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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인 헌재 "외출 금지한 코로나19 봉쇄령은 위헌"
스페인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스페인 정부가 동원한 외출 금지를 포함한 봉쇄 조치가 위헌이라는 판단을 내놨다. 스페인은 개인의 자유를 중시하는 유럽에서 비교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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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일보/2021/07/15]
스페인 헌법 재판소가 지난해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스페인 정부가 동원한 외출 금지를 포함한 봉쇄 조치가 위헌이라는 판단을 내놨다. 스페인은 개인의 자유를 중시하는 유럽에서 비교적 엄격한 코로나19 규제 정책을 펼친 국가로 꼽힌다.
AP 통신 등 외신은 14일(현지 시간) 스페인 정부가 지난해 3월 코로나19로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면서 일반 시민의 외출을 제한한 것에 대해 스페인 헌재가 위헌 결정을 내렸다고 전했다.
이번 결정은 극우 성향의 ‘복스(Vox)’당이 소송을 제기한 데 따른 것으로 재판관 6명이 위헌 판단을 내렸고 5명은 합헌으로 봤다. 헌재는 성명에서 “간단한 식료품 구매, 필수 불가결한 통근 등을 제외하고 외출을 금지한 조치는 스페인 헌법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다수의 재판관은 당시 정부의 이동권 제한 조치가 시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며, 코로나19에 따른 국가 비상사태도 기본권을 제한하기에 충분하진 않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필라르 욥 법무부 장관은 “헌재의 판단을 존중하지만, 정부의 봉쇄 조치는 수십만 명의 목숨을 살렸다”며 “다른 유럽 국가들도 유사한 조치를 내렸다”며 유감을 표했다.
스페인 정부는 세계보건기구(WHO)가 코로나19 팬데믹을 선언한 지 3일 후인 지난해 3월 14일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했다. 당시 복스당은 사태의 심각성에 동의하며 지지를 보냈다. 하지만 봉쇄 초기 6주 동안 운동을 위한 외출조차 금지되자 이에 대한 지지를 철회했다.
헌재의 이번 결정으로 당시 외출 금지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았던 시민들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다만 전문가들은 실제 소송으로 이어질 소지는 높지 않다고 내다봤다.
페르난도 시몬 나바라대 헌법 교수는 AP 통신에 “헌재가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제한하는 판단을 내릴 것으로 본다”며 “공익을 추구한 정치 권력을 상대로 한 법정 분쟁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