포렌식하게 해야 할 것입니다. 관외 사전투표는 문제가 없으나 관내 사전투표가 상기 내용과 같아 심각한 공직선거법의 부진정 부작위 위반이 드러 났으며, 투표참관원칙을 위반한 것이며 이것은 “헌법의 평등권을 위반했다”고 할 수 있다.
6. 사전투표용지에 정사각형 큐알(QR)코드를 넣은 것은 위법
사전투표장에서 투표용지 발급 시 세로 형태의 긴 바코드를 넣어야 함에도 큐알코드를 넣은 것은 해석상 명백하게 공직선거법 제151조 제6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따라서 개표장에서 개표할 때 ‘무효처리’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므로 2020.04.15총선은 전국 선거구가 일제히 무효처리 되는 것이 당연한 절차이며 법리상 올바른 처리방식입니다.
7. 기표할 투표용지의 일련번호 누락은 위법
투표용지에는 공직선거법 제150조 제10항에 의해 매 투표지마다 일련번호를 넣게 되어 있습니다. 그 취지는 부정선거가 발생했을 경우 매 투표지의 유권자 확인이 가능해야 하고, 일련번호가 없으면 바꿔치기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투표소에서 투표용지일련번호지를 절취해서 번호지함에 넣었기 때문에 개표장에 있는 투표지에는 일련번호가 없습니다. 따라서 투표함 바꿔치기를 해도 알 수가 없으며, 불법투표인 릴레이투표를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일련번호의 부재는 이처럼 중대한 문제가 도사리고 있는 위법입니다.
대책안으로 투표용지를 바르게 인쇄한다면 동일일련번호를 매 투표용지에 3개 인쇄하여 둘을 절취 해서 선거인에게 하나 주고, 하나는 투표용지일련번호지함에 넣고, 하나는 투표용지에 남게 됩니다. 선거인은 자기 투표지를 촬영하게 허용해야 사후에 선거소송 등으로 분쟁발생시 정확한 확인이 가능하며, 선관위와 선거인이 견제가 되어 선거부정을 할 수가 없다. 선거인이 자기 투표지를 관리할 책임이 있으며, 즉 주인인 국민이 관리하는 것이며 선진국 재판에 있어 배심제와 같은 것입니다.
8. 중앙선관위 투표매뉴얼에 의한 인장관리는 공직선거법위반
가. 사전투표관리매뉴얼에 의한 인장관리는 공직선거법위반
(1) 사실
사전투표매뉴얼 “5. 투표관리관 도장 등록 및 사용·관리”에 보면 선관위가 제작 해준 도장으로 투표일전 등록하고서 투표개시전까지 투표참관인 참관하에 등록된 도장을 확인하게 했으며, 매뉴얼을 통해 전국이 동일하게 관리를 했다.
(2) 도장 사용근거
공직선거법 제158조(사전투표) 제3항은 “사전투표관리관은 투표용지발급기로 선거권이 있는 해당 선거의 투표용지를 인쇄하여 사전투표관리관 칸에 자신의 도장을 찍은 후 일련번호를 떼지 아니하고 회송용 봉투와 함께 선거인에게 교부한다” 선거관리규칙 제84조(투표용지에의 날인) 제3항에 의해 사전투표관리관 자신의 도장 인쇄해서 사용했다.
(3) 판단 및 해석
자신의 도장은 사인을 말하고 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작하여 교부하고 사용 후 다시 회수해서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자신의 도장 날인하게 한 취지는 인쇄술의 발달로 인한 투표용지위조를 막기 위한 점과 투표의 정확성을 기하는 공식화 작업입니다. 매뉴얼에 의해 선거관리규칙 제100조(정규의 투표지 등) 제1항 제2호에 의해 정규투표지가 아닌 위반된 비정규투표지를 교부하여 개표장에서 무효처리해야 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매뉴얼은 공직선거법을 확대해석해서 선관위가 도장을 제작해서 사용하게 한 것은 선관위가 선거부정의 문을 열어 둔 관리로 위반으로 판단됩니다.
