붉게물 들어가는 학교현장 행동으로 막을때가됐다.
오늘의 글 쓰기는 매우 무거운 마음이다. 왠 일일까? 붉게 물 들어가
는 조국 대한민국을 바라 보면서 상심 끝에 펜을 잡은 때문일까?
아니면 지금까지 그토록 싸워온 전교조가 개선장군처럼 학교에 교장
으로 진군하는 모습을 본 때문일까?
필자가 전교조와 정식으로 싸움을 시작한 것은 2002년 4월 어느날인
가. 한가로운 충청도 어느 시골 마을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이 전교조
에 시달리다 못해 교장선생님 사택 뒷동산에 있는 소나무에 목 매달
아 자살했다는 소식이 언론에 보도 되면서 나와 전교조의 치열한 싸
움이 시작되었다. 당시 전국 국·공·사립 초·중·고 교장 협의회장( 전국
교장 회장) 인 나는 즉시 “전국 교장 대회”를 소집하여 서울 시청 앞
에서 군중 대회를 개최하려고 했지만 김대중정부에서 허락할 이가없
었고, 하는 수 없이 서울특별시 교원연수원에서 약 7,000여명의 전국
교장이 운집한 가운데 해방 이후 처음으로 전국 교장 대회를 열었다.
당시의 대회 분위기는 전교조에 대한 “분노의 폭팔“바로 그것이었다.
서승목 교장선생님의 운구가 대회장 내로 입장할때는 장내가 울음바
다요, 회원들의 몸부림과 절규 그 자체였다. 전국 교장의 대표로써그
로부터 끊임없는 전교조와의 대결과 투쟁이 계속되었다.
노무현 정부 시절에는 전교조 편향 일색의 교육 정책에 반발하여10일
간의 단식 투쟁을 벌리기도 하였다. 서울특별시 교육위원에 당선되고
부터는 전교조 출신 교육위원과의 사투 가 시작되었고 교육위원회 사
상 처음으로 전교조 출신 교육위원과 회의도중 멱살잡이 싸움을 벌려
회의가 지연되는 사태까지 벌어지기도 했다. 그야말로 외로운 투쟁이
었다.
당시 전교조와 교육감이 맺은 단체협약(노동조합법에 의하여 전교조
와 교육감이 맺은 협약)은 불공정한 협약이었고, 그 협약에 의하면교
장이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아무것도 없었다. 교장의 인사권, 교육권,
재정권, 교육행정권등이 전교조에의해 심하게 제약을 받거나 유명무
실하게 만든 악법 중의 악법이었다. 교사가 학습지도안을 쓰지 않도
록 만든 것은 물론 교무일지를 비롯한 모든 법정 장부가 학교에서살
아졌다.
교육위원이 된 후·작심을 하고 단체협약에 손을 대기 시작하여 마침
내 당시공 교육감을 1년이상 시정질문 때마다 압박하여 전교조와 맺
은악법인 단체 협약을 해지시키는 데 성공하였다. 왜냐하면 노동 관
계조정법 제 33조 3항에 “교육감이 단협안에 문제가 있다.
고 판단되면 당사자인 전교조에게그만 지키겠다는 내용으로 해지 통
보할 수 있고, 해지 통보한 날로부터 6개월 후에는 효력이 발생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그것이 교육위원인 필자로써
학교 교육을 바로잡을 수 있게 하는 좋은 기회요, 최상의 서비스였다.
반미 종북 세력이요, 학생들을 좌익 혁명세력으로 키우려는 전교조를
무력화시키려는 방법을 고민하고 대책을 강구하던 중 2008년 10월15
일 그동안 전교조와 싸우던 세력을 규합하여 “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
합(이하 반교척)을 창립하여 오늘에 이른 것이다.
창립 후 첫 사업이 전교조를 이적단체로 고발하는 일이었다. 전교조는
분명히 김정일을 찬양 고무하는 반미 종북세력임에도 고발한지 2년이
상 검찰은 기소조차 하지않고 있다. 검찰은 ”내용이 방대하고 전교조
를 이적 단체로 규정하려는 사회적 분위기가 성숙 되어 있지 못하다“
는 변이다.
