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이 3/14일이 넘었는데 아직 안들어와서 전 학교 (공립입니다.) 행정실 급여담당자한테 전화하니
-나: "퇴직금이 아직 안들어와서 전화했습니다.언제 지급 예정인가요?" -행정실 주무관 :"퇴직금 신청서냈냐?" -나: "기간제 교사 수년간 여러학교 돌았지만 퇴직금신청서 한번도 내본 적 없다. 이 학교 절차가 신청서를 내야하는거면 퇴직자들한테 신청서내라고 안내해 주셨음 좋았을 것 같다.
-행: "아니 제가 연장인지 퇴직했는지 어떻게 알아요?"
-나:(싸우자고 전화한것도 아니고 언제 지급되는지 물어보려했는데 방금 한말에 빡돔) "그럼 급여담당하시는분이 누가퇴직했는지 현근무자가 누군지 명단 모른다는 말씀이신가요?"
-행: 아무말 안하고 있다가 "원래 다른데도(다른학교) (신청서) 다 받는거에요~신청서 보내드리면되죠?" ->딴소리시전
첫댓글 저도 작년에는 퇴직금신청서 안냈는데 올해 담당자 새로 왔는데 신청서 내라네요
연말정산은 내일 봉급날 나오고
성과급은 3월말쯤 준대요
그냥 신고하세요. 혼이 나야 정신차리겠네요. 일안하고 있다가 도리어 큰소리치면 만회될줄 아나봐요. 신청서 없이 기한내 입금되었습니다.
제가 근무했던 학교에서도 아직도 미지급입니다. ㅡㅡ......14일 내 규정을 알텐데도 그러네요. 다른학교근무시에는 14일 이내로 들어왔습니다.
14일이 지났으니 연20%지연 가산금 받으실수 있어요
퇴직금 신청서는 의무가 아닐텐데요..
그리고 계약은 1년이니 재계약 여부는 교무실과 행정실에서 모를 수 없습니다.
또 법적으로 퇴직금은 15일 이내 지급하라고 규정했기때문에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지요. 어디까지나 행정실장과 끝장 볼 각오가 된 전제를 깔고요.^^
제가 근무한 학교(공립)에서도 아직 미지급입니다. 내일 입금해주기로 했으나 기다려 보고 입금이 안되어 있으면 교육청을 상대로 국민신문고에 민원 넣으려고 준비중입니다. 몇년전에도 입금이 안되어 민원을 넣으니 바로 처리가 되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