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용산구 공고 제2021-1301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채용 공고 |
서울특별시 용산구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을 채용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 11. 1.
서울특별시 용산구 인사위원회위원장
❍ 근무방법 : 주 5일 근무 (1일 7시간, 주 35시간 근무), 필요 시 시간외 근무 가능
채용 분야 | 채용 신분 | 채용 인원 | 채 용 기 간 | 근무부서 | 직 무 내 용 |
아동보호 전담요원 |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마급) | 1명 | 2022. 1. 1. ~ 2022. 12. 31. (1년) * 업무능력에 따라 계약연장 가능 | 어르신 청소년과 | 〇 보호대상 아동의 보호조치 〇 양육상황점검, 보호조치변경 〇 개별보호관리계획 수립 〇 보호종료 및 퇴소조치, 사후관리 〇 입양아동 관련 초기상담 및 지원 〇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사례결정 위원회 운영 지원 등 |
※ 근무기간은 근무실적 우수 시 총 근무기간 5년 범위 내 연장 가능
※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등의 사유로 임용하지 못하고 결원이 발생한 경우
합격자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 예비합격자 중 차순위자 순으로 선발
❍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 및 제27조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2, 제17조, 제21조의3, 제21조의4
❍ 지방공무원인사분야 통합지침
❍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 공통 응시자격 요건 (기준일 : 채용[모집] 공고일)
-연 령 : 만 18세 이상
- 지역, 성별 : 제한 없음(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 된 자)
지방공무원 법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 포함)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각 호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 선발 직무분야별 응시자격 요건 : 다음의 자격요건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자
구 분 | 응시자격 요건 |
시간선택제 임기제 마급 | 자격요건 |
·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 취득 후 사회복지분야 근무경력 2년 이상 ·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취득 후 사회복지분야 근무경력 4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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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대요건 |
· 아동 특수성을 반영한 사례관리가 가능한 아동보호전문기관 종사자 등 아동복지분야 경력자 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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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 수 : 연봉액 22,323천원 + 수당별도(예산범위 내)
❍ 연봉외 급여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및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에 따라 지급
❍ 고용보험법에 따라 임기제공무원이 고용보험(실업급여에 한함) 가입희망 시 가입가능(단, 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응시원서 접수
- 2021. 11. 15.(월) ~ 2021. 11. 19.(금) (5일간, 10:00~17:00)
※ 12:00~13:00 점심시간 제외
- 접 수 처 : 용산구청 5층 어르신청소년과 아동보호팀
- 접수방법 : 직접 방문접수(우편, 이메일, 대리신청 불가)
※ 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등은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출력하여 사용
※ 서울특별시 용산구 수입증지를 붙이지 않은 응시원서는 무효처리
❍ 시험일정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공고 | 면접시험 | 최종합격자 발표 |
일 시 | 장 소 |
2021. 11. 22.(월) | 2021. 11. 30.(화) 14:00 | 용산구청 지하2층 소회의실(예정) | 2021. 12. 01.(수) |
※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시험일정, 장소 등이 변경될 경우 사전에 응시자에게 개별 통지
가. 1차시험(서류전형)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
※ 응시인원이 채용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3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나. 2차시험(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실시)
- 1차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통해 공무원 임용시험령 제5조에 따른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등 평정요소를 상·중·하로 평가
(평정요소 :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등)
-불합격 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면접시험 합격자는 임용예정자로서 합격자 등록 후 신원조회 등에서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가 없고, 용산구인사위원회의 채용승인을 받은 자에 한하여최종합격자로 임용자격이 부여되며 최종 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차순위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 응시원서 1부 (별지 제1호 서식)
- 사 진 : 원서 접수일 기준 6개월 이내 촬영한 동일 원판 탈모상반신 반명함판 2매(3.5㎝×4.5㎝)
- 응시수수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수입증지 5,000원 상당(영수증 또는 매출전표)
❍ 이력서, 자기소개서 각1부 (별지 제2호, 제3호 서식)
❍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별지 제4호 서식)
❍ 직무수행계획서 1부
❍ 최종학력증명서 1부
❍ 해당 자격증 사본 1부
❍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
-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 경력내용이 불분명하거나직장폐업 등의 사유로 증명하지 못한 경우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건강보험자격제출
❍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증명서(재직증명서) 1부 (해당자/원본)
- 경력증명서는 유효기간 내의 원본 제출 시에만 인정
- 해당기관의 관인 날인이 반드시 있어야 하며 사업자등록증 등 기관 성격을 증명할 수 있는자료 첨부
※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발급 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하고, 사업자등록증 등 기관 성격을 증명할 수 있는자료를 반드시 첨부
(시간제 근무경력일 경우, 반드시 주 단위 근무시간을 기재함.)
❍ 주민등록초본(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기재된 것) 1부
❍ 구직필증 1부
◈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학력, 경력증명서 등)의 경우, 반드시 한글 번역본을 첨부하여제출 ◈ 모든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나, 공고일 이전의 서류인 경우 법에서 정한 유효기간(증명서에 유효기간이 기재된 것만 인정) 내의 서류여야 함 ◈ 제출서류 중 확인 불분명한 증빙서류는 인정하지 않으며, 추가서류 제출 요구할 수 있음 |
❍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된 서류 및 응시수수료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험 주최측의 사정으로 일정이 취소되는 등 일부 예외적인 경우 응시수수료가 반환됩니다.
❍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임용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소속기관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고용보험 가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보다 같거나 없을 경우에는 가능한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용산구홈페이지에 게시 또는 개별 유선 통보합니다.
❍ 응시원서는 직접 방문하여 접수하시고(우편접수는 받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습니다.
❍ 기타 상세한 내용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용산구청 어르신청소년과 담당 (김 영 은 ☎ 02-2199-70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