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1)농민 김수민씨의 연가소득이 다음과 같은 경우 사업소득은 얼마인가?
-자료-
1. 농작물 경작소득금액 : 25,000,000원
2. 농가부업규모 내의 소 사육 축산소득금액 : 15,000,000원
3. 양돈부업소득금액 : 24,000,000원(농가부업규모를 초과한 소득금액 9,000,000원이 포함됨)
4. 고공품부업소득금액 : 8,000,000원
-풀이-
9,000,000 + 8,000,000 - 12,000,000 = 5,000,000원
-이해 안 되는 부분-
문제집 이론에서는 농가부업적 규모 축산에서 발생하는 소득외의 소득으로서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연 1,800만원 이하의 소득은 비과세된다고하는데요. 풀이에서는 12,000,000원을 빼주었기에 어떤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문제2)근로소득공제
문제집 이론에서는 '근로소득공제대상이 되는 급여액 = 총급여액 - 인정상여 - 비과세소득' 이렇게 적혀있는데 문제풀이에서는 '급여액 = 총급여액 - 비과세소득' 이렇게 되어 있네요. 어떤게 맞는 거죠?
문제3)소득세의료비공제
1. 본인과 경로우대자 및 장애인에 대한 의료비 전액
2. '1'의 대상자 외에 지출한 의료비 = 의료비 - (총급여 * 3%) 700만원한도
3. 단 '2'의 의료비가 총급여액의 3%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금액을 차감함
-이해 안 되는 부분-
만약, '2'의 의료비가 없는 상황이라면 '1'의 의료비 - (총급여 * 3%) 이렇게 해주어야 하나요?
첫댓글 농가부업소득은 개정세법반영전의 문제같습니다...그리고 인정상여도 근로소득공제대상 급여에 해당되는걸로 알구있구여...공제대상 의료비계산법은 알고계신대로 하심되여
급여액 = 총급여액 - 비과세소득 이렇게 되야한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인정상여처분받은 금액도 근로소득공제대상이기 떄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