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으로 글씁니다.
다름아니오라 제가 잘못된건지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고 싶어 눈팅만 간간히 하다 이렇게 글 올립니다
제가 이번에 케이티텔레캅을 해지하면서 보증금 문제가 있엇습니다.
저는 2004년 8월에 가게를 인수하면서 인수하시는분이 텔레캅을 이용하셔서 저도 명의변경을 하여 계속 이용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해지하면서 계약서를 보니 보증금오만원이 있어 당연히 해지하면서 보증금 오만원을 받게거니 했는데텔레캅측에서는 계약서에는 그렇게 써있었을진몰라도 전산상에는 보증금이 없다면서 줄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명의변경하면서 보증금을 납부했냐고 묻기에 납부는 하지 않았지만 명의변경을 했기때문에 어차피 계약서에 적혀있는것들은 제가 권리와 의무이행을 하는거니 보증금또한 내꺼라 했습니다.
저는 계약서약관대로 3년이란약정기간을 지켰고 월정료를 제떄납입했으며 해지처리도 다음날 되지않고 한달지나 해지처리 된다하여 약관대로 그렇게 하였습니다.
하지만 텔레캅측은 계약서내용중에 다른것은 다인정하면서 보증금만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너무억지부리는게 싫어 기존분이 보증금을 내지 않았다면 받지않겠다고 하고 기존분과 텔레캅담당이 통화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기억이 잘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금액도 크지 않으니 당연히 기억하기 힘들지요
그래서 계약서를 작성하는거 아니곘습니까?
계약서 작성시 자기들 직원이 잘못기재한것같다고 그들은 말하기도 했습니다.
맞아요 계약서에 월정료180원차액은 잇었습니다.
하지만 누가 내지도 않은 보증금 오만원을 그것도 계약서에 작성합니까?
가게를 인수하면서 건물주와 계약을 하면서 보증금은 그전분이 입금한걸로 처리했습니다.
이것도 당연 그렇게 생각했구요
그전분이 가게를 7개월정도 운영하고 저한테 인수한거라 텔레캅을 해지하면 위약금을 지불해야되기떄문에 보증금을 달라하지 않았던것같습니다.
오만원받자고 이러는게 아닙니다.
너무 화가납니다.
제가 만약 3년이란 약정기간을 지키지 않았다면 그들은 계약서 약관을 들이대며 위약금을 지불하라했을겁니다.
제가 직접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보증금을 내지 않았지만
저는 계약서대로 의무이행을 했습니다.
계약서대로 하자는데도 그들은 절대로 보증금에 있어서는 물러서지 않습니다.
텔레캅담당은 그럴일은 없지만 만약 보증금이 확인되도 저한테 줄순 없고 기존분한테받았기떄문에 그분에게드린다네요.
텔레캅인천지사도 납부하지 않았기떄문에 보증금을 줄수 없답니다.
정말 제가 보증금오만원 받는게 잘못된겁니까?
본사콜센터에 전화해 인터넷에 글올리고 저도 가만안있겠다고 말은 했지만
아고라에 글을 올리고 여기에 또 글을 쓰는건데
만약 여러분들이 제가 잘못됐다면 받지 않겠습니다.
눈팅하면서 느끼는거지만 여기 카페에 글올리시고 댓글올라온거오면 현명하신분들 많아
여기에 묻습니다
(저한테 가게를 넘기신분은 저희형부회사가 직원 한명두고 운영하던걸 제가 인수했습니다.
계약자이름은 당연이 저희형부로 되어있었구요 제가 형부와 이건으로 통화하진 않앗습니다.
사실 그다지 형부와 친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텔레캅이용하시는분들꼐말씀드립니다.
월정료 깎아달라고 깎아줍니다.
해지한다니까 깎아준다고 하더군요
저는 그것도 모르고 9년이나 사용했네요 멍청하게...
불안해서 보안업체 이용하시는분들 정말 고가품판매가 아닌이상 셔터 이용하세요
요새 느끼는거지만 내가 너무 불안해 하며 살지않았나 생각이 들더군요.
어느업체든 그들이 가게를 완전하게 보호해주지는 않아요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첫댓글 계약해지 한다고 했을 때 위약금 내라고 했다면 당연히 계약유지후 만료 했다면 보증금은 돌려 줘야 겠죠 나쁜 텔레캅. 소비자 연대, 소상공인 연대 등등 . . . 약자들의 연대가 필요한 시점이군요
오만원 받으세요. 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