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드립니다.
네 울 재무제표 자산금액과 공유재산증감및현재액 보고서의 금액 정합성을 위해 행안부 회계제도과에서
용역을 추진 후 만든기준이 공유재산대장가격 등록에 관한 기준입니다.
그런데 이 규정은 우리하고 넘 다르게 규정하고 있어 오히려 정합성 제고보다는
울 재무회계담당과 공유재산총괄 담당자간 업무 충돌만 발생하게 만든 규정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는 규정 제정(개정)시 관련부서(재무회계담당부서), 지차제 의견을 제대로 청취하지 않고 만들었기 때문이지 않을까요?
예컨데, 도로를조성하는 조성비를 모두 토지취득비에 합산한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너무 한심합니다.
이점 참고하시구요.
2023.7.27.에 이호조에서 4억으로 자산등재한 토지를공유재산팀에서 2023.8.8일날 공시지가 일괄반영처리를 진행하여
3억으로 가격개정된 것으로 조회 된다는 내용은
신경안쓰셔도 됩니다.
공유재산은 나름 과거규정에는 재평가가 있었는데 울 복식부기회계가 도입되면서 5년마다 재평가하는 조항을 2010년도에
개정하여 재평가 규정을 없앴습니다.
그리고 모든 가격은 울 재무회계 금액을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유재산시스템에 등록된 자산의 금액은 3가지가 존재하는데요.
3가지는 재산가격, 회계기준가액, 취득가액이 있습니다.
이중 재무결산과 공유재산현재액보고서에 집계되는 기준금액은 회계기준가액이 기준입니다.
따라서 공시지가를 적용한 금액으로 가격개정된 것은 신경쓰지 않으셔도됩니다.
참고로 회계기준가격은 변경할 수 없으며(단, 토지가 분할되는 경우는 금액이 쪼개지긴 합니다.)
수고하세요.
2024.1.18.
답변: 부천시 김홍현
첫댓글 바쁘신데 상세하게 알려주셔서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