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의 금융기관의 현실은 단순히 금융 상품만을 판매하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되고, 고객에게 필요한 각종 법률문제 등을 자문해 주어야 하고 또한 고객에게 발생한 법률문제를 정확히 파악하고 해결하기 위한 법률지식은 금융기관의 자산에 대한 사후관리업무에 직 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데 이 장에서는 이와 같은 고객자문에 필요한 기본지식으로 볼 수 있는 혼인, 이혼 상속에 관한 법률, 회사의 합병, 분할 및 개인회생제도에 관한 법률 내용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알아보는 것이 좋은데 혼인 이혼 상속에 관한 법률의 기본내용을 이해하고 설명해야 하고 회사의 합병 분할에 대한 법률의 기본내용을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어야 하며 개인회생제도에 대한 법률의 기본내용을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혼인은 민법상 계약에 해당하므로, 혼인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당사자의 합의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해서 신고하여야 하는데 민법은 부부재산의 귀속에 관하여 별산제를 채용하고 있는데 즉 부부의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의 특유재산으로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부인이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재산, 의복이나 장신구는 부인의 특유재산으로 되는데 이러한 특유재산은 부부가 각자 관리, 사용, 수익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부부 중 누구에게 속하는 것인지 분명하지 않은 재산은 부부의 공유로 추정한다는 것이다. 부부의 공동생활에서 필요로 하는 통상의 사무인 식료품, 연료, 의복의 구입, 주택의 임차, 집세, 방세의 지급과 수령, 가재도구의 구입, 전기, 수도 가스의 공급계약 체결 및 비용지급, 자녀의 양육비, 교육비 등의 지급 등 일상의 가사에 관하여 부부는 서로 대리권이 있으며, 부부의 일방이 일상의 가사에 관하여 제3자와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다른 일방은 이로 인한 채무에 대하여 연대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이혼이란 완전유효하게 성립한 혼인을 당사자 쌍방 또는 일방의 의사에 의하여 해소하는 제도라는 것이다. 우리 법상 이혼에는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 두가지가 있는데 협의이혼은 부부는 협의에 의하여 이혼할 수 있는데, 그 경우의 이혼이 협의이혼이다. 협의이혼은 넓은 의미에서 하나의 계약이며, 일정한 방식으로 신고하여야 하는 요식행위라는 것이다. 따라서 협의이혼이 성립하려면 당사자 사이의 이혼에 대한 합의와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한 방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는 것이다. 재판상 이혼이란 일정한 사유가 있을 때 당사자 일방의 청구로 가정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혼인을 해소시키는 것을 말하는데 재판상 이혼은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등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허용되고 그 사유를 재판상 이혼원인이라고 하는데 이혼이 성립하면 혼인이 해소되어 혼인에 의하여 생긴 효과는 모두 소멸하는데, 그리고 혼인에 의하여 배우자의 혈족과 사이에 생겼던 인척관계도 소멸한다는 것이다.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을 한 당사자의 일방이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 재산분할청구권은 부부가 혼인 중에 이룩한 재산은 부부의 공동노력에 의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부부 일방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인 경우에도 각각의 기여 정도에 따라 나누어야 하고, 경제적 능력이 없는 배우자의 생계를 보장하여 이혼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이다. 이혼한 부부의 일방이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먼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재산분할의 방법과 액수를 정하고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는 것이다.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한다는 것이며, 부부의 일방이 다른 일방의 재산분할청구권 행사를 회피하기 위해서 재산을 처분할 경우 다른 일방은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가정법원에 청구인 사해행위취소소송을 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남편이 이혼을 한 뒤 부인과 공동으로 마련한 유일한 재산인 토지를 그의 동생에게 증여한 경우 부인은 가정법원에 청구하여 그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토지를 남편 명의로 되돌려놓은 다음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