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 부에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질문요지
ㅇ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의 등록취소 등
2. 답변내용
ㅇ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3조제4항에 따르면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취소처분 등을 받기 전에 계약을 체결한 업무는 이를 계속하여 수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는 당해 업무를 완료할 때까지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5항에는 1. 사업시행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거나 처분사실을 안 날부터 3월 이내에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당해 업무계약을 해지한 경우, 2.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가 등록취소처분 등을 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사업시행자로부터 업무의 계속수행에 대하여 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이 경우 사업시행자가 동의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3.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는 해당 업무를 계속하여 수행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제73조제5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항에도 불구하고 정비사업전문관리업 업무를 계속 수행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ㅇ 추가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부 주택정비과(☏044-201-3390)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되십시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