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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게시판 아파트 차량 출입 차단기 설치문제
이홍상 추천 0 조회 277 18.01.18 06:54 댓글 3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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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8.01.18 12:07

    첫댓글 1. 돈에도 주소가 있습니다. 장충금을 적립하도록 한 취지와 어긋나게 사용할 것 같으면
    법률로써 장충금을 적립하라고 규정 할 필요가 없게 되는 것이지요.
    따라서... 장충금을 적립하는 것은... 구분소유권자로 하여금 건축물이 준공상태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지요. 즉, 세입자들은 건축물을 제대로 관리를 하지 않을 수 밖에 없게 되어
    결국 그렇게 된다면 국가적으로 건축물의 재산적 가치가 엄청나게 하락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구분소유권자로 하여금 장충금을 적립하도록 한 것입니다.
    2. 법률에서는 장충금으로 공사를 하여야 하는 사항을 엄격하게 규정(공동주택관리법시행규칙)을 해 놓고 있습니다.

  • 18.01.18 12:11

    따라서 주요 시설의 범위,교체,보수의 시기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이 시행규칙으로 정해져 있으므로
    이에 해당하는 공사는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위와 같이 장충금이 아닌 돈으로 장기수선계획에 의해 공사가 되어야 하는 항목을 설치하는 것 역시 공동주택관리법령을 위반하는 것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그에 따른 행정조치(과태료부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102조(과태료)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9. 제90조제3항을 위반하여 관리비·사용료와 장기수선충당금을 이 법에 따른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자

  • 18.01.18 12:14

    즉, 장충금은 장기수선계획에 의해 공사가 되어지는 항목에 사용되어져야 하는 것이고
    퇴직자의 인건비는 세입자와 소유권자(귀 아파트에 실제 거주하면서 관리비를 납부한 사람)의 몫이므로
    장충계획에 의한 공사비에 사용되어질 수 없는 것으로써, 순수하게 구분소유권자의 재산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돈을 사용하여 귀 아파트의 주요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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