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014. 12. 23.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하여, 서민·중산층의 월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총 급여액 7천만 원 이하의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지급하는 월세액의 10/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세입자는 연간 최대 75만원까지 세액 감면이 가능합니다. 가령, 연 5천만 원의 세전소득이 있는 A씨가 서울시내에서 85㎡ 이하의 원룸에 월세 50만 원을 내고 살고 있는 경우, 연간 60만 원 정도의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고, 연 4천만 원의 세전소득이 있는 B씨가 85㎡ 이하의 원룸에 월세 30만 원을 내고 살고 있는 경우, 연간 36만 원 정도의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세특례제한법은 “세대의 세대주(또는 세대원)”를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민등록법상 주민등록을 하여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을 세대원이라 하고, 세대원들의 대표자를 세대주라 하는데, 주민등록법에 따르면 외국인은 주민등록의 대상이 아니고,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외국인등록의 대상이 될 뿐입니다. 따라서 현행법상으로는 외국인은 월세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 때문에 국내 체류 외국인이 180만 명이 넘는 상황에서도, 연간 7천만 원 이하의 근로소득이 있는 외국인 월세 거주자들은, 전혀 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추정컨대, 중국 동포들 중 10만 여 세대를 비롯하여, 2만여 명에 달하는 외국어 어학 강사들 중에도 상당수가 위 조건들을 충족하지만, 외국인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세액 공제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 규정의 ‘세대주’라는 표현을 수정할 필요가 있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국회를 통하여 관련법을 개정하거나 헌법재판소로부터 현행 규정의 위헌결정을 받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월세 세액 공제제도의 도입 취지는, 서민과 중산층의 월세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자는 취지인데, 동일하게 세금을 내고 동일하게 월세를 내고 있는 외국인을 세액 공제 대상에서 배제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로서 헌법상 외국인에게도 보장된 기본권인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국회를 통한 법 개정이나, 헌법재판소를 통한 위헌결정 모두 월세 세액공제 적용을 받지 못하는 외국인 분들의 참여가 없이는 달성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따라서 ① 본인의 1년 소득이 7천만 원 이하이고, ② 소유한 주택이 없으며, ③ 월세로 살고 있는 주택의 넓이가 85㎡(비수도권 읍·면 지역의 경우 100㎡) 이하인 외국인분들의 참여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다립니다.
* 참여문의 : 동포세계신문(02-868-2590)
* 참고 - 월세세액공제 신청요건 및 필요서류
<월세 세액공제 요건>
1. 총 급여액 7천만원 이하 근로소득자
2. 무주택
3. 85㎡ 이하 주택 임차인
4. 계약서 주소지와 체류지가 동일
<필요서류>
1. 임대차계약서
2. 주민등록등본
3. 월세액 지급입증서류(이체내역, 입금증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