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aum
  • |
  • 카페
  • |
  • 테이블
  • |
  • 메일
  • |
  • 카페앱 설치
 
카페 프로필 이미지
서민경제 회복연대
 
 
 
카페 게시글
[소송,압류,기타]상담실 가족 공동재산 유체동산 범위 & 주민등록 말소
★바다★ 추천 0 조회 670 14.01.28 15:40 댓글 1
게시글 본문내용
 
다음검색
댓글
  • 14.01.28 19:03

    첫댓글 1 압류시 해당 제품이나 가구등이 소유자가 샀다는 증빙자료 가 있으면 압류 안댑니다 구매자영수증이 있으면 댑니다 없을경우 가족우선으로 배당을 받으셔야합니다2 주민등록은 말소 하지마세요 평생따라다닙니다 본인기준 초본이나등본확인시 주민등록 말소 기록이 기재댑니다3 개인 워크와 개인 회생을 동시 생각해보세요 개인회생은 본인 채무금액 모두다 채권에 넣을수있습니다 단 보증채무일경우 보증인보호가 안댑니다 워크는 보증인 보호가 댑니다

최신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