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비만 공제되는 줄 알았지?…안경구입비도 공제 'OK!'
집안에 아픈 부양가족(본인 포함)이 있다면, 아픈 것도 서럽고 특히 의료비에 대한 부담은 큰 스트레스가 될 수 있다. 이럴 경우 의료비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는 방법은 있다.
근로자가 한 해 일정액 이상을 지출한 의료비는 연말정산에서 환급받을 수 있다. 내야 할 소득세에서 직접 세액공제 해주기에 피부로 느끼는 체감은 클 수밖에 없다. 의료비 규모에 따라 환급액도 크게 달라질 수 있어, 세금 환급에 신경을 써야할 항목 중 하나다.
하지만 모든 의료비가 다 공제대상이 되진 않는다. 병원비, 약값, 의료기기 구입비 중에서도 공제가 되는 것이 있고 안 되는 것도 있다.
총 급여에서 3% 이상 썼나요?
의료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반드시 하나의 '문턱'을 넘어야 한다. 총급여액(근로소득에서 비과세소득을 차감한 금액)의 3%를 초과해야 한다. 공제율은 15%인데, 난임 수술비용에 대해서는 20%까지 공제율을 적용하는 특례가 있다.
공제한도는 기본적으로 연간 700만원으로 정해져 있으나, 근로자 본인과 65세 이상의 부양가족, 장애인 부양가족의 경우엔 공제한도가 없다.
가령, 총급여 5000만원 근로자가 70대 노모의 의료비로 1000만원을 썼다고 가정해보자. 총급여의 3%인 150만원을 초과한 850만원의 15%인 127만원을 이미 낸 세금에서 환급받는 구조다. 65세 이상의 부양가족 의료비이기 때문에 한도 적용을 받지 않는 것이다.
의료비 공제대상 금액은 부양가족이 지출한 의료비가 총급여액 3%보다 적을 땐 '(본인+65세 이상+장애인)-(총급여액 3%-그 외 부양가족)'으로, 총급여액 3%보다 많을 땐 '(본인 등)+(그 외 부양가족-총급여액 3%)'로 산출한다.
총급여 3000만원인 근로자가 본인 의료비로 100만원을, 자녀 병원비로 50만원을 썼다면 어떨까.
그 외 부양가족에 해당하는 자녀의 병원비는 총급여액의 3%인 90만원보다 적기 때문에 첫 번째 계산방식을 적용한다. '본인이 지출한 병원비 100만원-(총 급여액 3%인 90만원-그 외 부양가족 의료비 50만원)을 적용하면 공제대상 금액은 60만원으로, 약 9만원(15% 공제율 적용)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부양가족의 소득이나 연령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모든 의료비가 공제 대상일까?
의료법 3조에 따른 의료기관(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의원, 한의원 등)에 지출한 금액이라면 병원비에 모두 해당된다. 이 기관에서 진찰과 진료, 치료, 수출 등을 받거나 입원했을 때의 지출까지 공제 대상이 된다.
다만 미용이나 성형수술 비용은 제외된다. 간병인비, 진단서 발급비도 공제대상에서 빠진다.
하지만 시력교정을 위한 라식수술과 라섹수술 비용은 공제 대상이다. 안경이나 콘택트렌즈 구입비용도 공제받을 수 있는데, 눈이 나빠 구입한 '시력교정용'만 한해서다.
치과의 스케일링도 충치예방과 치료목적이어서 의료비 공제에 포함된다. 단, 치열교정의 경우에는 미용목적과 구분하기 위한 저작장애(씹기장애) 진단서가 있어야 한다.
건강보험산정특례 대상자로 등록되면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하는 의료비는 전액 공제(종전 700만원 한도)된다. 혜택을 받으려면 의료기관에서 발급하는 장애인증명서 등 건강보험산정특례 대상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증명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대부분의 약국판매 의약품은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이나, 건강증진을 위한 보약(치료목적인 한약 구입비는 공제 가능)인 경우에는 공제 대상이 아니다.
기존에 산후조리원비는 의료비 공제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작년 말 세법개정으로 200만원 한도 내에서 공제가 가능해졌다. 올해 지출(내년 연말정산분)하는 산후조리원비부터 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연말정산에서 세금을 환급받기 위해 의료비 지급명세서, 각종 증명서류를 함께 내는 것도 중요하나 주의할 부분이 있다. 공제를 잘못 적용해 과다 공제를 받게 되면 줄어든 세금을 다시 내야하고 기간에 따라 최대 10%의 가산세가 부과되기 때문이다. 형제자매가 부모님의 의료비를 나누어 세액공제 받거나, 근로자가 직접 부담하지 않은 의료비 등이 과다공제 유형으로 꼽힌다.
조세일보 강상엽 기자 보도 : 2019.01.07 09:28 수정 : 2019.01.07 09:28
http://www.joseilbo.com/news/htmls/2019/01/20190107367819.html
첫댓글 기부금도 종교기부금 정치기부금 종류가 다양하니 있으면 안된다 생각마시고 물어보세요 정치인들에게 내는 금액도 되는데 꼭확인하세요
기억에 대학납부금은 가족중 한명만 안되고될걸요 유치원비 학원비가 되는것도있고 안되는것도 있어요 초등생까진 될거 학원비 기타등 확인하시는게 몰라서 그렇지 소득공제 되는거 의외로 많아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