나. 선거일 투표관리매뉴얼에 의한 인장관리는 공직선거법위반
(1) 사실
“ 투표관리관 도장 등록 및 사용·관리”에 보면 선관위가 제작 해준 도장으로 투표일 투표개시전까지 투표록에 등록했으며, 매뉴얼을 통해 전국이 동일하게 관리를 했습니다.
(2) 도장 사용근거
공직선거법 제157조(투표용지 수령 및 기표절차) 제2항은 “투표관리관은 선거일에 선거인에게 투표용지를 교부하는 때에는 사인날인란에 사인을 날인한 후 선거인 보는 앞에서 일련번호지를 떼어서 교부할 수 있다”
(3) 판단 및 해석
선거일 투표용지에는 분명히 사인을 날인 하게 했으며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작하여 교부하고 사용 후 다시 회수해서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사인을 날인하게 한 취지는 인쇄술의 발달로 인한 투표용지위조를 막기 위한 점과 투표의 정확성을 기하는 공식화 작업입니다. 매뉴얼에 의해 법규정에 의한 정규투표지가 아닌 위반된 비정규투표지를 교부하여 개표장에서 무효처리해야 하는 사건이 발생한 것입니다.
매뉴얼은 공직선거법을 확대해석해서 선관위가 도장을 제작해서 사용하게 한 것은 부정선거의 문을 열어 둔 관리로 위반으로 판단됩니다.
9 사전투표선거인의 신분증스캔 파일을 선거일 투표마감 후 즉시폐기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의 부진정 부작위 위반과 헌법위반
선거일 투표는 선거인명부에 서명 또는 날인 하게 하여 확실한 증거를 남기며 국회의원 임기종료 시까지 보관합니다. 사전투표는 선거인명부 대용으로 신분증을 스캔한 파일 및 전자서명을 남기는데 선거일 후 30일 지난 후 즉시 폐기하여 선거일 투표의 선거인명부 보관과 비교할 때 형평성을 잃어 헌법의 평등권을 위반한 것입니다. 당선·선거무효소송이 제기되면 사전투표인을 확인하는 것은 불가능하기에 선거인명부와 같이 임기까지 보관해야 공정하다고 할 것입니다.
(설명)
공선법 제158조의 제2항의 사전투표에서 신분증명서의 전자적 이미지 형태로 저장한 것을 선거일 투표마감시각까지 보관한 것을 공직선거규칙 제86조 제2항에서 선거일 후 30일이 지난 후 지체 없이 삭제하게 했습니다.
(법)
제158조(사전투표) ① 생략
② 사전투표를 하려는 선거인은 사전투표소에서 신분증명서를 제시하여 본인임을 확인받은 다음 전자적 방식으로 손도장을 찍거나 서명한 후 투표용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선거인에게 투표용지가 교부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신분증명서의 일부를 전자적 이미지 형태로 저장하여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5.8.13.>
③~⑧ 생략
제86조(사전투표) ① 생략
② 법 제158조제2항 후단에 따라 중앙위원회가 신분증명서의 일부를 전자적 이미지 형태로 저장할 때에는 성명, 생년월일 등을 통하여 해당 선거인의 신분증명서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되, 저장된 전자적 이미지는 선거일 후 30일이 지난 후 지체 없이 삭제하여야 한다. <신설 2015.8.13.>,<개정 2023.12.15.>
③~⑫ 생략
10. 개표참관 불능상태를 20년 동안 방치한 행위는 공직선거법의 부진정 부작위 위반과 헌법위반
개표장에는 개표참관인이 개표상황을 반드시 참관해야 하며 개표성립조건입니다. 개표장에는 개함부와 개표기운용부, 심사집계부로 설비된 단위를 개표반이라 하며, 개표장의 개표반이 설비되어 있는 수만큼 참관인을 신고해야 합니다. 하지만 현행 공직선거법181조(개표참관)에는 정당별 6명 이내로 신고하게 하여 개표참관인이 없는 개표반이 속출했다. 이로써 개표참관 불능상태를 조장하여 개표원칙을 위반했고 이에 따라 개표무효사유를 유발함으로써 공직선거법의 부진정 부작위 위반과 헌법을 위반했다. 그 예로 강남구선관위소속 한 개표장에서 개표반 18개 중 12개반에서 개표참관 불능상태가 조장된 사실이 있습니다.