반교척에서는 그 동안 전교조 명단 공개를 비롯하여 수많은 기자회견
반좌익 반전교조 내용의 신문광고 게재 ,반 전교조 1인 시위, 세미나,
책 발간등 많은 반전교조 반좌익 운동을 벌려왔다.
그런데 지난 6.2 지방선거에서 서울특별시를 비롯한 여러 곳에서좌익
교육감이 탄생되면서 안보교육 예산을 전액 삭감시켜 반공 교육이 아
니라 친공 교육이 실시 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는등 반미 친북 좌경
화 교육이 노골화될 전망이다. 필자의 투쟁으로 해지되었던 전교조와
맺은 단체 협약이 좌익 교육감들에 의하여 다.
시 되살아 나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고, 우려 했던 전교조 교장 만들기
가 본격화 되고 있다는소식이다. 애국 인사들은 아주심각한 상황임을
인지 해서 주도 면밀하게 대처해 나가야 한다.
그러면 전교조 교장만들기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실예를 들어보자.
서울시 구로구에 있는 Y중학교는 “내부형 교장 공모제”에 의하여교장
을초빙하도록 지정된 학교이다. “내부형 교장 공모제”란글자그대로교
육계 내부에서 교장 자격증과 관계 없이 교사,교감, 교장누구든응모할
수 있는 훌륭한 제도로써 교육감에게 집중된 교장 인사권을단위 학교
에 분산시켜 학교 경영의 자율성과 책무성,투명성을 제고하고 연공서
열이 아닌 능력 위주로 훌륭한 인사를 교장에 영입한다.
는 취지에서 참여 정부 때부터 도입된 제도로 일부 반대도 있었지만학
교 현장에서 필요한 제도처럼 보인다. 실제로 교사들 중에는 실기하여
교장이 되지 못한 훌륭한 선생님이 있을 수있다.그러나생각대로 쉽게
될수 없는것이 학교 현장의 현실이다.
학교에서는 학교운영위원회에서우선 “공모 심사 위원회”를구성해야하
는 데 전교조가 많고 전교조 운영위원이 과반수 이상되는 학교에서는
전교조편의 심사위원이 다수 영입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현실이다.
이 학교에서도14명의 심사위원중 11명이 전교조를 지지하는위원으로
위촉 되다보니 전교조 교사가 교장이되는 것은 땅 집고 헤엄치기이다.
그러다보니 서류 심사 과정에서 심사 계획을 중간에 바꾸기도하고 반
전교조 심사위원 3명은심사에 참여하지 않았으며, 1286명의 학부모가
학교 경영계획서 설명회에 참여하여 심사해야하는 데도단 16(1.24%)
만이 참석하여 심사하였고, 심사 위원이 전원 참석한가운데 서류심사
를 해야함에도 오전 오후로 나누어 심사에 임함으로써 심사에 공정성
과 객관성을 잃는등 납득하기어려운일들이 벌어지고 말았다. 이에 일
부 입후보자와 학부모들이 서울시 교육청 감사담당관실에 특별 조사
를 의뢰 하였는데 조사 결과가 너무한심하고 전교조 편향적이라는점
이다. 특별 감사 결과 일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외부 심사 위원 중 학부모 대표 3인은 계속 참여 권유했음에도학
부모회 회장이 내부 심사위원에 탈락 하였다는 이유로 심사에 불참하
여 심사시간이 지연되어 오전 오후로나누어 심사하게되었으나 심사의
공정성을 훼손할 만한 점은 없었다는 의견임.
