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은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영업활동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며, 자본시장법에서는 금융투자업을 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 집합투자업, 투자전문업, 투자일임업, 신탁업으로 분류하고 있다고 한다. 투자매매업이란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투자매매업자의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의 매도 매수, 증권의 발행, 인수 또는 그 청약의 권유, 청약, 청약의 승낙을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하는데 증권회사의 장외파생상품 또는 파생결합증권 발행, 회사채 발행 및 인수업무도 투자매매업에 해당하는 것이다. 투자매매업은 자기의 계산으로 매매를 한다는 의미에서 투자중개업과는 구별된다고 한다. 투자중개업이란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타인의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의 매도, 매수, 그 청약의 권유, 청약, 청약의 승낙 또는 증권의 발행, 인수에 대한 청약의 권유, 청약의 승낙을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고 한다. 증권회사가 자기계정에 미리 매입해 놓은 채권을 고객에게 중개하거나 판매하는 경우에는 투자매매업에 해당되지만, 증권거래소에 주문을 내어 고객에게 채권을 매수해 주는 경우에는 투자중개업에 해당한다고 한다. 집합투자란 2명 이상에게 투자권유를 하여 모은 금전 등 또는 국가재정법 81조에 따른 여유자금을 투자자 또는 각 기금 관리주체로부터 일상적인 운용지시를 받지 아니하면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투자대상자산을 취득, 처분 그 밖의 방법으로 운용하고 그 결과를 투자자 또는 각 기금관리주체에게 배분하여 귀속시키는 것을 말하는데 집합투자업이란 집합투자를 영업으로 하는 것으로 자산운용업이나 투자신탁업 등이 이에 해당하는 것이다. 투자전문업이라는 것은 금융투자상품의 가치 또는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판단인 금융투자상품의 종류 종목, 취득, 처분의 방법 수량 가격 및 시기 등에 대한 판단에 관한 자문에 응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하는데 따라서 대가 없이 다른 영업에 부수하여 금융투자상품의 가치나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판단에 관한 자문에 응하는 경우에는 투자전문업으로 보지 않는다고 한다. 이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7조 4항 8호에 나와 있다고 한다. 투자일임업이란 투자자로부터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판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임받아 투자자별로 구분하여 금융투자상품을 취득 처분 그 밖의 방법으로 운용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하는데 투자일임업으로 인하여 투자매매업과 투자중개업자의 일임매매는 금지되고 따라서 일임매매를 하고자 하는 금융투자업자는 투자일임업 등록을 하고 법규제에 따라 행하여야 한다고 한다. 신탁업은 신탁을 영업으로 하는 것을 의미하며 자본시장법 6조 8항에 나와 있다. 신탁의 법률관계는 신탁법에 규율되는 반면 신탁업은 금융투자업의 일종으로 자본시장법에 따라 규율되는데 신탁업은 대부분 은행, 보험회사 등이 겸영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부동산신탁업과 같이 전업으로 한느 경우도 있는데 신탁업자는 신탁재산에 대한 운용 보관 관리 업무를 할 수 있고 또한 집합투자업자가 신탁업자에게 위탁한 재산을 신탁업자로 하여금 그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투자 운용하게 하는 신탁 형태의 집합투자기구를 투자신탁이라고 하는데 자본시장법 9조 15항에 나와 있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