전국 현황을 보면 특이한 적은 인구수의 개표장을 제외한 개표장이 같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전자개표기 도입 전 수개표 할 때 개표장에 개표반을 4반 이내로 설비하게 했습니다. 그 당시 선거법에는 개표참관인신고수가 8인입니다. 4인이 교대 참관하게 했습니다.
현재는 주 수개표 보조로 전자개표기입니다. 사실상 보조인 전자개표기는 사용하지 않아도 부정선거 시비가 없습니다. 주 수개표는 철저하게 반드시 해야 합니다. 전자개표기 도입으로 개표 참관원칙이 무너졌다.
외국의 예를 들면 2017년 오스트리아 대통령선거에서 이런 사건이 발생하여 오스트리아 중앙선거관위원회에서 무효선언을 하고 6개월 후에 재선거를 했습니다. 세계의 개표참관의 일반원칙입니다.
관련 법조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181조(개표참관 <개정 2015.8.13.>) ① 생략
② 제1항의 개표참관인은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의 관할구역안에서 실시되는 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정당은 6인을, 무소속후보자는 3인을 선정하여 선거일 전 2일까지 당해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하여 참관하게 하되, 신고후 언제든지 교체할 수 있으며 개표일에는 개표소에서 교체신고를 할 수 있다. <개정 1995.4.1., 2000.2.16., 2004.3.12., 2005.8.4., 2018.4.6.>
③~⑪ 생략
11. 중앙선관위가 상기 위반사건에 대해 고발하지 않은 것은 법위반
중앙선관위는 선거법위반행위를 발견하면 즉시 검찰 등에 반드시 고발해야 하는데, 상기 제9호 사건에 대해 고발하지 않은 행위는 법률위반입니다. 영등포을 재선거 무효사유를 비교해볼 때 고발의무 부작위도 있다.
12. 전자개표기 투표지 이미파일 원본삭제는 공선법위반으로 무효사유에 해당
원본이 없는 데 복사본은 어떻게 정본으로 볼 수 있느냐? 입니다. 복사본에 정본과 같이 여러 데이터가 과연 존재하는가? 투표지 진본 여부를 가려내는 투표지검증 자체를 불가능하게 하였습니다.
(설명) 공선법 제186조와 공직선규칙 제107조를 보면 투표지 이미지파일은 공문으로 분석되는 것입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준 공문입니다. 반드시 보관 보존해야 하는 문서입니다. 규칙의 보존기관 단축 문서가 아닙니다.
인천 연수구을 투표지 검증에서 “연수구선관위가 이미지 정본을 삭제 했다”고 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지난 지방선거에서 우리 단체 회원들이 항의하며 촬영한 자료에도 중앙선관위 지침에 의해 “삭제 했다”고 하는 동영상이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186조(투표지·개표록 및 선거록 등의 보관)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지·투표함·투표록·개표록·선거록 기타 선거에 관한 모든 서류를, 시·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집계록 및 선거록 기타 선거에 관한 모든 서류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록 기타 선거에 관한 모든 서류를 그 당선인의 임기중 각각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제219조(선거소청)·제222조(선거소송) 및 제223조(당선소송)의 규정에 의한 선거에 관한 쟁송이 제기되지 아니하거나 계속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보존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개정 1995.4.1., 2000.2.16., 2002.3.7.>
(규칙)
제107조(투표지등의 보존기간의 단축) 법 제186조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선거 관계서류는 법 제219조에 따른 선거소청이나 법 제222조 또는 법 제223조에 따른 선거에 관한 소송이 제기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제기기한 만료일부터 1월 이후에, 선거에 관한 쟁송이 종료된 때에는 그 확정판결 또는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1월 이후에 해당 구·시·군위원회의 결정에 의하여 폐기할 수 있다. 다만, 제5호의2의 통합선거인명부는 중앙위원회의 결정으로 폐기할 수 있다. <개정 1995.4.14., 2000.2.16., 2004.3.12., 2005.8.4., 2010.1.25., 2011.7.28., 2012.6.25., 2014.1.17., 2015.8.13., 2017.1.23., 2018.4.6., 2019.5.30.>
1. 투표지
2. 잔여투표용지
3. 절취된 일련번호지
4. 법 제37조제4항에 따라 송부된 선거인명부의 전산자료 복사본과 법 제38조제6항에 따라 송부된 거소·선상투표신고인명부 및 전산자료복사본
5. 제16조제1항 후단에 따라 송부된 전산자료 복사본,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송부된 거소·선상투표신고인명부 및 신고서
5의2. 제16조의2에 따른 통합선거인명부 및 선거인명부
6. 반송된 선거공보 및 투표안내문
7. 반송되거나 법 제156조제3항제3호에 따라 반납된 거소투표용지(그 봉투를 포함한다) 및 법 제158조의3제13항에 따라 반납된 선상투표용지
8. 접수마감시각 후 도착된 사전투표·거소투표 및 선상투표
9. 사전투표·거소투표 및 선상투표 회송용 봉투
13. 선거무효사유란
선거관리위원회가 헌법이나 자체규정을 위반한 것을 말합니다. 이것을 부정선거라고 하고 있습니다.
