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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아버님 명의의 지방도시 43평 아파트(시가 3억5천/담보이런거 일체 없구요)에서 아버님(70세이상) / 어머님(70세이상) / 그리고 채무자 저는 무상거주로 (그게 독립세대원으로 되어 있는지는 잘 모르겠구요 47세 4대보험 직장없는 일용직 미혼남) 방 한칸에서 살고 있으며 제 방에 있는거라고는 컴퓨터와 TV겸용모니터 2대 합쳐서 100만원정도 뿐이며 거실에 냉장고,세탁기,김치냉장고,TV등 일반 가정에 있는것들 있습니다. 다른 특별한 거 없구요. 자동차는 방문과외때문에 어머님 명의 자동차 제가 실질 운행합니다. 제 명의의 재산은 일체 없습니다.(병원갈때 위한 상해보험 소액 있구요 지역의보는 개인병원하는 기혼자 남동생 지역의보로 들어가 있구요) 현재 총부채는 햇살론+카드론+현금서비스+카드구매대금 = 6천5백이며 현재로는 이번 5월11일 결제일부터 연체 시작되면 버티다가 1)90일뒤 개인워크아웃 아니면, 그때 상황 안좋으면 2)2-3년뒤 개인워크아웃 될것같네요ㅠ 주식투자하다보니 순식간에 1년만에 7천 빚이 생겨버렸네요 ㅠㅠ
제가 걱정되고 궁금한점은
1)유체부동산 압류시 범위 : 거실에 있는 공동재산 거의 현찰로 사거나 오히려 제 카드로 사거나ㅠ 2-3년 지난것들이고 채무자인 본인이 본인것이 아니라는 입증이 힘들기에 뭐 별로 있지도 않지만 압류 들어오면 꼼짝없이 당할것 같은데 그래도 90일뒤 워크면 어떻게 등기반사/ 이의신청등으로 버텨볼라 하지만 만약 그때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2-3년뒤 원금감면 혜택 받는 워크면 자신 없네요ㅠㅠ 친족우선 경매받으면 그 채무 상환비용 금액이 큰가요? 경매 낙찰예정가의 반 맞죠? 그럼 얼마 안될것 같은데... 단지 부모님께 그런모습 보여드리자니 못할짓인것 같아 죄송할뿐...
2)주민등록 주소지 이전 : 차라리 기혼 남동생 집으로 (근처 아파트) 주민등록 주소지 옮기고 실제 거주는 아버님 아파트에서 하며 우편물만 가끔 챙겨오고 등기는 무조건 반사, 특별송달만 대법원 싸이트에서 사건 번호 확인할까요? 우편물 확인문제의 번거로움과 동생네 집에 피해 갈까봐 아버님 집에서 버텨볼라 했는데 이놈의 압류땜에 망설여지네요. 동생집의 유체부동산도 압류 가능한가요?(제 주민등록이 거기로 되어 있으면 실제 거주도 안하는데)
아예, 아버님집이나 동생집에 무조건 안산다고 하고 주민등록 말소만 막으면서 유체동산 압류 막을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그리고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 압류당할 제 재산은 없으나 저의 잘못 으로 인하여 가족들에 게 피해가 갈 걸 생각하니 참 괴롭네요.
3)최근 개인워크아웃 기간별 평균 면책율은 어떻게 되나요? : 예를 들면 연체후 90일뒤 바로 91일째 신청 경우는 원금100% 상환인가요? 아니면 80~100% 인가요? 1년뒤 / 2-3년뒤는요? 물론 얼마다 딱 말씀은 못하시겠지만 평균적으로요...(신복위서 상담받아봤는데 딱 잘라 말 못하시기에요..)
법에 대해 잘 모르니 너무 고민되네요ㅠㅠ 선배님들의 좋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첫댓글 1 압류시 해당 제품이나 가구등이 소유자가 샀다는 증빙자료 가 있으면 압류 안댑니다 구매자영수증이 있으면 댑니다 없을경우 가족우선으로 배당을 받으셔야합니다2 주민등록은 말소 하지마세요 평생따라다닙니다 본인기준 초본이나등본확인시 주민등록 말소 기록이 기재댑니다3 개인 워크와 개인 회생을 동시 생각해보세요 개인회생은 본인 채무금액 모두다 채권에 넣을수있습니다 단 보증채무일경우 보증인보호가 안댑니다 워크는 보증인 보호가 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