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생활 속에 숨겨진 불공정한 금융관행을 꾸준히 고쳐 나가겠습니다”
- 「공정금융 추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최하고 3개 과제를 심의-
- 주요 내용 -
□ 금감원은 '24.3.5일 제2차 「공정금융 추진위원회」를 개최하여 자동차사고 피해자의 보험금 직접 청구, 정기적금 입금지연 시 처리방법, 고령자의 대출 청약철회권 행사 관련 3개 과제의 개선방안에 대해 심의하였습니다.
1. 자동차사고 피해자가 가해자 측 보험사에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경우에도 신속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소비자 안내를 강화하겠습니다.
⇨ 보험사가 피해자의 보험금 직접 청구에 대한 증빙서류로 ‘교통사고접수증 (교통사고 신고 후 발급)’을 인정하도록 표준약관의 내용을 명확히 하고, 상품 설명서를 통해 보험금 직접청구 제도에 대해 소비자 안내를 강화
2. 정기적금 입금지연 시 불이익에 대해 소비자 안내를 강화하고, 입금지연에 따른 차감 이자 부과기준을 개선하여 소비자 부담을 완화하겠습니다.
⇨ 정기적금 입금지연 시 이자차감 또는 만기이연 등 처리방식에 대해 가입 시점과 만기시점에 안내를 강화하여 소비자 선택권을 보장하고, 일부 과도한 입금지연이율을 합리적 수준으로 개선
3. 고령 금융소비자가 대출 청약철회권을 원활히 행사할 수 있도록 안내 절차를 개선하는 등 고령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겠습니다.
⇨ 고령 금융소비자에 대해 대출성 상품 청약 철회 가능기간 종료 이전에 청약철회 의사를 별도 확인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고령 금융소비자에 대한 대출 청약 철회 가능기간을 유연하게 운영하도록 유도