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 드립니다
현재 한국에 체류중입니다(본인)男
여자 친구는 일본인(일본에 체류중이고요 직장에 근무중입니다)
2011년 11월 1일경 일본에 가서 혼인신고와 결혼비자을 발급받을생각인데 관광비자(90日)로 맞출수있을까요?
여자친구는 현재 같이살집을 알아보고있어 제가 일본에 가면
바로 혼인절차를 밟을수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알아본바에 따르면 (전문가분이 보실때 틀린곳이있으면알려주세요)
일본(한국영사관)에서 혼인구비요건증명서발급
구비서류 - 호적등본3통(한국에서 발급)
여권, 도장(한문도장)
외국인 등록증(현재 여친이 알아보고있는 집주소를 기초로하여)
일본(구청 시청)에서 혼인신고수리증명서,외국인등록원표기재
사항증명서 발급 (처리기간 2주)
구비서류- 혼인구비요건증명서(한국영사관에서 발급)
외국인 등록증
여권 ,도장
(구비서류를 제출하고 혼인신고서작성(증인2명)
일본 (한국영사관)
준비물 : 혼인신고수리증명서 1부, 외국인등록원표기재사항증명서(한국인 측), 한국에서 받은 호적등본 1통(한국인 측), 신 호적등본(일본인 측) 1부, 두 사람의 도장
대충 이런식이라고 검색해본 결과 알고있습니다
혼인신고와 결혼동반비자 신청의 절차을 자세히 알고 싶어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비자 신청중 오버스테이되면 도중에 한국에 들어가야하는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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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
-일본구약쇼에 제출하는 서류 등
(본인)
여권, 혼인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도장
*혼인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는 우리나라 또는 일본에 있는 영사관에서 발급 가능하며, 일어번역본이 필요합니다.
(배우자)
신분증, 호적등본(본적지에 제출하는 경우는 불요), 도장
(공통)
혼인신고서 작성(증인 2명 필요)
-우리나라 영사관에 제출하는 서류 등
(본인)
여권, 외국인등록원표기재사항증명서, 도장
(배우자)
신분증, 혼인수리증명서 또는 호적등본(혼인사실이 기재된 것), 도장
(공통)
혼인신고서 작성
*비자 신청중 오버스테이되면 도중에 한국에 들어가야하는지?
-기간만료 전에 귀국해야 합니다.
*이상의 내용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이 작성한 것으로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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