선거무효사유의 예시적 조문
제224조(선거무효의 판결등)소청이나 소장을 접수한 선거관리위원회 또는 대법원이나 고등법원은 선거쟁송에 있어 선거에 관한 규정에 위반된 사실이 있는 때라도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하는 때에 한하여 선거의 전부나 일부의 무효 또는 당선의 무효를 결정하거나 판결한다.
(설명)
이 조문은 선거에 있어 정당과 후보가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경우를 예시적으로 설명한 조문입니다.
선거무효사유의 절차적 조문
사전투표용지에 바코드를 넣어 사용하라고 한 구체적규정을 말합니다. 공직선거법의 적법절차위반은 해석해서 그 절차위반이 확인되면 선거부정으로 원천무효하고 재선거를 실시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 변호사들도 혼동하고 있습니다. 사전투표에 있어 투표용지에 바코드를 넣어서 투표용지를 작성하여 사용하게 했는데 큐알코드를 넣은 경우는 절차원칙을 위반한 선거부정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 언론사 보도에도 오류가 많습니다. 국민들은 선거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만 잘 못 알고 있다. 나머지는 적법절차를 위반한 선거부정입니다.
14. 국회와 정부의 역할 및 대처방안
상기와 같은 선거부정과 선거법 위반 사범이 있었다. 그리고 2023년 10월 10일 국정원과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중앙선관위 투·개표시스템 등에 대해 보안 검열 결과를 국민에게 공표했다. 그 공표내용 중 제일 중요한 것은 중앙선관위가 해킹과 조작을 열어두고 관리를 했다. 그 증거는 이미 2003.1.27 한나라당 투표지검증에서 해킹과 조작 증거인 혼표와 무효표가 7개 선관위에서 412매가 나왔다. 현재까지 중앙선관위 선거관리가 명백한 부정선거였다.
해결책으로 삼권분립의 원칙인 견제와 균형이 작동되면
가. 국회가 할 일
국회는 즉시 공직선거법 개정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이유는 국가 주무기관이 선거부정이라는 심각한 문제를 제기하면 정치하는 국회가 반드시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해결을 하고 국정조사도 해야 합니다.
나. 대통령이 할 일
국회가 공직선거법 개정을 하지 않고 있으면 국회에 개정과 국정조사를 요구해야 합니다. 이유는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을 수호해야 할 적극적인 의무입니다. 적극적인 의무이므로 부작위 하면 탄핵 대상이 될 수 있다. 또 국민에게 선거부정 등 사실을 알려 협조를 요구해야 합니다.
15. 결
상기 각호의 사건은 전국범위에서 일어난 것으로 사실상 제21대 총선은 중앙선관위의 조직적, 계획적인 부정선거로 분석되었다. 이것은 명백한 선거무효사유입니다. 상기 13개 무효사유 중 12개(1~10,12,13호)는 적법절차원칙 위반한 선거부정입니다. 즉 득표수의 다수와 관련없이 :당연무효다:는 것입니다.
작성자 전 중앙선관위 노조위원장 한성천
[출처] 2020.4.15. 부정선거사실과 위반에 대한 판단 등|작성자 자유대한민국수호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