둘째 후보자의 항의에 의하여 심사 세부 계획을 변경한 점은 절차상문
제가 있었으나 심사전 과정을 통하여공정성을 훼손할만한 점은발견할
수 없었음.위 감사 결과는 불합리한 심사과정을 합리화 시켜준 불성실
한 감사 결과로 보여진다. 서울특별시 감사담당관은곽노현 교육감이영
입한 민변 출신의 좌익 변호사로 알려져있고, 최근 다소문제가 있는사
학을 특별 감사 명목으로 감사하여 관선이사를 파견하여 사학을 강탈
하려는데 총대를 맨 곽 교육감의 충복으로 알려져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감사담당관 뿐만 아니라 공보담당관, 인사담당 장학관,
비서실장을 포함한 비서실요원 전원, 부교육감등 주요부서에좌익인사
또는 곽교육감 교육 정책에 적극 동조할 수있는 인사들을 심어 전서울
시 공무원을 장악하였으며 이제 학교장을 전교조로 교체해나가기만하
면 서울특별시 교육을 좌경화 시킬 수 있는기반 조성이 완료되는 것이
다. 사학도 이미 사학 비리등 정보를 수집하여 필요에 따라 감사담당관
으로 하여금 감사를 준비하고 있다고하니사학도 들을 죽이고있다고한
다. 사학도 장악될 날이 머지안은 듯하다.
Y중학교에 대한 서울시교육청 감사담당관실의 특별 조사에대한부당성
을 지적해 보자첫째 후보자의 항의에 의하여 세부 심사 계획을 바꿔심
사한 점둘째 공모 심사 위원회에 학부모회 대표를 배제시킨 점셋째 학
교 경영 걔획 설명회에 전체 학부모 1286명이 참여해야 함에도 단16명
만(1.24%) 심사에 참여해서 학부모의 대표성이 결여된 점 넷째 심사위
원 전원이 한 자리에서 서류심사에 임해야 함에도 오전 오후로 나누어
심사한 점다섯째 심층 면접의 시간부족 (최소한 30분 이상은 필요) 여
섯째 감사시에 후보자의 의견을 전혀 듣지 않은 점위와같은 내용을종
합해 보았을때 Y중학교 교장 공모제는 무효화 해야하고 곽교육감은책
임자를 엄중 문책해야한다. 전교조를 무리하게 교장에 임명하려는 작
태는 즉각 중단해야한다. 애국 세력들은 이러한 문제들을 정확히파악
하여 모르는 사이에 붉게 물들어가는 학교현장을 행동으로 막을 때가
됐다. 서울에서 또다른 초등학교도 전교조 교장 탄생이 임박했다고
한다.
또한 전교조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기위하여 “반교척”은노동부 장관이
전교조에게 “이제 전교조를 노동조합으로 인정할 수 없다”라는공문한
장만 보내기만 하면 법외 노조로 만들 수 있는 좋은 방안이 있는 데도,
그것을 실행하지 않고 있는 고용 노동부장관을 직무유기로 이미 고발
한 일이 있다. 왜냐 하면 파면이나 해임된 해고자 (교사의신분을 잃어
버린 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고용노동부의 시정
명령을 전교조가 거부하였기 때문에 노동 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시
행령 9조 2항에<노동 조합이 설립 신고증을 교부받은 후법 제12조제
3항 제1호에 해당하는 설립 신고서의 반려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행
정 관청은 30일의 기간을정하여 시정을 요구하고 그 기간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당해 노동조합에 대하여 이 법에의한 노동조
합으로보지 아니함을 통보하여야 한다.>에 위배되었으므로 고용 노동
부 장관은 이 사실을 전교조에게 통보해야 함에도그 직무를 유기하고
있어 이를 고발한 것이다. 이 역시 우리 모두 힘을 모아 고용 노동부장
관으로 하여금 전교조를 법외 노조로만들도록 압력을 가 해야 할 것이
고 그를 통해서 붉게 물들어 가는 교육 현장을 행동으로 막아야 한다.
2012년총선·대선을 대비하여 민주당 민노당등 좌익정당,좌익시민단체,
박원순의 아름다운 가게, 문성근의 민란 대 소동등 겹겹이 조직을엮어
나가는데, 우익 정당, 애국 세력들의 모습은 한심하다.
못해 가련해 보이는것은 나만의 느낌일까 그러므로 이제 대동 단결하
여 종북 좌익 척결에 행동으로 보일 때가 됐다고 보는 것이다.
2011. 2. 5.
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 상임 대표 이 상 진
( 전 서울특별시 교육위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